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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법적 고찰 - 미국 행정심판제도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 A Research on the Improving the Independence and Expertis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Focused on the Comperative Research with the United States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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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United States, each administration has trial system as a necessary pre-trial procedure and has an administrative trial system as part of each administrative organization. However, the administrative trial procedure has the Administrative Law Ju...

      In the United States, each administration has trial system as a necessary pre-trial procedure and has an administrative trial system as part of each administrative organization. However, the administrative trial procedure has the Administrative Law Judge while the judicial character is strengthened in the substance of the judgment of each agency's judgment committee. In particular, administrative law judges determine in consideration of the circumstances of individual ministries as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each department, but they are given their status as federal public officials and judicial experts to secure consistency, unity, and expertise. Therefore, after review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U.S. administrative trial system, this research has conducted comparative legal implications focusing on the organization (each committee), members' qualifications and abilities (strengthening of factual judgment functions), and transparency of the review process.
      First, it is the quasi-judicial nature of the administrative trial system. In Korea, the organization belongs to the administration but operates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which is not affiliated with each administration, with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o secure objectivity and fairness in judgment, maintain a grand review structure, and guarantee the procedural rights of the parties to ensure judicial character. In United States, the organization belongs to each administration (fede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etc.), but it strictly implements fact-finding (direct deliberation, evidence deliberation, hearing deliberation, etc.) and if it disagrees with the administrative trial, while playing the role of the first trial court. In particular, the U.S. administrative trial system gives extensive discretion to administrative law judges, and it can be referred to in Korea that investigators have the same authority as the first trial judgment. Second, it is needed to discuss ways to secure the neutrality and expertise of members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In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ve judges are guaranteed the authority, ability, and high ethics to judge administrative cases based on expertise and fairness, even if they belong to each federal government or state. Third, continuous education and research on the substantive review of administrative judgment are needed. Since it is important to secure trust in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hearing in order to strengthen the right relief function of administrative trials, continuous education and research on the formation of committees and securing fairness in hearing procedures will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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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의 경우 각 행정부에서 개별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필요적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며 조직법적으로는 각 부처 행정조직의 일부로 행정심판제도를 두고 있으나, 행정심판 ...

      미국의 경우 각 행정부에서 개별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필요적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며 조직법적으로는 각 부처 행정조직의 일부로 행정심판제도를 두고 있으나, 행정심판 절차에서는 사실상 사법부의 1심판결과 같은 사실심 판단의 권한을 두고, 심리의 방법과 판단주체 등에서 직무상 사법적 성격을 갖는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를 두고 있어, 각 기관 심판위원회 심판의 실질에 있어서는 사법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행정법판사에 대하여 각 부처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개별 부처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되, 연방공무원이자 사법전문가로서 지위를 부여하여 심판의 일관성과 통일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미국의 행정심판제도의 발전과정을 검토한 후,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기관(각 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능력(직무상 법관의 지위), 심사방법(사실심 판단기능 강화), 심사절차의 투명성 강화 방안(법령 등으로 절차 구체구체화)을 중심으로 미국의 행정심판제도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행정법 판사 제도를 도입하여 사실심리 기능 강화 등의 실질적인 사법심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직은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각 행정부 소속이 아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독립기구와 같이 운영하여 판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대심적 심리구조를 유지하되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 사법적 성격을 보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심판조직은 각 행정부(연방정부, 지방정부 등)에 소속되어 있으나, 사실심(직접 심의, 증거 심의, 청문 심의 등)을 엄밀하게 이행하며, 행정심판 불복하는 경우 항소법원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하여 1심 법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행정심판제도는 행정법판사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여 조사관이 1심 판단 정도와 같은 권한을 갖고 실제로 집행하고 있다. 행정법 판사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사실심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행정심판 구성의 전문성 확보 방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달리 지방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방안에 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두고 있으며, 비상임위원의 경우 요건(변호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 경험, 조교수 이상 재직자,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 등)을 갖춘 자에 대하여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무관 또는 서기관급의 간사진이 세부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심리의 밀도, 전문성 부분에서 상당부분 확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미국의 경우 행정법 판사는 각 연방정부의 부처 또는 주정부에 소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행정관련 사건을 전념하여 심사함으로써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 고도의 윤리성을 보장받고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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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김광수, "행정심판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행정법이론실무학회 (43) : 111-137, 2015

      2 김대인, "행정심판제도의 일원화에 대한 고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간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9 (19): 339-368, 2018

      3 서보국, "행정심판제도의 기능과 책임성 강화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28 (28): 101-124, 2020

