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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차원에서의 결혼이주여성 보호법제의 재정비 방안 = The Protectio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Human Rights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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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579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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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들어 국제결혼이 국내에서 급증하면서 결혼이주여성과 그의 자녀들이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소홀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더욱이 결혼이민이 짧은 시간에 이...

      최근들어 국제결혼이 국내에서 급증하면서 결혼이주여성과 그의 자녀들이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소홀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더욱이 결혼이민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 이주여성들이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는데다가 소극적 입법으로 그들의 생활기회와 시민권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왔다. 모순적 사회구조, 제도미비, 가부장적 통념이 더해져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이로부터 발생한 어려움은 그들의 생계를 옥죄고 있다. 그들의 신분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이주여성이 나타남에 따라 그들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본고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야기되는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들의 인권차원에서 법적보호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의 실태를 살펴보고, 결혼이주여성이 대한민국에서 가질 수 있는 법적지위를 점검하며 결혼이주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논의과정에서 법적문제점과 재정비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적어도 우리나라의 법제가 글로벌스탠다드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 문제는 현재사회의 인권잣대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을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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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International marriage is more occurred in Korea, there is a problem that can not be neglected in any way affect their children and immigrants have on the present and future of Korean society. In addition, it is made up of immigrants time is...

      Recently, International marriage is more occurred in Korea, there is a problem that can not be neglected in any way affect their children and immigrants have on the present and future of Korean society. In addition, it is made up of immigrants time is short, there were significant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 to citizens of their life in permissive legislation in terms of migrant women has not overcome the social prejudice. Deficiencies social structure, institutional inconsistent, wisdom paternalistic is applied, it has experienced a double whammy, but the problem that occurred from it, are tightening their lives. It is necessary to effort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their security status. Not only that, depending on migrant women that you can die from domestic violence, suffer injury to appear, their human rights violations is a serious situation.
      In this paper, there is a purpose to consider some of the problems caused mainly marriage migrant women, to seek legal protection measures the dimension of the human rights.
      Check the legal status that can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as viewed in the center of the domestic violence the reality of human rights of marriage migrant women first, marriage migrant women had in the Republic of Korea, human rights improvement of marriage migrant women you are trying to present a strategy for. Therefore, in the course of discussion, it is possible to seek a re-development plan and legal issues, it is desired to obtain suggestions by looking at the figur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t least.
      Problem of marriage immigrant women, can be a human rights standards of our society. In this paper, you want to an opportunity to consider what we should do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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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결혼이주여성보호의 배경
      • Ⅲ. 현행 결혼이주여성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Ⅳ. 인권차원에서의 결혼이주여성 보호의 재정비 방안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결혼이주여성보호의 배경
      • Ⅲ. 현행 결혼이주여성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Ⅳ. 인권차원에서의 결혼이주여성 보호의 재정비 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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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성우, "호주의 다문화주의" 고려대학교 동아시아교육연구소 (8) : 2004

      2 "한국이주여성인권상담센터 상담통계"

      3 정도희,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제언" 법학연구소 15 (15): 31-58, 2012

      4 문화체육부, "한국법제연구와 다문화사회문화적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안 연구" 2008

      5 법무부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 정책통계월보 2014년 5월호"

      6 "출입국·외국인 정책통계월보"

      7 황정미, "초국적 이주와 여성의 시민권에 관한 새로운 쟁점들" 한국여성학회 27 (27): 111-143, 2011

      8 미디어 다음, "체류외국인 100만명 돌파"

      9 표명환, "재한 결혼이주여성의 국가적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97-120, 2009

      10 오마이 뉴스, "잘해주고 싶은데 왜 무관심하나요?"

      1 정성우, "호주의 다문화주의" 고려대학교 동아시아교육연구소 (8) : 2004

      2 "한국이주여성인권상담센터 상담통계"

      3 정도희,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제언" 법학연구소 15 (15): 31-58, 2012

      4 문화체육부, "한국법제연구와 다문화사회문화적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안 연구" 2008

      5 법무부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 정책통계월보 2014년 5월호"

      6 "출입국·외국인 정책통계월보"

      7 황정미, "초국적 이주와 여성의 시민권에 관한 새로운 쟁점들" 한국여성학회 27 (27): 111-143, 2011

      8 미디어 다음, "체류외국인 100만명 돌파"

      9 표명환, "재한 결혼이주여성의 국가적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97-120, 2009

      10 오마이 뉴스, "잘해주고 싶은데 왜 무관심하나요?"

      11 대한변호사협회,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 Ⅰ"

      12 매일경제, "다문화인 차별금지법 만든다"

      13 박진완, "다문화사회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검토, 이민국 가정 요구의 수용을 위한 헌법적 기준 제시" 이민정책연구원 2010

      14 김선택, "다문화사회와 헌법" 한국헌법학회 16 (16): 1-41, 2010

      15 조흥석, "다문화사회와 인권법" 더불어사는 세상 (152) : 2010

      16 조규범, "다문화사회를 위한 입법적 대응 방향"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1 (1): 2011

      17 전형배, "다문화가족지원의 법과 제도" 법조협회 58 (58): 65-107, 2009

      18 동아일보, "내 딸 살려내...피살 베트남 여성 유족 오열"

      19 최봉경, "국제이주여성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51 (51): 131-162, 2010

      20 김두년,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 방안" 여성가족부 2010

      21 최현태, "국제결혼중개계약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법정책학회 11 (11): 91-114, 2011

      22 김상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한국법학회 (43) : 319-344, 2011

      23 정도희, "국내 이주민에 의한 잠재적 소요 예방을 위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선안" 한국경찰법학회 9 (9): 275-296, 2011

      24 소라미,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실태와 관련법적 쟁점"

      25 문흥안, "결혼이주여성의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의 비판적 검토" 한국가족법학회 27 (27): 277-316, 2013

      26 장진숙,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와 인권" 한국교정복지학회 (20) : 73-93, 2010

      27 양문승, "결혼이주여성의 범죄피해자화 감소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피해자학회 17 (17): 191-215, 2009

      28 변화순, "결혼이주여성여성의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29 김옥연,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방안연구" 대학복음화학회 14 : 2009

      30 안진, "결혼이주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일고찰 -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의 관점에서 -" 법학연구소 30 (30): 41-74, 2013

      31 정도희, "가정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선안" 한국경찰법학회 8 (8): 169-191, 2010

      32 박선영, "移住女性과 그 子女의 人權" 한국법학원 (96) : 7-26, 2007

      33 Tomoko Nakamatsu, "Wife or Worker" 2003

      34 Young-Hee, Shim, "Transational Marriage in Korea Trends, Issues, and Adaption·Process"

      35 Tony, Michael, "The Oxford Handbook of Crime and Public Policy" Oxford Express 2009

      36 Robert Mcnamara, "Multiculturalism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igher Educatio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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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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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5 0.85 0.7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1 0.84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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