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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帝王年代曆」을 통해 본 崔致遠의 歷史認識

        李在云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1998 전주사학 Vol.6 No.-

        최치원이 「제토년대력」을 제작하게 된 또 하나의 대의적인 의도를 살펴보면 발해에 대한 경계심의 발로였다고 생각된다. 발해를 우리의 역사권에서 이적시함으로써 당시 새로이 대두하고 있는 후고구려 세력과의 연계성을 배제시키고자 하였던 게 아닌가 싶다. 그럼 그가 발해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졌는지 다음 자료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A. 총장 원년(668)에 영공 리적에게 명하여 고구려를 파하여 안동 도독부를 설치하고 의봉 3년(678)에 이르러 그 인민들을 하남 농우로 옮겼다. 고구려의 유민들이 무리를 모아 가지고 북으로 태백산 밑에 의거하여 국호를 발해라 하고 개원 20년(732)에 천조(당)에 원한을 품고 군사를 거느리어 등주를 습격하여 랄사 위준올 살해하였다. B. 고구려가 이미 날뛰던 기세가 사라지매 불에 탄 나머지를 거두어 모아 따로 여러 고을을 집합하여 선뜻 국명을 도적하였으니 옛날에 고구려가 바로 지금의 발해인 것이다 C. 정공 최시랑이 시험을 주관하던 해에 빈공으로 급제한 사람이 두 사람 있었는데, 발해의 오소도를 상등으로 한 것은 마치 노나라를 여의게 하고 대신 기나라를 살찌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누가 정나라는 밝고 송나라는 귀먹었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까. 체로 물건을 칠 매에는 모래와 자갈이 남는다지만, 그칠 때가 되면 그치는 것이니 어찌 치수와 승수가 함께 흐를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수레의 책을 혼동하는 것이 좋다고는 하지만 갓과 신발이 실제로 거꾸로 된 것이 부끄럽습니다. D. 발해의 원류는 고구려가 망하기 전엔 본시 사마귀만한 부락이었고 말갈의 족속이 번영해지자 그 무리 중에 속말이란 소번이 있어 항상 고구려를 쫓아 내사하더니 그 수령 걸사우 및 대조영 등이 무후 림조때에 이르러 영주로부터 죄를 깃고 도망하여 문득 황구를 점거하여 비로소 진국이라 일컬었다.‥… 그들이 처음 거처할 고을을 세우자 와서 인접을 청하기에 그 추장 대조영에게 비로소 신라의 제 5품 벼슬인 대아찬을 주었다. E. 만일 황제께서 영금으로 독단하시고 신필로 쭉 그어 비답하시지 않았던들 근화향이 염양으로 스스로 침몰하고 호시국의 독기가 더욱 성할 뻔하였나이다. 위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최치원이 발해가 고구려의 뒤를 이어 일어났다고 생각했었음은 분명하다. 다만 발해의 건국주인 대조영을 말갈의 추장으로 처리하고 있어 고구려의 정통성을 부여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발해를 구성하고 있는 종족에 대해서도 고구려의 유민, 불에 탄 나머지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고구려의 잔당으로 대수롭지않게 일축하고 있다. 따라서 A의 자료가 최치원이 고구려 유민이 세운 발해를 인정하여 당을 공략한 사실을 크게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신라인의 발해에 대한 적대감정올 비판하였다는 견해는 재고되어져야 되리라고 본다. 더욱이 대조영이 신라로부터 대아손을 받았다고 하였으니 그 진위를 가리기는 어렵지만 그것은 일단 신라와 발해가 일찍이 신속 관계였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C의 자료에서는 발해의 오소도가 신라의 빈공 급제자보다 상위에 있음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게 보인다. 그는 신라와 말해의 관계를 노나라와 기나라에 견주어 신라는 노나라로써 공자가 노에서 태어났듯이 신라 또한 문명사회 내지는 도덕이 존재하는 나라로 간주하고 기나라는 즉 발해로써 그 반대의 개념으로 받아들인 듯하다. 최치원은 발해를 문화국 내지는 도덕이 존재하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최치원은 발해를, 미개한 오랑캐의 습속을 물려받은 나라로 간주하여 호시국(길시국)이라 지칭했으며, 반면에 신라는 근화향이라 하여 만일 당황제의 특별한 지원이 없으면 이 무궁화동산이 침체되고 북쪽오랑캐의 해독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호소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발해를 신라사회의 역사적 전통보다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은 을 대조로, 신나를 대번으로, 발해를 소번으로 보는 신라의 국제질서인식의 표현이었으며, 따라서 신라가 동방세계의 주도세력이라는 신라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위치에 대한 뚜렷한 의식체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진대, 문제는 왜 위와 같은 대당외교문서에 최치원은 이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조인성씨는 당시 발해는 해동성국이라 불리울 정도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반면, 신라는 이른바 후삼국시대라는 혼란기에 접어들고 있었기에 일종의 위기감 속에서 발해가 당의 번국으로서 신라보다 하위임을 양국간의 역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렇다면 최치원은 이러한 신라와 발해 양국간의 역사를 밝힘으로써 얻고자 했던 바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상의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최치원은 발해가 고구려의 후예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신라국내에 옛 고구려 지역에서 새로이 고구려의 재건을 도모하는 세력이 나타나자 발해세력과 이들 적도들이 서로 연계성을 가지게 될 것에 더 큰 위기감을 느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지통성을 재천명하고 발해를 한갓 잔당으로 처리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발해의 입지를 약화시켜 사전에 그 어떤 세력과의 밀착도 봉쇄하고자 하는 게 그의「제왕년대력」 제작의 또 하나의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의 역사서 제작은 현실인식에서 비롯되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해사는「제왕년대력」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발해를 신라사에 포함된 형태 즉 일종의 번국의 역사로서 간략하나마 다루어졌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발해와의 차별성을 부각 시켜야만 이자국의 우월성과 정통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본시「제왕년대력」 이 연표형식이었을 것이기에 국가의 대사만이 간단히 적혀져 있었을 터이지만 그래도 그 내용에는 동시대인들이나 후세인들을 독자로 의식하고 유교적 교훈과 현실인식을 기준으로 사료를 취사 선택하였을 것이기에 당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역사서 집필에 들어갔던 최치원의 태도를 보면 가히 짐작할 수 있는게 아닌가 생각된다. 결국 최치원의 역사서술의 경향과, 역사인식의 폭, 자존의식 등을 종합해 보면, 김대문 사학에 비해 일단의 발전이 보여 지며 김부식의 도덕적 합리주의 사관에도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어, 김대문 사학과 김부식 사학과의 가교적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 高麗 初期 權力構造의 分析的 硏究

