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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일반논문 : 식민지기 언양지역 연안송씨(延安宋氏) 가계의 토지상속 = Land Inheritance Patterns of Yonan Song family in Onyang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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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74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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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조선후기 이후 강화된 장자우대상속 관행의 연속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경상남도 언양 지역의 연안송씨가문의 호적부, 족보, 토지대장을 이용하여 식민지시기의 상속관행을 보다...

      본 연구는 조선후기 이후 강화된 장자우대상속 관행의 연속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경상남도 언양 지역의 연안송씨가문의 호적부, 족보, 토지대장을 이용하여 식민지시기의 상속관행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식민지기 연안송씨의 상속관행은 1912년 ``조선민사령``과는 별개로 조선후기이후 관습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승계와 마찬가지로 사후상속은 원칙적으로 장남이 상속한다. 장남이 없을 경우 장손자 그리고 부인 순으로 상속권리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토지상속에서 있어서 여성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셋째, 재산 분급은 사후상속 뿐아니라 증여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차남 이하의 경우, 혼인할 무렵이 되면 분가하여 독립할 수 있도록 부모나 장남이 재산을 증여, 분급하였다. 이상의 상속관행은 장자중심의 사회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장남의 가족 내 위상은 다른 형제들 보다 우월할 수 있었다. 장자중심의 상속관행은, 식민지시대가 조선시대보다 가부장권이 더 강화되었는 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식민지시기 장남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가부장권은 조선시대를 이어 계속 온존유지할 수 있는 물적 근거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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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we want to ask, how Korean people bequeath the property to their offspring. To answer this question, we have selected for study the customs of the Yonan Song family, who lived in the onyang area, through an examination of land registers,...

      In this paper we want to ask, how Korean people bequeath the property to their offspring. To answer this question, we have selected for study the customs of the Yonan Song family, who lived in the onyang area, through an examination of land registers, household registers, and genealogies. Before the colonial period, according to our data for 1911, this family reflected widespread Korean patterns for pre-modern: the first son inherited 57%, while the remaining 43% was shared by other children. Daughters. Most studies are pointed out the property allocation system of the colonial period distorted through the 1912 Civil Code without empirical studies, which imposed primogeniture likes Japanese cases. Specifically, this regulation had, among others, the following provisions: 1. In case of death of the "Head of Household"(戶主) the eldest son would inherit all of the household````s property as the new Head of Household. The other children would only retain the right to claim the property. 2. In case of the death of the eldest son, the second son would succeed as head of household. If a son was too young, the wife would serve as head of household. 3. In case of the death of a member of the household who is not the Head of Household, his direct descendants inherited his property. 4. In case of the death of the wife of the Head of Household, girls who left the household through marriage retained inheritance rights. But, our result of the Yonan Song family``s case study shows, the first son``s share maintained similar its ratio during the period 1911~77. After the first son inherited his father``s estate, he reallocated it among his brothers. It shows influence of patriarchal order still have an important role in colonial period Korea, and, why first son``s authority in family is higher than othe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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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박희진, "흡연예절의 형성과정, 1600-1930" 역사민속학 (44) : 112 ~ 143, 2014

      2 손병규, "조선후기 상속과 가족형태의 변화 ―丹城縣에 거주하는 安東權氏 가계의 호적 및 족보 기록으로부터" 대동문화연구 (61) : 375 ~ 404, 2008

      3 이승일,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일제의 식민통치와 조선민사령" 역사비평사, 2008

      4 문숙자,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경인문화사, 2004

      5 이병수, "조선민사령에 관하여: 제11조의 관습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4, 1977

      6 박병호, "일제하의 가족정책과 관습법형성과정" 서울대학교 법학 3, 1992

      7 이승일, "일제의 관습조사와 전국적 관습의 확립과정 연구 ―『관습조사보고서』의 편찬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67) : 365 ~ 402, 2009

      8 이상욱, "일제 강점기 상속관습법의 정립과 왜곡" 민족문화논총 33, 2006

      9 "연안송씨족보"

      10 "언양읍 제적부"

      1 박희진, "흡연예절의 형성과정, 1600-1930" 역사민속학 (44) : 112 ~ 143, 2014

      2 손병규, "조선후기 상속과 가족형태의 변화 ―丹城縣에 거주하는 安東權氏 가계의 호적 및 족보 기록으로부터" 대동문화연구 (61) : 375 ~ 404, 2008

      3 이승일,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일제의 식민통치와 조선민사령" 역사비평사, 2008

      4 문숙자,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경인문화사, 2004

      5 이병수, "조선민사령에 관하여: 제11조의 관습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4, 1977

      6 박병호, "일제하의 가족정책과 관습법형성과정" 서울대학교 법학 3,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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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상욱, "일제 강점기 상속관습법의 정립과 왜곡" 민족문화논총 33, 2006

      9 "연안송씨족보"

      10 "언양읍 제적부"

      11 "언양면 토지대장"

      12 정긍식, "식민지기 상속관습법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 가족인 장남의 사망과 상속인의 범위 -" 서울대학교 법학 50 (1) : 287 ~ 320, 2009

      13 양현아, "식민지 시기 한국 가족법의 관습 문제 Ⅰ-시간 의식의 실종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58, 2000

      14 홍양희, "植民地時期 親族, 相續 慣習法 政策: 朝鮮民事令 제11조 '慣習'의 植民地 政治性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9 (3) : 285 ~ 313, 2006

      15 南延淑, "朝鮮後期 鄕班의 居住地 移動과 社會 地位의 持續性-彦陽 못안골(池內) 昌寧成氏家門을 中心으로" 한국사연구 84, 1994

      16 朝鮮總督府中樞院, "慶尙南道・慶尙北道 管內 契・親族關係・財産相續 槪況報告" 1911

      17 정긍식, "慣習調査報告書" 2000

      18 이영훈, "20세기 전반 언양의 소농사회" 경제논집 54, 2015

      19 주매, "17․18세기 大邱月村 지역 丹陽 禹氏 가계 형제간 사회․경제위상의 분화" 대동문화연구 (83) : 57 ~ 92, 2013

      20 김건태, "17~18세기 田畓소유규모의 영세화와 양반층의 대응" 한국사학보 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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