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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호 대한변호사협회 200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50
미국에서는 Living Will이 있거나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결정한 소극적 안락사를 종교의 자유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권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 어느 정권보다 친기독교적인 정책을 노골적으로 취하고 있는 부시행정부에서도 Living Will에 의한 소극적 안락사는 개인의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고, 종교인들도Living Will에 의한 소극적 안락사에 대하여는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매우 꺼려하고 있는 것은 소극적 안락사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알게 하여 준다.소극적 안락사가 광범위하게 묵인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과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문제는 현재 환자의 회복 불가능성에 대한 판단이나 환자 본인의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의사표시의 진정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도 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나 환자 가족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판단에 의하여 소극적 안락사라는 미명하에 실제로는 환자를 살인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와 같이 소극적 안락사는 당연히 허용하면서도 그 시행은 매우 엄격히 규제하여 환자의 소극적 안락사 시행 이전에 반드시 환자의 회생가능성 여부와 환자의 연명치료거부 의사의 표시 여부를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그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서 소극적 안락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되 그 허용요건과 시행을 엄격한 감시와 통제하에 두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朴永浩(Park Young-Ho) 한국법학원 2002 저스티스 Vol.- No.65
대한의사협회는 2001. 11. 15. 소극적 안락사 및 낙태의 허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의사윤리지침을 확정 발표했는데, 안락사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의사협회의 윤리지침이 합법적으로 수용될지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소극적 안락사는 현재 세계 각 국에서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오고 있고, 이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여 가는 경향에 있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환자의 결정에 따라 생명을 단축하는 적극적 안락사까지도 관행적으로 허용하거나 이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세계적으로 강력히 전파되고 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세계 최초로 2001. 4. 10. 안락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합법화 시키기까지 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 대다수의 법학자들도 소극적 안락사를 일정한 요건하에 허용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기에 우리도 이제는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 문제를 좀더 심각하게 공식적으로 검토하여 보고 소극적 안락사룰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되 환자의 회복가능성 여부는 각 병원의 생명윤리위원회나 아니면 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판정하고 환자의 의사표시는 장기기증의사표시를 등록하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규정처럼 Living will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환자 본인의 건전한 양식 있는 意思 만에 의한 안락사를 허용하고, 가족이나 대리인의 의사에 의한 안락사는 될 수 있으면 제한하여야 한다고 본다.
장동익 ( Chang Dong Ik )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3 人文科學 Vol.- No.89
이 논문에서는 적극적/소극적 안락사 구분이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논의에서 큰 의의가 없다는 것을 해명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적극적/소극적 안락사를 구분해 준다고 주장되는 근거들을 살펴보았다. ‘행위’와 ‘무행위’, 그리고 ‘죽이려는 의도’가 적극적/소극적 안락사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해명하였다. 그리고 적극적/소극적 안락사 구분에 실패한다면, 적극적 안락사는 금지하고,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하려는 입장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해명하였다. 또한 행위와 무행위에 의해, 적극적/소극적 안락사를 구분할 수 있지만, 이렇게 구분된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에 도덕적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레이첼스의 견해에 논리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In this paper, I tried to explain that the classification of active and passive euthanasia is not of great significance in the ethical discussion of euthanasia. For this purpose, the grounds for distinguishing between active and passive euthanasia were examined. It was clarified that “action,” “omission,” and “an intention to kill” cannot be the basis for distinguishing active and passive euthanasia. This study also proved that if the distinction between active and passive euthanasia fails, the position of banning active euthanasia and allowing passive euthanasia is not successful. In addition, this paper found a logical problem in Rachels' view, according to which active and passive euthanasia can be distinguished by action and omission but active euthanasia should be allowed because no moral difference exists between active and passive euthanasia.
