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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세,김대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2 스포츠와 법 Vol.25 No.4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선수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불공정 사항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현황과 구성원 특성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관련 법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표준운영 규정을 수립하였다. 직장운동경기부 표준운영 규정은 총 24개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총칙, 입단계약, 보수, 복무, 신분보장, 상벌로 구분하여 제정하였다. 첫째, 총칙은 목적, 설치, 임무,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인권보호 조치에 대해 규정하였다. 둘째, 입단계약은 자격요건, 결격사유, 입단계약 체결,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에 대해 규정하였다. 셋째, 보수는 계약금과 연봉, 연봉의 지급, 선수단 운영비에 대해 규정하였다. 넷째, 복무는 단원의 의무, 훈련시간, 훈련계획 수립, 휴가, 합숙소에 대해 규정하였다. 다섯째, 신분보장은 신분보장의 원칙, 직권면직, 휴직, 이적 동의에 대해 규정하였다. 여섯째, 상벌은 입상보상금, 징계, 징계의 종류와 효력에 대해 규정하였다. 직장운동경기부 표준운영 규정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에 대한 인권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