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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mestic legitimacy and leadership in regional-international diplomacy of qatar

        박삼열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2 국내석사

        RANK : 250703

        현재 중동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사건들은 그 어느 때보다 국제적으로 집중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들은 중동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동 국가들은 국내치안 및 안정, 이익을 고려하여 지역 및 국제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국내정책은 국제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특히 걸프 지역은 석유발견 이후로 그 지역적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치변동과 국제관계에 있어 많은 국가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1995년 쿠데타 이후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취한 카타르의 지역 및 국제적 외교정책의 원인분석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2022년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된 카타르는 입헌군주국가로 작은 면적의 인구 169만 명 정도의 소국이지만 풍부한 천연가스와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자원 부국이자 1인당 GDP가 7만 불에 육박하는 세계 최상위에 속하는 경제 부국이다. 카타르는 1995년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 싸니가 쿠데타를 통해 국왕이 된 이후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취하고 있다. 카타르는 1997년 이스라엘 대표단을 포함한 중동•북아프리카 정상회담, 2001년에는 도하 라운드라 불리는 WTO (세계무역기구) 장관급 회의, 그리고 2003년 에는 OIC (이슬람회의기구) 정상회담을 주최하였다. 2006년에는 도하 아시안 게임을 주최하였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레바논 분쟁에 있어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수단 다르푸르 분쟁, 2010년에는 에리트리아-지부티 국경문제의 중재에 나섰다. 카타르는 또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문제 해결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리비아와 바레인에 군사적인 개입을 하면서 중동지역의 타 국가들과는 다르게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두 가지의 가설을 세우고 있다. 가설을 다음과 같다. 첫째, 카타르의 적극적인 지역-국제적 외교정책은 1995년 쿠데타 이후 국내 정당성을 얻기 위한 셰이크 하마드의 의도에 영향을 받았다. 둘째, 카타르의 외교정책은 셰이크 하마드의 정치적 리더십의 영향을 받았다. 정당성은 새로운 정권수립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권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 요소 중 하나이다. 셰이크 하마드는 아버지인 셰이크 칼리파를 축출하고 1995년부터 카타르를 통치해왔다. 왕권국가에서 쿠데타는 존재할 수 있으나 아들이 아버지를 물러나게 한 카타르의 정치적 변동은 중동국가에게 큰 충격이었다. 이를 반영 하듯 기존의 셰이크 칼리파 정권을 지지했던 사우디 아라비아, 바레인 그리고 UAE 는 셰이크 하마드를 카타르의 새로운 국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외부로는 주변국가들 내부로는 기존의 주도세력으로부터 정당성을 얻는 것은 셰이크 하마드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그리하여 셰이크 하마드는 국내•외 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 정당성 추구에 집중하였다. 지역적•국제적으로 중요한 외교정책은 국내 정치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정치적 안정성은 하마드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10년 실시된 Arab Youth Survey에 의하면 카타르 시민 응답자 중 88%가 현재 정권이 올바른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따라서 지역적•국제적으로 적극적인 외교정책이 셰이크 하마드 국왕의 정당성 강화에 일조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20 세기 들어서 정치에 있어 리더십의 역할은 과거와는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다. 지도자나 통치자가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셰이크 하마드는 기존의 카타르 국왕들과 비교하였을 때 여러 차이가 있다. 서양에서 교육을 받은 셰이크 하마드는 경제적인 측면과 외교적인 측면에서 앞선 국왕들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최근 발표 된 부정부패지수에서 나타난 듯이 셰이크 하마드는 국가의 자산과 왕의 자산을 분리하여 경제적인 투명성을 추구하였으며 타 국가 공식방문 횟수, 지역•국제적 주요 회의 주최 횟수, 적극적인 중재에서 보여지듯이 활발한 외교정책을 지향하였다. 중동 지역에서의 평화로운 중재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끼친 셰이크 하마드는 2008년 Global Leadership Award 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국왕들과는 다른 셰이크 하마드의 리더십이 카타르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다. 1995년 쿠데타 이후 소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국제적으로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채택하고 성공함으로써 카타르가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고 있고 현 왕권이 정당성을 확보•강화 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 일부 전문가들은 대담하고 독자적이었던 카타르의 외교정책을 무모한 외교정책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GCC(걸프협력기구) 내에서 카타르가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하며 동시에 다른 회원국과의 관계를 확고히 구축 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이러한 제한적인 요소가 존재하지만 카타르는 풍부한 자원과 활발한 외교정책으로 인해 중동지역과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증가되었으며 이러한 외교정책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인 분야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영 될 것으로 보인다.

      • The impact of EU's development dssistance for food security in Sub-Saharan Africa

        최혜진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2 국내석사

        RANK : 250687

        Recently, soaring food prices affected all parts of the world, yet the impact was most severe for the most vulnerable people in the poorest countries in Africa. With global climate change and financial crisis, food security is becoming the emerging concern. Now, over 1 billion people across the world are suffering from hunger and malnutrition. The rural poor are particularly dependent on natural resources for their livelihood. However, poor people easily ignore the importance of conserving the environment as a global public good. Environmental damage, climate change and mis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are further causes of chronic food insecurity in developing countries. So, we can recognize that it is important to boost agricultural supply in order to meet a dramatic rise in demand. To tackle the challenge of food security, more ix robust aid assistance and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 needed. Fortunately, the European Union (EU)‟s development policy puts food security at the heart of the fight against poverty. The Union interlinks food security with rural development such as increasing food productivity, sustainabl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community health, and facility reconstruction. Moreover, the EU has taken a leading role not only in the fight against poverty but also in conserving global environment. Therefore, achieving food security is regarded as one of key objectives of the EU‟s development aid under its policy coherence effort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on external relations. This study thoroughly investigates the EU‟s advanced development assistance approach to sub-Saharan Africa and assesses its coherent development policy, targeting at partners‟ food security. With a particular consideration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EU‟s external development policy from past to present is reviewed. It also includes key changes in strategy after the Lisbon Treaty and launching of the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EEAS). In addition, the EU‟s aggregate effort to tackle food insecurity by supporting rural communities‟ climate change adaptation is discussed. Particularly, this study refers to the concrete indicators and aims for food security of the EU. Currently, the EU has two outstanding policies for its food security targets. One is the Food Security Thematic Programme (FSTP). The FSTP is distinguished from the existing food aid programmes from other institutions or donors. Particularly, the programme has consolidating key response principles; from emergency food aid to making sustainable access to land, water, and other natural resources for rural communities. Another is the x Food Facility. The Facility is a rapid response to problems caused by the food crisis. It is designed to encourage a positive supply and to strengthen the productive capacities of agricultural sector to enhance sustainability. For practical implementation, the EU‟s food security policies tackle every issue on three dimensions: availability of food at regional and national level; access to food by households; and food use and nutritional adequacy at individual level. Thus, the above field cases are implemented and monitored with strategic priorities and a stronger internal cohesion. Also, the policy programmes and projects reflected the current international debate on global food security issues. For instance, in areas of climate change, environment, and agriculture, the EU has been able to reach a common bargaining position in international negotiations. In chapter Ⅳ of this study, five field cases of the EU‟s development policy implementation to achieve food security in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Lesotho, Kenya, Malawi, Mozambique, and Zambia) were introduced. In those countries, fast and tangible results show that the EU‟s food security policies are already improving the living conditions of poor rural communities and enhancing capabilities from geo-environmental challenges. The achievement is due to the way in which the EU has used and strengthened existing coordination mechanisms. The specific manner in which the EU policies is being implemented, namely by involving a range of UN agencies but also other actors, and by building on national needs and plans, has imparted a positive contribution to aid effectiveness. The renewed aid organisation after the xi Lisbon Treaty would give more power and support for the EU‟s core-value transmission for external world. In addition, the EU intentionally selects most fragile and vulnerable countries and regions as targeted recipients for programme support. Of course, some limitations still exist. The EEAS has not yet fully functioned itself in the Commission structure and still Europeaid has too much workload to deal with policies within a limited time and resources. Also, a key area of incoherence still exists between agricultural policy and development policy. However, let alone some strong points and weak points of PCD priorities for food security, coherence exist to a certain extent as development objectives interacted with one another. As the EU‟s global competence rises, in the implementation of food security policies in sub-Saharan Africa, it begins to consider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agricultural capacity building: empowering rural poor, improving malnutrition, and distributing conservation agriculture skills. All these efforts are in line with sustainable growth goals of the Union. In the coming years, achieving poverty reduction goal at the heart of the EU‟s development policy will be further reinforced by coherent policy effort of the EU. 최근 국제적으로 치솟는 농산물 및 식량가격은 전세계의 최빈개도국(LDCs)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특히 기후환경의 변화, 글로벌 재정위기와 더불어, 해당 지역 국가들의 식량안보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10억 명 가량이 기아와 영양결핍 상황에 놓여 있다. 이와 더불어,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 필수불가결하게 행해지는, 경작, 자연자원의 남용, 건설활동 등으로 인한 자연파괴행위는 해당 지역 및 국가들의 식량안보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계유지 활동은 해당 지역 내의 자연자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에, 국제공공재로 인식되는 환경 보전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낮은 편이다.그러나, 최근 국제적 식량 및 농산물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타격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기근과 영양부족 현상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유지를 도모하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환경보다는 개발을 먼저 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최근의 개발원조 관련 논의에서도 새로운 화두로 자리잡고 있는 환경파괴, 기후변화, 자원자원의 무분별한 이용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한 최빈개도국들의 만성적인 식량수급 불안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증가하는 수요에 따라, 식량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서 환경 및 자연자원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해, 기족의 원조에 비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개발원조 정책과 전략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유럽 27개 국가의 초국가적 공동체인 유럽연합(EU)은 과거 유럽국가들이 지닌 아프리카 식민경영의 역사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 걸친 해외 영토 전략을 구축해왔다. 이와 더불어, 유럽연합 및 회원국들은 국제사회의 개발원조 논의에서, 전통적인 선진원조 공여국 및 공여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배경,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의 지정학적, 역사적 관계들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이 공동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식량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발 원조 정책을 살펴보고, 그 효과성과 지속성을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논의라고 할 수 있다.현재, 유럽연합은 빈곤 타파를 위한 식량안정성 확보를 공동체 차원의 개발원조 정책의 핵심에 두고 있다. 특히, 농업개발, 자연자원의 이용, 보건 및 위생, 지역 개발 및 설비 등을 식량안보 문제와 연결시켜 접근하고 있으며, 빈곤의 타파와 근절을 제1목표로 하는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과 더불어, 범 지구적인 자연환경의 보전에도 힘쓰고 있다.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원조의 방향과 개발목표 달성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식량안보 확보 노력은 유럽연합의 대외정책 분야 중 개발원조 정책의 시행이 다른 대외정책 협력분야들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개발원조의 정책 일관성(PC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이라는 기치(旗幟) 아래서 그 기조를 같이 하고 있다.과거 유럽공동체의 해외영토지역에 대한 지원에서부터 시작된 유럽연합 해외개발원조의 역사는 2009년 유럽연합의 미니헌법이라 불리는 리스본 조약의 발효와 더불어 대외협력청(EEAS: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이 신설되면서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외협력청의 신설을 통해, 기존에 다변화되어 있던 개발원조 담당 총국(DG External Relations, DG Development, Europeaid)들이 유럽에이드(Europeaid, 공식명칭은 DG DEVCO)로 통합되었고, 긴급구호관련 지원은 기존의 ECHO가 계속 이어받아 활동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개발원조 정책 시행의 조직적인 개편 및 정비와 더불어, 향후 개발원조의 방향과 목표 설정에서 빈곤타파와 기근 해결을 그 핵심에 두며, 기타 국제 기구 및 개발은행, 지역기구들과의 협력을 도모하면서, 공동체의 개발원조 정책 시행이 기타 협력 정책들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와 같은 상황에 취약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지역주민들이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기후변화 상황에 적응하여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식량안보 확보 정책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식량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발원조 정책 및 기제로서는 크게 Food Security Thematic Programme (FSTP)와 Food Facility 가 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유럽연합의 개발협력을 위한 기제들은 유럽개발협력기금(EDF)나 개발협력기제(DCI)와 같은 다양한 개발협력기금의 지원 아래 마련되었으며, Food Facility의 경우, 이러한 개발협력기금의 다루지 못하는 범위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독자적인 기금을 구성하고 있다. 이 중 FSTP는 기존의 식량안보를 위한 프로그램들과는 차별화되어, 긴급상황의 식량지원에서부터, 토지, 수자원, 기타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발 및 연구에 이르기 까지는 포괄적으로 다루는 지원 정책으로, 2007년 시작된 1기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2기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의 지원과 연구 및 평가를 통해, 중점지원분야 및 목표가 선정되어 지원 및 실행되고 있다. 또한 Food Facility 는 식량위기 상황에 대응한 긴급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서, 50개의 취약 국가들을 선정하여 중점 지원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실질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식량안보 세가지 영역 (이용 가능한 식량여부, 식량수급 가능경로, 식량의 활용과 영양적 적합성)에 대해, 다각적인 전략을 활용해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한 평가 및 확인 작업을 통해, 정책간의 유기적이고 일관된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환경, 농업 분야에 있어서의 정책간 협력과 정책일관성을 위한 목표들이 구체적으로 세워지고 있다.본 연구의 Ⅳ장에서는 유럽연합의 이러한 노력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5개국(레소토, 케냐, 말라위, 모잠비크, 잠비아)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정책 실행 사례와 성과를 살펴보았다. 해당 국가의 지역단위로 실시된 유럽연합의 정책 실행 및 지원에서 나타난 성과들은 단순히 지역민들의 생활수준 개선시킨 것에 머물지 않고, 기후변화의 적응과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과 같은 지리-환경적(geo-environmental) 위기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마련해주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유럽연합의 식량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실행의 성과는 유럽연합의 가진 개발원조 정책의 실행 구조 및 기타 국제기구 및 공여기관들과의 협력에서 찾을 수 있다. 다양한 UN산하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별 필요와 전략을 수립하고, 원조 효과성(aid effectiveness) 제고라는 공통의 목표아래, 유럽연합 내 대외 정책 및 개발원조 정책의 실행에서 ‘개발원조의 정책일관성(PCD)’ 개념을 도입하여, 유럽연합이 기존에 지닌 중점 가치들을 다양한 개발원조 기제들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지속가능하며, 장기적인 관점의 개발원조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있다. 공동체의 개발원조정책을 진두지휘 할 대외협력청(EEAS)은 아직 그 역할이나 기능이 활동성 되지 못한 상태이며, 개발원조담당기구인 유럽에이드는 다양한 총국의 통합으로 인해 아직 재정비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떠안게 된 엄청난 업무량으로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또한, 정책일관성의 유지를 위해서는 개발원조 정책과 농업보조금 문제 등과 같은 길고 긴 협상과 조율이 필요한 분야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 과거로부터 쌓아온 개발원조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일관성이 유지되면서도, 빈곤문제 해결이라는 일차적 목표에 부합하여, 취약국가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지원에서부터 장기적인 개발 연구 및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선도하는 분야인 개발원조에 대한 노력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식량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그에 동참하고자 하는 공여국과 공여기관들에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Export competitiveness analysis between Saudi Arabia and Korea in petrochemical industries

