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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태도가 성차별에 맞대응한 여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 심각성 지각의 매개효과
과거에 비해 여성의 인권이 많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은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여겨진다.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일상에서 성차별을 경험하며, 이에 불쾌함을 표현하거나 무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응한다(김수한, 신동은, 2014; Swim, Hyers, Cohen, & Ferguson, 2001). 이 때 성차별적 언행에 직접적으로 반박하고 맞대응하는 행위도 가능한데(Hyers, 2007), 맞대응(confrontation)은 대인관계 속 차별과 편견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진다(Czopp & Monteith, 2003). 선행 연구들은 차별적 언행에 맞대응을 한 행위자(예, Swim & Hyers, 1999)와 차별적 언행을 하여 반박당한 사람(예, Czopp & Monteith, 2003)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왔고, 최근 들어 맞대응 상황을 목격한 제 3자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예, Becker & Barreto, 2014; Kahn, Barreto, Kaiser, & Rego, 2016). 특히, 차별적 언행의 피해자들은 타인으로부터의 부정적 평가와 보복 등 맞대응 이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helton & Stewart, 2004; Woodzicka & LaFrance, 2001). 남성 관찰자들은 성차별에 맞대응하는 여성을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반해, 여성 관찰자들의 평가는 일관되지 않았으므로(Dodd, Giuliano, Boutell, & Moran, 2001; Kaiser, Hagiwara, Malahy, & Wilkins, 2009), 본 연구는 여성 관찰자들의 심리적 기제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차별적 언행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성차별에 대한 태도는 상황의 해석과 맞대응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Czopp & Monteith, 2003; Swim & Cohen, 1997). 이는 제 3자의 성차별에 대한 태도 역시 맞대응 상황의 해석과 맞대응 행위자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 관찰자의 성차별태도가 차별적 상황의 심각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심각성 지각의 차이가 맞대응한 여성 평가의 차이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126명의 참여자들은 성차별태도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뒤, 성차별 발언에 맞대응한 여성에 관한 시나리오를 읽고 시나리오 속 성차별 발언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여성의 반응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여성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묻는 문항들에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참여자의 성차별태도는 심각성 지각과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맞대응한 여성 평가와도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성차별 이슈에 민감하지 않은 참여자일수록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지각하고, 맞대응한 여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효과는 맞대응 행위에 대한 존중, 맞대응 한 행위자에 대한 인상 평가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차별에 민감한 정도와 맞대응한 여성 평가의 관계를 심각성 지각이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성차별에 민감하지 않은 참여자일수록 상황을 덜 심각하게 지각하며, 맞대응한 여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맞대응한 여성 평가를 맞대응 행위에 대한 존중과 행위자에 대한 긍정적 인상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했을 때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맞대응한 행위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 관찰자의 성차별태도와 상황을 심각하게 지각하는 정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심리적 기제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맞대응 평가에 있어 행위와 행위자를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고, 행위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행위자에 대한 감정적 평가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연구되지 않았던 성차별에 대한 맞대응과 관련된 심리적 기제를 살펴본 첫 연구로서, 이 후 맞대응을 향한 다양한 인식을 살펴보는 후속 연구들이 진행된다면 한국 사회에서 성차별과 맞대응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본고는 사회언어학의 한 분야인 성별 언어에 관심을 갖고 생물학적 원인에 의한 성차이어와 사회문화적, 후천적 원인에 의한 성차별어의 기준점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법률적, 역사적으로 남녀 간의 성별어에 관한 인식과 가치관과 언어사용의 실태를 분석하고 성별어의 특징을 분석, 분류하고 성차별의 실태를 인식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성차별어도 인권의 관점에서 남녀 간의 언어 상의 차이의 인정과 차별과 역차별의 논란 제기 속에서 합리적이고 평등관에 입각한 성별어에 관한 개념과 그 언어 차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이를 중등교육 현장에서 교수 - 학습 지도안을 통해 상대적 평등관에 입각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모둠식 탐구학습을 통해 성차별어와 성차이어에 관한 가설과 검증을 통해 바람직한 언어 생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 학습자로 하여금 성차별어와 성차이어에 대한 논란과 주장 속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고 언어에 나타난 차별 양상을 통해 그에 반영된 전통적 사회문화의 가치관을 파악하고 비판적 안목을 기르게 함을 제안하였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한국여성정책의 변화 : 대표성 제고 조항을 중심으로
