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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독주민과 북한주민의 인권침해 기록보존소에 대한 정치적 갈등사례 비교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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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인권법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법 자체의 목적을 실현하는 장치로서 그 의의가 있기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존재에 대한 논란은 필요치 않은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통일정책적 측면에서 또 하나의 갈등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1961년 동독의 베를린장벽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잘쯔기터 중앙기록보존소가 설립되면서 그를 둘러싼 갈등이 통독될 때까지 이어졌다. 즉, 독일 사민당은 긴장완화 정책 등을 이유로 끊임없이 동 기관의 폐쇄를 주장하였고, 심지어 재정적 지원까지 중단하였다. 동독의 경우 대서독정책 등을 통해 이 기관의 폐쇄를 주장하였다.
      우리의 경우, 북한인권법의 제정과정에서 이미 정파 간의 이념·정책적 차이 및 정략적 이익의 대립을 통해 이 기관을 둘러싼 대북정책적 측면의 갈등이 돌출되고 있다. 또한 이 기관이 북한정권담당자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볼 때, 북한의 저항 역시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아울러 이 기관의 임무는 중국 등 타 국가의 반발역시 예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 속에서 전개될 것이다.
      결국 북한주민의 인권기록보존소를 둘러싼 갈등은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또한 갈등이해관계자의 범위도 분단국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등 타 국가에게 확장되는 것이 필연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시간적 지속성을 동반하는 한편, 지리적 관련이해당사자의 확장에서 오는 상이한 이익과 관점들을 서로 융합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의 가능성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업무대상범위를 잘쯔기터 중앙기록보존소처럼 업무대상자료를 장래의 동독인권침해자에 대한 형사소송을 위한 자료로 한정하면 안 된다. 오히려 동 보존소의 업무대상을 북한인권법 제13조가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정도까지 인권침해사안 뿐만 아니라 인권보호사안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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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법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법 자체의 목적을 실현하는 장치로서 그 의의가 있기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존재에 대한 논란은 필요치 않은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

      북한인권법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법 자체의 목적을 실현하는 장치로서 그 의의가 있기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존재에 대한 논란은 필요치 않은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통일정책적 측면에서 또 하나의 갈등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1961년 동독의 베를린장벽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잘쯔기터 중앙기록보존소가 설립되면서 그를 둘러싼 갈등이 통독될 때까지 이어졌다. 즉, 독일 사민당은 긴장완화 정책 등을 이유로 끊임없이 동 기관의 폐쇄를 주장하였고, 심지어 재정적 지원까지 중단하였다. 동독의 경우 대서독정책 등을 통해 이 기관의 폐쇄를 주장하였다.
      우리의 경우, 북한인권법의 제정과정에서 이미 정파 간의 이념·정책적 차이 및 정략적 이익의 대립을 통해 이 기관을 둘러싼 대북정책적 측면의 갈등이 돌출되고 있다. 또한 이 기관이 북한정권담당자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볼 때, 북한의 저항 역시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아울러 이 기관의 임무는 중국 등 타 국가의 반발역시 예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 속에서 전개될 것이다.
      결국 북한주민의 인권기록보존소를 둘러싼 갈등은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또한 갈등이해관계자의 범위도 분단국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등 타 국가에게 확장되는 것이 필연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시간적 지속성을 동반하는 한편, 지리적 관련이해당사자의 확장에서 오는 상이한 이익과 관점들을 서로 융합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의 가능성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업무대상범위를 잘쯔기터 중앙기록보존소처럼 업무대상자료를 장래의 동독인권침해자에 대한 형사소송을 위한 자료로 한정하면 안 된다. 오히려 동 보존소의 업무대상을 북한인권법 제13조가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정도까지 인권침해사안 뿐만 아니라 인권보호사안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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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entral Registry of State Judicial Administrations (“Zentrale Erfassungsstelle der Landesjustizverwaltungen”) in Salzgitter established in November 1961. SPD politicians see the collection point is a relic of the Cold War. The SPD parliamentary group calls for its dissolution in 1984. Since 1988, the Social Democrat-ruled states and West Berlin are gradually moving to the employees and the financing of the Authority, Salzgitter.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requires to establish the Archives North Korea Human Rights. The Purpose of the Archives is to promot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So ist the debate about the existence of the Archives is not necessary. Nevertheless, the Archives will be noted as an element of the conflict in human rights policy and a unified policy.
      The conflict are caused by ideological and policy differences and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political parties. The conflict have already protruded in established process of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The Archives will lead to resistance of North Korea. The mission of the Archives will result in the protest of china and other countries that are experiencing the people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abuses.
      To avoid this conflict is necessary as much as possible to extend the scope of the work of the Archives North Korea Human Rights.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Article 13 can be a legal basis of degree of thi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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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entral Registry of State Judicial Administrations (“Zentrale Erfassungsstelle der Landesjustizverwaltungen”) in Salzgitter established in November 1961. SPD politicians see the collection point is a relic of the Cold War. The SPD parliamentar...