이은영(Lee Eun Young)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8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8 No.2
이글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일명 연명의료결정법을 기존의 언급된 안락사, 그 중에서도 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와의 연관성과 차이성을 해명하려는 시도이다. 현재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은 존엄사법인가. 또는 소극적 안락사로 수용될 수 있는가.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하면서 법원은 안락사나 존엄사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즉 안락사는 역사적으로 잘못 사용된 사례가 있고(예컨대, 나치의 인종개량정책등), 존엄사는 죽음을 과도하게 미화할 가능성이 있어 안락사나 존엄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대중매체 또는 일부 학계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이 소극적 안락사 또는 존엄사와 혼용되고 있다. 물론 연명의료결정법이 법제화되기 이전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하여 소극적 안락사 또는 존엄사라는 명칭으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안락사와 존엄사와의 연관성과 차이성을 통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하는 데 이 글의 목표를 두었다.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에서 연명의료결정법과 안락사(자연적 죽음과 의도된 죽음에 의한 구분) 그리고 존엄사와 그것과의(환자 대상범위, 연명의료결정권은 선택권인가 아니면 죽을 권리인가) 연관성과 차이성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연명의료결정법은 진통제 투여, 물과 산소공급 등은 유지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점이다. 반면에 안락사는 그것이 소극적 안락사일지라도 영양과 수분공급 차단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의도된 죽음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연명의료결정법과 구별되는 것이다. 또한 존엄사가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에서와 마찬가지로 ‘환자가 의식이 없고 인공호흡기에 의해 생명만이 연장되어 있는 경우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생명연장조치를 중단’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 대상 범주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범주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그런 한에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환자라는 조건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이와 함께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부여 받은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선택권’이 법적으로 제도화 되었다는 점에서 그들과의 차이성을 드러낸다. 즉 이 글에서 필자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종래의 안락사와 존엄사와 어떻게 같으면서,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의미를 드러냄으로써 현재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의 올바른 이 해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xplicate law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for patients on deathbed in relation to previously referenced euthanasia, in particular, the correlation and difference between passive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Is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a law identified with for death with dignity? Or could it be considered as passive way of euthanasia? When the law was legislated, court did not use like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I explained the reason as follows: As euthanasia has a history of being misused (for example, Nazis’ racial hygiene policies, etc.) and death with dignity might immoderately glamorize death, the court avoided using the terminologies of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However, in a number of public media and some academic fields, Life- sustaining Treatment Act is misidentified with passive euthanasia or death with dignity. It is true that before the Act was legislated, there has been a debate on using terminologies of passive euthanasia or death with dignity for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However,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understood differently from passive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This paper tries to discuss whereabouts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through discovering it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from passive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주호노 대한변호사협회 200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87
