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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우리나라 원격진료의 시범사업과 의료법의 문제점 = The Problems of Pilot Projection for Telemedicine and Law of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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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84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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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삶의 질과 인간의 건강을 높이기 위해 전기통신과 첨단 기술이 접목된 시대에 살고 있다. 원격진료는 이러한 많은 정보와 첨단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을 뛰어 넘고 있다. 초기 형태의 원격진료는 전화기와 라디오 주파를 이용하여 바다에서 일을 하다 발생되는 환자나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도서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시작되었다.

      미국, 호주의 경우에 원격진료는 넓은 영토와 의료진의 부족과 의료비용의 증가를 감소시키고, 멀리 떨어져 의료기관이 부족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원격진료의 허용범위, 의료수가의 적용여부, 원격진료를 위한 면허소지 등은 각 나라마다 정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많은 주로 구성된 국가로 주마다 다르게 시행되고 있으며 각 주는 주 고유의 의료정책을 가지고 있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보험모형, 의료정보의 개인 및 자료보관과 원격진료를 할 수 있는 면허의 허용기준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주마다 법이 달라 원격의료를 원하는 의료진은 각 주에서 허용하는 면허가 무엇인 지에 따라 특정한 주에서만 허용이 되는 면허가 있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주에 맞는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에 원격진료에 대한 규정에는 단지 원격진료를 위한 시설과 장비에 대해 규정이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료행위를 허용할 것인지, 의료보험수가 적용문제, 원격처방전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아직 완비되어 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도서지방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원격진료시범사업은 대한의사협회와 많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시행 중인 원격진료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이나 만성질환에 대한 상담에서 만족도가 좋다고 하지만 아직 다양한 의료분야에서 직접 환자를 대면하는 환자와 의사의 대면진료에 비하여 의학적인 결과나 의료비용적인 측면에서 월등하게 좋다는 근거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원격진료의 전체적인 실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되며 원격진료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과의 공통적인 공감, 특히 원격진료를 시행하기 위한 목적과 허용범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야 하며, 앞으로 의료분야 중 어떠한 분야가 이러한 원격진료에 알맞은 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충분하게 입증이 될 수 있는 잘 구성이 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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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삶의 질과 인간의 건강을 높이기 위해 전기통신과 첨단 기술이 접목된 시대에 살고 있다. 원격진료는 이러한 많은 정보와 첨단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간과 ...

      현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삶의 질과 인간의 건강을 높이기 위해 전기통신과 첨단 기술이 접목된 시대에 살고 있다. 원격진료는 이러한 많은 정보와 첨단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을 뛰어 넘고 있다. 초기 형태의 원격진료는 전화기와 라디오 주파를 이용하여 바다에서 일을 하다 발생되는 환자나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도서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시작되었다.

      미국, 호주의 경우에 원격진료는 넓은 영토와 의료진의 부족과 의료비용의 증가를 감소시키고, 멀리 떨어져 의료기관이 부족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원격진료의 허용범위, 의료수가의 적용여부, 원격진료를 위한 면허소지 등은 각 나라마다 정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많은 주로 구성된 국가로 주마다 다르게 시행되고 있으며 각 주는 주 고유의 의료정책을 가지고 있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보험모형, 의료정보의 개인 및 자료보관과 원격진료를 할 수 있는 면허의 허용기준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주마다 법이 달라 원격의료를 원하는 의료진은 각 주에서 허용하는 면허가 무엇인 지에 따라 특정한 주에서만 허용이 되는 면허가 있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주에 맞는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에 원격진료에 대한 규정에는 단지 원격진료를 위한 시설과 장비에 대해 규정이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료행위를 허용할 것인지, 의료보험수가 적용문제, 원격처방전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아직 완비되어 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도서지방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원격진료시범사업은 대한의사협회와 많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시행 중인 원격진료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이나 만성질환에 대한 상담에서 만족도가 좋다고 하지만 아직 다양한 의료분야에서 직접 환자를 대면하는 환자와 의사의 대면진료에 비하여 의학적인 결과나 의료비용적인 측면에서 월등하게 좋다는 근거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원격진료의 전체적인 실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되며 원격진료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과의 공통적인 공감, 특히 원격진료를 시행하기 위한 목적과 허용범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야 하며, 앞으로 의료분야 중 어떠한 분야가 이러한 원격진료에 알맞은 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충분하게 입증이 될 수 있는 잘 구성이 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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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문종윤,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제도 도입에 대한 법적 사회적 적합성 고찰" 한국의료법학회 21 (21): 201-219, 2013

      2 김대중, "주요국의 원격의료 추진 현황과 시사점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270 : 2-, 2015

      3 주지홍, "의료정보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4 이준상, "원격의료의 법적 문제" 9 (9): 133-, 2001

      5 이은자, "원격의료 시대를 대비한 정보보호 법제화 방향" 대한의료정보학회 15 (15): 361-371, 2009

      6 류화신, "원격의료 및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법적 연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04

      7 주지홍,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소고" 한국의료법학회 17 (17): 61-84, 2009

      8 장욱, "우리나라 원격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호주, 일본의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 한국의료법학회 18 (18): 78-103, 2010

      9 "세계행정학술회의(WCPA)"

      10 김추린, "미국, 호주, 한국의 ‘원격의료’도입사례 비교분석-Kingdon의 정책호름모형을 중심으로-"

      1 문종윤,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제도 도입에 대한 법적 사회적 적합성 고찰" 한국의료법학회 21 (21): 201-219, 2013

      2 김대중, "주요국의 원격의료 추진 현황과 시사점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270 : 2-, 2015

      3 주지홍, "의료정보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4 이준상, "원격의료의 법적 문제" 9 (9): 133-, 2001

      5 이은자, "원격의료 시대를 대비한 정보보호 법제화 방향" 대한의료정보학회 15 (15): 361-371, 2009

      6 류화신, "원격의료 및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법적 연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04

      7 주지홍,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소고" 한국의료법학회 17 (17): 61-84, 2009

      8 장욱, "우리나라 원격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호주, 일본의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 한국의료법학회 18 (18): 78-103, 2010

      9 "세계행정학술회의(WCPA)"

      10 김추린, "미국, 호주, 한국의 ‘원격의료’도입사례 비교분석-Kingdon의 정책호름모형을 중심으로-"

      11 김항중, "미국 원격의료에서 논의되는 법적 논쟁: 자격인증/특별인가와 의료과오 책임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 22 (22): 113-140, 2014

      12 한은영,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앱(app) 규제 움직임" 26 (26): 33-40, 2014

      13 McLean S, "The impact of telehealthcare on the quality and safety of care: a systematic overview" 19 (19): e71238-, 2013

      14 Chae YM, "Study of the legal and policy issues for an improvement of e-Health" MIHWAF 97-173, 2005

      15 Johnson KA, "Real-time teleophthalmology in rural Western Australia" 2015

      16 Wang SK, "Moshfeghi DM3 SUNDROP: six years of screening for retinopathy of prematurity with telemedicine" 50 (50): 101-106, 2015

      17 Ryu S., "History of Telemedicine: Evolution, context, and transformation" 16 (16): 65-66, 2010

      18 Hersh WR, "Greenlick M. Clinical outcomes resulting from telemedicine interventions: a systemati review" 1 : 5-, 2001

      19 Hersh WR, "A systematic review of the efficacy of telemedicine for making diagnostic and management decisions" 8 (8): 197-2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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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3-12-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외국어명 :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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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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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5 1.15 1.1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3 1.16 1.5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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