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無意味한 延命治療 中斷에 대한 立法的 考察 : 大法院 2009.5.21. 宣告 2009다17417 判決로 觸發된 論爭點을 中心으로

        박준태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0 국내석사

        RANK : 234367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안락사, 존엄사, 자연사,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 생명연장을 위한 의료적 처치를 둘러싼 논쟁은 지난 수십 년 간 계속되어 온 화두지만, 최근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의 제거 등 청구소송(일명 김할머니 사건)’에서 호흡기 제거를 허용한 대법원의 변화된 입장을 기점으로 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각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를 통해 오랫동안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뤄지던 논의는 이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것인지 아닌지, 만약 허용한다면 어떠한 기준, 절차, 요건 등을 전제로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한정된 논의로 좁혀졌다고 보아도 무방한 수준에 이르렀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찬·반 입장은 모두 설득력이 있다. 연명치료 장치에 의존해서 의미 없는 생명연장을 계속할 것인가,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찬성 측 논거는 이미 다수 여론에 의해 지지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 부담과 한정된 의료자원의 합리적 운영을 이유로 내세우기도 한다. 반면 치료만 하면 생존과 치유가 가능한 질병을 가진 환자들도 돈이 없어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명치료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가족·친지 등에 의한 섣부른 연명치료 중단 결정으로 이어지는 등 제도가 남용될 수 있다는 반대 측 논거도 일리 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혹은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생명경시풍조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중단 결정이 이미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고 이는 대법원 판결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일선 의료기관이 먼저 나서서 치료중단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면서 시행의지를 공론화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가 정책적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국회에서의 활발한 입법 논의가 요구된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문제를 법제화하기 위한 제정 법률안이 3건 제출되어 있지만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명을 둘러싼 논의인 만큼 서둘러 졸속 처리할 문제는 아니지만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무작정 심의를 미루는 태도도 곤란하다. 의·과학의 발달로 생명 연장을 위한 기술이 날로 향상됨에 따라 수년전만해도 사망했을 환자가 지금은 최첨단 연명치료 장치에 의존해 삶을 연장하고 있다. 이는 동 논의가 단 한차례의 결론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의·과학의 발달정도에 따라 어느 시점에서든 재논의될 수 있는 문제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결론만큼이나 성숙한 합의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절차적 정당성을 전제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제도시행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8대 국회에서의 입법논의가 비록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지라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의 논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회가 시대적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논의에 임해야 하는 이유이다.

      • 無意味한 延命治療中斷許容에 대한 民事法的 硏究 : 延世大學校 세브란스病院 判決을 中心으로

        이병열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11 국내석사

        RANK : 234335

        患者의 治療中斷은 治療하여야 할 義務와, 患者의 自己決定權에 따른 治療中止에 응할 義務가 서로 衝突할 境遇, 患者의 死亡이라는 重大한 結果를 招來하는 境遇에는 患者를 治療하여야 하는 義務가 于先한다. 患者에게 生命延長治療를 행하는 것이 肉體的 苦痛이 될 뿐 生存의 意味가 없는 境遇, 現 狀態의 維持를 위한 無意味한 延命治療보다는 疾病에 의한 自然的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治療를 中斷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患者는 自身의 身體에 관하여 治療를 繼續할 것인지 中斷할 것인지 스스로 決定할 수 있기 때문에 正常的인 判斷能力을 가진 成人의 境遇에 그 意思에 반하여 强制로 治療를 하는 것은 禁止된다. 따라서 否定的 影響이 發生하더라도 그것은 남에게 責任을 물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社會는 이와 같은 境遇들에 治療를 中斷할 수 있는 狀況의 基準이 社會的인 合議를 거쳐 定立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倫理的, 法律的 問題가 提起될 수 있는 餘地는 恒常 存在하고 있다. 患者에 대한 治療는 患者側과 醫療機關이 醫療契約에 의하여 適法한 資格을 갖춘 醫療從事者로부터 最善의 醫療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憲法상으로도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 및 生命, 身體, 人格을 尊重받을 權利가 있다. 그러나 患者의 治療가 長期化 되면서 患者의 家族은 回生의 不可能함을 主張하였고 意識不明이라는 理由로 患者家族이 醫療機關에 대하여 人工呼吸器의 除去를 要求하면서 法律的인 問題가 觸發되었다. 患者의 回生 不可能한 死亡의 段階를 判斷하는 能力과 權利는 基本的으로 醫療陣에게 있으며, 醫學的 指針이 있다 하더라도 結局 醫療人의 知識과 良心에 따라 醫學的 技術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愼重한 倫理的 接近과 法律的인 問題를 깊이 認識하여, 患者의 狀態와 要求 그리고 家族의 希望을 最大한 考慮하되, 人間에게 주어진 삶을 다시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生命의 尊嚴함을 위해 制度的 裝置의 基準이 마련되어야 한다. 世界 各國의 現況을 보면, 意識不明患者나 末期狀態患者의 尊嚴한 生命과 關聯하여 法律을 制定하거나, 社會的 合議를 導出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世界 最初의 安樂死法을 制定한 濠洲의 노던 테리토리주에서 1995년 醫療人에 의한 任意的 安樂死와 助力自殺을 包含한 末期患者의 權利에 關한 法을 制定하여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하였지만, 半年 만에 廢棄되었다. 美國의 境遇에도 患者의 治療中斷에 대하여 州別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消極的 安樂死행위는 대체로 認定하여 大同小異하나, 劇藥處方에 依存해 不治病患者의 死亡에 이르는 積極的 安樂死는 現在 오리건 주만이 許容할 뿐, 대부분의 주에서는 禁止하고 있다 아시아[Asia]는 臺灣이 호스피스關聯 法案이 2000年 5月 自然死法이라는 이름으로 議會를 通過하여, 2006年 6月에 安寧緩和醫療條例가 制定 公布되어 施行中이다. 治療中斷決定을 위한 基準은 曖昧模糊하여 누가 어느 時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具體的이고 分明한 基準이 社會的 合議에 의해 明確하게 設定되어 있지 않고 但只 判例를 통해서만 그 基準을 提示하고 있다. 患者 本人이 自己決定權의 行事로서 治療中斷의 要求를 要件으로 할 뿐 倫理的 側面이나 法律的인 側面 그리고 醫學的인 側面에서 가장 重要한 治療中斷을 決定하기 위한 制度에 具體的인 基準을 提示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法學界 와 醫療界 그리고 社會的, 倫理的 基準의 觀點에서 患者의 治療를 繼續하거나 또는 中斷을 위한 制度를 立法化하여 患者의 治療中斷에 대한 紛爭이 豫防되도록 誘導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간호사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와 윤리적 가치관