Diese Arbeit beschaftigt sich mit dem Thema der Fruheuthanasie bei schwerstbeschadigten Neugeborenen. Es gibt einen Uberblick uber Fragen und Entscheidungen bieten und die Komplexitat dieses Thema zum Ausdruck bringen. Diese Untersuchung besteht aus 4 Teile. Teil 1 ist Einleitung und beginnt mit dem Begriff der Fruheuthanasie. Es gibt also Problematik und den Grundsatz des absoluten Lebensschutzes. Ausgangspunkt ist der Grundsatz, dass jeder Mensch ein Recht auf Leben hat. Das Leben wird in Phase in gleicher Weise als Rechtsgut angesehen, welches ohne Rucksicht auf das Lebensgefuhl sowie das Lebensinteresse des einzelnen anerkannt wird. Es ist zudem grundsatzlich geschutzt ohne Rucksicht auf die Wertschatzung, welche die Allgemeinheit dem Leben des einzelnen als sozialer Funktion entgegenbringt. Der Schutz des Lebens hangt daher auch nicht vom Alter des Rechtsguttragers und seinem Gesundheitszustand ab. Sogar schwerste Mißbildungen oder geistige Defekte durfen nicht zu einer rechtlichen Beurteilung als lebensunwertes Leben fuhren oder gar die Befugnis zu dessen Vernichtung mit sich bringen. Insoweit besteht der Grundsatz eines absoluten Lebensschutzes. In Korea gibt es zurzeit kein Gesetz, das die Fruheuthanasie direkt regelt. Menschliches Leben darf in keinem Fall aktiv vernichtet werden. Sie fallt unter den §250 Totung, §251 Kindestotung oder §252 abs. 1 Totung auf Verlangen des koreanischen StGBs. Das Leben wird nicht mehr biologisch.quantitativ, sondern personal.qualitativ betrachtet. Teil 2 befasst sich mit der Diskussion um Fruheuthanasie in Auslander. Er versucht eine umfassende rechtsvergleichende Analyse der Gesetzgebung einschließlich der einigen Falle zur Fruheuthanasie in Niederland, Detschland, England und Japan. Im Januar 2005 gibt es besonders in Niederland sog. Groningen Protokoll als Staat.Richtlinie zur Fruheuthanasie. In Deutschland liegt also ein Alternativentwurf eines Gesetzes uber Sterbehilfe(1986) und die Einbecker Empfehlungen(Ursprungliche Fassung von 1986/Revidierte Fassung von 1992) als Richtlinie zur Fruheuthanasie vor. Die Einbecker Empfehlungen hat die Deutsche Gesellschaft fur Medizinrecht(DGMR) beschlossen, um der Rechtsunsicherheit bei Behandlung Fruhgeborener und schwerstbehinderter Kinder zu begegnen. Am 15. November 2006 bietet England sog. die Empfehlungen von Nuffield Council on Bioethics. Trotz entgegenstehender Rechtssprechung zur Euthanasie (1962 Nagoya.Urteil/1995 Tokai.Universitat Fall) hat Japan keinen Fall und keine Regelung hinsichtlich der Gesetzesaspekte zur Fruheuthanasie. Teil 3 untersucht die Zulassigkeitsvoraussetzungen der Fruheuthanasie. Die Fruheuthanasie bei schwerstgeschadigten Neugeborenen ist nur ein Sonderfall in der allgemeinen Debatte um die Euthanasie. Dieser Teil zeigt, dass zwischen aktiver und passiver Fruheuthanasie unterschieden wird. Aktive Fruheuthanasie meint die bewusste Heilbeifuhrung bzw. Beschleunigung des Todes, etwa durch das Spritzen bestimmter Medikamente, unabhangig ob das Neugeborene bereits im Sterben liegt oder noch gerettet werden konnte. Passive Fruheuthanasie dagegen meint das Sterbenlassen bzw. Liegenlassen des Neugeborenen. Das scherstbehinderte Neugeborne wird sterben, wenn auf lebenserhaltende bzw. Lebensverlangernde intensivmedizinische Maßnahmen sowie chirurgische Eingriffe verzichtet wird, obwohl sie aus medizinischer Sicht durchaus moglich sind, um das Leben des Kindes zu erhalten. Passive Fruheuthanasie meint sowohl die Falle, in denen eine Behandlung gar nicht aufgenommen wird als auch die Falle, in denen die Behandlung zwar aufgenommen, aber aufgrund mangelnder bzw. Fehlender Genesungsaussichten wieder abgebrochen wird. Aktive oder passive Fruheuthanasie ist laut §250 Totung oder §251 Kindestotung des koreanischen StGBs dann strafbar, wenn eine Lebensverlangerung beim Neugeborenen moglich gewesen ware. Ein Sterbenlassen schwerstgeschadigter Neugeborener ist deshalb nur in solchen Fallen zulassig, die dem einseitigen Be... 신생아의료의 발달과 더불어 중증의 장애신생아의 출생도 늘어나고 있다. 더 이상의 장애제거 가능성과 치료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치료는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가가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형법상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은 중증의 장애신생아의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그 해결은 쉽지 않다. 여기서 대두되는 것이 바로 신생아안락사의 문제이다. 신생아안락사란 중증의 장애신생아에 대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살해하거나 생명유지치료를 포기 내지 중단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현행법상 하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선행연구도 전혀 없다. 