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경제적 가치 상승과 장묘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다수의 국민은 납골당이나 수목장 등의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간편하고 용이하며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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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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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 취득시효 ; 묘지 ; 장묘문화 ; 지료 ;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 acquisition prescription ; cemetry ; funeral culture ; rent price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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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599-61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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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경제적 가치 상승과 장묘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다수의 국민은 납골당이나 수목장 등의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간편하고 용이하며 위생...
토지에 대한 경제적 가치 상승과 장묘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다수의 국민은 납골당이나 수목장 등의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간편하고 용이하며 위생적이고 저렴한 비용의 장묘문화가정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현상으로 여길 수 없으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우리 사회에서 더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다만 승낙형이나 양도형 분묘기지권에 있어서 분묘기지권 존립은 허용될 수 있다. 분묘가 존속하는 한 성립된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부담을 안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그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조차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적이며 형평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부당함은 장묘문화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도 관계있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경우에도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유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경우에는 당연히 지료는유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의 지료지급 청구시가 아니라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산정한다고 한다. 결국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 중 취득시효에 의한 분묘기지권의경우에만 토지소유자의 지료지급 청구가 있는 날부터 지료를 산정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승낙형이나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산정시기와 비교하여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e to the increase in the economic value of land and the change in social perception of theburial culture, many people are using methods such as the ossuary or the natural burials. It canbe judged that the new method is simple, easy, sanitary, and lo...
Due to the increase in the economic value of land and the change in social perception of theburial culture, many people are using methods such as the ossuary or the natural burials. It canbe judged that the new method is simple, easy, sanitary, and low-cost funeral culture has beenestablished. Therefore, it cannot be regarded as a generally accepted phenomenon in our societyto install a graveyards on someone else’s land, and it will be seen that the acquisition of thesite right of graveyards by prescription is no longer acceptable in our society. As long as thetomb remains, the established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does not expire. It is unreasonablethat a landowner who bears the burden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due to the prescriptionfor acquisition cannot even claim a fee from the owner of the tomb site. This injustice is alsorelated to changes in funeral culture and social perception. I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is established, it is reasonable to pay the fee even if there is nocontract regarding the fee.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calculate the rent from the time whenthe site right of graveyards is established, not when the landowner requests for payment of therent. It is unreasonable to interpret the rent calculation from the date on which the land ownerrequests the payment of fees only in the case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that is establishedby the prescription of acquisi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노한장,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분묘관리 개선방안 연구- 장묘제도의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소 12 (12): 323-352, 2019
2 김용덕, "주석 민법-물권(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3 장병주,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와 그 지급 시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4 (24): 219-260, 2021
4 진상욱, "분묘기지권의 재검토 - 대법원 2017.1.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한국토지법학회 33 (33): 189-2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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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권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 인정 여부 -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연구원 30 (30): 341-382, 2018
7 나태영, "분묘기지권에 관한 소고-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2 (22): 89-125, 2018
8 권태상, "분묘기지권에 관한 비판적 고찰-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연구소 22 (22): 253-289, 2018
9 곽윤직, "민법주해(Ⅵ)-물권(3)" 박영사 2011
10 강태성, "물권법" 대명출판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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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나태영, "분묘기지권에 관한 소고-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2 (22): 89-125, 2018
8 권태상, "분묘기지권에 관한 비판적 고찰-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연구소 22 (22): 253-289, 2018
9 곽윤직, "민법주해(Ⅵ)-물권(3)" 박영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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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동찬,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에 대한 개선방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85 : 123-144, 2019
12 법률신문, "대법원, “양도형 분묘기지권도 토지사용료 내야” 첫 판결"
13 오시영, "관습상의 분묘기지권 인정 대법원 판례 검토 - 대법원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동북아법연구소 11 (11): 241-263, 2017
14 이성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연고자 개념과 묘지 사전 매매 금지 및 분묘기지권에 대하여-"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2 (22): 127-160, 2019
영아 그림책의 기호학적 분석 : 『사과가 쿵』을 중심으로
다문화 상담의 연구 동향 : 국내 학술지 논문 분석(2000~2020)
비대면 강의를 위한 SNS 활용 글쓰기 교육방안 연구 : 카카오톡을 활용한 수수께끼 방식의 글쓰기를 중심으로
고전시가의 문화콘텐츠 방안 연구 : 이세보의 <세시가요>를 대상으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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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3-2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문화와 융합 -> 문화와융합 | |
2022-03-1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of Culture and Convergence -> The Society of Korean Culture and Convergence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2014-03-0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문학과언어학회 -> 한국문화융합학회영문명 : Munhak Kwa Eoneo Hakhoi -> The Korean Society of Culture and Convergence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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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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