        兪炳基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1997 전주사학 Vol.5 No.-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중앙귀족군은 고려사회를 주도해 나가는 특수계층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고려는 성종대를 기점으로 하여 귀족들이 정치를 주도해가는 귀족정치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따라서 모든 국가의 정책 입안도 바로 이 귀족들이 이해에 얽혀서 이루어져 가게 되었다. 그것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그 심도를 더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왕권의 부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왕권이 귀족세력의 밑받침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왕과 귀족들 간에는 타협의 유대관계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왕은 결국 귀족들의 이해에 동조하고 그 속에서 왕권의 유지를 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위치를 확보한 귀족들은 모든 시책을 자신들의 이해와 상관시키면서 추진해 나가리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중의 하나가 가장 고려적인 제도라고 하는 음서제도인 것이다. 물론 음서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오품 이상의 관리의 일자에게 음식을 주는 제도이다. 『고려사』세가, 세종조나,『고려사』권 75, 선거지, 성종조에는 중앙관직 오품 이상에 대하여 종종의 특별대우를 하도록 하였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가 있다. 그리하여 육품 이하와 특별히 구분하여 특별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음서제는 중앙관사 오품 이상자의 자제로 하여금 과거를 거치지 않고 특별히 관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일 진대 이것은 그들에 대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는 과거시험을 통하여 관계에 진출하는 것이지만 중앙귀족들 중 고급관리인 오품 이상 귀족에게만 특별히 부여된 제도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서제는 귀족들이 관계에 진출하는 당연한 통로로서 승진에도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고려와 같은 신분제 귀족사회에 존재하는 것이 가장 고려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제 역시 이상과 같은 신분적 제도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며 또한 그것은 기존 관사등용방법을 보강하는 입장에서 도입된 것이지 그것을 대체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음서제의 시행도 어색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고려와 같은 귀족중심의 신분제사회에서는 출세의 유일한 상징으로 자리하는 관직의 독점을 위한 시도라고 보아서 음서제는 당시 고려사회에 적합한 제도였을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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