이 논문은 신생아안락사에 관한 외국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에 관한 해결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I은 서론이고, IV는 결론이다. II에서는 해외에서의 논의로서 네덜란드, 독일, 영국 및 일본에서의 논의를 살펴본다. 특히, 네덜란드의 그로닝 지침과 독일의 아인벡 권고에 관하여 상세히 소개한다. 여기에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신생아안락사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III은 신생아안락사의 허용요건이다. 신생아안락사도 일반인에 대한 안락사에 있어서와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여기서 신생아안락사의 허용요건을 적극적 신생아안락사와 소극적 신생아안락사로 대별하여 고찰한다. 그러나 신생아는 원천적으로 의사무능력자라는 점과 인생의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경우와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의사능력을 전제로 하거나 본인의 의사를 추정하는 신생아안락사의 형태, 즉 간접적 신생아안락사 내지 소극적 신생아안락사는 인정될 수 없음을 밝힌다. 결국, 신생아에 대한 안락사는 그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극적 신생아안락사의 형태로서 일방적인 치료포기 내지 중단에 의하여 인정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논문은 결론에서 일방적 치료포기 내지 중단의 기준으로서 독일의 학설에 의하여 주장하고 있는 불가능성, 기대불가능성, 비인간성, 불비례성 및 고통의 완화에 관하여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이에 관한 더 많은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국형 기준을 도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김종덕(Kim Jong-Deok) 한국법학회 2010 법학연구 Vol.37 No.-
본 논문은 인간존엄성과 생명보호의 원칙 그리고 인간의 자기생명에 대한 결정권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안락사, 특히 적극적 안락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찰하였다. 우선 인간에게는 인간답게 살 권리 못지않게 고통없이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인정할 때, 그리고 자신의 죽음도 統制를 할 수 있는 인간 주체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참다운 인간존엄성이 보장된다. 자기 스스로 자살할 수 있는 行爲의 自由는 형법은 물론 이론적ㆍ현실적으로도 制限할 수 없고 또 생명권에는 최소한 신체ㆍ생명의 不可侵性에 대한 소극적 權利가 인정되는 바, 자신의 생명을 處分할 수 있는 소유권 유사의 事實上 處分權能 내지 資格은 가진다고 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촉탁ㆍ승낙에 따라 살해행위(안락사 시술)를 한 제3자(의사 등)에 대해서도 생명에 대한 소유권(처분권) 유사의 권능(적극적 자살권) 행사의 부수적 내용 및 효과로서 처벌하지 아니할 것인가이다. 생각건대 안락사의 엄격한 허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적 상황이 아닌 예외적 특수상황으로서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 원리(주관적 정당화요소와 객관적 정당화사정)를 충족시키는 구조와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위법성이 부정된다고 본다. 또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이외에 他人 또는 社會에 대한 害惡을 줄 가능성 즉 처벌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안락사는 이러한 처벌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생각되므로 적극적 안락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소유의 財産에 대해 자유로운 사용ㆍ수익ㆍ처분이 인정되듯이 자기의 生命에 대한 처분도 인정함이 타당하기에 안락사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자기 소유의 재산이라도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한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듯이, 자기의 신체ㆍ생명에 대해서도 그것이 남용 또는 악용되어 他人과 社會에 대해 일정한 해악을 끼칠 경우에는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극적 안락사는 물론 적극적 안락사도 그 것이 남용 또는 악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엄격한 허용요건과 절차 등을 정하여 허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된다. 결국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는 타인이나 국가ㆍ사회에 대한 법익 침해 등의 해악가능성이 있느냐 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The euthanasia issue raises some profound questions regarding life and death. This paper deals with a basic matters of debate as to whether chiefly the active euthanasia should be allowed or not. That is to say, should the active euthanasia be allowed or not when we studied it in a point of view of dignity of human, principle for protection of human life and his own decision right(self-determination right) about pain life or Good Death(dying without pain) ?. Some Studies reported that active euthanasia can not be allowed. But because the active euthanasia is not an illegal act of murder in strict permission conditions, I think that it should be allowed. Therefor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against basic foundations of the active euthanasia's lawfulness. In short, in case of the hopeless patients with incurable diseases having severe pains, we should be accepted not only Passive euthanasia but also active euthanasia in strict permission conditions. Because it is necessary for the essential dignity of human and respect of self-determination right(subjecthood) of human and substantial realization of protection spirit to the human life in all patients near the end of their lives.
