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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조경수리업의 설계 및 시공 발주체계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Ordering System Improvement of Design and Construction in Traditional Landscap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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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내·외적으로 조경의 위상이 높아지고 사회적 요구도가 증대되고 있지만 문화재수리시장의 조경분야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건설산업의 조경설계업종이 1977년 신설되었지만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조경설계업종은 아직까지도 법 규정상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법과 입찰제도에 의해 건축분야 전문가만 원도급을 할 수 있다. 1974년 건설산업과 문화재수리 조경분야의 시공업종이 각각 신설되었는데 이후 건설산업 조경분야는 관련 법 규정 개정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업역의 독자성과 자립성을 확보하였다. 반면 문화재수리시장의 조경분야에서는 1974년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발전이 없었다. 그동안 문화재수리시장의 전통조경공사업인 조경수리업은 독자적 업역의 수행범위나 대상의 정립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경수리업의 수행 실적에 대한 자료가 빈약하고 시장의 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면서 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통조경의 범주와 공종을 정립하고 전통조경의 설계 및 시공 발주실태를 진단하여 문제를 적시하고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법제도적 개선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전통조경의 행위와 관련된 용어는 ‘조원’과 ‘조경’이 병용되다가 ‘조경’ 용어가 확립된 후 ‘전통조경’ 용어가 등장하였다. ‘전통조경’ 용어가 등장하기 전인 1960~1980년대에도 조경이 명시된 문화재수리사업이 다수 시행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정화(淨化)’가 주목적인 조경수리가 이루어졌으며 당시에는 이미 광장, 주차장 포장 등 문화재의 관람 및 활용을 위한 현대적인 조경시설도 조경수리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 문화재청 소관 행정규칙에 명시된 조경행위의 대상물도 수목, 잔디, 괴석, 조경시설물(편의시설물 포함), 연지, 관람로, 배수로, 주차장, 광장, 포장 등 시설물과 구조물로 정의하고 있다.
    전통조경 분야 실측설계, 수리업, 시방서 및 품셈 관련 제도 변천을 건설산업의 조경분야 관련 법 규정과 비교하여 조경수리 공종을 도출하였다. 현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제도는 조경설계의 전문성과 독립적 영역을 인정하고 있지만 조경기술자가 조경설계를 직접 수급할 수 없고 건축분야에 예속되어 전통조경설계 시장의 자립과 성장에 큰 한계가 있다.
    공사업종의 문화재수리업 종류는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되는데 종합문화재수리업은 오로지 보수단청업 하나이며, 업무범위와 등록요건에 조경분야를 포함하지 않는다. 9종의 전문문화재수리업 중 조경수리업이 조경공사의 시공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건설업의 종류와 비교할 때 보수단청업은 종합공사업의 건축공사업과 유사하고 조경수리업은 전문공사업과 유사하다. 건설업에서는 종합공사업에도 조경공사업이 마련되어 건축과 조경분야가 수평적 위계이지만,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건축(보수단청)과 조경은 대등한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로 형성되어있다.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에 조경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의 조경수리 공종은 상세히 분류되어 있지 않다. 다만 두 지침에 국토교통부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품셈을 준용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시행된 문화재수리사업의 내용을 파악하고 준용하는 건설공사의 조경공사 공종과 비교하여 조경수리 공종을 도출하였다. 조경수리 공종은 크게 식재기반조성, 식재공사, 생태조경공사, 식생유지관리공사,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조경시설물공사, 조경포장공사의 7개로 분류하였다.
    도출한 조경수리 공종을 기준으로 3년간(2018년~2020년) 발주된 문화재 실시설계 용역을 분류하였다. 주요 공종이 모두 조경공종으로 조경기술자의 책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책임’, 조경공종과 타 공종이 혼입되어 조경기술자의 참여가 필수적인 경우 ‘조경참여’로 구분하였다. 조경공종을 포함한 설계는 전체 문화재 실시설계의 약 1/3을 차지하여 조경에서 설계를 담당하는 제도의 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조경책임’으로 분류된 공사는 지자체보다 중앙기관의 발주비율이 높은 반면 ‘조경참여’는 지자체에서 발주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비교적 중앙기관은 설계단계부터 조경공종으로만 구성되도록 사업을 분리발주하지만, 지자체는 타 공종과 혼입하여 발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경책임’을 다시 ‘조경식재’, ‘조경시설’, ‘조경식재+시설’로 구분하여 발주규모를 파악한 결과 ‘조경시설’이 가장 크고 ‘조경식재’가 가장 작았다. 이후 설계 다음 단계인 공사 발주실태를 분석하였다. ‘조경식재’는 설계 완료 후 공사가 조경수리업으로 100% 발주되었지만, 발주규모가 가장 큰 ‘조경시설’은 보수단청업과 조경수리업으로 각각 81%, 19%씩 발주되었다. 즉 조경시설을 조경기술자가 현장대리인으로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경수리업 및 기타업종으로 발주된 ‘조경책임’의 기관별 발주비율은 중앙기관과 지자체가 각각 60%, 40%를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 보수단청업으로 발주된 ‘조경책임’공사는 중앙기관이 18%, 지자체 등은 82%였다. 