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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안락사에 관한 국제법 및 비교법적 고찰

        장복희 ( Bok Hee Chang ) 법조협회 2011 法曹 Vol.60 No.2

        국제법상 안락사에 대한 찬성 법리는 환자의 자결권에 부여되는 가치와 관련된 것이다. 안락사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관계없이 사람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고, 이는 잔인하고 자신의 인간존엄성에 반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안락사의 지지자들의 견해는 사회의 기본구조의 결과물이며 많은 사람들의 열망에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은 생명권은 절대적 권리이고 이는 국제법에 위반되며 사회계약에도 위반되고 통치자는 시민의 생명을 보장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안락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비자발적인 살인을 결정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그들이 사람이 아닌 경우였으며,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일은 거꾸로 국제인권법의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자칫 잘못하여 합리적이지 않은 위험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법적으로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많은 국가는 의료관행으로 안락사를 받아들이고 있다. 언론매체에서도 지배적인 논의는 안락사의 도덕적인 문제를 더 이상 논하지 않고 오히려 가능한 한 신중히 실행을 규율하려는 절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율(autonomy), 수혜성(beneficiary), 비해악성과 정의(justice)라는 의학원칙은 그 결과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논의되고 있다. 관련 국내법제를 가진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안락사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안락사를 공론화하는데 있어서 말기환자의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그에 못지않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안락사 이행 여부도 동시에 논의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의 관련 입법 시, 안락사에 대한 국제법과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참고할 수 있는 국제법적 비교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대상은 반드시 말기 환자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할 것. (2) 생명권과 신체적 안전에 대한 침해로서 인간으로서의 잔인하고 굴욕적이며 비인도적인 처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의 실현으로서 이루어져야 할 것. (3)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 환자의 반드시 명시적인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 (4) 생명권과 관련한 것이므로 환자가 자신이 충분히 상황을 인식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5) 환자와 의사간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신뢰관계 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생명을 중단시킬 것. (6) 국가는 인권과 의학지식에 정통한 민간전문위원회로 구성하여 이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보고되며 권고사항 결정할 것. (7) 안락사 인정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8) 생명을 중단시키는 것 외 고통을 완화하는 노력을 반드시 같이 경주하여야 한다는 것. 안락사와 관련한 국제인권법의 법해석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어디까지나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신의 성실로 해석하고 두 가지 권리의 유기적인 관계를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인간의 자유와 자율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입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KCI등재후보