      The Central Registry of State Judicial Administrations (“Zentrale Erfassungsstelle der Landesjustizverwaltungen”) in Salzgitter established in November 1961. SPD politicians see the collection point is a relic of the Cold War. The SPD parliamentary group calls for its dissolution in 1984. Since 1988, the Social Democrat-ruled states and West Berlin are gradually moving to the employees and the financing of the Authority, Salzgitter.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requires to establish the Archives North Korea Human Rights. The Purpose of the Archives is to promot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So ist the debate about the existence of the Archives is not necessary. Nevertheless, the Archives will be noted as an element of the conflict in human rights policy and a unified policy.
      The conflict are caused by ideological and policy differences and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political parties. The conflict have already protruded in established process of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The Archives will lead to resistance of North Korea. The mission of the Archives will result in the protest of china and other countries that are experiencing the people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abuses.
      To avoid this conflict is necessary as much as possible to extend the scope of the work of the Archives North Korea Human Rights.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Article 13 can be a legal basis of degree of thi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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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잘쯔기터 중앙기록보존소의 갈등 사례
      • Ⅲ.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갈등분석
      • Ⅳ. 결론 및 시사점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잘쯔기터 중앙기록보존소의 갈등 사례
      • Ⅲ.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갈등분석
      • Ⅳ.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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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국회사무처, "황진하의원 대표발의 북한인권증진법안 및 황우여의원 대표발의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검토보고서" 2008

      2 김창환, "통일 전 동서독 학교 통일 교육의 이념과 실상" 8 (8): 2003

      3 장복희, "중국에서의 UN인권조약 이행 - 탈북자 보호문제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6 (26): 201-222, 2010

      4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287회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의록 제2호"

      5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284회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의록 제9차"

      6 이태영, "인권위, 탈북여성 인권침해 실태 조사"

      7 박형중, "신동방정책과 대북포용정책" 두리출판사 2000

      8 이건호, "서독잘쯔기터인권침해기록보존소(譯)"

      9 이원섭, "새로운 모색, 남북관계의 이상과 현실" 한겨레신문사 1997

      10 변창섭,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필요하다"

      1 국회사무처, "황진하의원 대표발의 북한인권증진법안 및 황우여의원 대표발의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검토보고서" 2008

      2 김창환, "통일 전 동서독 학교 통일 교육의 이념과 실상" 8 (8): 2003

      3 장복희, "중국에서의 UN인권조약 이행 - 탈북자 보호문제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6 (26): 201-222, 2010

      4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287회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의록 제2호"

      5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284회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의록 제9차"

      6 이태영, "인권위, 탈북여성 인권침해 실태 조사"

      7 박형중, "신동방정책과 대북포용정책" 두리출판사 2000

      8 이건호, "서독잘쯔기터인권침해기록보존소(譯)"

      9 이원섭, "새로운 모색, 남북관계의 이상과 현실" 한겨레신문사 1997

      10 변창섭,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필요하다"

      11 이건호,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필요성 -서독 잘쯔기터 인권기록보존소 활용교혼-" 2008

      12 김성수, "독일의 통일과정과 통일헌법 분석, 통일헌법의 기본원리와 주요쟁점" 2008

      13 최진욱,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통일연구원 2003

      14 국회사무처,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검토보고서" 2009

      15 Max Klaar, "rundbrief"

      16 Wikipedia, "Zentrale Erfassungsstelle der Landesjustizverwaltungen"

      17 Dietrich Strothmann, "Unsere Ausbeuteist gleich Null"

      18 "Taiwan Foundation for Democracy, China Human Rights Report" 2007

      19 "North Korean Refugee in China and Human Rights Issues: International Response and U.S.Policy Options" 2007

      20 Peter Hintze, "Linke Theoriegebäude sindeingestürzt"

      21 Cop2Cop, "Innenminister besucht frühere Zentrale Erfassungsstelle in Salzgitter"

      22 Heiner Sauer, "Der Salzgitter Report -Die Zentrale Erfassungsstelle berichtet über Verbrechen im SED-Staat" Bechtle Verlag 1991

      23 Bundestag, "Der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Kultur und Medien"

      24 Christian Vollradt, "Das Kreuz mit dem Stolz"

      25 Uwe Müller, "Das Doppelgesicht des moralischen Scharfrichters"

      26 CDU Fraktion im Niedersächsischen Landtag, "CDU und FDP beantragen Aufarbeitung der Dokumente der zentralen Erfassungsstelle Salzgitter"

      27 Ingo Kern, "Archiv des Un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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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2 0.82 0.8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66 1.173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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