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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美修好條約 締結時 惹起된 淸國에 대한 朝鮮의 屬邦問題
金淇森 조선대학교 국사연구소 1978 國史硏究 Vol.- No.-
조선이 미국과 수교를 행한지도 어언 한 세기에 달하고 있다. 그간 양국은 우리가 일제에 주권을 상실당한 35년을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유대를 공고히 해오고 있다. 더욱이 연합국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가 독립을 한 후 미국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남침을 당하여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는 또 우리를 도왔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한 세기 전에 미국이 조선과 수교조약을 체결할 때 어떠한 영토적 야심도 없이 진정한 의미에서 조선의 자주와 독립을 옹호한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금의 내외정세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4대강국이 세력을 다투는 형세는 청, 일, 러의 3국과 기타 서구제국까지 뛰어들어 이권을 다투던 당시와 비슷하다는 이론도 일리가 있는 것이다. 과거나 현재나 국가자강의 열쇠는 국민 자신에게 있는 것이며 국가의 운명을 외국에 의지할 때 벌써 그 국가의 비운은 싹튼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자주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구국의 길일 수 있었으며 자주에 입각한 외교만이 조선말기를 회생시킬 수 있었다고 보인다.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예측을 불허하고 각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역사적 비운과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민족주체성과 정치적 역량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현실과 대국주의 외교의 역학관계는 어떤 역사의 되풀이를 강요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 한미조약체결과정에서 보았듯이 청국의 종속관계를 은연 중에 묵인하고 더 나아가 이를 대외관계에서 과시함으로써 청국의 그늘이 국리에 바람직한 행동으로 나온 그 당시 관원들의 사대주의사상은 우리에게 크나큰 교훈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사대사상이 주류를 이룬 조선조에서 지식인들은 정치를 자신들의 이익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관인귀족으로 타락했고 나아가 국력과 국가이익을 손상시킨 역사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외교관계 수립 과정에 있어 하나의 커다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鄭旿瀧 조선대학교 국사연구소 1979 國史硏究 Vol.- No.-
이상에서 조선초기 공사노비를 둘러싸고 일어난 속공과 쟁송 과정의 문제를 주로 살펴보았다. 노비가 사회,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까닭에 신흥사대부와 개국공신군들은 양역인구를 확보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문제였음을 보여준다. 려말에서 조초에 이르는 사회의 격변기에 더욱 이 문제를 중심으로 위정자들간에 심각할 정도로 대립과 이론의 제기를 보였던 까닭도 이 때문이었다. 조선 사회가 봉건적 성격을 띠고 있고 경제행위의 주축이 토지에 긴박되었던 여건 하에 있어서는 농장내에서 노동력을 공급하는 문제는 한층더 노비노동력과의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조정에서는 가급적이면 조선의 신분으로 노비종급을 확정시킴과 동시에 이에 다른 제반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결과 사회신분의 이동의 폭을 가능한대로 줄이고, 사회 안정과 고정화를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하여 사회 안정기에 차츰 접어드는 태종17년에 노비중분법의 제정 시행이 있게 된다. 노비를 이유로 하여 일어 난 문제 해결의 원칙을 설정하고 신분이나 종속, 도망, 노비역가, 양첩소생의 문제, 기타 등을 려말 조초적인 원상으로 고정함으로써 신흥사대부간의 반목과 일력, 질시를 해소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법률이나 제도가 사회 전반에 걸쳐 보편화되거나 그 실시를 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사회 기층에서의 수용 태세가 형성될 때 에야만 가능하다. 아무리 법률이 소수의 법창안자나 정설에 의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책으로 설정된다 하여도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지 못 하였을 때 이는 공문 내지 사문으로 종결되고 만다. 태종조에 조정 제신들의 노력으로 노비중분법의 제정을 보았다 하여도 노비소유자나 사역자의 이해에 저촉되었다면 이 법 시행에 많은 난제가 나타났으리라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