      4 정훈,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재조명과 규범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시론" 한국공법학회 47 (47): 31-65, 2018

      5 김남철, "행정심판과 행정절차제도와의 조화방안 - 특히 이의신청절차와 행정심판과의 조화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3 (53): 105-134, 2012

      6 최진수, "행정심판 제도의 구조에 관한 고찰" 한국공법학회 43 (43): 181-210, 2014

      7 정하명, "행정법판사의 지위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례" 법학연구원 (67) : 99-120, 2019

      8 김용섭, "행정기본법의 법체계상 문제점과 일부 조항의 입법개선과제" 법학연구소 56 (56): 63-101, 2021

      9 김대인,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에 대한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59) : 27-66, 2020

      10 백옥선, "행정기본법(안)의 이의신청 조항에 대한 검토 및 향후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59) : 67-98, 2020

      1 김광수, "행정심판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행정법이론실무학회 (43) : 111-137, 2015

      2 김대인, "행정심판제도의 일원화에 대한 고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간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9 (19): 339-368, 2018

      3 서보국, "행정심판제도의 기능과 책임성 강화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28 (28): 101-124, 2020

      4 정훈,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재조명과 규범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시론" 한국공법학회 47 (47): 31-65, 2018

      5 김남철, "행정심판과 행정절차제도와의 조화방안 - 특히 이의신청절차와 행정심판과의 조화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3 (53): 105-134, 2012

      6 최진수, "행정심판 제도의 구조에 관한 고찰" 한국공법학회 43 (43): 181-210, 2014

      7 정하명, "행정법판사의 지위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례" 법학연구원 (67) : 99-120, 2019

      8 김용섭, "행정기본법의 법체계상 문제점과 일부 조항의 입법개선과제" 법학연구소 56 (56): 63-101, 2021

      9 김대인,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에 대한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59) : 27-66, 2020

      10 백옥선, "행정기본법(안)의 이의신청 조항에 대한 검토 및 향후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59) : 67-98, 2020

      11 신봉기, "특별행정심판의 개념과 허용요건" 법학연구원 (32) : 475-508, 2010

      12 김중권, "최근의 법률개정에 따른 行政審判制度의 問題點에 관한 小考" 한국공법학회 36 (36): 489-513, 2008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통계 사례"

      15 오준근, "영국과 독일의 행정심판제도 개혁 경과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법학연구소 48 (48): 405-432, 2013

      16 김광수, "영국 행정심판제도의 운영현황" 한국공법학회 38 (38): 159-181, 2010

      17 김재선, "영국 행정심판 통합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9 (19): 491-512, 2018

      18 박수헌, "미국의 행정법판사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27 : 269-287, 2005

      19 김광수, "미국 행정절차법 연구 : 미국 행정법상 절차적 권리의 유효사거리에 관하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2 : 273-310, 2004

      20 "미국 보훈처 홈페이지 참조"

      21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참조"

      22 "국민권익위, 올해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 20.3%...20년간 최고치 기록"

      23 정형근, "개정 행정심판법의 주요쟁점에 관한 검토"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7) : 127-151, 2010

      24 김용섭, "개별법상 이의신청제도의 현황분석과 입법적 개선과제 - 이의신청 등과 행정심판의 관계정립을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42) : 79-105, 2015

      25 Ronnie A. Yoder, "The Role of the Administrative Law Judge" 22 : 321-, 2002

      26 Victor W. Palm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fter 40 Years, Still Searching for Independence" 26 : 34-, 1987

      27 John M. Vittone, "Lucia et al. v.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Brief Amicus Curiae of Federal Administrative Law Judges Conference in Support of Neither Party" 38 : 124-, 2018

      28 Lawrence P. Postal, "Litigation Cases before Administrative Law Judges" 13 (13): 47-, 1987

      29 Edward J. Schoenbaum, "Improving Public Trust & Confidence in Administrative Adjudication: What an Administrative Law Judge Can Do" 21 : 1-, 2001

      30 "Guidance on Administrative Law Judges After Lucia v. SEC (S. Ct.)"

      31 Susan Benesh, "Due Process and Decisionmaking in U. S. Immigration Adjudication" 59 : 557-, 2007

      32 Office of the District of Columbia Auditor, "Administrative Justice in the District of Columbia: Recommendations to Improve DC’s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37 : 73-, 2017

      33 Charles H. Kinnane, "Administr Administrative Law : Federal Trail Examiners and the Ramspeck Case" 7 : 1954

      34 "A Citizen’s Guide to EPA’s Environmental Appeals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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