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말에 제정된『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사용이 의무화된 분류기준표는 2004년 1월부터 공공기관에서 시행되었다. 현재 각 학교에서도 분류기준표를 사용하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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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2008
학위논문(석사) --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 정보기록관리학과 정보기록관리학과 , 2008. 8
2008
한국어
025.171
서울
(A) study on decision of retention period for middle school records : focused on a unit business reset of Seoul a middle school
iv, 75 p. ; 26 cm.
지도교수: 이근명
참고문헌: p. 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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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말에 제정된『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사용이 의무화된 분류기준표는 2004년 1월부터 공공기관에서 시행되었다. 현재 각 학교에서도 분류기준표를 사용하여 생...
1999년 말에 제정된『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사용이 의무화된 분류기준표는 2004년 1월부터 공공기관에서 시행되었다. 현재 각 학교에서도 분류기준표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기록물을 등록하고 편철하도록 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등학교 분류기준표에서 보존기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규명해 보고자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서울 A 중학교의 보존기간책정을 위한 단위업무를 재설정하고 중등학교 보존기간별 단위업무(안)을 작성하였다.
2장에서는 중등학교 기록물의 특성과 보존기간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3장에서는 중등학교 기록물관리 현황을 근거로 보존기간책정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DIRKS-Manual의 A~C 단계를 적용하여 업무기능분석을 해보았다.
4장에서는 학교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방안을 업무기능분석에 초점을 두고 분류기준표와 단위업무 기록물철 작성기준을 통해서 보존기간별 단위업무(안) 재구성해보았다. 중등학교에서 불필요한 단위업무와 보존기간을 삭제하고, 중복된 단위업무로 인해 보존기간이 중복되어 책정된 것을 재조정하는 등 보존기간을 재구성하였다.
현재의 분류기준표 작성시 발생한 문제점을 숙지하여 단위과제별 기록관리기준표를 만들 때에는 정확한 보존기간 책정으로 합리적인 기록관리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보존기간의 합리적인 책정은 그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중요 기록물의 보존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책정을 위해서는 기관의 업무에 대한 분석과 기록요건의 확인 및 해당 기록보유기간의 결정 등이 필요하다.
또한 각 시․도별 지역교육청에서는 기록물 정리 지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기록물 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도록 하여 교사들에게도 학교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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