김수정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한국의 여성정책들이 어떻게 변화해왔고, 이것이 우리나라 여성의 대표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여성의 대표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고찰한 뒤, 특히 유엔여성차별협약과 한국여성정책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여성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본다. 대표성이란 일반적으로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사람을 대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특히 관료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관료제의 역할이나 비중이 커질수록 그만큼 상호연관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문제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대표자는 여성이라 할 수 있는데, 대표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출신 집단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옹호한다는 실질적 대표성의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이 공직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분포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84년도에 유엔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는 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을 비준하였다. 국제문서 사상 가장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가 취해야 할 성평등 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협약은, 여성의 인권에 관한 국제기구의 각종 활동의 기본문서가 됨과 동시에 세계 각국의 여성관계법과 정책에도 기본원리와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여성계는 이 협약을 근거로 여성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제도와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이에 부응하여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협약 비준 이후 한국정부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의 일련의 입법조치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와 유엔이 여성문제의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여성대표성의 논리와 함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확대가 강조되고, 실질적 양성평등의 구현을 위해 여성공직자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공직부분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문제가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조에서는 정치적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여성에 대한 잠정적 특별조치가 차별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공직 및 민간부문에서 여성채용목표제 등을 도입하고 관리직 임용목표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7조를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 잠정적 특별조치를 기반으로 하는 여성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치부문에서는 대표적으로 여성할당제와 여성위원참여율 제고목표제를 시행하고 있고, 행정부문에서는 공무원 채용목표제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여성할당제 시행을 위해서는 정치관련법(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의 조항들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었다. 이에 따른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여성후보자의 수와 여성당선자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여성국회의원 비율의 전세계 평균(19.4%)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이다. 또한 여성위원 참여율도 2007년 이후로는 증가율이 점점 둔화되면서 2008년 들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공무원 채용목표제의 도입이후에는 큰 폭은 아니지만 꾸준히 여성합격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주로 하위직에 머물고 있고 직급이 높아질수록 점유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의 경우 이 계획이 도입된 지 10여년이 흘렀지만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우는 여전히 하위직에 집중되어 있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정치인의 여성비율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공직의 경우 5급 이상의 관리직보다는 6급 이하의 직급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기회 균등과 참여폭 확대가 세계적 문제가 되면서 유엔과 유럽연합 및 개별국가들은 여성공무원 인사관련 정책에서 공무원직에서의 여성비율과 관리직에서의 여성비율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개입하여 증가를 꾀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역할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된 만큼, 우리도 여성의 정치참여 및 의사결정권을 갖는 고위직에 여성공직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할당제나 목표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여성이 직업경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하며, 아울러 시민들의 여성정치인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여성대표성 제고정책을 도입하는 데 힘쓴 시민사회와 더불어 시민들의 여성정치인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여성들의 정치 및 공직으로의 활발한 진출과 성장을 위한 대책마련에 함께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This thesis seeks to employ theory of Modern Sexism to empirically detect and verify the validity of measuring and analyzing modern sexist attitude in Korea. The core task is to examine the cotext in which modern sexism was formed under the specific envirionment in Korea, which is as missing link in Korean political voting behavior literature. The thesis seeks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individual factors and modern sexist attitude among Koreans in recent years. Results suggest that modern sexist attitudes diverge based on gender and age. The notable point is that unlike the general trend of a stronger sexist attitude as age increases, the lower the age for men, the higher the modern sexist attitude. There are two types of sexism: old-fashioned and modern. Both are strongly related to conservative poltical attitude on economic issues, but modern sexist attitude had stronger correlation with the subjective self-reported ideology and policy preference on social issues. In addition to empirically studying and testing the Modern Sexism theory, this research treats Modern Sexist attitude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tries to explain it in terms of the reason of its rise in Korea. Through such an empirical analysis, it is expected the Korean society could comprehend the various levels of stereotypes and sex discrimination that are observed in itself. 