        신생아의 안락사에 관한 연구

        주호노 대한변호사협회 200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87

        Diese Arbeit beschaftigt sich mit dem Thema der Fruheuthanasie bei schwerstbeschadigten Neugeborenen. Es gibt einen Uberblick uber Fragen und Entscheidungen bieten und die Komplexitat dieses Thema zum Ausdruck bringen. Diese Untersuchung besteht aus 4 Teile. Teil 1 ist Einleitung und beginnt mit dem Begriff der Fruheuthanasie. Es gibt also Problematik und den Grundsatz des absoluten Lebensschutzes. Ausgangspunkt ist der Grundsatz, dass jeder Mensch ein Recht auf Leben hat. Das Leben wird in Phase in gleicher Weise als Rechtsgut angesehen, welches ohne Rucksicht auf das Lebensgefuhl sowie das Lebensinteresse des einzelnen anerkannt wird. Es ist zudem grundsatzlich geschutzt ohne Rucksicht auf die Wertschatzung, welche die Allgemeinheit dem Leben des einzelnen als sozialer Funktion entgegenbringt. Der Schutz des Lebens hangt daher auch nicht vom Alter des Rechtsguttragers und seinem Gesundheitszustand ab. Sogar schwerste Mißbildungen oder geistige Defekte durfen nicht zu einer rechtlichen Beurteilung als lebensunwertes Leben fuhren oder gar die Befugnis zu dessen Vernichtung mit sich bringen. Insoweit besteht der Grundsatz eines absoluten Lebensschutzes. In Korea gibt es zurzeit kein Gesetz, das die Fruheuthanasie direkt regelt. Menschliches Leben darf in keinem Fall aktiv vernichtet werden. Sie fallt unter den §250 Totung, §251 Kindestotung oder §252 abs. 1 Totung auf Verlangen des koreanischen StGBs. Das Leben wird nicht mehr biologisch.quantitativ, sondern personal.qualitativ betrachtet. Teil 2 befasst sich mit der Diskussion um Fruheuthanasie in Auslander. Er versucht eine umfassende rechtsvergleichende Analyse der Gesetzgebung einschließlich der einigen Falle zur Fruheuthanasie in Niederland, Detschland, England und Japan. Im Januar 2005 gibt es besonders in Niederland sog. Groningen Protokoll als Staat.Richtlinie zur Fruheuthanasie. In Deutschland liegt also ein Alternativentwurf eines Gesetzes uber Sterbehilfe(1986) und die Einbecker Empfehlungen(Ursprungliche Fassung von 1986/Revidierte Fassung von 1992) als Richtlinie zur Fruheuthanasie vor. Die Einbecker Empfehlungen hat die Deutsche Gesellschaft fur Medizinrecht(DGMR) beschlossen, um der Rechtsunsicherheit bei Behandlung Fruhgeborener und schwerstbehinderter Kinder zu begegnen. Am 15. November 2006 bietet England sog. die Empfehlungen von Nuffield Council on Bioethics. Trotz entgegenstehender Rechtssprechung zur Euthanasie (1962 Nagoya.Urteil/1995 Tokai.Universitat Fall) hat Japan keinen Fall und keine Regelung hinsichtlich der Gesetzesaspekte zur Fruheuthanasie. Teil 3 untersucht die Zulassigkeitsvoraussetzungen der Fruheuthanasie. Die Fruheuthanasie bei schwerstgeschadigten Neugeborenen ist nur ein Sonderfall in der allgemeinen Debatte um die Euthanasie. Dieser Teil zeigt, dass zwischen aktiver und passiver Fruheuthanasie unterschieden wird. Aktive Fruheuthanasie meint die bewusste Heilbeifuhrung bzw. Beschleunigung des Todes, etwa durch das Spritzen bestimmter Medikamente, unabhangig ob das Neugeborene bereits im Sterben liegt oder noch gerettet werden konnte. Passive Fruheuthanasie dagegen meint das Sterbenlassen bzw. Liegenlassen des Neugeborenen. Das scherstbehinderte Neugeborne wird sterben, wenn auf lebenserhaltende bzw. Lebensverlangernde intensivmedizinische Maßnahmen sowie chirurgische Eingriffe verzichtet wird, obwohl sie aus medizinischer Sicht durchaus moglich sind, um das Leben des Kindes zu erhalten. Passive Fruheuthanasie meint sowohl die Falle, in denen eine Behandlung gar nicht aufgenommen wird als auch die Falle, in denen die Behandlung zwar aufgenommen, aber aufgrund mangelnder bzw. Fehlender Genesungsaussichten wieder abgebrochen wird. Aktive oder passive Fruheuthanasie ist laut §250 Totung oder §251 Kindestotung des koreanischen StGBs dann strafbar, wenn eine Lebensverlangerung beim Neugeborenen moglich gewesen ware. Ein Sterbenlassen schwerstgeschadigter Neugeborener ist deshalb nur in solchen Fallen zulassig, die dem einseitigen Be... 신생아의료의 발달과 더불어 중증의 장애신생아의 출생도 늘어나고 있다. 더 이상의 장애제거 가능성과 치료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치료는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가가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형법상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은 중증의 장애신생아의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그 해결은 쉽지 않다. 여기서 대두되는 것이 바로 신생아안락사의 문제이다. 신생아안락사란 중증의 장애신생아에 대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살해하거나 생명유지치료를 포기 내지 중단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현행법상 하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선행연구도 전혀 없다. 이 논문은 신생아안락사에 관한 외국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에 관한 해결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I은 서론이고, IV는 결론이다. II에서는 해외에서의 논의로서 네덜란드, 독일, 영국 및 일본에서의 논의를 살펴본다. 특히, 네덜란드의 그로닝 지침과 독일의 아인벡 권고에 관하여 상세히 소개한다. 여기에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신생아안락사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III은 신생아안락사의 허용요건이다. 신생아안락사도 일반인에 대한 안락사에 있어서와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여기서 신생아안락사의 허용요건을 적극적 신생아안락사와 소극적 신생아안락사로 대별하여 고찰한다. 그러나 신생아는 원천적으로 의사무능력자라는 점과 인생의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경우와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의사능력을 전제로 하거나 본인의 의사를 추정하는 신생아안락사의 형태, 즉 간접적 신생아안락사 내지 소극적 신생아안락사는 인정될 수 없음을 밝힌다. 결국, 신생아에 대한 안락사는 그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극적 신생아안락사의 형태로서 일방적인 치료포기 내지 중단에 의하여 인정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논문은 결론에서 일방적 치료포기 내지 중단의 기준으로서 독일의 학설에 의하여 주장하고 있는 불가능성, 기대불가능성, 비인간성, 불비례성 및 고통의 완화에 관하여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이에 관한 더 많은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국형 기준을 도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KCI등재