패널토론을 적용한 대학생의 생명윤리 의사결정에 나타난 의사결정 변화 양상과 내용 분석
문성채 ( Sungchae Moon ) 한국윤리교육학회 2015 윤리교육연구 Vol.0 No.38
본 연구는 생명윤리 교육에서 패널토론을 적용하고 의사결정 변화를 살펴보고자, 대학교양 생명 윤리 교육에서 패널토론을 2회 실시하고 대학생 28명의 패널토론 전과 후 의사결정 양상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토론 전과 후 의사결정에서 의사를 고수한 청중은 배아줄기세포연구와 적극적 안락사는 85.7%, 소극적 안락사는 82.2%로 나타났다. 토론 후 청중이 의사결정을 고수한 이유는 패널의 정보에 의해 결정한 의사에 대한 논거가 더욱 견고해졌기 때문이었다. 둘째, 패널토론 후 의사결정 변화는 배아줄기세포연구와 적극적 안락사는 14.3%, 소극적 안락사는 17.8%로 낮게 났지만, 패널의 정보를 통해 청중들의 논거는 더 다양하게 나타났다. 배아 줄기세포연구의 대안으로 성체줄기세포연구가 제기되었으며, 소극적 안락사에서 환자의 사전 의사 결정의 중요성과 의료복지 차별화 가능성에 대한 논거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셋째, 패널토론에 의한 윤리적 의사결정 그룹 간 차를 유형별로 비교한 결과, 배아줄기세포연구와 소극적 안락사에서 유형1은 그룹1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형4는 그룹2가 높게 나타나, 그룹 간 윤리적 의사결정 차를 보였다. 유형2와 유형3의 그룹 차는 배아줄기세포연구와 적극적 안락사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소극적 안락사는 그룹2에서 21.4% 증가했다. 그룹2가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의사를 변경한 이유는 가족의 공리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로 인한 안락사는 사회적으로 의료복지 차별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생명윤리 교육에서 패널토론 적용은 패널이 제시한 다양한 논거에 덧붙여 이러한 가치가 개인과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This research was aimed to examine decision-making through a panel discussion. 28 college students were analyzed in bioethics education and decision-making before and after a panel discussion. The results and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after the panel discussions, the percent of the audience who did not change their decisions was 85.7% in both embryonic stem cell research(ES) and active euthanasia(AE), and 82.2% in passive euthanasia(PE). The reason was that audiences reinforce their arguments by the panels`` opinions. Second, after the panel discussions, the percent of audience who changed their decisions was only 14.3% in ES and AE, and 17.8% in PE. Even though the difference of decision-making was not significant, arguments were more diverse with information from panels. Especially, new arguments appeared as alternatives, such as adult stem cell in ES, pre-determination of a patient and a possibility of health and welfare differentiation in AE. Third, in ES and PE, group1 was higher in type1 but group2 was higher in type2 due to group ethical decision-making. In regards to group differences of type2 and type3, no difference was found in ES and AE, but group2 was increased to 21.4% in type2 of PE. The reason for this decision change of group2 in PE was due to consideration of family utilitarianism. However, euthanasia due to economic reasons should be thought about carefully, because it may lead to an inevitable selection due to differentiation of medical and social welfare care. In conclusion, panels provided various arguments to audience in panel discussion, and these arguments had worth for decision-making in bioethics educ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lain how worth affects individuals and society.