        김수진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0 국내석사

        RANK : 250687

        중동 석유화학산업의 영향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석유화학 기업이 중동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의식하기 시작한 것은 10여 년이 넘었으나, 그들의 인식은 원가경쟁력을 확보한 신흥 공급자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90년대 후반, 중동의 석유화학산업이 에틸렌 생산능력 기준으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정도로 특별한 영향력이 없는 지역으로 취급되었다. 물론 이때에도 범용 석유화학제품에서는 중동지역의 원가경쟁력은 뛰어났지만 타 지역과의 격차가 크지 않았고, 정치적 불안정과 부족한 인프라, 넉넉하지 않은 재정수입 등으로 대규모 장치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그나마 비교적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재정수입이 넉넉한 사우디아라비아만 내수 수요 이상의 생산능력을 보유했는데, 이것 역시도 생산품목이 매우 한정적이고, 내수 공급 물량 이외의 여분의 물량은 중동지역으로 수출을 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중동의 석유화학이 큰 이슈가 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SABIC이 2000년 완공한 에탄크래커 3기를 동시에 건설하면서 업계 전반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고, 2002년 유럽 DSM의 석유화학사업을 인수하면서 합성수지 공정기술 및 응용기술까지 확보하여, 단순 범용제품을 싸게 생산하는 지역에서 세계 메이저로 변화할 조짐이 나타났다. 특히, 1960년대 석유화학산업을 시작한 한국에 비해 10여 년 늦게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성장을 통해 위협적인 석유화학산업의 패권자로 두각을 드러냈으며, 한국 석유화학의 제1의 수출지역인 중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제품과 경쟁하는 시점까지 도래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석유화학산업의 패권자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요인은 크게 4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원료가격의 경쟁력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9년 기준 에탄가격이 0.714mmBLU 이하로 여타 중동지역이 1.75~2.0mmBLU임을 감안하면 중동 지역 중에서도 가장 낮은 탁월한 원가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약 1/6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에탄의 장기 고정 가격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프로판, 부탄, 납사 등에 대해 내수 생산기업에게 시장 가격 대비 약 30%의 할인율을 적용해주는 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생산원가 경쟁력 면에서 우월하다. 둘째, 월등한 생산규모를 자랑한다. 정유 설비의 고도화 및 확장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중동의 석유화학 복합단지 구축 프로젝트들은 그 규모가 여타 지역의 일반적인 정유설비규모 또는 석유화학 단지의 규모를 월등히 능가하는 수준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1303만 톤으로 한국의 734만 톤에 비해 약 2배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Jubail 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큰 석유화학단지로 857만5000톤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최대규모인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350만 톤에 비해 약2.5배 큰 규모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사우디아라비아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글로벌 석유화학기업의 합작 프로젝트로 최신 선진기술을 이용한 설비를 건설하였다. 이미 ExxonMobil Chemical, Shell 및 Mitsubishi Chemical 등 사우디아라비아에 사업기반을 마련한 석유화학 메이저들이 이미 큰 성과를 거두었다. Mitsubishi Rayon은 Sabic과 50대 50 합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Lucite의 Alpha 기술을 채용하여 MMA(Methyl Methacrylate) 25만톤 플랜트를 건설할 예정이고, 이후 2013년에는 PMMA(Polymethyl Methacrylate)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Sabic은 Albermale과 50대 50 합작기업인 Saudi Organometallic Chemical을 통해 Albermale 기술을 채용해 Jubail에 Triethyl Aluminium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Tasnee는 LyondellBasell과 합작으로 PDH(Propane Dehydrogenation) 및 PP(Polypropylene) 플랜트를, SEPC와 합작으로 에틸렌과 PP를 통합한 플랜트를 Al Jubail에 건설하고 있는 등 현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출 경쟁력이 높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화학제품은 내수 수요를 충족하고도 77% 이상의 물량이 수출된다. 전체 수출물량의 58%가 아시아로 수출되고 있으며, 그 밖에 미국 20%, 유럽 5%이며 중동 및 아프리카 수출 비중은 각각 5%에 그쳤다. 주요 수출품목은 LD/LLDPE, HDPE, EG의 에틸렌 유도품들로 2006년 기준 648만 톤에서 2012년 1234만 톤으로 수출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지역으로는 특히 EG의 수출이 두드러졌으며 2006년 중국으로만 154만 톤의 EG가 수출되었다. 중국 전체 EG 수입물량이 406만 톤임을 감안하면 37.9%를 사우디아라비아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에는 3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로, 설비 건설비 증대이다. 중동은 통상적으로 석유, 천연가스 자원은 풍부한 반면, 프로젝트 건설에 필요한 건설자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 설비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건설자재의 가격상승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고, 실제로 Petro Rabigh의 석유화학 프로젝트 E&C(Engineering & Construction) 비용이 100억 달러로 건설초기 예상비용보다 2배 가량 상승하였다. 두 번째로 인력 공급 문제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 전문가에서부터, 프로젝트 건설 인력까지 모두 부족한 상태이며, 이로 인한 인건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한국에 비해 1/3수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가격경쟁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화학의 원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최대요인인 에탄이 가스추출량의 한계로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의 대부분 국가들은 과거 석유화학산업 시작 초기에 풍부한 에탄을 원료로 한 에탄베이스 크래커와 관련 유도품 건설에 힘써왔다. 하지만, 에탄 공급 부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원료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에탄, 프로판, 부탄 등의 석유화학원료를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비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0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에탄 전용 크래커 비중이 43%인 반면, 2012년에는 33%로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에 에탄, 프로판, 부탄 등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크래커 및 납사 비중은 2009년 57%에서 2012년 67%로 증대될 전망이다. 특히 LPG는 최근 생산능력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격도 부탄보다 저렴하고, 시설 투자비가 저렴한 장점을 지니고 있어, 석유화학의 원료로 수요가 크게 증가될 전망이기 때문에 원료 부족문제에 대한 우려는 다소 둔화되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만큼의 제조원가의 메리트는 없다. 주 원료인 납사를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유가 변동, 전쟁 및 교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원료가격이 동반되기 때문에 제조원가부분에서는 취약하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료 다변화로 인해 납사 사용량이 증가되면서 한국기업의 수급 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규모 면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약 1.8배 작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LD/LLDPE, HDPE, EG 등의 에틸렌 유도품이 아닌 방향족(Aromatics) 제품 군에서는 여전히 세계적인 우위를 지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숙련과 관리 능력, 우수한 인재 등의 축적으로 인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결정적으로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 실제로 운송비가 한국에서 중국까지 톤당 20~30달러가 소비되는데 비해 중동에서 중국까지 톤당 50달러 이상이 소요되고 운송기간도 한국이 약 2주 정도 소요되는데 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한 달 이상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강점이 크게 부각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 제품의 중국시장 진출이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된 무역우위지수(RTA)와 무역특화지수(TSC)를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의 LD/LLDPE, HDPE, PP 제품에서 현재 유사한 수준의 경쟁력 우위의 제품, 수출특화된 제품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계열 적으로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 증가세가 가공할만한 수준이며, 앞으로 현재까지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량이 중국으로 유입될 것이다. 수출 확대를 통해 성장해온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과연 장기적으로도 수출위주의 범용제품 위주로 양적 성장하는 것이 유효할 것인지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변화의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기업경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 한국 외국어 대학교 국제 지역 대학원 중동아프리카 학과 김 수 진 중동 석유화학산업의 영향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석유화학 기업이 중동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의식하기 시작한 것은 10여 년이 넘었으나, 그들의 인식은 원가경쟁력을 확보한 신흥 공급자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90년대 후반, 중동의 석유화학산업이 에틸렌 생산능력 기준으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정도로 특별한 영향력이 없는 지역으로 취급되었다. 물론 이때에도 범용 석유화학제품에서는 중동지역의 원가경쟁력은 뛰어났지만 타 지역과의 격차가 크지 않았고, 정치적 불안정과 부족한 인프라, 넉넉하지 않은 재정수입 등으로 대규모 장치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그나마 비교적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재정수입이 넉넉한 사우디아라비아만 내수 수요 이상의 생산능력을 보유했는데, 이것 역시도 생산품목이 매우 한정적이고, 내수 공급 물량 이외의 여분의 물량은 중동지역으로 수출을 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중동의 석유화학이 큰 이슈가 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SABIC이 2000년 완공한 에탄크래커 3기를 동시에 건설하면서 업계 전반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고, 2002년 유럽 DSM의 석유화학사업을 인수하면서 합성수지 공정기술 및 응용기술까지 확보하여, 단순 범용제품을 싸게 생산하는 지역에서 세계 메이저로 변화할 조짐이 나타났다. 특히, 1960년대 석유화학산업을 시작한 한국에 비해 10여 년 늦게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성장을 통해 위협적인 석유화학산업의 패권자로 두각을 드러냈으며, 한국 석유화학의 제1의 수출지역인 중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제품과 경쟁하는 시점까지 도래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석유화학산업의 패권자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요인은 크게 4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원료가격의 경쟁력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9년 기준 에탄가격이 0.714mmBLU 이하로 여타 중동지역이 1.75~2.0mmBLU임을 감안하면 중동 지역 중에서도 가장 낮은 탁월한 원가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약 1/6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에탄의 장기 고정 가격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프로판, 부탄, 납사 등에 대해 내수 생산기업에게 시장 가격 대비 약 30%의 할인율을 적용해주는 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생산원가 경쟁력 면에서 우월하다. 둘째, 월등한 생산규모를 자랑한다. 정유 설비의 고도화 및 확장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중동의 석유화학 복합단지 구축 프로젝트들은 그 규모가 여타 지역의 일반적인 정유설비규모 또는 석유화학 단지의 규모를 월등히 능가하는 수준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1303만 톤으로 한국의 734만 톤에 비해 약 2배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Jubail 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큰 석유화학단지로 857만5000톤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최대규모인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350만 톤에 비해 약2.5배 큰 규모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사우디아라비아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글로벌 석유화학기업의 합작 프로젝트로 최신 선진기술을 이용한 설비를 건설하였다. 이미 ExxonMobil Chemical, Shell 및 Mitsubishi Chemical 등 사우디아라비아에 사업기반을 마련한 석유화학 메이저들이 이미 큰 성과를 거두었다. Mitsubishi Rayon은 Sabic과 50대 50 합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Lucite의 Alpha 기술을 채용하여 MMA(Methyl Methacrylate) 25만톤 플랜트를 건설할 예정이고, 이후 2013년에는 PMMA(Polymethyl Methacrylate)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Sabic은 Albermale과 50대 50 합작기업인 Saudi Organometallic Chemical을 통해 Albermale 기술을 채용해 Jubail에 Triethyl Aluminium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Tasnee는 LyondellBasell과 합작으로 PDH(Propane Dehydrogenation) 및 PP(Polypropylene) 플랜트를, SEPC와 합작으로 에틸렌과 PP를 통합한 플랜트를 Al Jubail에 건설하고 있는 등 현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출 경쟁력이 높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화학제품은 내수 수요를 충족하고도 77% 이상의 물량이 수출된다. 전체 수출물량의 58%가 아시아로 수출되고 있으며, 그 밖에 미국 20%, 유럽 5%이며 중동 및 아프리카 수출 비중은 각각 5%에 그쳤다. 주요 수출품목은 LD/LLDPE, HDPE, EG의 에틸렌 유도품들로 2006년 기준 648만 톤에서 2012년 1234만 톤으로 수출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지역으로는 특히 EG의 수출이 두드러졌으며 2006년 중국으로만 154만 톤의 EG가 수출되었다. 중국 전체 EG 수입물량이 406만 톤임을 감안하면 37.9%를 사우디아라비아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에는 3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로, 설비 건설비 증대이다. 중동은 통상적으로 석유, 천연가스 자원은 풍부한 반면, 프로젝트 건설에 필요한 건설자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 설비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건설자재의 가격상승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고, 실제로 Petro Rabigh의 석유화학 프로젝트 E&C(Engineering & Construction) 비용이 100억 달러로 건설초기 예상비용보다 2배 가량 상승하였다. 두 번째로 인력 공급 문제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 전문가에서부터, 프로젝트 건설 인력까지 모두 부족한 상태이며, 이로 인한 인건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한국에 비해 1/3수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가격경쟁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화학의 원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최대요인인 에탄이 가스추출량의 한계로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의 대부분 국가들은 과거 석유화학산업 시작 초기에 풍부한 에탄을 원료로 한 에탄베이스 크래커와 관련 유도품 건설에 힘써왔다. 하지만, 에탄 공급 부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원료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에탄, 프로판, 부탄 등의 석유화학원료를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비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0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에탄 전용 크래커 비중이 43%인 반면, 2012년에는 33%로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에 에탄, 프로판, 부탄 등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크래커 및 납사 비중은 2009년 57%에서 2012년 67%로 증대될 전망이다. 특히 LPG는 최근 생산능력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격도 부탄보다 저렴하고, 시설 투자비가 저렴한 장점을 지니고 있어, 석유화학의 원료로 수요가 크게 증가될 전망이기 때문에 원료 부족문제에 대한 우려는 다소 둔화되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만큼의 제조원가의 메리트는 없다. 주 원료인 납사를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유가 변동, 전쟁 및 교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원료가격이 동반되기 때문에 제조원가부분에서는 취약하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료 다변화로 인해 납사 사용량이 증가되면서 한국기업의 수급 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규모 면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약 1.8배 작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LD/LLDPE, HDPE, EG 등의 에틸렌 유도품이 아닌 방향족(Aromatics) 제품 군에서는 여전히 세계적인 우위를 지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숙련과 관리 능력, 우수한 인재 등의 축적으로 인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결정적으로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 실제로 운송비가 한국에서 중국까지 톤당 20~30달러가 소비되는데 비해 중동에서 중국까지 톤당 50달러 이상이 소요되고 운송기간도 한국이 약 2주 정도 소요되는데 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한 달 이상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강점이 크게 부각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 제품의 중국시장 진출이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된 무역우위지수(RTA)와 무역특화지수(TSC)를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의 LD/LLDPE, HDPE, PP 제품에서 현재 유사한 수준의 경쟁력 우위의 제품, 수출특화된 제품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계열 적으로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 증가세가 가공할만한 수준이며, 앞으로 현재까지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량이 중국으로 유입될 것이다. 수출 확대를 통해 성장해온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과연 장기적으로도 수출위주의 범용제품 위주로 양적 성장하는 것이 유효할 것인지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변화의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기업경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 Анализ влияния оказанного раэвитием евроазиатских транспортных коридор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логистику кореи