        캐나다에 있어 안락사 논의의 현재와 미래

        홍태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의생명과학과 법 Vol.21 No.-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란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직·간접적 방법으로 고통없이 죽 음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며,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라고도 한다. 이러한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뉜다. 특히 적극적 안락사는 종교계나 의학계에서도 허용되지 않거니와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환자에게 고통제거의 수단으로 행하였다 하여도 살인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적극적 안락사는 살인행위로 평가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1990년대초 근위축성측색경화증(筋萎縮性側索硬化症,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을 앓고 있는 여성이 안락사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이에 자 살방조규정의 합헌성을 심리하는 재판이 진행되었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5대 4의 근소한 차이로 이 여성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이 재판은 미국의 여러 주 (州)에 자살방조규정의 합헌성을 심리하는 재판과 자살방조 및 안락사의 합헌성 을 둘러싼 운동에 까지 큰 영향을 주었고 이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자살방조 및 안락사 합법화의 운동전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안락사는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것이므로 그 허용범위와 허용 성 자체에 이론(異論)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캐나다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락사 대상자의 요건, 안락사 남용의 위험성에 따른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안락사 논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Euthanasia is the act of causing death without pain in a direct and indirect way for those who are judged to have no meaning in treatment or life maintenance, such as an incurable disease, and so on. Such euthanasia is divided into positive euthanasia and passive euthanasia. Active euthanasia is not allowed in religious and medical circles, but it is not allowed in legal terms. Even if this is done as a means of relieving pain in patients, it is illegal, and for this reason positive euthanasia is considered a murder. In Canada in the early 1990s, women suffering from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were requested to die in euthanasia and trials were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uicides and assistance provisions. The Canadian Supreme Court rejected the woman's claim by a margin of 5 to 4. The trial had a major impact on several states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trial of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uicidal assistance provision and the movement for the constitutionality of suicidal assistance and euthanasia. In this paper, the requirements of the euthanasia subject being discussed in Canada, safety measures due to the risk of euthanasia abuse, etc. were reviewed, which was intended to be helpful for the future discussion of euthanasia in Korea.

      • 안락사에 대한 가톨릭 생명윤리의 관점

        이상목 한국시민윤리학회 2005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18 No.1

        본 연구는 안락사에 관한 가톨릭의 입장을 고찰하였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병원의 임상 현장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치료 중단이라는 소극적인 의미의 안락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것은 형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대한의사협회는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톨릭과 기독교 단체에서는 안락사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명백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안락사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논쟁만을 한다면 안락사 문제에 대한 해법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안락사에 대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락사에 대해 가장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제시한 가톨릭의 관점을 살펴보았다. 가톨릭이 안락사 문제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고찰하여 봄으로써 안락사에 대한 해법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가톨릭에서 생명윤리의 문제에 접근하는 독특한 방식은 자연법과 권위 있는 교회의 가르침(teaching)을 통해서이다. 가톨릭은 온갖 노력에도 죽음을 회피할 수 없다면 불필요한 생명연장 노력으로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일을 양심 안에서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특별하거나 또는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치료 중단은 안락사와 다르다고 본다. 즉, 생명의 연장 밖에 보장하지 못하는 치료행위는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톨릭의 입장과 대한의사협회의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치료중지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이 안락사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명백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의 혼란일 뿐이지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안의 내용과 큰 차이는 없다. 따라서 가톨릭이 말하고 있는 ‘과도한 의학적 치료의 중단’과 의협에서 말하고 있는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있다고 한다면 소극적인 의미의 안락사 허용에 대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은 있다고 본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atholic perspectives on euthanasia. Their bioethical perspectives on euthanasia are chiefly a theological one. A distinctive approach within the catholic is natural law approach. The claim of natural law is that there are objective moral truths that can be known by all human beings. A second distinctive approach of catholic bioethics is the authoritative church teaching. The catholic church recognizes a special god-given hierarchical teaching function belonging to the pope and the bishops as well as to councils of the church, called the magisterium, charged with teaching the faithful in matters of faith and morals. The most important magisterial document relevant to the bioethics to be considered in this paper is “Declaration on Euthanasia”. The Catholic bioethics developed a number of important principles: common good, human dignity, option for the poors, stewardship. subsidiarity, and totality. The Declaration defines euthanasia as an action of an omission which of itself of by intention causes death, in order that all suffering may in this way be eliminated. Euthanasia is a grave violation of the law of God, since it is the deliberate and morally unacceptable killing of human person. The Declaration distinguish between ordinary or proportionate treatments and extraordinary or disproportionate treatments. Extraordinary treatments is that a means is extraordinary if it imposes a grave burden on a person and prevents him of her from striving for the spiritual purpose of life. I think that extraordinary treatments is passive euthanasia. Therefore we could get the way to solve the problem of euthanasia in this interpretation about extraordinary treatments.