본 논문은 현대적 성차별주의 이론과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성차별주의에 대한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현대적 성차별 태도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가 간과한 현대적 성차별이 형성된 맥락을 사상적인 차원과 한국의 구체적인 배경 하에서 고찰해보고, 다양한 개인적 요인들과 현대적 성차별 태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더불어 현대적 성차별이 정당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그 정치학적인 함의를 발굴하고자 했다. 연구의 분석 결과, 현대적 성차별에 대한 태도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성차별에 대한 태도는 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현대적 성차별에 대한 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일반적인 경향을 보인것과 달리 남성의 경우, 오히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이 태도가 낮아지는 결과로 나타나 독특한 모습을 보였다. 현대적 성차별과 전통적 성차별의 특징적인 차이는 보수적인 이념 성향과의 관계에서 포착되었다. 두 유형의 성차별은 공통적으로 경제적 이슈에 대한 보수적인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받았지만, 현대적 성차별은 보수적인 주관적 이념성향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태도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통적 성차별이 여러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달리 현대적 성차별에 대한 태도는 어느 정당에 대한 지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논문은 아직 국내 연구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현대적 성차별 이론과 척도를 활용하여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그 특징들을 한국적인 맥락에서 분석하였다는 학술적인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현대적 성차별을 주로 독립변수로 다루었던 것과는 달리 현대적 성차별 태도를 종속변수로 상정하여 이 태도에 미치는 여러 개인적인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의 부족한 지점들을 보완하였다. 이러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에 목격되고 있는 다양한 층위의 편견과 성차별이 보다 세심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성인 여성의 성차별 인식이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 성역할정체감의 조절효과
박은지 김천대학교 글로컬휴먼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연구는 성인 여성들이 지각하는 성차별인식이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과 성역할 정체감의 조절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전국의 여성 332명을 대상으로 일상 속 성차별 척도, 한국인의 성역할 정체감 도구, 분노표현 척도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연령 별로 30대 미만에서 성차별 인식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지역에 따라 비수도권에서 분노표현 양식의 점수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종교별로 기독교가 성차별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차별 인식은 분노표현 양식에 모두 영향을 미쳤는데, 구체적으로 성차별 인식이 분노표현 양식의 하위요인인 분노 통제와 분노 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차별 인식이 분노표현 양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역할 정체감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는데, 특히 여성성과 양성성이 분노 통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한 성차별 인식이 분노표현 양식에 미치는 영향과 성역할 정체감의 조절효과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작게는 가정에서 크게는 사회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적응상의 어려움 및 심리적인 문제를 겪는 여성들을 위해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위한 근거자료로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담센터나 기관의 부적응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문제해결, 문제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성인 여성, 성차별 인식, 분노표현 양식, 성역할 정체감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gender discrimination perception on anger expression and the control effect of gender identity among adult women, and surveyed 332 women across the country using sex discrimination measures, gender identity tools of Koreans, and anger expression measures Studies have shown that people in their 30s and under by age are perceived to be more aware of gender discrimination, that in non-capital areas there are distinct points of anger expression, and that Christianity has the lowest gender discrimination perception by religion. The perception of sexism has affected both the forms of anger expression, specifically the perception of sexism has been confirmed to affect anger control and anger suppression, which are sub-factors of the forms of anger expression. The control effect of gender-role congestion was found in the effect of gender-discrimination perception on the anger expression form, especially the indirect effect of femininity and benignity on anger control.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identified the effect of perceived sexual discrimination on anger expression patterns and the effect of gender identity control on adult women.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as a basis for proper therapeutic intervention, for women who experience small family problems and psychological problems, and suggests that programs are needed to help develop program development, problem solving and problem-solving skills for women who are suffering from inadequate counseling centers or institutions. Keywords : adult female, gender discrimination awareness, anger expression, gender identity.