        이옥남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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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과 아시아를 통칭하는 유라시아는 전 세계 영토의 40%가 포함되며 세계 인구의 75%가 거주하는 광대한 대륙이다. 이와 더불어 브라질을 제외한 브릭스 3개국과 신흥시장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 경제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유라시아의 일원인 러시아는 자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동 지역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국가 위상 강화를 도모하고자 유라시아 통합운송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유라시아 통합운송망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계하는 교통로로써 동-서 국제운송로와 남-북 국제운송로로 구분된다. 동-서 국제운송로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를 거쳐 유럽과 이어지는 유라시아 횡단 운송망이다. 극동항만과 하바롭스크 공항, 모스크바 지역의 공항을 거점으로 철도, 도로가 연계되는 복합운송체계인 동-서 국제운송로는 아태지역과 유럽 간 화물수송의 주요 경로이다. 동 노선은 기존의 해상운송 노선보다 수송시간이 8-19일 이상 단축될 수 있으며 수에즈 운하에 비하여 정치적인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주요 이점이다. 하지만 극동항만의 인프라 노후화와 개발 미비, TSR의 높은 운임 등이 동-서 국제운송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복잡한 행정절차 및 통관절차 등이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남-북 국제운송로는 북유럽에서 모스크바를 거쳐 인도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종단 운송망이다. 또한 복합운송체계로써 발트해에서 카스피해 그리고 페르시아만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항만과 공항을 거점으로 철도와 도로가 연계된다. 남-북 국제운송로는 기존 노선보다 수송거리가 절반으로 단축되며 컨테이너 1TEU 당 600달러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남-북 국제운송로의 많은 구간이 러시아 영토 뿐만 아니라 발트해, 카스피해를 지나고 있어 이익 당사국들 간 조율과 협의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인프라 구축에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통관시간 단축과 행정절차 간소화 그리고 시설 구축 등이 시급한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유라시아 통합운송망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계하는 주요 간선망으로써 수송시간, 운임 면에서 기존 노선보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 발전 잠재력이 높다. 특히 최근 들어 유럽과 아시아 간 교역 증대로 발생되는 많은 통과화물은 대규모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유라시아 통합운송망 구축은 러시아에 실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러시아의 유라시아 통합운송망에 대응하여 유럽은 EU를 중심으로 범유럽교통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범유럽 교통망은 총 10개의 국제운송로가 포함되며 유럽과 아시아를 연계하고 있다. 중국은 범아시아 교통망 구축을 통하여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잇는 통합운송망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에 유라시아의 일원이자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통합운송망 구축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한러 간 공조체제를 통한 통합운송망 활용 방안을 제시해 볼 필요가 있다. 유라시아 통합운송망 구축이 한국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를 분석하면 동-서 국제운송로의 경우 극동항만과 TSR을 활용한 경제적 이익 창출 효과와 TSR-TKR 연계 가능성을 통한 한반도 통일 분위기 조성이라는 정치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국제운송로는 동-서 국제운송로에 비해 우리나라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인도, 이란 등에 진출한 우리 물류기업이 해당 국제운송로를 이용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등의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통합운송망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한러 간 교통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 한국정부가 러시아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우리기업에 물류시설 이용에 따른 물류비 절감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즉 GTI 개발 대상지역인 극동 연해주를 중심으로 항만투자와 연계수송망 개발에 우리정부가 참여하여 한국 물류기업의 진출기반을 마련해야한다. 특히 연해주의 트로이짜만 항(자루비노 항)은 중국, 북한의 육상운송망과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정부가 동 항만에 전용부두 및 컨테이너 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동시에 한국은 TSR과 TKR연계에 대비한 물류인프라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현지에 물류거점을 건설하여 우리물류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해야 한다. 특히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동 - 서 국제운송로와 남-북 국제운송로의 물류 집결지로써 발전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의 물류거점기지 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외에도 정부 간 협의를 통한 통관절차 및 행정절차 간소화, 전문 인력 교류 등이 양국 간 협력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한러 간 교통협력은 양국 수교이후 소홀해졌던 협력관계가 다방면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통합운송망 활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 창출은 물론이고 러시아와의 협력확대를 통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교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A) Study of the international ABS (Access and Benefit-Sharing) regime for genetic resources and national implementation process : ABSCH mechanism and Andean Countries (Bolivia, Colombia, Ecuador, Peru)