      • KCI등재

        안락사에 관한 법적 고찰

        조한상(Cho, Han-Sang),이주희(Lee, Joo-Hee) 한국법학회 2013 법학연구 Vol.49 No.-

        안락사 연구는 다양한 학문분야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 법학은 매우 적극적으로 안락사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연구방향은 법학 내부의 연구 분과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된다. 헌법학에서는 안락사 주체가 ‘죽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면, 형법학에서는 관점을 달리하여 안락사 시행자의 ‘형사책임’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지금처럼 학제간 교류없이 서로의 연구에만 몰두할 경우에는 안락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 사람의 삶과 죽음과 관련된 안락사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실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고 융합해야 할 것이다. 특히 헌법학과 형법학의 상보적 융합은 안락사를 둘러싼 새로운 입법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한다고 할 때 그 허용범위 및 전제요건, 그리고 사후통제방법 등을 검토함에 있어 안락사 시술자의 형사책임을 다루는 형법학과 안락사를 통해 생명을 종결하고자 하는 환자의 권리 충돌 문제를 다루는 형법학의 논증은 균형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안락사 허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여건이 성숙해지는 날 헌법학과 형법학의 소통과 융합의 노력이 합리적인 입법의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Various academic fields are interested in the research on the euthanasia. Specially jurisprudence participate in discussion about euthanasia very enthusiastically. But the orientation of study can vary with the research division of law. Constitutional law concentrates on the problem if a person has a right to die or not. Criminal law focuses on the subject of criminal liability of a person who actually performs euthanasia. In order to solve the issue of euthanasia, interdisciplinary exchanges are required. The euthanasia associated with the life and death of the person can be solved through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and convergence comprehensively and appropriately. Above all the convergence of constitutional law and criminal law has important implications in the process of new legislation on euthanasia. When euthanasia should be legally allowed, the arguments of constitutional law and criminal law shall be considered balanced. This necessity is emphasized particularly in reviewing the allowable range, precondition, post-control methods in related with euthanasia. When national consensus for the allowance of euthanasia made and those conditions are met, the efforts into communication and convergence of constitutional law and criminal law will lead to the reasonable result of the euthanasia legislation.

