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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관련 공공기관 통합에 대한 공법적 검토 - LH공사를 중심으로 - = A Study of public law aspect on the integration of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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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00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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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President Lee administration has put forward integrating Korea Housing Corporation and Korea Land Corporation that have overlapping business areas related to housing supply as a top priority to achieve efficient public corporation reform. However, Living proper residential condition is one of fundamental rights granted in Constitution and there are government duties to make a national plan for housing and to supply proper housing standard and condition for maintaining the dignity of human. Because of President strong will, two pubic corporations had been integrated. It, however, is necessary to evaluate whether integration could lead enhanced not only efficiency but also humanity, Constitutionality, and duty of government. This article tried to figure out changed efficiency and legitimacy of integrated corporation by data and legal aspect and then tried to make suggestion of public housing and land policy for new coming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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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ident Lee administration has put forward integrating Korea Housing Corporation and Korea Land Corporation that have overlapping business areas related to housing supply as a top priority to achieve efficient public corporation reform. However, Liv...

      President Lee administration has put forward integrating Korea Housing Corporation and Korea Land Corporation that have overlapping business areas related to housing supply as a top priority to achieve efficient public corporation reform. However, Living proper residential condition is one of fundamental rights granted in Constitution and there are government duties to make a national plan for housing and to supply proper housing standard and condition for maintaining the dignity of human. Because of President strong will, two pubic corporations had been integrated. It, however, is necessary to evaluate whether integration could lead enhanced not only efficiency but also humanity, Constitutionality, and duty of government. This article tried to figure out changed efficiency and legitimacy of integrated corporation by data and legal aspect and then tried to make suggestion of public housing and land policy for new coming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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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헌법이 추구하는 이상적 헌법실현의 목표는 인간의 존엄이 유지되고 개인의 행복추구가 가능한 사회의 구현이다.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적어도 최소한의 조건은 국가라는 공동체에서 마련해야 한다. 협소한 국토와 급속한 도시화를 이룬 우리의 경우에는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의 공적기능이 강하므로 토지주택정책의 입안과 실천에 있어서 공공성이 중시되어야 한다. 현재 토지와 주택정책을 실천하는 공공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대표적이다. LH공사는 기존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현 정부에서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통합한 것이다. 본 논문은 LH공사의 통합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에서 토지와 주택정책에 대한 헌법적 요청은 무엇이며, 국가의 책무, 그리고 이른바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공법적 요청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현 정부에서 LH공사로 통합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제기 되었던 각종 문제점과 법학적 검토를 살펴보며, 통합이후에 LH공사에 대한 평가와 함께 차기 정부에서 토지주택관련 공기업 정책에 있어서 개선점을 도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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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이 추구하는 이상적 헌법실현의 목표는 인간의 존엄이 유지되고 개인의 행복추구가 가능한 사회의 구현이다.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조건...

      헌법이 추구하는 이상적 헌법실현의 목표는 인간의 존엄이 유지되고 개인의 행복추구가 가능한 사회의 구현이다.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적어도 최소한의 조건은 국가라는 공동체에서 마련해야 한다. 협소한 국토와 급속한 도시화를 이룬 우리의 경우에는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의 공적기능이 강하므로 토지주택정책의 입안과 실천에 있어서 공공성이 중시되어야 한다. 현재 토지와 주택정책을 실천하는 공공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대표적이다. LH공사는 기존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현 정부에서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통합한 것이다. 본 논문은 LH공사의 통합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에서 토지와 주택정책에 대한 헌법적 요청은 무엇이며, 국가의 책무, 그리고 이른바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공법적 요청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현 정부에서 LH공사로 통합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제기 되었던 각종 문제점과 법학적 검토를 살펴보며, 통합이후에 LH공사에 대한 평가와 함께 차기 정부에서 토지주택관련 공기업 정책에 있어서 개선점을 도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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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국토해양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 등 검토보고서" 2009

      2 송기춘, "한국토지주택(LH)공사 본사 이전결정에 관한 헌법적 문제 - 전라북도 혁신도시 내 토지소유자 등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 한국비교공법학회 13 (13): 3-33, 2012

      3 김광수, "특별 공공행정조직에 대한 법적 규율" 9 (9): 2007

      4 김재호, "토지공사·주택공사 통합논의 소고" 한국토지공법학회 42 : 143-175, 2008

      5 이광윤, "토지ㆍ주택분야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 2008

      6 김남철, "토지ㆍ주택 분야의 공기업 통합에 대한 공법적 검토" 2008

      7 석종현, "토지·주택 분야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41 : 55-83, 2008

      8 정극원, "토공과 주공의 통합에 대한 비판론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42 : 177-192, 2008

      9 조성규, "지방공기업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법적 문제" 1 (1): 2012

      10 하성규, "주택공기업의 역할규명과 발전 방향 모색" 19 : 2002

      1 국토해양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 등 검토보고서" 2009

      2 송기춘, "한국토지주택(LH)공사 본사 이전결정에 관한 헌법적 문제 - 전라북도 혁신도시 내 토지소유자 등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 한국비교공법학회 13 (13): 3-33, 2012

      3 김광수, "특별 공공행정조직에 대한 법적 규율" 9 (9): 2007

      4 김재호, "토지공사·주택공사 통합논의 소고" 한국토지공법학회 42 : 143-175, 2008

      5 이광윤, "토지ㆍ주택분야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 2008

      6 김남철, "토지ㆍ주택 분야의 공기업 통합에 대한 공법적 검토" 2008

      7 석종현, "토지·주택 분야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41 : 55-83, 2008

      8 정극원, "토공과 주공의 통합에 대한 비판론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42 : 177-192, 2008

      9 조성규, "지방공기업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법적 문제" 1 (1): 2012

      10 하성규, "주택공기업의 역할규명과 발전 방향 모색" 19 : 2002

      11 김종보, "주공ㆍ토공 통합의 행정법적 타당성에 대한 연구" 대한주택공사 2009

      12 대한주택공사, "주공ㆍ토공 왜 통합해야 하는가?" 2008

      13 김희곤, "주공·토공 통합논의의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41 : 141-163, 2008

      14 변해철, "민영화와 공공이익" 22 (22): 1994

      15 김형섭, "독일에 있어 생존배려의 주체로서 공기업과 경제성원리에 관한 소고"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611-636, 2009

      16 강명구, "국토도시분야 국가공기업의 바람직한 선진화방안" 336 : 2010

      17 이동수, "공기업통합에 대한 법적 고찰 - 토공과 주공의 통합논의와 관련하여 -" 한국토지공법학회 41 : 121-139, 2008

      18 김형섭, "공기업의 국가임무수행에 관한 법리적 고찰 -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54 : 417-438, 2011

      19 김광수,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통제" 1 (1): 2012

      20 강구철, "공기업민영화의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3 (23): 629-657, 2011

      21 박규하, "공기업구조조정의 법적 문제와 그 방향" 12 : 2002

      22 이광윤, "공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법적 문제" 12 : 2001

      23 문명재, "공공기관 통합효과의 영향요인 탐색: LH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50 (50): 119-151, 2012

      24 황창호,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조직몰입과 이직충동, 이직활동의 영향요인 분석:LH 공사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11 (11): 245-27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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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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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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