소극적 안락사 혹은 연명치료중단의 정당화 근거에 관한 고찰
손미숙(Misuk S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江原法學 Vol.42 No.-
이 글은 현재 우리나라 생명윤리와 생명의료형법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인 소극적 안락사, 즉 연명치료중단의 형법적 정당화 근거에 관한 고찰이다. 1953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그 원형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살인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규정(제250조-제252조)은 모든 법의 전제이며 최고 법익인 인간의 생명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의 살인죄에 관한 규정들은 특히 안락사 문제와 관련하여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경계를 명확히 설정해 놓고 있지 않으며, 또 이에 대해 명료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판례도 많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는 안락사와 금지되는 안락사의 유형 및 이에 대한 구분은 지금까지 주로 이론과 학설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한편 안락사 문제는 법이론적인 문제와 의료윤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법과 의학의 관계에 관한 핵심 주제 중의 하나로서 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무엇보다도 법의 확고한 원칙과 사안에 대한 법의고도의 민감성을 서로 조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안락사와 관련하여 직면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법은 의학의 연구결과와 상황 및 요건들을 인지하고 또 승인해야 하지만, 그러나 생의 가장 강렬하고 집중적인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 죽음의 과정에서 안락사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결코 의사들이나 혹은 임종기 환자의 가족에게만 맡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 이미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법적인 관계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 종국적으로는 유한한 이성적인 존재인 우리 모두와 관련되는 법적인 판단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이 글은 먼저 형법적으로 가장 논란이 많은 안락사의 대표적인 세 유형을 분석하며, 그 다음 소극적 안락사가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문제인 형법 제252조 제1항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와의 관계에 대해 상술하고, 끝으로 환자의 자율성 개념의 토대에서 연명치료중단의 형법적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The term euthanasia comes from Greek and literally means “good death” or something free translated “the lightweight, easy death”. The lightweight, easy death, the gentle transition from life to death - who would not want that? Described is one way to the end of life. The end of life is an incident that must be experienced by every person. The progress of medicine in the modern era has brought about the question of facilitating the process of dying. It must be considered in more detail. The decision on this issue does not belong only to the doctor. Legal questions about the medicine alone cannot facilitate the decision, even with the law, this must take into account the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of medical research and ensuring its acceptance. It is not only about the legal control of this relationship. The law is formed on a basis of relationships of freedom between individuals. The individual person is not intended in the law as an isolated individual, but is in their relation to other people. Freedom is always and only reciprocal freedom. This freedom means self-determination and thus the self-realization is at the core. On this conceptual basis, this article tries to justify the impunity of the so-called passive euthanasia. This article comes to the following conclusion: Criminal acts which are permitted euthanasia are only valid for moribund patients. Passive euthanasia, i. e. the termination of treatment after the patient’s wishes are not fulfilled the elements of § 252 para 1 Korean Penal Code. It is - regardless of the form of action, whether an act or omission - to evaluate not a criminal act, rather as to let one die.
이용식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07 경찰학논총 Vol.2 No.2
존엄사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회복의 가망이 없는 말기상태의 환자에 대해서 연명(延命)치료를 중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존엄사에서 말하는 ‘존엄’이라는 개념은 환자에 있어서의 개념이며 환자측에서 보아 연명치료를 중지하여 줌으로써 인간적으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존엄사에 해당하는 영역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근래의 대체적인 동향은 존엄사와 소극적 안락사를 구별하지 않고 말기에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의 거부나 중단을 존엄사로 간주하여 개념적으로 (적극적) 안락사와 구별하고 있다. 반면에 존엄사라는 명칭이 근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게 하는 것이라면, 식물상태의 환자가 아니더라도 자기결정권에 기해서 인간다운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를 포함해야 한다며 말기환자의 요구에 의한 의사조력자살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견해도 있다. 본고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말기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말기환자의 요구에 의한 의사조력자살을 존엄사의 주된 영역으로 파악하여 그에 대한 국내?외 최근의 논의를 소개하고 법해석학적인 입장에서 규범적인 허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의학적으로 회복불능의 상태라고 진단된 말기 환자나 자력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식물상태의 환자에 대한 의미 없는 연명치료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사법당국은 대체로 일정한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치료의 중단이나 거부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법체제에 따라서 정당화근거의 구성방법에는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의 경우는 주로 환자의 프라이버시권과 같은 (형법적 규범이론이 아닌) 헌법적 권리에서 정당화논거를 구하고 있으며 우리법제와 같은 대륙법체제인 독일과 일본도 각각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독일)라고 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일본)라고 하는 등 이론구성의 방향을 다소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극적 안락사가 규범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최근에는 대체로 견해의 일치를 보고 있으나 그 이론구성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명확한 권리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 형법상 구성요건이 조각된다고 하기보다는 부작위범의 이론을 원용하여 보증인의무의 부존재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이론구성하는 것이 보다 타당성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소극적 안락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소생불능이고, 현재 연명치료에 생존을 의존하고 있으며, 연명치료의 중지에 대한 확정적 혹은 추정적 의사가 존재해야 한다는 상황적 요건이 엄격하게 심사되고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규범적으로 정당화 가능성이 열려있는 소극적 안락사에 비해 또 다른 존엄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조력자살은 적극적이고 작위적인 성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당화의 여지가 좁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몇몇 국가에서는 이러한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의 Oregon주와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는 정당화입법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명백히 자살방조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 법체제에서는 이를 규범해석론으로 정당화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사회현실을 감안해 보아도 의사조력자살의 섣부른 정당화는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해악의 면이 아직은 더 크다고 여겨진다. 의사조력자살의 정당화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확고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입법적인 조치를 요한다 할 것이다.