        Kwon, Sohyun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2024 국내박사

        RANK : 250687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is an international agreement that recognizes the sovereign rights of the state over biological resources. Recognition of a country’s sovereign rights over biological resources has been the main conception from the beginning of the adoption of the CBD, but substantive discussions of this issue have long continued. In particular, there were active discussions between the parties to achieve the third objective of the CB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and as a result,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Nagoya Protocol on ABS)’ was adopted. The Nagoya Protocol has been facilitating national implementation of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ABS) since it came into effect in 2014. The Nagoya Protocol builds on the basic principles of access and benefit-sharing set out in the CBD. The key elements of the ABS framework are based on the grant of Prior Informed Consent (PIC) by a provider to a user and negotiations between both parties to develop Mutually Agreed Terms (MAT) that ensure the fair and equitable benefit-sharing of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This agreement includes, as a prerequisite for access to and use of genetic resources, th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 use of the resources with the provider. Conversely, when countries act as providers of genetic resources, they must provide fair and non-arbitrary rules and procedures for access to genetic resources. The Nagoya Protocol covers genetic resources (GRs) and traditional knowledge (TK)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s well as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Most countries have agreed on the international regime for ABS as required by the CBD and the Nagoya Protocol. Nevertheless, ABS implementation is not progressing well. This study examines why ABS response and implementation differ at the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vertically, and at the dimensions of institutions and related stakeholders in national implementation horizontally in light of the concept of multi-level governance (MLG). In other words, why is there no consensus in the process of forming an international regime and why are there differences at the individual country-region-international levels? In particular, this thesis seeks to analyze the differences and numerous problems among various domestic stakeholders that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this regime domestically as well. From the perspective of multi-level governance, this study closely observes and analyzes the Nagoya Protocol, which is most relevant to the formation of the ABS system under the current CBD regime, especially at the international level, and then moves to the regional level (i.e., the Andean Regime on ABS, such as Decision 391 as a Common Regime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Finally, this study focuses on the domestic governance of the Andean region countries (four countries) selected as the case study subjects through observations of important problems and various obstacles in the process of forming the ABS system in these countries through various analysis variables such as administrative capacity, institutional development, building of information sharing system, enforcing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mechanisms, and related key actors who play a major role in the ABS system,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various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research centers, local residents—especially indigenous communities in this region—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and even biological resources (some countries in the region have recently granted ‘Rights of Nature’ to biological resources). Following these theoretical arguments and background, this study employs four variables for analysis from the author’s perspective, such as: Administrative Governance, Institutional Governance, Data Governance (Information Sharing with Data Forming and Management),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Governance to measure the current process of constructing the ABS system in Andean countries. These four variables are a reconstruction from the author’s perspective of the following 10 conditions that the CBD international regime currently requires to be measured to observe the level of participation of ABS member countries: ABS National Focal Point (NFP),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CNA),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MSR), ABS Procedure (PRO), National Model Contractual Clause (NMCC),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s of Compliance (IRCC), National Websites or Databases (NDB), Checkpoint (CP), Checkpoint Communiqué (CPC), and Interim National Report (NR)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for supporting the implementation of Nagoya Protocol. From the author’s perspective, the current ABS international regime and its implementation process can also be reclassified again here with the above four variables based on the terms of ‘goverance’, which are considered essential elements for pursuing common interests by encouraging member countrie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ABS system. The criteria for selecting target countries in this study are that each be a megadiverse country with common genetic resources due to shared biodiversity hotspots, and that it be the first country to access genetic resources through Decision 391 on the Common Regime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in 1996 after the adoption of the CBD. These are countries that have established cross-border ABS systems. The overall level of statistical analysis of ABS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is showing slow progress because many countries have not yet uploaded national data in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ABSCH). Only a few countries have worked on implementation at the institutional and information sharing level (e.g. MSR, IRCC). Some countries are only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in the present situation. Administrative governance depends on government capabilities and collaboration between ministries. NFPs, CNAs, CPs, and NRs are all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and represent it. The designation of NFP can be shown to be the first step in implementing ABS. With 178 countries registered in NFP, it can be shown that most countries are participating in the beginning stages of ABS implementation, but only some countries have registered CNAs, CPs, and NRs. In some countries, multiple agencies are designated as CNAs and CPs, and if there is no coordination and consultation between agencies, this may lead to delays in the ABS implementation process. In Institutional Governance, MSR has a high number of registrations in India and Latin America countries such as Mexico, Honduras, Peru, and Colombia. In all, 21 countries have uploaded PROs. Thus, the pace of progress in the institutional dimension is too slow. In Data Governance (including Information Sharing), only 5 countries have registered NMCCs and 43 countries have registered 59 NDBs; some countries (Portugal 4, Belgium 3, France 3), have uploaded multiple websites. In the case of NDBs, mainly European countries have been building online platforms. Progress in the dimension of Data Governance (including Information Sharing) is slow.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Governance is evaluated based on IRCCs and CPCs. The concentration of some countries in IRCCs and CPCs is significant. India’s IRCCs account for more than 70% of the total, and India leads the world in terms of ABS agreements with 3,496 IRCCs, where there is a large gap between India and other countries. Taken overall, there are few commercial agreements and IRCCs related to traditional knowledge regarding genetic resources. Regionally, Latin America has few IRCCs. There are a total of 11 countries that have uploaded CPCs, with multiple CPCs from each. A few countries are thus leading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overall level of statistical analysis of the national implementation of ABS in Andean countries also shows slow progress because many countries have not yet uploaded national data to ABSCH. Bolivia has designated only an NFP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Governance. Not only has little related information been uploaded, but there are also almost no public data, including ABS genetic resource information, implementation procedures, and implementation examples. Compared to Colombia, Ecuador, Peru, ABS national implementation is the slowest. Colombia has designated an NFP and CNA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Governance. The NFP and CNA in Colombia are solely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 it can be said that the convenience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the administrative efficiency for providing information are high. In Institutional Governance, Colombia registered 10 MSRs, the highest number of MSRs uploaded of the four countries. Colombia is focusing on specifying ABS domestic laws, policies, and regulatory procedures. In Data Governance (including Information Sharing), Colombia has registered 1 NDB, but the website link cannot be opened. Continuity in data management and continuous updating of information appear to be necessary. Ecuador has designated an NFP, CNA, and CP. In particular, for the CNA and CP, Ecuador has designated multiple ministries and agencies, which increases the complexity of ABS procedures such as ABS access, PIC and MAT, and benefit-sharing, which can be seen as a factor along the dimension of Administrative Governance that makes implementation difficult.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 Governance, Ecuador has registered 6 MSRs that include the contents of GR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R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Peru has registered an NFP (1), CNAs (7), and CPs (2) in Administrative Governance. The CNA and CP in Peru comprise multiple ministries and agencies, which increases the complexity of ABS procedures such as ABS access, PIC and MAT, and benefit-sharing, which can be seen as a factor making implementation difficult. In addition, it is the only country to upload a National Report (NR). In Institutional Governance, Peru has registered 10 MSRs and 1 PRO. Most MRSs include the contents of GR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Rs, protect against acts of biopiracy, and support capacity-building. In 2021, Peru revised th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ir Derivatives to adapt the Nagoya Protocol and Andean Decision 391 (1996) to national realities. Peru is focusing on further specifying the scope and implementation procedures of ABS for genetic resources. In Data Governance (including Information Sharing), Peru has registered 4 NDBs, but some links cannot be opened. Continuity in data management appears to be necessary. Peru has issued the most IRCCs of the four countrie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Governance. Most IRCCs in Peru are for non-commercial agreements. Compared to other Andean countries, ABS compliance can be seen as the most active in Peru. The Andean region countries (all four countries) display obstacles in common in conformity with the four Governance realms (Administrative Governance, Institutional Governance, Data Governance (including Information Shar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Governance). However, the governance analysis results of the statistical analysis in Chapter III and of the individual countries in the literature survey in Chapter IV are somewhat different. Bolivia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Governance has obstacles in non-persistent R&D investment and lack of private participation in utilizing and commercializing biological resources.