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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일대일로’활용에 따른 한·중 복합운송 규정의 통일 필요성에 관한 연구 = 한국 상법 제816조와 중국 해상법 제102조·106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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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의 ‘일대일로’가 완성되면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유라시아 간 국제물류의 운송방식은 복합운송 방식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과 중국이 운용하고 있는 복합운송...

      중국의 ‘일대일로’가 완성되면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유라시아 간 국제물류의 운송방식은 복합운송 방식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과 중국이 운용하고 있는 복합운송에 관한 법률이 서로 달라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많은 분쟁이 예상된다. 무역실무상 화물손상이나 멸실에 관한 클레임은 화물 도착 후 수입자에 의한 화물의 확인과 점검을 통하여 결정되므로 운송도중 화물이 입은 경제적인 손해가 어느 구간에서 발생했는지 그 사실관계 확인이 참으로 어렵다. 화물이 입은 경제적인 손실이 해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도로와 철도운송구간에서 발생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해상과 육상, 육상과 항공, 항공과 해상운송 도중 반복하여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복합운송과 관련된 현행 한국 상법 제816조와 중국 해상법 제102조와 제106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했으면 한국 법원은 복합운송인에게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지게 하고,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했으면 중국 법원은 해상운송을 기준으로 하여 복합운송인에게 책임지게 한다. 둘째, 한국 상법 제816조와 중국 해상법 제102조는 해상운송에 부수한 운송만을 복합운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합운송이 해상⋅내수⋅항공⋅철도⋅도로 기타의 운송방법 중 적어도 2종류 이상에 의한 2구간의 운송임에도 불구하고 한⋅중 복합운송에 관한 법규는 반드시 해상운송과 결합된 운송만을 복합운송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해상운송이 포함되지 않는 항공운송과 육상운송이 결합하는 형태의 복합운송은 한⋅중 모두 복합운송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한국과 중국 모두 복합운송에 관한 규칙이 완전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다.
      그러므로 향후 한⋅중 간 복합운송에 관한 법률은 ‘일대일로’시대를 맞이하여 육, 해, 공을 모두 포용하는 형태의 복합운송법제로 개정되어야 한다. 또 한국과 중국의 화주와 복합운송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적 복합운송협약인 로테르담규칙에 의거하여 한국과 중국은 한국 상법 제816조와 중국 해상법 106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곧 한국이 로테르담규칙으로 재편되는 국제운송법 체제를 수용하고 향후 전개될 ‘일대일로’시대에서 중국과 동행(同行)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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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n China’s One Belt, One Road(OBOR) finished, Modes of transport in international logistics will be turned into a multimodal transport system. Current regulations of multimodal transportation applied in regular field between Korea and China ar...

      When China’s One Belt, One Road(OBOR) finished, Modes of transport in international logistics will be turned into a multimodal transport system.
      Current regulations of multimodal transportation applied in regular field between Korea and China are different, so it is anticipated that disputes over the adaptation of regulations may occur. On fields of trade business affair, claims for loss of, or damage to cargo are decided by importer’s confirmation and inspection after arrival, so it is hard to identify the time which the financial damage have occurred during the conveyance. The damage of cargo may have happened during shipping or in roads and trains. Somehow it may have repeatedly occurred between marine and land or during land transport section.
      But, problems may arise as we compare current commercial law between Korea’s Commercial law Article 816 and China’s maritime law Article 102 and 106.
      First of all, it could be hard to exact the time when the damage have occurred or the damage is not done in particular section. In such instance, Korean courthouse will judge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to take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regulation implemented in the longest transport section. However, Chinese courthouse judges the operator to take charge of it according to shipping regulations.
      Second, Korean Commercial law Article 816 and Chinese Maritime law Article 102 define multimodal transport must include maritime transportation. Although the general meaning of multimodal transport is a combination of two or more ways of using maritime, domestic, air, train, road, etc transport system, Korean and Chinese law only regards a transport including maritime as a multimodal transport.
      As a result, multimodal transport such as a combination of air and land transport are not applied to multimodal regulation in both countries. It means they have a fault in regulations regarding multimodal transport.
      Therefore, regulations concerning multimodal transport should be amended as handling land, maritime and air transports altogether. Also, to protect both freight customer and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of Korea and China, both countries should amend their regulations(Korean Commercial law Article 816 and Chinese Maritime law 106) regarding multimodal transport in accordance with the Rotterdam rules, which is the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It will enable Korea to accommodate the international transport regulation system reorganized by the Rotterdam rules and to accompany with China in upcoming OBOR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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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는 말
      • Ⅱ. ‘일대일로’활용을 위한 한·중 복합운송규정의 통일 필요성
      • Ⅲ. 한·중 복합운송관련 규정의 비교 및 문제점
      • Ⅳ. 맺는 말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는 말
      • Ⅱ. ‘일대일로’활용을 위한 한·중 복합운송규정의 통일 필요성
      • Ⅲ. 한·중 복합운송관련 규정의 비교 및 문제점
      • Ⅳ. 맺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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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종현, "해상법상론" 박영사 397-398, 2009

      2 고정오, "한·중 복합수송 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술적 시사점 - 인천항 중심의 열차페리 시스템에 대하여 -" 한국항해항만학회 36 (36): 683-689, 2012

      3 정세진, "중앙아시아 민족정체성 및 민족주의 연구 : 포스트 소비에트시기를 중심으로" 국제지역학회 11 (11): 748-773, 2007

      4 박상남, "중국의 서부전략과 중앙아시아" 국제지역연구센터 8 (8): 147-170, 2005

      5 최재선, "중국 해상법 고찰" (118) : 34-, 1994

      6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833-, 2008

      7 김창준,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법해석론적 쟁점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4

      8 송양호, "복합운송에 관한 입법논의와 외국입법의 검토" 한국기업법학회 22 (22): 53-88, 2008

      9 최준선, "보험법⋅해상법" 삼영출판사 424-, 2009

      10 김정호, "독일의 신운송법이 우리 상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37 : 52-, 2001

      1 최종현, "해상법상론" 박영사 397-398, 2009

      2 고정오, "한·중 복합수송 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술적 시사점 - 인천항 중심의 열차페리 시스템에 대하여 -" 한국항해항만학회 36 (36): 683-689, 2012

      3 정세진, "중앙아시아 민족정체성 및 민족주의 연구 : 포스트 소비에트시기를 중심으로" 국제지역학회 11 (11): 748-773, 2007

      4 박상남, "중국의 서부전략과 중앙아시아" 국제지역연구센터 8 (8): 147-170, 2005

      5 최재선, "중국 해상법 고찰" (118) : 34-,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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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창준,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법해석론적 쟁점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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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최준선, "보험법⋅해상법" 삼영출판사 424-, 2009

      10 김정호, "독일의 신운송법이 우리 상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37 : 52-, 2001

      11 손주찬, "독일 상법이 한국 상법에 미친 영향" 14 : 431-, 2003

      12 박종은, "국제물류운송론" 도서출판 탑북스 403-, 2011

      13 Ikuo Mitsuhashi, "Future Development of Sea Transportation Corridor inNortheast Asia" 5 : 1-11, 2005

      14 김인현, "2007년 改正 商法 海商篇의 개정 내용과 의의" 한국해법학회 31 (31): 99-15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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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3 0.53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57 0.735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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