        문정란 부산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국내석사

        RANK : 234334

        본 연구는 간호사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와 윤리적 가치관을 파악하여 간호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윤리적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부산광역시 소재 4개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중 본 연구에 동의한 316명을 편의 표집하여 설문지를 이용해 2013년 1월 2일부터 1월 23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간호사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 측정은 박계선(2000)에 의해 개발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측정 도구를 변은경 등(2003)이 수정·보완한 19문항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윤리적 가치관에 대한 측정은 이영숙(1990)이 고안한 윤리적 가치관 질문지를 근거로 정희자(1995)가 수정·보완한 41문항 5점 척도에서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맞게 3문항을 삭제하여 38문항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사후분석은 Scheffe‘s test 그리고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가 .76이였고,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은 .73이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간호사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는 평균 3.39점이었고, 문항 중에서 ‘환자는 본인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가 4.26점으로 가장 높았다. 2.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은 평균 3.42점이었고, 윤리적 가치관을 구성하는 4개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협동자 관계 영역이 3.89점, 대상자 관계가 3.56점, 간호업무 관계 3.20점, 인간생명 3.05점 순으로 나타났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와 윤리적 가치관의 분석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는 죽음의 이해 정도에 대한 생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윤리적 가치관은 연령, 결혼 상태, 종교, 종교생활의 중요성, 직위, 학력, 근무 기간, 죽음의 이해 정도에 대한 생각, 가까운 가족의 죽음 경험, 간호윤리 교육 경험, 간호직에 대한 태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4. 간호사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와 윤리적 가치관의 관계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윤리적 가치관의 하위 영역 중 인간생명 영역과 간호업무 관계 영역에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전문직으로서 간호사는 회복 불가능한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서 확고한 윤리적 가치를 정립하여 간호 대상자의 의사결정을 도우며 지지해 주는 옹호자 역할을 수행하고,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바탕으로 말기환자의 질적인 삶과 존엄한 죽음을 위한 간호중재 방안을 개발하여야 한다.

      • 샌델의 생명윤리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박성민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RANK : 234266

        인간은 본래 단일하고 독립적인 형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운명적으로 짊어지고 태어난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태생적으로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죽음도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관여 속에서 맞이한다. 그는 공동체의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다. 그런데 이런 관계망을 넘어서서 자신의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에 집중함으로써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으며, 그와 같은 인식체계가 올바른 삶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으니 자유주의 정치철학이 가지는 입장이다. 자유주의 정치철학이 추구하는 올바른 삶의 자세와 삶의 도덕적 가치는 이런 개인의 자율성에서 흘러나온다. 그럼으로써 모든 사회·정치적 행위에 대해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인간이 최초 그리고 최소한의 공동체에서 태어나며 그 공동체의 가치와 규범을 습득하면서 타자와의 관계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찰해 볼 때, 개인의 자율성으로 경도된 이론을 가지고는 법과 정의의 본질을 추구하기 어렵다. 즉 타자와 관계된 공동선의 가치가 개인의 삶의 적용될 때, 인간의 실존을 파악할 수 있다. 개별화된 자율성에만 의존하여 전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정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율을 함의하고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가족과 공동체로 확대하는 연결 고리를 찾아서 그것으로 사회 질서의 체계를 구축하고 인간의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샌델은 여기에서 그 연결고리로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선물로 주어진 삶’이라는 테제이다. 이는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가 자칫 삶의 편향성을 가질 수 있는 태도에 대하여 보다 궁극적인 법철학적 질문을 던짐으로써 주관적 정신활동을 자극한다. 이로 인해 이와 같은 사고를 기초로 토론과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객관적인 사회질서에 영향을 주고자 한다. 그 사고의 발전 단계가 샌델의 생명윤리 원칙이다. 우리는 샌델의 생명윤리 원칙을 살펴봄으로써 인간에게 있는 자율성과 공동선을 발견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자유를 얻도록 북돋울 수 있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