중앙기관보다 지자체에서 조경시설을 건축 및 토목 공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보수단청업이 모든 공종의 문화재수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경참여’도 공사발주가 확인된 55건 중 51건이 보수단청업으로 발주되었다. 지자체에서 조경수리 공종과 타 공종이 혼입되게 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이어서 공사도 조경수리업으로 분리발주나 공동도급이 아닌 보수단청업으로 발주한 경향이 뚜렷하였다. 특히 조경수리업과 보수단청업으로 발주된 공종을 비교한 결과 큰 차이점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조경설계를 건축전문업체에서 일괄 수급하는 제도가 유발시킨 연쇄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조경식재’ 이외의 조경시공이 건축분야인 보수단청업으로 발주되면서 조경수리업의 지속적인 경영 한계, 조경수리 전문인력 양성의 불가, 조경수리 기술의 전승 불가, 문화재수리 품질 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조경시설이 건축공사의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조경시설 공사가 보수단청업으로 발주되는 경향이 뚜렷하므로 문화재 시방서 등 관련 규범에 조경수리 공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둘째, 조경공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감리, 유지관리의 공정을 운영하는 업무이므로 조경설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조경실측설계업을 신설하고 조경설계를 불리발주하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공사업종의 종합·전문 구분을 폐지하고 전문분야별 업종이 대등한 수평적 관계에서 운영될 수 있는 업종 재정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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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적으로 조경의 위상이 높아지고 사회적 요구도가 증대되고 있지만 문화재수리시장의 조경분야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건설산업의 조경설계업종이 1977년 신설되었지만 문화재�...

    국내·외적으로 조경의 위상이 높아지고 사회적 요구도가 증대되고 있지만 문화재수리시장의 조경분야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건설산업의 조경설계업종이 1977년 신설되었지만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조경설계업종은 아직까지도 법 규정상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법과 입찰제도에 의해 건축분야 전문가만 원도급을 할 수 있다. 1974년 건설산업과 문화재수리 조경분야의 시공업종이 각각 신설되었는데 이후 건설산업 조경분야는 관련 법 규정 개정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업역의 독자성과 자립성을 확보하였다. 반면 문화재수리시장의 조경분야에서는 1974년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발전이 없었다. 그동안 문화재수리시장의 전통조경공사업인 조경수리업은 독자적 업역의 수행범위나 대상의 정립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경수리업의 수행 실적에 대한 자료가 빈약하고 시장의 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면서 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통조경의 범주와 공종을 정립하고 전통조경의 설계 및 시공 발주실태를 진단하여 문제를 적시하고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법제도적 개선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전통조경의 행위와 관련된 용어는 ‘조원’과 ‘조경’이 병용되다가 ‘조경’ 용어가 확립된 후 ‘전통조경’ 용어가 등장하였다. ‘전통조경’ 용어가 등장하기 전인 1960~1980년대에도 조경이 명시된 문화재수리사업이 다수 시행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정화(淨化)’가 주목적인 조경수리가 이루어졌으며 당시에는 이미 광장, 주차장 포장 등 문화재의 관람 및 활용을 위한 현대적인 조경시설도 조경수리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 문화재청 소관 행정규칙에 명시된 조경행위의 대상물도 수목, 잔디, 괴석, 조경시설물(편의시설물 포함), 연지, 관람로, 배수로, 주차장, 광장, 포장 등 시설물과 구조물로 정의하고 있다.
    전통조경 분야 실측설계, 수리업, 시방서 및 품셈 관련 제도 변천을 건설산업의 조경분야 관련 법 규정과 비교하여 조경수리 공종을 도출하였다. 현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제도는 조경설계의 전문성과 독립적 영역을 인정하고 있지만 조경기술자가 조경설계를 직접 수급할 수 없고 건축분야에 예속되어 전통조경설계 시장의 자립과 성장에 큰 한계가 있다.
    공사업종의 문화재수리업 종류는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되는데 종합문화재수리업은 오로지 보수단청업 하나이며, 업무범위와 등록요건에 조경분야를 포함하지 않는다. 9종의 전문문화재수리업 중 조경수리업이 조경공사의 시공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건설업의 종류와 비교할 때 보수단청업은 종합공사업의 건축공사업과 유사하고 조경수리업은 전문공사업과 유사하다. 건설업에서는 종합공사업에도 조경공사업이 마련되어 건축과 조경분야가 수평적 위계이지만,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건축(보수단청)과 조경은 대등한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로 형성되어있다.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에 조경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의 조경수리 공종은 상세히 분류되어 있지 않다. 다만 두 지침에 국토교통부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품셈을 준용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시행된 문화재수리사업의 내용을 파악하고 준용하는 건설공사의 조경공사 공종과 비교하여 조경수리 공종을 도출하였다. 조경수리 공종은 크게 식재기반조성, 식재공사, 생태조경공사, 식생유지관리공사,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조경시설물공사, 조경포장공사의 7개로 분류하였다.