      • 안락사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견해

        강명호 통일사상학회 2022 통일사상연구 Vol.22 No.-

        유병장수의 시대를 맞아 안락사에 대한 담론이 팽배하는 가운데 그에 따른 윤리 적 문제 또한 부각되었다. 이러한 시점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는 안락사에 대 해 어떻게 바라보는지, 안락사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를 연구했다. 안락사는 일반적으로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를 자연적 수명이 다하기 전에 끊어주거나 일찍 죽도록 적극적 치료를 중단하여 죽음 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죽음을 야기하는 행위의 양상에 따라 적극적 안락 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뉜다. 죽임을 당하는 사람의 의사 표명에 따라 자발적 안락 사와 비자발적 안락사, 또는 반자발적 안락사로 나뉜다. 안락사에서 제기되는 윤리 적 쟁점은 첫째, 인간은 스스로 ‘죽을 권리’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자발적 안락사 나 조력자살이 이 윤리적 쟁점에 놓여있다. 두 번째로 안락사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쟁점은 인간은 타인을 ‘죽일 권리’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안락사에 대한 기본적 판단근거는 인간관이다. 인간관에 따라서 윤리적 문제를 달리 해석한다. 인간이면 누구나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가진 인격체라고 보는 인격주의 인간관과 인간 과 인격체를 분리해서 인간의 가치를 심리・사회적 특징을 지닌 자와 지니지 못한 자를 구별하여 판단하는 자유주의 인간관으로 대별된다. 가정연합의 인간관은 인격 주의 인간관이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신래적(神來的) 존재로서 결과적 존재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격(神格)의 가치를 지닌 존엄한 존재이다. 인간은 육신과 영혼이 통일된 존재로서 영혼을 사랑의 완성체로 성장시키 기 위해 주어진 생명을 잘 지켜야 할 존재이다. 인간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하고, 타인을 죽일 수 있는 권리도 갖지 못한다. 따라서 가정연합에서 볼 때, 자발적 안락사나 적극적이든 소극 적이든 안락사는 반윤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비자발적 안락사에 있어서 뇌 사 상태에 준하거나 말기환자가 연명치료 중에 있는 경우에 가족들의 합의와 교회 의 동의 속에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것은 자의적이든 비자의적이든 윤리 적으로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Amid the widespread discourse on euthanasia in the era of longevity accompanied by disease, ethical issues have also emerged. On this point, the Family Federation studied how to view euthanasia and how to judge ethical issues raised in euthanasia. Euthanasia is generally defined as ‘the act of killing a patient who has significant mental or physical pain before their natural life expectancy or letting the patient die through stopping aggressive treatment of the patient’. It is divided into active euthanasia and passive euthanasia according to the pattern of death-causing behavior. It is also divided into voluntary euthanasia, involuntary euthanasia, or nonvoluntary euthanasia according to the expression of intention of the person being killed. The ethical issue raised in euthanasia is first, whether humans have the right to die on their own. Voluntary euthanasia or assisted suicide is included in this ethical issue. The second ethical issue raised in euthanasia is whether humans have the right to kill others. The basis for the basic judgment on euthanasia involves the perspective on human beings. Ethical issues are interpre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view of human beings. It is roughly divided into a personalism view of human beings that any human being is seen as a person with dignity to human life and the non-personalism view of human beings that separates human values from those with psycholog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and those who do not. The perspective on human beings of the FFWPU is a personalism's view of human beings. Humans are the resultant beings, that is divine beings who have been given life by God. As a child of God, man is a dignified being with the value of God. Humans are beings in which the physical self and the spirit self are unified and must protect the life given to grow the spirit self into a completion of love. Since God has the sovereignty of human life, humans do not have the right to die on their own, nor do they have the right to kill others. Therefore, from the FFWPU perspective, voluntary euthanasia, active or passive, can be said to be anti-ethical. However, in involuntary euthanasia, if a brain-dead patient or a terminally ill patient is undergoing life-sustaining treatment, then suspen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ccording the agreement of the family and the consent of the church, it is not considered to be unethical.