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 Governance, Bolivia requires a variety of other contracts when making access agreements for genetic resources. This increases the transaction costs and risks borne by the petitioner. Particularly in contracts for knowledge and skills, there are high transaction costs and risks to investment security. In addition, there is the debate over the interpretation of existing laws (i.e., Decision 391). In Data Governance (including Information Sharing), illegal extraction of potential resources has become more prevalent, and the location information of vouchers is being managed increasingly strictly in Bolivia. From the perspectiv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Governance, Bolivia has a particular conflict between the internal interests of traditional communities, local governments and development goals, and the external interest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parties push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multilateral agree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Governance, Colombia appears to have difficulties in applying relevant requirements and ensuring legal certainty with PIC. Building a functional domestic ABS system requires greater clarity on PIC and MAT requirements, particularly where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are involved. In Institutional Governance, Colombia needs negotiation skills due to the excessively conservative and risk-averse attitude of private enterprises toward commercial purposes. In Data Governance (including Information Sharing), Colombia has no linkage between academia and companies due to issues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lthough the government has invested financial resources into the development of genetic resources, and lack of knowledge about scientific methods and objectives makes it difficult for administrative authorities to evaluate scientific research proposals submitted for ABS access requirement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Governance, the continued violence by armed groups and criminal groups against rural, indigenous, and black communities is also considered an obstacle.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Governance, Ecuador has a lack of research facilities, a brain drain of young researchers, low pay and poor treatment for researchers, and a poor research infrastructure (environment) that forces researchers to leave the field. There is also a lack of infrastructure and equipment for research and of negotiation capacity for technology transfer. In Institutional Governance, Ecuador has the obstacle of conformity with existing laws (i.e., Decision 391). In addition, in Ecuador, the development of commercial applications has largely failed, resource providers have derived only limited benefits, and incentives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have been limited, which constitute obstacles. There is a debate on the Buen Vivir concept that enshrines the rights of nature and its application to public policy. In Data Governance (including Information Sharing), Ecuador has a lack of highly specialized taxonomists and a need for further research and improved knowledge of BES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Governance, Ecuador has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i.e., local NGOs) in the access and commercialization process, as well as over profit sharing between companies and indigenous commun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Governance, Peru has weak monitoring and supervision regarding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ccess contracts. In Institutional Governance, Peru is struggling to update its procedures and regulations to respond in a timely manner to researchers and other stakeholders requesting formal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financial difficulties. There is poor coordination between authorities granting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Further clarity is still needed o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various authorities and the parameters of benefit-sharing negotiations. In Institutional Governance, on the user side, the financial benefits are considered too high by private companies, and on the provider side,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have limited knowledge of the legal framework and are unable to control illegal access by domestic and foreign users. In Data Governance (including Information Sharing), Peru’s obstacle is that the procedures for accessing genetic resources are complex and bureaucratic.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Governance, Peru has a strict regulatory system to apply the Nagoya Protocol, but management and operational failures have led to calls for more training in ABS systems among the actors involved in the process: authorities, national and local officials, scientific communities, indigenous communities, and the general public. 과거에 생물유전자원은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어느 국가나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기후변화와 재난 및 재해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유전자원의 경제적, 상업적 가치가 점점 증대되면서, 인류의 공동자산임에도 선진국들이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얻은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독점하고 있다는 개발도상국들의 주장이 이어지자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이 마련, 1993년에 발효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 체결 이후 세계 각국은 유전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으로 인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게 되었으며,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 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 공유를 위한 국제적인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 인정은 생물다양성협약 채택 시작부터 주된 관점이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 논의는 오랜 동안 이어져왔다. 특히, 생물다양성협약의 세번째 목적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고, 2014년 발효됨에 따라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 발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배분에 대한 이행 방안이 마련되었다.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ABS)에 대한 국제레짐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는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Access), 이익 공유(Benefit-Sharing), 이행준수(Compliance)이다.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에 따라 공유해야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CBD 및 나고야 의정서에서 요구하는 ABS에 관한 국제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BS 국가 시행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ABS 국제레짐의 발전 과정과 개별 국가별 참여 정도와 수준을 나타내는, 다시 말해서 ABS 레짐 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ABSCH 메커니즘을 통해 레짐 의 발전 현황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3장). 특히 레짐에 참여하는 개별 국가-지역-국제적 수준에서 차이는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았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안데스 국가들을 분석 대상으로 이들 국가들의 ABS 레짐 참여 정도는 물론, 레짐 형성에 기여해 온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차이점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점을 다층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 관찰해 보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ABS 대응 및 이행이 서른 상이한 이유는 물론, 특히 개별 국가별 이행에 있어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차이점을 다층 거버넌스 (Multi-level Governance, MLG) 개념을 활용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다층 거버넌스(MLG)의 관점에서 현 CBD 체제 하의 ABS 레짐 형성과 가장 관련이 있는 나고야 의정서를 특히 국제적 차원에서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한 후, 지역 수준(예를 들어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공통 체제에 관한 결정문 391에 초점을 맞춘 ABS 안데스 레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안데스 국가(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의 국가별 거버넌스 분석을 통해 개별 국가별 ABS 레짐과 이행 과정에 대한 거버넌스 분석을 진행했다. 특히 ABSCH 메커니즘을 통해 확인된 다양한 변수들을 다층 거버넌스 개념을 통해 재구성, 예를 들어 행정 역량(행정 거버넌스), 제도 발전(제도 거버넌스),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데이터 거버넌스), 국내외 협력 메커니즘 강화(국내외 협력 거버넌스)으로 재분류해 연구 대상 국가들의 ABS 시스템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유형의 거버넌스 부재와 한계를 관찰해 보았다. 거버넌스에 참여한 대표적인 이해당사자 혹은 행위자들로는 중앙정부, 지자체, 국내외 다양한 기업, 연구소, 지역주민, 특히 이 지역의 원주민 공동체, NGOs, 심지어 생물자원까지 포함(최근 일부 지역 국가에서는 생물자원에 대한 자연권 부여)되어 분석되었다. 제3장에서는 ABS 정보공유체계(ABSCH)의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분석 방식으로 ABS 이행 현황과 이행 정도를 살펴보았다. 나고야 의정서, ABS 시스템 준수와 평가시스템(ABSCH)에서 분류된 10개 조치들을 수평적, 확장적 개념에서 수용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4개 카테고리(행정, 제도, 데이터, 협력)로 재분류해 ‘집중과 선택’ 차원에서 거버넌스 정도와 수준을 분석하였다 (제4장). 분석 대상 국가들의 ABS 레짐 참여 및 이행 수준을 다층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볼리비아는 행정 거버넌스 측면에서 R&D 투자가 지속 되지 못하고, 생물자원 활용 및 상업화에 대한 민간 참여가 부족한 상황이다. 제도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볼리비아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계약을 체결할 때 다양한 기타 계약을 요구한다. 이로 인해 청원인이 부담하는 거래 비용과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지식과 기술에 대한 계약의 경우 거래 비용이 높고 투자 보안에 대한 위험이 있다. 또한 현행법(예: 판결 391)의 해석에 대한 논란도 있다. 국내 및 국제 협력 거버넌스 측면에서 볼리비아는 특히 원주민 공동체, 지방 정부 등과 다자간 협정 이행을 추진하는 다국적 기업 및 기타 이해당사자의 외부 이익 사이에 갈등도 ABS 레짐 이행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콜롬비아는 행정거버넌스 측면에서는 PIC에 대한 관련 요구사항 적용 및 법적 확실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능적인 국내 ABS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특히 원주민과 지역 사회가 관련된 경우 PIC 및 MAT 요구 사항을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제도적 거버넌스 측면에서 콜롬비아는 상업적 목적을 위한 민간기업의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위험 회피적인 태도로 인해 협상 능력이 필요하다. 정보 공유 또는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에서 고찰된 콜롬비아의 애로사항은 정부가 유전자원 개발에 재원을 투자했지만 지적 재산권 등의 문제로 인해 학계와 기업 간의 연계가 어려우며, ABS 접근 요구 사항을 위해 제출된 과학 연구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 및 목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국내 및 국제 협력 거버넌스에서는 농촌 지역 사회, 원주민 및 흑인 지역 공동체에 대한 무장 단체 및 범죄 집단의 지속적인 폭력이 여전히 이행을 더디게 하는 장애 요소로 분석되었다. 에콰도르는 행정 거버넌스 측면에서 볼 때, 연구시설 부족, 젊은 연구자들의 두뇌유출, 연구자에 대한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그리고 연구자들이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열악한 연구 인프라(환경) 등이 거버넌스 한계로 관찰되었다. 생물자원 분야 연구를 위한 인프라와 장비도 부족하고, 기술이전을 위한 협상 역량도 부족했다. 제도적 거버넌스 측면에서 에콰도르는 기존 법률(예: 결정 391)을 준수하는 데 상당한 장애가 있다. 또한, 에콰도르에서는 기술사업화 추진의 어려움, 자원 공급자가 받게 되는 제한된 이익,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인센티브 제한 등이 거버넌스 한계로 고찰되었다. 또한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는 '부엔 비비르(Buen Vivir)' 개념을 공공 정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 간 상당한 갈등과 충돌이 있어 역시 거버넌스 한계를 드러냈다. 정보 공유 또는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에콰도르는 고도로 전문화된 분류학자가 부족하고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추가 연구와 향상된 지식이 필요하다. 에콰도르는 국내외 협력거버넌스 분야에서 이해관계자(현지 NGO단체 등)간 접근 및 사업화 과정에서 갈등을 경험해 오고 있으며, 특히 기업과 원주민 공동체 간 이익 공유를 둘러싸고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페루는 행정 거버넌스 측면에서 규정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독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접근 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페루는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공식적 접근과 재정적 어려움을 요청하는 연구자 그룹이 다수 존재한다.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시기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거버넌스 측면, 예를 들어 절차와 규정을 업데이트하는 데 행정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제도적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사용자 측에서는 민간 기업이 금전적 이익을 너무 높게 간주하고, 제공자 측에서는 원주민과 지역 사회가 법적 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거버넌스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국내외 사용자의 불법 접근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큰 거버넌스 부재로 관찰되었다. 정보 공유 또는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페루의 거버넌스 문제점은 유전자원 접근 절차가 복잡하고 관료적이라는 데에 있다. 국내 및 국제 협력 거버넌스에서 페루는 엄격한 규제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행위자(정부당국, 국가 및 지역 공무원, 과학계, 원주민 공동체)의 갈등이 거버넌스 문제점으로 관찰되었다.