여자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관한 연구 : 성역할태도와 성차별경험을 중심으로
김현진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여자대학생들의 성역할태도와 성차별경험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교의 재학·휴학 중인 여자 대학생들의 결혼의향의 차이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설문대상을 여자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의 연령은 20~29세에 해당되며, 2020년 1월 18일부터 2월 18일까지 구글 폼을 이용하여 32일간 총 227명의 설문지를 제출받았다. 이 중 표본으로 적합하지 않은 대학원생의 자료 1부를 제외한 226명의 자료를 SPSS 22.0 버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여자 대학생의 전반적인 성역할태도, 성차별경험, 결혼의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여자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요인에 따라 성역할태도와 성차별경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여자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요인에 따라 결혼의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 여자 대학생의 결혼의향과 관련 변인 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에 투입된 변수인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 학년은 4학년 기준으로 4개의 변수로 더미 처리 후 사용하였고, 출생순위는 장녀를 기준으로 3개의 변수로 더미 처리를 하였으며, 현재 이성친구 유무는 있다 를 기준으로 1개의 변수로, 전공계열은 문과계열을 기준으로 2개의 변수 더미 처리 후 분석에 투입하였다. 다섯째, 여자 대학생의 성역할태도, 성차별경험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전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한 Durbin-watson 검증을 실시한 결과 1.89~1.89로 나타나 잔차 간 자기상관은 없었으며, 회귀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VIF 값은 1.05~1.60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을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더미변수 변환 후 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 대학생의 성역할태도, 성차별경험, 결혼의향의 전반적 경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성역할태도가 19.57점, 성차별경험이 46.94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는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대부분 성차별을 경험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의향에 대한 전반적 경향은 전혀 없다 16.4%, 없다 24.8%, 보통이다 24.8%, 그렇다 18.1%, 매우 그렇다 15.9%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2.92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자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성역할태도, 성차별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성역할태도, 성차별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자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결혼의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여자 대학생의 출생순위와 현재 이성교제 유무에 따라 결혼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여자 대학생의 결혼의향과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결혼의향과 상관이 있다고 나타난 변수는 성역할태도, 성차별경험, 외동변수, 이성교제유무였다. 이는 성역할태도가 평등적일수록 성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외동보다 장녀일수록 이성교제를 하지 않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아지는 것을 뜻한다. 다섯째, 여자 대학생의 성역할태도와 성차별경험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변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모델의 설명력은 약 20%, 27%, 28%로 나타났으며, 성역할태도와 성차별경험은 결혼의향에 비슷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 학년, 전공, 거주형태, 막내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녀변수, 외동변수, 현재 이성친구 유무, 성역할태도, 성차별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녀와 외동보다는 장녀일수록, 현재 이성친구가 없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아지며, 성역할태도가 평등적일수록, 성차별경험이 많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사회복지에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가정’이라는 분야의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그와 관련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언을 통하여 변화하는 여성의 가치관을 사회와 결혼제도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지닌 여성들이 긍정적 결혼의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결혼까지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결혼제도의 변화를 위하여 양성평등적 결혼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과정과 대학 내에서의 지속적인 성교육과 가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냄에 있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고용에서의 성차별판단기준에 관한 비판적 연구 : 전화교환원 정년차별 판례를 중심으로
정금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 국내석사
본 연구는 고용상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정의나 판단기준의 부재로 인해 유사한 성차별이 재발, 만연하는 현실에 주목하여 법규상 차별판단기준과 법원이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히고, 보다 실효성 있는 성차별 판단원칙의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 “합리적인 이유”를 차별판단기준으로 삼고, 차별발생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합리성 기준은 법학자들에 의해 자의적 해석의 위험이 지적되고 있고 실제로 법원은 각기 다른 차별개념과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합리성 기준 외에 노동부 예규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특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차별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것” 규정을 두어 합리성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미국과 영국에서 고용상의 성차별을 규제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진정직업자격의 원칙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 법원은 고용상 성차별을 판단할 때 노동부 예규를 거의 적용하지 않아 이 규정은 무효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판례분석을 통해 법원이 사용하고 있는 차별개념과 판단기준의 실제 내용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성차별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판단원칙은 무엇인지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대상은 여성전화교환원 정년차별 판례이다. 우리나라에서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판례는 매우 적고, 소송이 있더라도 1심판결로 끝나거나 판결문에 구체적인 판단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판결문만으로는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차별을 판정하고 있으며 차별정의는 어떠한지 검토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 판례는 동일한 사건이 15년간 계속되어 오면서 동일한 법규와 개념에 대해 차별에 대한 분쟁처리기관들(법원, 검찰, 노동위원회)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성차별 판단기준과 개념을 밝히기 위해 적합한 판례라고 생각된다. 연구방법은 이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문과 변호사들의 변론서, 법원제출 자료들, 그리고 국내외의 성차별 판례, 관련문헌 등을 분석하였고, 차별소송당사자, 노조간부 1인, 법조인 3인, 여성단체 실무자 1인과의 면접내용을 보조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판례에서 법원은 차별 여부를 “동일 부서 내의 남녀” 또는 “전체 회사 내의 남녀”에게 동일한 정책인가 아닌가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문제가 된 정년처우가 업무능력에 기반해 정당한 것인지, 직렬마다의 정년차이는 어떠한 근거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차별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처우로 인해 불이익을 겪는 집단은 누구이며 불이익의 내용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단순히 비교집단을 남녀로 한정시켜 차별의 내용보다는 형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교환직정년차별 판례에서 법원은 사용자측의 주장이 합법적인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합리성”을 사용하고 있으나 각 법원이 합리성을 해석하는 내용이 각기 다를 뿐 아니라 “합리성”이라는 하나의 근거에 기반하여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고 있어 “합리성”의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고 자의적임을 보여준다. 셋째, 남녀고용평등법 19조는 차별의 분쟁상황에서 입증의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된 행위의 정당성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차별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엄격한 차별판정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년차별 판례에서 법원은 사용자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노동자측에서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대한 확인이나 사용자 입증의 요구를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 규정을 무효화 시키고 있다. 