      • KCI등재

        안락사 허용여부에 대한 기초론적 고찰

        김종덕(Kim Jong-Deok) 한국법학회 2010 법학연구 Vol.37 No.-

        본 논문은 인간존엄성과 생명보호의 원칙 그리고 인간의 자기생명에 대한 결정권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안락사, 특히 적극적 안락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찰하였다. 우선 인간에게는 인간답게 살 권리 못지않게 고통없이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인정할 때, 그리고 자신의 죽음도 統制를 할 수 있는 인간 주체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참다운 인간존엄성이 보장된다. 자기 스스로 자살할 수 있는 行爲의 自由는 형법은 물론 이론적ㆍ현실적으로도 制限할 수 없고 또 생명권에는 최소한 신체ㆍ생명의 不可侵性에 대한 소극적 權利가 인정되는 바, 자신의 생명을 處分할 수 있는 소유권 유사의 事實上 處分權能 내지 資格은 가진다고 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촉탁ㆍ승낙에 따라 살해행위(안락사 시술)를 한 제3자(의사 등)에 대해서도 생명에 대한 소유권(처분권) 유사의 권능(적극적 자살권) 행사의 부수적 내용 및 효과로서 처벌하지 아니할 것인가이다. 생각건대 안락사의 엄격한 허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적 상황이 아닌 예외적 특수상황으로서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 원리(주관적 정당화요소와 객관적 정당화사정)를 충족시키는 구조와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위법성이 부정된다고 본다. 또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이외에 他人 또는 社會에 대한 害惡을 줄 가능성 즉 처벌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안락사는 이러한 처벌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생각되므로 적극적 안락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소유의 財産에 대해 자유로운 사용ㆍ수익ㆍ처분이 인정되듯이 자기의 生命에 대한 처분도 인정함이 타당하기에 안락사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자기 소유의 재산이라도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한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듯이, 자기의 신체ㆍ생명에 대해서도 그것이 남용 또는 악용되어 他人과 社會에 대해 일정한 해악을 끼칠 경우에는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극적 안락사는 물론 적극적 안락사도 그 것이 남용 또는 악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엄격한 허용요건과 절차 등을 정하여 허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된다. 결국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는 타인이나 국가ㆍ사회에 대한 법익 침해 등의 해악가능성이 있느냐 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The euthanasia issue raises some profound questions regarding life and death. This paper deals with a basic matters of debate as to whether chiefly the active euthanasia should be allowed or not. That is to say, should the active euthanasia be allowed or not when we studied it in a point of view of dignity of human, principle for protection of human life and his own decision right(self-determination right) about pain life or Good Death(dying without pain) ?. Some Studies reported that active euthanasia can not be allowed. But because the active euthanasia is not an illegal act of murder in strict permission conditions, I think that it should be allowed. Therefor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against basic foundations of the active euthanasia's lawfulness. In short, in case of the hopeless patients with incurable diseases having severe pains, we should be accepted not only Passive euthanasia but also active euthanasia in strict permission conditions. Because it is necessary for the essential dignity of human and respect of self-determination right(subjecthood) of human and substantial realization of protection spirit to the human life in all patients near the end of their lives.

      • KCI등재

        벨기에 법에서의 질병과 삶의 종말

        Yves-Henri LELEU,박수곤(번역자)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6_1

        벨기에 법에서는 다양한 개별입법을 통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생명윤리 분야에 관한?구체적으로는 조력출산, 배아에 대한 연구, 성전환, 안락사 등의 분야에 관한 - 특별입법들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개별 입법들에서는 신체에 대한 결정을 ‘독자적 결단’(colloque singulier)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각 개인이 단독으로 醫師와 함께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의사의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독자적 결단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국가기관은 의료적 처치, 즉 여기서는 안락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개입하게 되는데, 이 또한 안락사에 관한 결단을 사후적으로 허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사와 개인이 내린 결정이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단지 사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특히 안락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게 한 2002년 5월 28일 법을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즉, 안락사는 출구가 없는 환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각하고 치유불가능한 병리적 증상 또는 우발적 증상에서 기인하는 완화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이면 족하고 그가 생의 말기에 놓여 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한편, 의사는 환자의 이러한 신청이 있더라도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안락사의 실행을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사망에 어느 정도 가까운 상태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한 명 또는 두 명의 다른 의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안락사에 관한 법정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안락사를 실행한 의사는 이후 검증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 또한 법정요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다른 한편, 미성년자에 대한 안락사도 2014년 2월 24일 법에 의해 보다 엄격한 요건과 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자발적이고 숙고된 신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무의식 상태에 놓인 자가 사전에 안락사 신청서를 작성해 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기도 한다. 아무튼, 안락사에 관한 현행법의 한계를 묘사하기 위하여 특히 세 가지의 특별한 유형을 살펴보았는데, 구체적으로는 초고령자에 대한 안락사, 신경정신과 환자에 대한 안락사 그리고 교정시설에 수감된 자들에 대한 안락사의 문제가 그것이다.