      • Regional refugee protection framework in Europe : lessons for Asia

        서혜원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1 국내석사

        RANK : 250687

        Europe developed a regional refugee protection framework by adopting the Common European Asylum System in 1999. The System is comprised of four established legal instruments: the Dublin II Regulation; the Reception Condition Directives 2003/9/EC; the Qualification Directive 2004/83/EC, and the Asylum Procedures Directive 2005/85. These have contributed to developing a regional framework on asylum as a way to provide a common standard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nd treatment for asylum seekers and refugees. Compared with Europe, Asia does not have done a particular framework on asylum. Most Asian countries are not parties to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so they have no mandate to implement the Convention into their national law. Therefore, these states do not have adequate systems or laws relating to refugee status, which causes widespread human rights violation against asylum seekers and refugees. In addition, these countries are reluctant to sig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Bearing in mind this tendency, it is more effective to take a phased approach that starts from building up a regional cooperative framework. The formation of a regional refugee protection framework in Asia needs guidance for developing its contents from an advanced model such as the European one. Through analysis of European legal instruments such as minimum standards for asylum seekers and refugee, some contents are adaptable to form a regional refugee protection framework in Asia. Furthermore, the Asian framework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Asian context, building regional cooperation, commitment of individual state parties to respecting refugee law,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Through building up a regional cooperative framework, Asia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mixed migration issues in the region and prevent further human rights violation in Asia. 유럽은 1999년 유럽공동난민제도(Common European Asylum System)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난민보호를 위한 지역난민보호체제(Regional Refugee Protection Framework)를 구축해나가기 시작했다. 더블린규칙(Dublin II Regulation), 비호수용자에 최소기준 지침(Reception Conditions Directives 2003/9/EC), 제3국 국민 또는 무국적자 또는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인정에 관한 최소기준 지침(Qualification Directive 2004/83/EC), 난민지위의 인정과 중단 절차에 관한 최소기준 지침(Asylum Procedures Directive 2005/85)등을 도입하며 보다 구체적인 난민보호 및 지위인정, 처우 등에 관한 방향을 제시해왔다. 또한 아프리카단결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와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와 같은 여타지역기구에서도 각각 1969년 난민협약과 1984년 카타헤나선언(Catagena Declration)을 도입하며 지역적 수준의 난민보호장치를 구축해왔다. 이러한 지역난민보호장치들은 1951년 난민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과 1967년 난민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와 같은 국제적 난민보호장치가 다루지 못하는 해당 지역의 난민문제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이와 달리, 아시아지역의 난민 보호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1951년 난민협약이 국제적 난민보호의 기준이 되어왔지만, 협약비가입국이 대부분인 아시아지역의 국가들은 동 협약의 이행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은 난민의 지위 인정과 그 처우에 있어 국내적 장치가 미비하였고 난민에 대한 임시방편적인 처우로 인한 인권침해가 빈번히 발생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난민에 관한 국제적 기준의 국내법적 도입이 시급하나, 국제인권협약에 가입을 꺼려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국제적 수준의 구속력 있는 장치보다는 지역적 협력체제를 통한 단계적인 접근이 난민보호에 있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아시아의 지역난민보호체제 구축을 위해 비교적 진보한 유럽난민보호체제로부터 아시아지역에 적용 가능한 장점들을 차용하여 동 체제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특히 유럽의 지역협력체제의 난민보호를 위한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의 내용은 아시아 지역 체제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성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될 것 이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지역 난민보호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동 지역 국가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구축을 유도하고 혼합이주(mixed migration)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향후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침해를 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 关于中国能源安全战略的国际影响研究

        김민애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0 국내석사

        RANK : 250687

        Energy is a core resource of national economy and stable supply of energy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economic growth of a nation and stable life of people. But as the international energy situations such as a speedy rising of international oil price, the deepened competition for resources, etc have been quickly changing, the importance of energy secur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has gradually emphasized. Especially, countries that do not secure enough energy resources cannot help relying on importing from countries which have resources because buried distribution of main resources as well as oil is significantly unbalanced according to areas-nations. The world is pouring its effort into obtaining resources. In the competition for resources by each country in the world, China also recognizes energy as the core resources of national economy and approaches its matter at national security level. China accomplished rapid economic growth since it has promoted reformation-opening in 1978. And large energy consumption is inevitable while connection with international economy has been gradually reinforced. When internal energy production did not get to satisfy its demand in the early 1990s, china was changed to the imported country and has gradually increased foreign dependence on energy resources. Today, China is a mass consumption country of energy and cannot help having big effects on demand and supply of energy and economy. In this sense, I investigated Chinese security strategy of energy and analyzed the effect and meaning on international economy and politics of Chinese energy security in this study. Summary of Chinese security strategy of energy is as follow. In 1993, China began to recognize that solution of demand and supply of main resources such as energy, etc is urgent to continue to develop economy as it was changed to pure imported country of oil. So China began to execute internal and external measures at nation level to solve demand and supply of energy. In the internal aspect, China has executed policies such as energy saving to promote energy efficiency, diversification of energy source and development of alternative energy, development of west areas and building of transport infra, construction of base to store strategic oil, reformation-opening of energy industries. And in the external aspect, it is pouring its effort into obtaining resources through the policies such as reinforcement of local diplomacy to secure foreign energy and development of foreign resources, diversification of introduction line of crude oil and transportation route, etc. The main Stream of china’s energy diplomacy is to diversify oil and gas supply countries from Middle East countries to Africa, South America and Central Asia. To secure energy, China actively involves in the bilateral and multinational negotiations related to energy and established several joint cooperative systems with the energy supplying countries, founded China-Arab Cooperation Forum, China-Africa Cooperation Forum and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to conduct inclusive multi-national energy diplomacy. One very special characteristic of China’s energy diplomacy is that both national companies and private companies are carrying out effective and consistent energy plans under the policy and guidance of the Chinese government led by its summit diplomacy. It appear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recently reinforced its strategic approach to diversify ocean energy transportation routes to land transportation routes. China accomplished many results through active strategy of energy security. But it became a new variable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is paper, I tried to analyze the effect on international relations of Chinese strategy of energy security at international and local levels dividing it into economical and political aspects. First, it has found that sudden increase of Chinese resource demands in the international energy market has possibility to heat the competition to secure energy internationally and intensify uneasiness about demand and supply of energy. It can deepen imbalance of international resources and act as a new variable to increase the international oil price and uneasiness. It is true that rapid consumption increase of energy by China has effect on the international energy market. But it is too early to conclude that the third energy crisis will occur due to China.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ernational factors such as the basic supply matter of the energy market, speculative funds, weakness of the dollar, etc because increase of the oil price and energy crisis are caused by a combination of them. It is also true that China heats the competition to secure energy internationally. But it has found that China can corporate with the countries that consume energy such as U.S.A., Japan, Korea, EU, etc to secure stable and various source of energy supply, keep reasonable energy price, guarantee safety of energy transportation route and observe the climate agreements in common interests. In the political and security aspect, it has found that Security Strategies of Chinese energy visualizes alliance structure focusing on energy internationally and the process can provide causes of international dispute. And especially, it is analyzed that there is potentially conflicts with U.S.A. As U.S.A. reorganized alliance order including energy order and Middle-East at national strategic level after 9.11, China that did not have confidence in energy order took action to secure energy independently and got to cooperate with Russia naturally. Also China played in a role in formation of alliance structure focusing on energy because it got to reinforce cooperation with oil producing countries with strong tendency against western countries. Rapid increase of international activities by China was shown as the challenge to international order by U.S.A. Furthermore, China leads to fric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to preoccupy undeveloped lands for development of energy. For example, Chinese government does not avoid conflicts with the neighboring countries to develop ocean energy resources such as oil and gas in East China Sea and South China Sea. Especially, Pinnacle Islands dispute between Japan and China and Spratly Islands dispute between South East countries and China are typical examples of territorial disputes related to ocean resources. In addition, China strengthens sea power to secure safe ocean transportation route. Chinese modernization of national defense has an effect on security order of East Asia that leads to arms race by stimulating Taiwan, Japan, U.S.A., etc as well as the energy matter. Like this, as Chinese strategy of energy security becomes active, it can be an important variable to influence international order in the future. It is the very important issue that can have big effects on overall international politics as well as China-USA relations. But the active measures to overcome lack of energy in China cannot be sol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It’s because stable demand and supply of energy resources with oil confronts international crisis as soaring energy price speaks for it as the years go by. Especially, energy matter that explosively increased in the new power can be vital profits to China and Chinese strategy of energy security cannot help accompanying important changes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economy as well as establishment of external policy by it in any way. 에너지는 국가경제의 핵심 자원으로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민의 안정적 생활영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자원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등 국제 에너지 정세가 급변하면서, 국제관계에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특히 석유를 비롯한 주요 에너지 자원의 매장 분포가 지역∙국가별로 상당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어 충분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는 자원 보유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금 전 세계는 자원 확보를 위해 국가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각국이 에너지 자원을 둘러싸고 벌이고 있는 에너지 확보 경쟁 속에서, 중국 역시 에너지를 국가경제의 핵심자원으로 인식하며 에너지 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래 지금까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으며, 점차 국제경제와 연계를 강화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대량의 에너지 소비는 필연적이었다. 중국은 90년대 초반 자국내 에너지 생산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에너지 수입국으로 전환하였고 점차 에너지 자원에 대한 해외 의존도는 증가하게 되었다. 오늘날 중국은 에너지 대량 소비국가로서 세계 에너지수급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을 규명하고 중국의 에너지확보가 국제경제정치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중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은 1993년 석유 순수입국으로 전환되면서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 등 주요 자원의 수급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중국은 에너지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적인 조치들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대내적 측면에서 중국은 에너지 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에너지절약, 에너지원의 다원화와 대체에너지 개발, 서부지역 개발과 수송인프라 구축, 전략석유비축기지 건설, 에너지 산업의 개혁개방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해외에너지 확보를 위한 지역외교 강화와 해외자원 개발, 원유도입선 및 수송로의 다변화 등의 정책을 통해 에너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해외에너지 확보 측면에서 중국은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펼치고 있으며, 중동에 편중된 석유-가스 수입원을 아프리카,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으로 다변화하려는 정책이 기본골격을 이루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적극적인 양-다자간 교섭을 통하여 자원보유국과의 공동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국-아랍 협력포럼,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상하이협력기구 등의 지역블록 협의체를 창설하여 포괄적 외교를 펼치고 있다. 중국 에너지 외교는 국가 정상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상외교를 필두로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이 정부의 정책과 방침아래 일사 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해상수송로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원유도입선을 분산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그 동안 적극적인 에너지 안보 전략을 통해 적잖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중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은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이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나누어 세계적, 지역적 차원으로 분석을 시도해보았다. 우선 국제에너지시장에서 중국의 자원수요 급증은 국제간의 에너지 확보경쟁을 가열시키고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자원수요 급증은 세계자원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국제유가와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급격한 에너지 소비증가가 국제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제 3차 에너지 위기가 중국으로 인해 발생할 지에 대해서는 단정 지을 수 없다. 유가의 상승과 에너지 위기에는 현재 에너지 시장의 근본적인 공급문제, 투기자금, 달러의 약세 등 국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으로 인한 국제간의 에너지 확보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나, 중국은 미국, 일본, 한국 및 EU 등의 에너지 소비국들과 안정적이고 다양한 에너지 공급원의 확보,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 유지, 에너지 수송로의 안전보장, 기후협약의 준수 등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안보적으로 중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은 세계적 차원에서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동맹구조를 가시화 시키고, 그 과정에서 국제적 분쟁의 원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미국과의 갈등이 잠재되어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이 국가전략 차원에서 테러전쟁을 통해 에너지 질서와 중동을 포함한 동맹질서 재편을 가시화시키자 미국 주도의 에너지 질서를 신뢰하지 않는 중국은 독자적인 에너지 확보에 나섰으며, 자연스레 러시아와 협력하게 되었다. 또한 반 서방국가 성향이 강한 산유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게 되어 이로써 중국은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동맹구조 형성에 일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급속한 국제활동 증가는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도전적인 형국으로 비춰지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에너지 자원개발을 위한 미개척지를 선점하기 위해 주변국들과의 마찰도 불사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정부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석유와 가스전 개발 등 해양에너지 자원개발을 위해 주변국들과의 갈등도 피하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 사이에 전개되고 있는 조어도 분쟁 그리고 동남국가들과 진행되고 있는 남사군도 분쟁은 모두 해양자원을 둘러싼 영토분쟁의 대표적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해상수송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해군을 포함한 중국의 국방현대화는 에너지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인 대만, 일본, 미국 등을 자극하여 군비경쟁으로 치달을 수 있어 동아시아 안보질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듯 중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은 그것이 적극화될수록 향후 국제질서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은 국제에너지시장에 대한 파급영향은 물론 중미관계를 비롯한 국제정치 전반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중국의 에너지 부족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공격적 조치들은 향후 단기간 내에 수그러들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왜냐하면 해가 갈수록 치솟는 에너지 가격이 대변하듯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급은 세계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흥 강대국으로서 폭발적으로 증대한 에너지 문제는 중국에게 물러설 수 없는 사활적 이익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중국의 에너지 안보전략은 어떤 형식으로든 자체 대외정책 수립은 물론 국제정치경제에서 중요한 변화를 수반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La) Politique Méditerranéenne de l’Union Européenne