넷째, 정년차별 판례에서 법원은 “국민일반이 전화교환직에 젊은 여성의 목소리를 선호한다”, “53세 이상의 여성이 교환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등을 이유로 전화교환직에 대한 정년차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전화교환직 업무가 젊은 여성의 목소리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업무인지, 실제로 53세 이상의 여성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지 등에 대한 사실확인이나 능력평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일반적인 성고정관념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이 만연되어 있고 법 해석자 역시 이러한 고정관념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상적인 차별판단기준은 성차별을 규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성차별 관행을 합법화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 성차별고용관행을 규제하는데 있어 추상적 판단기준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점은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마저도 적용되지 않는 현실에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준으로도 성차별을 적극 규제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법원의 기준을 참고하여 차별예외판단기준, 사용자 입증의 책임과 같은 원칙들을 보다 정교화하고 이를 법원 내부에 알려내어 실제 차별판단과정에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과 영국에서 차별판단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진정직업자격은 일반적 성고정관념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차별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며, 문제의 행위가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라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할 경우에 한정하여 매우 엄격하게 차별의 예외사항을 인정한다. 둘째, 현재 법원은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성고정관념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차별을 합법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법 해석자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개념사용의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그 대안으로 미국의 여성단체와 법기관 등이 법조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고정관념과 성차별적 법관행”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성차별적 법관행에 대한 법원 자체적 조사연구기관의 설치 등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성차별 여부의 판단과 법 원칙의 적극적 실현은 일차적으로 법원에 달렸지만 법원 역시 성고정관념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계는 법 해석과 적용과정에 대한 끊임없는 개입과 문제제기를 통해 여성주의적 법 해석이 이루어지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다. The Equal Employment Law prohibits sex discrimination in Korea. This law says in the article 2(2) that defines the standard of sex discrimination as "due reasons" and the article 19 that the burden of proof in settling the dispute is responsible for the employer. However, the court interprets arbitrarily because "due reasons" is not concretely defined. The burden of proof hasn't also strictly been applied to the employer. The Korean courts haven't showed the willingness to eliminate discriminatory employment practice toward women and results to persist in sex discrimination in the company. The court tends to interpret “due reasons" as "reasonable classification" but the law doesn't have any word clarifying what are resonable reasons. The American Civil Rights Act Title VII has the exceptional rule of reasonable cause as BFOQ(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The American court has urged that the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as sex should be narrowly interpreted and developed the concrete standard in the judiciary history. The Korean Department of Labor made administrative regulations on the due reasons which are similar to the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exceptional rules of U.S.A. However these are not reviewed by the court and are not actively used in solving the disput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nception and standard of sex discrimination which are in the Korean Equal Employment Act and reveal the patriarcal attitude and prejudice toward women workers which exit among judges. I would recommend alternatives on the standard which makes the law actually regulate sex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by inquiring American and English statements and guidelines on the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I collected materials on judicial reports which a telephone operator, Young Hee Kim filed a suit on account of a specified and differential age limit by gender in the retirement. There are few labor judicial precedents on sex discrimination in Korea. Some law cases can't be reviewed for lack of full explanations in the decision or because of the early termination in the district court. The Young Hee Kim's case is suitable to do my research because this went to the Supreme Court and had done legal struggle for 15 years and had different interpretation on the same statement from government agencies which have implemented the Equal Employment Act. The results of my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court decides without considering on whether the specified age limit has been established based on the performance ability of workers. It doesn't inquire out who has been disadvantaged from this regulation and whether the employer has practiced sex stereotyped job patterns and it is just or not. The judges limit into formally comparing working conditions by gender in the same department or within the same company. Second, The Young Hee Kim's case reveals that the standard of "due reasons" is broadly interpreted by courts when this law case went to the appellate and the Supreme courts. It falls into Judges's arbitrary decisions. Third, The court doesn't require that the employer prove not to discriminate despite there is the proof of burden in the article 19 of the Equal Employment Act and results to make this statement invalidated. Fourth, This law case shows that the court admits the defense on "due reasons" by the employer who believes stereotyped characterization of the sexes. It means that this court is under the prejudice and bias toward women workers in the case of not screening the employment practices or no having confidence in potential ability of women. In Conclusion, the broad criteria of sex discrimination in the law may bring about justifying the current discrimination and be maintained by the court. The judiciary and administrative officials have been influenced by the consciousness of the sexual division of labor and don't have contributed to eliminate sex 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I think that American and English law cases on the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exceptional rules can give us some clues for narrowing the criteria of the reasonable reasons. Therefore I suggest that we make in concrete the standard of "dus reasons" and introduce and develop the feminist educational programs for someone who are involved in implementing and enforcing the Equal Employment Act.