      • KCI등재

        독일의 안락사 논의와 입법 및 판례의 동향

        홍석한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가천법학 Vol.3 No.3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때보다 안락사 법제화에 관한 논의가 뜨겁게 일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 각국의 논의와 관련 법제 및 판례를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나치정권에 의해 안락사라는 명분하에 자행된 학살행위의 경험 때문에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기 보다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사고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 주로 소극적 안락사를 긍정하는 연방대법원의 결정들을 계기로 안락사의 의미와 그 허용범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안락사를 법제화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도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2009년 6월에는 연방의회에서 사전지시서에 관한 법률(Gesetz zur Patientenverfgung)이 통과되어 동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안락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독일에서의 논의와 최근 판례 및 입법의 경향은 우리에게도 참고할 만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헌법상 안락사는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인정할 경우 국가는 어느 범위까지 이를 제한할 수 있는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의 관계에서 생명의 침해에 대해 국가는 어떠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생명의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간의 생명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며 또한 현실적으로 남용 내지 악용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 조건 및 한계와 제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관련된 이익을 엄격하게 형량하여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상이한 조건 하에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안락사에 대해 헌법적으로 상세하고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안락사와 관련된 분쟁은 일차적으로 법원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만큼 자기결정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 역시 법원의 몫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안락사의 문제는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사항이 될 뿐만 아니라 공개된 토론과 타협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이 법원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 남용 내지 악용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입법의 틀은 물론 헌법적 관점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There are a lot of topics to evoke the sharp contrast for a long time at the boundaries of law and morality or religion. Among them, the death penalty, abortion, euthanasia and the issues surrounding human life, as even more extreme is the subject of controversy. In particular, from the use of the term euthanasia opposing viewpoints are expressed. Because, euthanasia can be made into various forms, the pros on this discussion takes on a very complex pattern. Currently, the whole world to legalize euthanasia or tendencies are tolerated.In Germany, the Nazi regime committed genocide under the name of human dignity. Because of the experience, German had negative perceptions about euthanasia a violation of human dignity, rather than increase human dignity. Since the 1980s, however,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that recognize largely passive euthanasia inspired to discuss about the meaning and the permissible range of euthanasia. So, in various areas the efforts to legalize euthanasia has been progressing over a long period, in June of 2009 the Federal Parliament 'Gesetz zur Patientenverfgung' was passed and has been in force since September 1. This paper related to the euthanasia debate in Germany is going to look at the trend of legislation and court precedents, is looking at the implications for our discussion at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Constitutionally, the euthanasia all boils down to discussions in the end; self-determination to death can be recognized as a fundamental right, admit it, the country that may limit the ext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uty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for the violation of life, the country should take what protection measures. Even i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to death is recognized it is very important issue on human life and also there are realistic risks of abuse or exploitation. So, it is required to carefully approach with the conditions, the size limits and restrictions, the benefits associated should be strictly determined. The problem of euthanasia to be crucial for the fundamental rights, as well as through public debate and compromise, to be determined by social consensus is a requirement. Therefore, even if the resolution of specific disputes made in court, it is necessary to set by law the fundamentals of euthanasia to secure legal stability and prevent the risk of abuse or exploitation. Above all, this legislative framework should be set in terms of constitutional.

      • 消極的 安樂死의 許容與否에 대한 小考

        朴永浩(Park Young-Ho) 한국법학원 2002 저스티스 Vol.- No.65

        대한의사협회는 2001. 11. 15. 소극적 안락사 및 낙태의 허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의사윤리지침을 확정 발표했는데, 안락사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의사협회의 윤리지침이 합법적으로 수용될지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소극적 안락사는 현재 세계 각 국에서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오고 있고, 이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여 가는 경향에 있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환자의 결정에 따라 생명을 단축하는 적극적 안락사까지도 관행적으로 허용하거나 이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세계적으로 강력히 전파되고 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세계 최초로 2001. 4. 10. 안락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합법화 시키기까지 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 대다수의 법학자들도 소극적 안락사를 일정한 요건하에 허용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기에 우리도 이제는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 문제를 좀더 심각하게 공식적으로 검토하여 보고 소극적 안락사룰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되 환자의 회복가능성 여부는 각 병원의 생명윤리위원회나 아니면 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판정하고 환자의 의사표시는 장기기증의사표시를 등록하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규정처럼 Living will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환자 본인의 건전한 양식 있는 意思 만에 의한 안락사를 허용하고, 가족이나 대리인의 의사에 의한 안락사는 될 수 있으면 제한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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