이규호 사단법인한국교수불자연합회 2022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Vol.28 No.3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 of euthanasia, which is a matter of bioethics, including legal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Buddhism with acting life and chiropractic ethics, and furthermore, it aims to summarize Buddhism's bioethics and euthanasia legal issues, especially the current law in Korea. Individual organisms to life metabolize, reproduce, and evolve, so if you understand life phenomena as these three concepts, they are all interdependence and acting, so Buddhism's worldview is an acting worldview that teaches you to escape obsession by realizing that the basis of all worlds is acting. Given that the Buddhist ethics of Jiak Su-seon require discrimination between good and bad,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sense itself, and even if it is necessary to judge good and bad on ethical issues related to human life, such as euthanasia, from a Buddhist perspective, it can only be judged as it is in the state of Muah and Gong. In this state of Muah and Gong, since mercy is bound to spread beyond oneself to self-immolation, all judgments of Buddhism related to bioethics should be made in a direction that can contribute to the practice of mercy. On the other hand, regarding the permission of euthanasia, in the case of negative but passive euthanasia,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s limitedly recognized by associating it with death with dignity according to the trend that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In the case of active euthanasia, it is common to see that it is illegal to protect life and prevent abuse of euthanasia, but for patients with imminent fraud and modern medical conditions, it is considered as a legitimate act that respects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does not violate social norms. 본고는, 생명윤리의 문제인 안락사 문제를 연기론적 생명관과 지악수선의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불교의 시각에서 법적 문제를 포함하여 고찰한 논문으로, 기존의 선행연구가 안락사에 대한 불교관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에서 나아가 불교의 생명윤리와 안락사의 법적 문제, 특히 우리나라 현행법까지 연결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 생명으로의 개개 유기체는 대사·생식·진화를 하므로 생명현상을 이 세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모두 상호의존성과 연기성이므로 불교의 세계관은, 모든 세상의 근본이 연기임을 깨달아 집착에서 벗어나기를 가르치는 연기적 세계관인 것이다. 지악수선의 불교적 윤리관은 선악 분별이 요구되어 번뇌가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분별심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볼 때, 불교적 시각에서 안락사 등 인간 생명과 관련된 윤리 문제에 대해 선악을 판단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교는 ‘절대 선’을 지향하기에 선악 이전의 경지인 무아(無我)와 공(空)의 경지에서 실상(實相) 그대로 판단할 수 있는가 뿐이다. 이런 무아와 공의 경지에서는 자기를 넘어 자타불이로 자비가 확산되어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생명윤리와 관련된 불교의 모든 판단은 자비의 실천에 기여 가능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한편 안락사 허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부정적이다가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허용되는 추세에 따라 연명의료중단을 존엄사와 결부시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호의 원칙과 안락사의 남용방지 차원에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기가 임박하고 현대의학상 식물인간 상태의 불치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가 생명 유지상 필요한 의료조치를 부작위하거나 또는 부착된 연명의료 장치를 제거하는 경우에 대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서 그리고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불교의 자타불이 생명윤리관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