        임성균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09 국내석사

        RANK : 250687

        제 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전승국들은 국제연합(ONU)과 같은 국제기구를 탄생시킴으로써 향후 국제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지속시키고자 했다. 아울러 공동의 역사ㆍ문화ㆍ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지역적 인접성을 공유하는 개별국가들 또한 주로 그들 공동의 경제적 번영과 지역의 평화ㆍ안정 그리고 문화ㆍ인적교류 등과 같은 목표아래 지금까지 다양한 지역협력체 혹은 통합공동체(coopération et intégration régionales)들을 조직하여왔다. 그중에서도 현재까지 지역통합의 가장 대표적 성공 모델로 우리는 유럽연합(Union européenne)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의 핵심적 이유는 유럽연합이 주로 경제적 협력을 위해 조직된 다른 지역공동체와는 대조적으로 경제적, 제도적, 정치적 통합까지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초토화된 유럽의 경제 재건과 앞으로의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하여 ‘유럽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50년대에 탄생한 유럽경제공동체(Communauté économique européenne)는 1993년 11월 마스트리히트 조약(Traité de Maastricht)이 발효됨으로써 ‘유럽연합’이라는 유럽 단일시장을 완성하였고, 아울러 공동외교안보 영역 및 내무ㆍ사법 분야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영역을 초월한 초국가적 지역통합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유럽공동체가 90년대 중반부터 문명ㆍ사회ㆍ정치ㆍ경제구조ㆍ인종ㆍ종교 등의 관점에서 ‘유럽적 정체성’과 매우 상이한 양상을 띠고 있는 지중해 인접 이웃국가들과의 열린 대화와 지역 협력을 이룩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된다. 이러한 지중해지역을 향한 유럽의 지속적 관심은 마침내 1995년의 ‘유럽지중해파트너십(흔히 ‘바르셀로나 프로세스’로 불림)’으로 실현되었고, 이 정책은 13년 뒤인 2008년 이것을 지속ㆍ보완하기 위해 출범한 ‘지중해를 위한 연합(Union pour la Méditerranée)’으로 쇄신되어 현재까지 유럽연합의 주요 대외정책 중 하나로 지속되어 오고 있다. ‘지중해를 위한 연합’이 이전 바르셀로나 프로세스에 비해 지중해 수질보호, 대체 에너지 개발, 그리고 지중해지역 학생 교류 등과 같이 지역적ㆍ구체적 프로그램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상기 두 프로세스의 주요 목표는 상이한 국가들 간의 진정한 대화와 협력이라는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지중해지역의 평화와 안정, 경제적 번영, 그리고 사회ㆍ문화적 교류와 화합 등 크게 세 가지로 정의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유럽연합의 지중해정책은 침략역사, 반일감정, 독도문제, 북한문제, 중국의 동북아공정 등 제반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 아직까지도 진정한 지역적 화해와 평화 그리고 구체적 협력을 실현해내지 못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국가들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필자는 유럽연합의 지중해정책 연구를 통해 그곳 지도자들의 확고한 ‘정치적 의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분명 지중해지역이 동아시아지역보다 역사적으로 더 잦은 분쟁, 갈등, 전쟁, 식민지경험 등의 쓰라림과 아픔이 있었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숨은 의도가 무엇이든, 지중해지역정책을 제안하는 유럽연합의 지도자들이나,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이는 지중해 파트너국가의 지도자들은 지중해지역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연구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유럽연합이 지중해정책을 펼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그것의 구체적 실현물인 바르셀로나 프로세스의 출현과정과 목표, 그것의 10년 후 성과는 어떠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2008년 새롭게 탄생한 지중해를 위한 연합의 출현배경과 목표, 그리고 향후 전망을 개략적으로 조명해봄으로써 아직까지 국내에서 널리 소개되지 않은 ‘유럽연합의 지중해정책’을 이해하는데 일련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글의 구성을 보면 우선 제 2장에서 왜 유럽연합이 지중해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중해정책을 펼치는지를 크게 3가지 이유 - (1) 유럽공동체의 확대 및 국경선의 확장에 따른 지중해지역 국가들과의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이웃관계의 모색 (2) 9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국제적 위상과 관련된 세계적 책임감과 동시에 치열해져가는 지구촌 경쟁관계에서 그들의 현실적 실리를 취하기 위한 목적 (3) 프랑스의 개별적 지중해에 관한 정치적 의지가 정치적 연합체를 지향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대외정책에 반영된 결과 - 를 들어 분석ㆍ설명하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이러한 유럽연합의 지중해정책의 필요성과 관심이 어떤 과정을 거쳐 95년 바르셀로나 프로세스의 출현으로 귀결되었으며 이 프로세스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10년(1995-2005) 동안의 성과는 어떠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4장에서는 바르셀로나 프로세스의 불충분한 결과로 인해 2005년부터 서서히 종식되어가던 유럽연합과 지중해지역 국가들의 관계가 어떤 계기로 인해 부활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2008년 7월 13일 새롭게 탄생한 ‘지중해를 위한 연합’의 출현배경과 목표는 무엇이고 향후 유럽연합의 지중해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마지막 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ㆍ정리하고 유럽연합의 지중해정책이 동아시아에 던지는 시사점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간략하게 정리함으로써 이 논문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 A study on the Russian policies and laws to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 focusing on the RTAs and the WTO

