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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民法上 法定相續分과 配偶者相續課稅制度의 改善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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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996767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10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 경영법무전공 , 2010. 2

      • 발행연도

        2010

      • 작성언어

        한국어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inheritance share in the civil law and the inheritance tax system to spouse

      • 형태사항

        vii, 102 p.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백태승

      • 소장기관
        • 연세대학교 원주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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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민법은 혼인의 효력을 부부사이의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등의 ‘일반적 효력’과 부부사이의 재산관계를 정하는 ‘재산적 효력’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재산적 효력...

      우리 민법은 혼인의 효력을 부부사이의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등의 ‘일반적 효력’과 부부사이의 재산관계를 정하는 ‘재산적 효력’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재산적 효력에 관한 관계를 정하는 법제도를 ‘부부재산제’라 한다.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는 혼인 중에는 ‘부부재산계약’과 ‘별산제’를,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을, 배우자의 사망 시에는 ‘생존배우자에 대한 상속지분가산’과 ‘기여분청구제도’를 두어 부부사이의 재산관계를 정하고 있다.
      혼인당사자들은 혼인 전에는 자유롭게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계약의 구체적 방식, 계약내용, 계약절차 등에 대한 법 규정이 없고, 애정에 기초해야 할 부부관계에 재산계약을 개입시키는 것이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는 드물다. 그래서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대부분의 부부들은 혼인 후에 정작 그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그때는 부부재산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 그 결과 계약자유와 양성평등에 부합하는 부부재산계약이라는 좋은 제도가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혼인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별산제(민법 제830조~제831조)에 의해 부부재산관계를 규율한다. 별산제는 부부사이에 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재산의 명의를 갖지 못한 배우자는 자신의 잠재적 지분을 보호받지 못하는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별산제는 혼인 중의 경우보다 혼인해소 시에 더욱 문제시 되는데, 원칙적으로 별산제에 의하면 이혼을 할 경우 혼인 중에 재산의 명의를 갖지 못한 배우자는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자신의 잠재적 지분을 주장할 수 없고, 일방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는 우리 민법이 정한 상속제도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5할을 가산한 정도의 지분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990년 민법 일부개정시 재산분할청구(민법 제839조의2)제도가 신설되면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일방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자신의 실질적 공유재산을 환원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여기에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 생존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배받을 때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5할을 가산한 정도의 지분만을 받을 뿐 자신이 피상속인과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기여한 몫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은 생존배우자의 몫을 인정하고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기여분청구제도(민법 제1008조의2)를 도입하였지만, 그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일상적인 가사노동과 육아노동에 대한 기여가 아닌 ‘특별한’ 기여만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서 생존배우자가 실질적인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배받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를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생존배우자는 실질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가 존재하게 된다.
      상속과 이혼은 동일한 혼인해소사유에 해당한다.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제도를 통해 명의를 갖지 못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현행 우리 민법의 상속제도는 이혼과 비교했을 때 형평에 어긋나는 제도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은 소득수준의 증가와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우리사회가 급격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생존배우자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할 수 없고, 국가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우리 민법상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은 배우자의 지분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의 수에 따라서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이 유동적이 되어, 생존배우자가 정당한 자기지분을 분배받지 못하는 결함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현행 민법상의 법정상속분 규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양성평등의 원칙(헌법 제36조)과 행복추구권 및 기본적 인권보장(헌법 제10조)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 개정의 당위성이 있다.
      혼인을 통한 남녀의 결합은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므로 부부는 경제단위에 있어서도 하나가 된다. 따라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그 재산 중에 생존배우자의 실질적인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몫은 생존배우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즉, 생존배우자가 실질적인 자기재산을 먼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존배우자의 실질적인 자기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생존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공동상속인이 균등한 비율로 상속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속재산의 배분이라고 본다.
      한편 생존배우자가 우선적으로 돌려받는 실질적인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 과세는 국세부과의 원칙 중 하나인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왜냐하면 그 재산은 명의만 피상속인의 것으로 되어 있었을 뿐이고,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는 생존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세과세대상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생존배우자가 본인의 재산을 환원 받은 것에 대하여 과세한다면, 이는 과세원인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결국, 생존배우자의 실질적인 자기재산은 상속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생존배우자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 중에서 실질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지도록 해야 한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 전부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지운다면 생존배우자의 실질적인 자기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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