    도출한 조경수리 공종을 기준으로 3년간(2018년~2020년) 발주된 문화재 실시설계 용역을 분류하였다. 주요 공종이 모두 조경공종으로 조경기술자의 책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책임’, 조경공종과 타 공종이 혼입되어 조경기술자의 참여가 필수적인 경우 ‘조경참여’로 구분하였다. 조경공종을 포함한 설계는 전체 문화재 실시설계의 약 1/3을 차지하여 조경에서 설계를 담당하는 제도의 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조경책임’으로 분류된 공사는 지자체보다 중앙기관의 발주비율이 높은 반면 ‘조경참여’는 지자체에서 발주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비교적 중앙기관은 설계단계부터 조경공종으로만 구성되도록 사업을 분리발주하지만, 지자체는 타 공종과 혼입하여 발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경책임’을 다시 ‘조경식재’, ‘조경시설’, ‘조경식재+시설’로 구분하여 발주규모를 파악한 결과 ‘조경시설’이 가장 크고 ‘조경식재’가 가장 작았다. 이후 설계 다음 단계인 공사 발주실태를 분석하였다. ‘조경식재’는 설계 완료 후 공사가 조경수리업으로 100% 발주되었지만, 발주규모가 가장 큰 ‘조경시설’은 보수단청업과 조경수리업으로 각각 81%, 19%씩 발주되었다. 즉 조경시설을 조경기술자가 현장대리인으로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경수리업 및 기타업종으로 발주된 ‘조경책임’의 기관별 발주비율은 중앙기관과 지자체가 각각 60%, 40%를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 보수단청업으로 발주된 ‘조경책임’공사는 중앙기관이 18%, 지자체 등은 82%였다. 중앙기관보다 지자체에서 조경시설을 건축 및 토목 공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보수단청업이 모든 공종의 문화재수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경참여’도 공사발주가 확인된 55건 중 51건이 보수단청업으로 발주되었다. 지자체에서 조경수리 공종과 타 공종이 혼입되게 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이어서 공사도 조경수리업으로 분리발주나 공동도급이 아닌 보수단청업으로 발주한 경향이 뚜렷하였다. 특히 조경수리업과 보수단청업으로 발주된 공종을 비교한 결과 큰 차이점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조경설계를 건축전문업체에서 일괄 수급하는 제도가 유발시킨 연쇄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조경식재’ 이외의 조경시공이 건축분야인 보수단청업으로 발주되면서 조경수리업의 지속적인 경영 한계, 조경수리 전문인력 양성의 불가, 조경수리 기술의 전승 불가, 문화재수리 품질 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조경시설이 건축공사의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조경시설 공사가 보수단청업으로 발주되는 경향이 뚜렷하므로 문화재 시방서 등 관련 규범에 조경수리 공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둘째, 조경공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감리, 유지관리의 공정을 운영하는 업무이므로 조경설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조경실측설계업을 신설하고 조경설계를 불리발주하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공사업종의 종합·전문 구분을 폐지하고 전문분야별 업종이 대등한 수평적 관계에서 운영될 수 있는 업종 재정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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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2. 선행연구의 동향 3
    • 1) 건설산업의 조경분야 3
    • 2) 문화재수리의 조경분야 5
    • I. 서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2. 선행연구의 동향 3
    • 1) 건설산업의 조경분야 3
    • 2) 문화재수리의 조경분야 5
    • 3) 소결 6
    •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8
    • II. 전통조경의 범주 정립 10
    • 1. 용어의 등장과 사용 10
    • 2. 규범 및 사업의 변천 16
    • 1) 규범의 변천 17
    • 2) 사업의 전개 22
    • 3. 전통조경의 정의 35
    • 1) 개념 35
    • 2) 대상 37
    • 3) 행위 42
    • 4. 소결 45
    • III. 조경수리업의 공종 도출 47
    • 1. 제도의 변천 47
    • 1) 실측설계 48
    • 2) 수리업 56
    • 3) 시방서 및 품셈 62
    • 2. 조경수리업의 공종 정립 72
    • 1) 조경공종의 분류 현황 72
    • 2) 건설산업의 조경공종 유형 74
    • 3) 문화재수리사업의 조경공종 유형 76
    • 4) 조경수리의 공종 도출 결과 79
    • 5) 공종별 특징 85
    • 3. 소결 90
    • IV. 조경수리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 92
    • 1. 설계 발주실태 94
    • 1) 발주규모 94
    • 2) 유형별 발주특징 97
    • 3) 소결 98
    • 2. 공사 발주실태 99
    • 1) 조경책임 사업 100
    • 2) 조경참여 사업 119
    • 3) 설계와 공사의 발주 연계성 127
    • 3. 조경수리업체의 현황 132
    • 4. 개선방안 137
    • 1) 조경공종의 제도적 정립 138
    • 2) 조경설계의 독자성 확보 및 고도화 141
    • 3) 조경수리업의 범위 재분류 144
    • 5. 소결 150
    • V. 결 론 152
    • 참고문헌 155
    • Abstract 163
    • 부록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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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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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조경계획・설계, 임승빈, 주신하, 보문당,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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