        오상아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2 국내석사

        RANK : 250687

        현재 국제경제규범의 흐름은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라는 틀로 구성된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다자주의 무역질서를 규율 해 온 WTO 규범체계는 도하개발아젠다협상 등의 진행으로 새로운 발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지역주의 추세 역시 가속되고 있다. WTO 출범 직후 RTA의 수가 급격히 늘었고, 최근 WTO에 통보된 RTA는 300개를 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이유는, RTA가 WTO 규범에 비해 보다 세밀한 규정을 만들어 무역증진, 경쟁력 제고, FDI 확대, 대외협상력 제고 등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자무역시스템의 역할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통상정책에 관하여 지역주의에 무게를 두고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1993년 WTO에 가입 신청서를 낸 후 18년동안 가입을 위해 노력 하였다. 최근 러시아와 조지아간 중재를 맡은 스위스의 최종 협상안을 조지아가 수용하면서 러시아의 WTO 가입에 대한 조지아의 동의를 얻어냈고, 공식적으로는 WTO 각료회의의 승인 결정만을 남겨두었다. 러시아의 WTO 가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 졌다. 이 연구는 러시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WTO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가 러시아의 지역주의 현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에서 출발하였다. 국제경제규범과 관련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의견대립의 초점은 지역주의가 다자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장애물이 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역주의 확산이 야기시킬 다자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에 관하여 큰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고, 지역주의에 따른 이익에 주목하기도 한다.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관계에 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RTA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그것의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다. RTA가 가져오는 특혜무역은 WTO 회원국들에게 과제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RTA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동되려면 RTA가 각국에게 주는 기회와 과제를 WTO 차원에서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러시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논문에서는 세계경제규범에 편입하려는 러시아의 정책과 전략을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경제법과 법안의 내용, 개정 상황 등에 집중하였다. 러시아는 현재 WTO 가입과 관련된 정책과 CIS 국가 및 다른 국가들과의 RTA 체결과 관련된 지역주의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규범을 제정하기도 하고 기존의 규범들을 상황에 맞게 개정하고 있다.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푸틴 집권기부터 메드베데프 대통령 집권 초기까지의 러시아 대외경제정책은 대체로 WTO가입과 다자무역시스템을 통해 국제경제에 편입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와 함께 막대한 자본의 유출과 증권시장에 대한 타격 등 일련의 사건들은 WTO 및 다자주의 중심의 러시아 대외경제정책에 변화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심의 CIS 및 친 러시아 국가와의 공존강화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러시아의 대외경제 분야에서 가장 신 자유주의적인 색채를 반영한 대외무역규범은 지속적인 수입관세 감소와 일반적인 규제 자유화의 결과로, WTO에 가입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의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보호주의의 영향을 받은 러시아 중심의 지역주의 현상이 강화되었다. 특히 러시아는 최근 CIS 국가들과의 경제통합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CIS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다. 러시아 내부의 대외경제 관련법안에서도 그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연구 결과, 푸틴 정권 초기의 러시아는 WTO 가입을 위해 법안을 마련하고 WTO 규범에 맞추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러시아가 완전히 WTO에만 집중한다는 것을 뒷받침 하지는 못하였다. 예를 들어, 특정 국내규범의 형식을 보면 WTO 가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내용에는 다양한 예외조항을 추가하여 온전히 WTO 규범에 맞추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러시아 국내법은 특별 세이프가드∙반덤핑∙상계조치와 관련된 법률, 2004년 발효된 새로운 관세법, 기술규정에 관한 연방법, 절차적 중재에 관한 연방법, 지적재산권 관련 연방기구 설립에 관한 법 등이 있다. 이들 모두에는 예외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규정 내용과 특성 범위 등을 고려하면 이 법들이 러시아가 WTO 가입만을 위해 대외경제 또는 무역정책을 개선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최근 러시아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의 3국 관세동맹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법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비행기, 배, 로켓 등에 쓰이는 연료 관련 기술적 규제의 채택을 위한 3국 관세동맹 위원회 결정’, 기계 및 장비류 관련 안전규제의 채택을 위한 관세동맹 위원회 결정’,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특별보호∙반덤핑∙보상조치 적용 절차 합의 내용을 비준하기 위한 연방 법률’등이 있다. 이러한 국내외 지역무역협정 관련 규범들은 모두 러시아가 지역주의의 일환인 관세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전략산업외국인투자절차법 개정, 러시아연방 지하관련법 개정, 러시아 개인승용차 반입 관세 인상조치 등을 통해서 러시아가 지역무역협정, 그 중에서도 특히 CIS국가들과의 지역무역협정을 발전시키거나 강화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IS 국가들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러시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반박할 수 없다. 이는 러시아 RTA와 다른 CIS국가의 RTA를 분석한 결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는 현재 추진하거나 계획하는 대부분의 RTA를 자기중심적으로 운영하려고 시도하면서, CIS국가들 사이의 RTA에도 영향력을 유지, 강화하고자 하며, RTA를 경제적 이익추구라는 목적에 더하여 정치적 의미를 가미하고 있다. 반면에 타 CIS국가들은 FTA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RTA를 통해서 우선 자신들의 경제규모를 키우고 발전시키고자 한다. 두 주체의 경제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RTA 현상과 함께 러시아의 RTA가 다른 CIS의 RTA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라는 평가를 통하여, 러시아가 다른 CIS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 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방향성까지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와 다른 CIS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RTA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것으로 만드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물론 러시아와 CIS국가들의 RTA에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하지만,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지역무역협정은 러시아와 다른 CIS 국가들에게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보장하는 도구로 작용 할 수 있다. 물론 이들에게는 앞으로도 지역적, 문화적, 역사적 근접성을 이용하여 가능한 이윤을 크게 창출하려는 노력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러시아는 WTO 가입과는 별개로, 실질적으로는 지역무역협정을 통하여 자국 경제의 규모를 키워나가고 대외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재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발전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만한 것은 푸틴이 주창한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이다. 러시아는 궁극적으로 러시아 중심의 유라시아 경제 연합과 EU사이의 FTA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유라시아 경제 연합이 출범할 경우, 이는 러시아에게 경제적 이익 외에도 정치ㆍ외교적으로 상당한 이점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는 서로 조화되고 공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미 WTO 규범 내에는 RTA를 규율 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가 WTO에 가입을 한다고 해서 지역무역협정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무역협정에 집중한다고 해서 WTO 회원국 지위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방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정치, 경제적 정책의 방향이나 관련 법규들의 내용, 방향성을 통해서 러시아가 WTO에 가입한 이후에도 지역무역협정에 집중하고, 특히 CIS 국가들과의 경제적 통합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GATT에서 WTO체제로 다자주의 규범체계가 변동 된 이후 FTA 체결을 중심으로 많은 RTA가 확산되고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러시아 역시 WTO 가입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RTA를 체결하려고 노력 할 것이다. 다른 CIS 국가들과의 RTA 체결에서 나아가,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지역주의 차원의 경제협력도 도모하려고 할 것이다. 한국의 FTA 기본 정책 중에 하나는 미국, 유럽과 같은 큰 규모의 시장과 우선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이다. 러시아 역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적 통합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바, FTA를 비롯한 양국간, 또는 양국을 포함한 RTA 체결에 관해 한 단계 더 발전된 수준에서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WTO 시스템이 양자간 무역에 있어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양국에 적합한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 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의 WTO 가입 유무와 크게 관계 없이 한-러 간 FTA를 비롯한 RTA 체결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와의 RTA를 통해 한국은 양국의 경제 규모와 특징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양국간 무역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의 지리적 주변국이자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CIS 시장으로 진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A) study on the future strategies of Korea's ODA policy towards Central Asia

        심수민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3 국내석사

        RANK : 250687

        Abstract in Korean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ODA 정책 발전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경제전공 심 수 민 지난 2000년 9월 세계 각국 정상들이 개발의 난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수립한 이후,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논의는‘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을 거쳐 보다 포괄적 차원의‘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으로 개발원조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며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맥락 속에 한국은 2009년 11월 25일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마침내 국제사회로부터 공여국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권고수준에 맞추어 공적개발원조(ODA)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산총회에서 논의된 개발효과성 제고를 바탕으로 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19세기 무렵 영국과 러시아 두 제국주의 강대국이 자신들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세력 경쟁을 벌였던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의 주요 무대로 주목 받던 중앙아시아는 최근 다시 한 번 '뉴 그레이트 게임(New Great Game)' 이라고 명명되며 지정학적, 지전략적 그리고 지경학적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아프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은 동 지역을 반테러전쟁을 지원하는 전초 기지로 삼았고, 러시아와 중국 역시 체첸과 신장-위구르지역에서의 이슬람분리주의에 대한 대처 및 미국 세력에 대한 견제를 위해 동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아시아에 매장된 석유, 가스와 같은 풍부한 에너지자원 및 다양한 광물 등에 대한 세계 열강들의 관심도도 높은 상황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경제협력의 측면에서 볼 때, 중앙아시아 6개국과의 총 교역량은 최근 10년 동안 약 6배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자원외교 표방과 함께 우리 기업의 에너지 개발, 플랜트 건설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한편, 한국은 다양한 정치, 사회, 경제적 불안요소와 여러 가지 개발과제를 안고 있는 동 지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도 꾸준히 시행해왔다. 표면적으로 한국이 중앙아시아에 지원하는 ODA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면모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대 중앙아시아 ODA는 향후 개선이 필요한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중앙아시아에 대한 ODA 예산 배분은 약 4% 가량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둘째,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자원부국에 지나치게 집중되어있고, 셋째, 원조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측면에 치우쳐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 중앙아시아 ODA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전략적인 예산 분배를 바탕으로, 각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개발격차를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 자원부국의 경우 산업다각화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더불어 삶의 질 향상과 거버넌스 개선 등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국의 경우 국가개발전략 고려하여 모자보건 및 HIV/AIDS 문제 등 보건분야,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산림보전 등 기후변화 및 환경분야, 종교적 영향으로 인한 성평등 및 여성복지문제 등 양성평등 분야와 같이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둘째, 민간부문(NGO, 기업,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를 활용한 중앙아시아 국가의 농촌지역 공동체 지원 확대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최근 다양한 개발주체를 참여시키는 새로운 범세계적 개발 거버넌스인 글로벌 파트너십 체제가 출범하면서,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협력사업(PPP)이나 국제기구협력사업은 정부차원의 양자 ODA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에서의 사업이나 개도국 현지주민의 실생활 개선을 포함한 사업이므로 중앙아시아 국가간, 지역간 개발격차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사업형태가 될 수 있다. 특히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과 같이 저소득국이면서 사업이 활발하지 않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녹색성장 분야 등 최근 한국이 집중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분야로의 중점협력분야를 조정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중앙아시아는 막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사막화와 물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대표적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걸쳐 있는 아랄해가 고갈되어 엄청난 환경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키르기즈스탄의 경우 산지가 황폐화 되어 매우 빈약한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어 산림자원 보존 및 산림이용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GGGI를 통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녹색성장 모델을 제시하거나 역내 녹색성장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등 이들 국가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ODA 자금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담수화 프로젝트, 풍력 및 태양열을 바탕으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필요성이 있다. 대 중앙아시아 ODA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살펴본 지금까지의 한국 ODA의 성격은 원조를 직접적인 대외경제적 이익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온 측면이 강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확보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ODA 등 국익 우선정책이 전면에 나타나는 것은 개발협력사업의 효과를 반감시키기 마련이다. OECD/DAC는 ODA의 목적을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지 증진’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즉, 공여국은 이 합의된 목적에 부합하도록 ODA를 제공할 것이 기대되는 것이다. 일본의 사례처럼 원조를 경제적, 상업적, 정치안보적 목표 등 다른 외교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하위수단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행위는 개발성과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결국 ODA는 근본적으로 수원국의 개발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ODA는 정부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고, 이 예산은 국민의 납세로 형성된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즉, 수원국에 ODA를 제공함에 있어 국민이 정의하는 국가 이익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며, 또한 이는 정부간, 국가간 거래이기 때문에 공여국의 국익 추구와 완전히 분리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ODA의 목표를 ‘수원국의 개발 및 복지향상’과 ‘공여국의 외교적 고려’로 분리시키기보다는 양립하는 방향으로 추구하되, 단기적 국익에 치중하기 보다는 국제적 가치와 규범에 맞는 정책을 설정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원조정책과 외교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원조정책과 다양한 행위주체를 통해 타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외교 전략을 접목시킨다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OECD/DAC 중심으로 형성되는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규범을 적극 수용하여 원조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공공외교 전략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외교 방식을 접목시킨다면 개발협력의 새로운 리더로서 한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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