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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고독사에 관한 법과 윤리적 쟁점

        권혁남(Kwon, Hyeok-Nam)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인문과학연구 Vol.0 No.38

        본 논문은 고독사를 오늘날 극도로 개인화된 사회적 현상의 하나로 이해하여, 1인 가구를 필두로 고독하고자 하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고독사를 사회적인 문제로 이해하고, 생명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관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법윤리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독사를 법윤리적 차원에서 바라볼 때, 개인의 자유로서 고독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오늘날 점점 더 개인화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으로서도 필연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하지만 고독을 자유라고 인정한다고 해서, 고독사가 야기될 정도로 방치하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즉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에서도 최고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생명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도 지켜낼 수 있도록 나서서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윤리적ㆍ도덕적인 판단이 아닌, 법윤리적 차원의 인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ethical and legal review on whether we understand the lonely death as extremely individualized and social phenomenon and respect for the freedom of the individual or whether we should positively intervene with interest and management to protect the right of life for the dignity of man, by understanding it as social problem.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rom the legal and ethical perspectives, we admit that the lonely death can be selected as the freedom of the individual and inevitably accept it as an gradually individualized social phenomenon. However, we cannot admit to neglect the lonely death because the loneliness is the freedom of the individual. In other words, it should not be minimized and neglected but should be recognized as national and social problem to intervene positively to protect the right of life, the extreme right of the basic human right and keep the dignity of man further. It is meaningful that this is not by ethical and moral judgement but a recognition from legal and ethical perspective.

      • KCI등재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고찰

        이창섭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論集 Vol.28 No.2

        대법원은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대법원이 종래 유지해 왔던 동기설 법리를 폐기하고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동 판결의 다수의견은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은 사항까지 판단하여 방론을 설시했고, 그 효력에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판례와 방론의 구별을 전제로 해당 사안의 해결과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한 판단인 방론에 대해서는 판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동 판결에 의한 판례변경의 범위는 동 판결의 사안에서 문제가 된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대한 판단에 한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4610 판결」에서는 연관규범의 변경에 대한 2020도16420 (전합)판결의 판단을 인용하여 근거로 제시했기 때문에, 2020도16420 (전합)판결에 나타났던 연관규범의 변경에 대한 판단과 그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보충규범의 변경에 대한 판단은 이제는 판례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2022도4610 판결은 대법원 소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판결과 배치되는 종전의 판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야 한다. 대법원이 새롭게 제시한 기준인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런데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는 결국 행위에 대한 사회윤리적 평가의 변화를 의미한다. 행위에 대한 사회윤리적 평가가 변화하면 해당 형벌법규가 전제하는 규범 자체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어떤 법령의 변경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려면 행위에 대한 사회윤리적 평가의 변화로 법령이 변경되었고, 이로 인하여 해당 형벌법규가 전제하는 규범 자체가 영향을 받아야 한다. 형벌법규 자체가 변경된 것은 당연히 행위에 대한 사회윤리적 평가의 변화 때문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보충규범ㆍ연관규범의 변경은 이로 인하여 해당 형벌법규가 전제하는 규범 자체가 영향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법령의 변경은 행위자가 이미 범한 행위의 가벌성 평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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