김진원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2000 국내석사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된다. 남자와 여자는 전 사회영역에서 동일한 규범을 지니며, 또한 동일한 규범에 의해 지배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취급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언어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남자가 사용하는 말과 여자가 사용하는 말에 있어서 그 차별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성별에 의한 차별 현상을 현대 독일어에서 분석하여, 이에 따라 언어에 있어서의 성불평등 현상을 없애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성차별연구의 어제와 오늘 부문에서는 여성언어학과 성차별주의에 대해 살펴보고, 2. 성차별현상 부문에서는 성차별 유형에 대해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며, 3. 성차별의 언어학적 접근 부문에서는 여성언어학자들의 주장과 그 운동을 통한 언어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동표기, 중립화, 중화적 여성명사, 부정대명사 frau그리고 대명사의 의미전용은 이를 구체적으로 사용할 때 단점을 지닐 수도 있다. 곧, 공동표기는 문서화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을 읽거나 대화체로 사용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 표기자체만으로도 차별화가 부각되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남성형태가 우세한 텍스트에서, 중립화나 중화적 여성명사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이라는 의미를 일깨워 남성원칙을 깨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부정대명사 frau와 대명사의 의미전용은 실제 텍스트에서 사용될 때, 혼동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시한 대안들이 모든 텍스트 종류 및 그 텍스트내용에 똑같이 적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언어사용자의 언어창조 능력과 그 언어구사상황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또한 무엇보다도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며, 그리고 이미 언어공동체에 널리 유포되어 있는 여러 대체형태들을 실제로 더 빈번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몇 년 전부터 대문자 '-Ⅰ-' 가 실제적인 언어사용에서 이미 어느 정도 유포되고 있는 것은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페미니즘 언어비판과 성차별이 없는 동등한 언어사용영역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채 남아있다. There are two sexes in the world, men and women. Every societies in this world have their own rules and people, whether they are men or women, are assumed to be subject to the same rules in almost all the areas as a member of the society they belong. However, there is a point where the distinct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with respect to their language items they use is noticed. Therefore, in this thesis, we aim to study this sex differentiation regarding language items people use and present some possible alternatives of this phenomenon.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is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ree parts : First, in chapter 1, we will outline this sex difference in language items generally. Next, in language and sex, chapter 2, we will deal with the feminine linguistics and the sex differentiation. Thirdly, the types of this sex difference are explored in the sex differentiation, chapter 3. And fourthly, in chapter 4, as a linguistic approach to the sex differentiation, the language change influenced by the claims and campaign of the female linguists is examined. Finally, in chapter 5, we will conclud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chapter 4. In chapter 4, the linguistic approach to the sex differentiation, of this study, we suggest soch things as mutual notation(공동표기), neutralization, neutral feminine noun, indefinite pronoun 'frau' and the meaning transfer of the pronouns as some of the possible alternatives. However, these suggestions have somewhat strong and weak points, respectively. Although mutual notation doesn't tend to have any problems in being used in written form, there are some difficulties with respect to being used in reading and conversation. Also, due to distinct differentiation effect of this notation itself, we may be faced in the danger of the opposite results. Next, as for the neutralization and neutral feminine nouns, there may be some limitations in letting readers remind of the feminine nouns in the texts where masculine nouns are used dominantly. And finally, regarding indefinite pronoun 'frau' and pronoun meaning transfer, a possibility of confusion is worried about when this indefinite pronoun is used and the meaning transfer is applied in real texts. Since we can not say that the above alternatives suggested in this study are applied to all kinds of texts and contents, the way of applying some method can be depended on the situations and the creativity of the language user. Therefore, changing the idea of the members of the society is needed in order to avoid the influence of the general term. As for the use of language, we have to use more frequently the various alternatives which was already distributed in language community. Especially, the exciting fact is that the capital 'I' has been a little distributed since several years ago. We also have to point out the fact that many problems related to the feminism language criticism and language equality are not solved y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