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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學의 職務發明 補償制度에 關한 硏究

        이영철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09 국내석사

        RANK : 249631

        The study reviews the compensation system of employee's inventions by university professors focusing on the boundary of employee's inventions, the reversion of the rights, the financial incentive, compensation system and so on.Recently it has been recogniz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employee invention are very important with arrival of the time founded on high-tech knowledge. Especially, application for patents and utility models which constitute the big part of intellectual property field has been increased with each passing day on the rapid progress of technology. Therefore the problems about the protection and the protection system of employee invention have been on the rise seriously.The points of view regarding this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professional control center to treat the colleges's intellectual property, and also need to strengthen the official regulations system. Secondly,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incentive regulations through the college invention. Thirdly, it is desirable to enhancement of the transfer of technologies of the employee's inventions. Nextly,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establish a specialized Technology Board in University to treat the patent right, licensing, and so on. Finally, since the employee's inventions applied for patents are considered remarkable, the patent management advisor, so called patent professor system, system is needed to introduced in a college. 발명진흥법은 그 목적을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기업체 및 대학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또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또한, 제3항에 따르면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여기에서 최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규정에 대해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에 대한 입장에 따른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고 직무발명, 자유발명 및 업무발명에 대한 구분에 따라 보상의 대상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직무발명에 대한 개념의 확립과 보상기준에 대한 설정의 기준이 중요해 지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특히 대학 교수, 연구원들에 있어서 직무발명의 범위 및 보상규정에 대한 해석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보상규정의 확립 및 사용자등과 발명자등이 공통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대학에서의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검토하기 위한 필요성과 요건들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 사립대학의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정영훈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7 국내석사

        RANK : 249631

        The private university under hold the person it will be able to disregard a contribution will not be anyone from our country higher education system. As the education must endeavor doing as the right which is guaranteed in constitution temper the possibility of going back bigotedly in order there to be the benefit to all citizens, from the nation. The [le] flag hazard above 80% of the higher education which stands it will be stingy in the support against the private college which is bearing responsibility and to stand and. If but inside that of fact, it admits and when it sees all and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is the slight actual condition. The fact that it shows like this fact most well is registration fee increase rate of every year private college. The phase rule which is a registration fee of the private college the country · public college and our country inflation rate is upper remorse in average 8% affection. It compares in the country · public college of the government and the passive private college it originates from the support against.Against the low court lady private college taxa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support in the support policy against the private college of the government about the foreign nation private college and under comparing most it can be weak from the research which it sees with the benefit enterprising operation dictionary regulative administrative regulation about under relating about under simplification it strengthens the autonomous characteristic of the private college and after death against a common good characteristic evaluation and the specific objective enterprise strengthens a regulatory system with presents the improvement program against the problem point of private college taxation system with in the financial expansion which the private college is healthy to become the help, it did to sleep.The research which it sees with lower part is presenting the improvement program of private college taxation system together.The lease benefit with the student utility system which is the possibility first, the educational courage origin opinion of the private college doing about under excepting Oh! does from the benefit enterprise. Even from the wool good frost of concept of the benefit enterprise originates lease of the place student utility system essential character creation for knows a benefit the low country of the efficient operating method against an educational courage origin opinion has the necessity which will approach from a viewpoint.Second, the enterprise which operates the training facility in compliance with the life-long education law from the private college there is a necessity which it will except from the benefit enterprise. The provision of the educational chance in compliance with the life-long education law is duty of the educational institution and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self-governing group about under supporting which will reach that Oh! it does the character of education knows the place support object which it is providing limiting in the format which is a remote university is not the propriety.With value added tax system of the third, private college about under relating it becomes negative number in the educational service which is a specific objective enterprise which is principal that it is supplied, trust operation hour of the student utility system which is the possibility of seeing the service which is provided also with the educational service which is a service which is principal the value added tax is exempted from taxation together and it does and a necessity which will introduce a forever ratio system to educational service of the private college which stands in the internal organs financial case malleability of the student who is a receiver who educational service is principal and the private college hazard about the large river there is.Fourth, about under abolishing with substitution him which guarantees the autonomous characteristic of the private college about lower the benefit which is augmented should have been used an inheritance tex and a donation tax act coat uniform equity holder restrictive regulation in common good objective, the common good characteristic evaluation system which it manages after death introduction flaw.With grade application of fifth, contributory monetary loss mountain mouth limit it compares in the country · public college, the low water one private college specially contributory benefit expansion of the rain capital region region private college manned flaw.The dictionary regulative taxation system of the taxation authorities is arranged and the international which relaxes the regulation against the private college direction transition the benefit enterprise about under strengthening financial independent degree the height man with underdeveloped genital organ selp-help plan transition of the private college which it does as the system which conflicts with the plans which it presents from the research which it sees together dictionary regulative taxation system, strengthens the autonomous characteristic of the private college the detergent with the direction which the time after death civil official and it relaxes it strengthens in financial expansion of the private college whose it is insufficient to go out, it contributes and the thin short cut becoming with advanced tax administration expects. 우리나라 고등교육제도에서 사립대학들이 차지하는 공헌도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서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에 인색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매년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평균 8% 정로로 국·공립대학과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을 상회한다. 이는 정부의 국·공립대학에 비하여 소극적인 사립대학 대한 지원에서 기인한다.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정책 중 행정지원의 하나인 사립대학 과세제도에 대하여 외국 사립대학과 비교하여 가장 취약하다 할 수 있는 수익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규제적인 행정규제를 간소화 하여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익성평가와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사립대학 과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립대학의 건전한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본 연구는 사립대학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첫째, 사립대학의 교육용기본시설이라 할 수 있는 학생편의시설에 대한 임대수익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는 수익사업의 개념의 모호성에서도 기인한다 할 것인데 학생편의시설의 임대는 본질적 성격이 수익을 창출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용기본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식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둘째, 사립대학에서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기회의 제공은 교육기관의 의무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을 교육의 성격이 아니라 원격대학이라는 형식으로 한정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없다.셋째, 사립대학의 부가가치세제도와 관련하여 주된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된다고 볼 수 있는 학생편의시설의 위탁운영시 제공되는 용역 또한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용역의 주된 수혜자인 학생들과 사립대학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사립대학의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넷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일률적인 주식보유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그로 인하여 증대된 수익이 공익목적에 사용되는지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공익성 평가제도를 도입하자.다섯째,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의 차등적용으로 국·공립대학에 비해 저조한 사립대학 특히 비수도권 지방사립대학의 기부금수익 확충을 유인하자.과세당국의 사전규제적인 과세제도는 사립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국제적인 방향과도 배치되며 수익사업을 강화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립대학의 자구책과도 상충되는 제도로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들과 같이 사전규제적인 과세제도를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완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부족한 사립대학의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선진세정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 산학공동연구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연구

        이수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국내석사

        RANK : 249631

        공동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연구 및 기업과 대학, 기업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간의 사적인 계약 관계의 당사자로서 진행되는 민간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진행되는 국내 당사자 간의 공동연구와 해외 당사자가 개재하는 국제공동연구로 구분 될 수 있다.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동연구는 전체 연구 과제 중 75%이상 산?학, 산?학?연 그리고 산?연 등의 협동 연구로 수행되고 있다. 국제공동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일본 등의 국가와의 국제공동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과 대학의 당사자간 산학공동연구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과 대학간의 산학공동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연구비 지원을 하는 기업이 우선권을 가지는 등의 산학공동연구가 도급계약에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공동연구에 대한 기업측 입장과 대학측 입장의 시각차가 현저히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산학공동 연구의 공동연구에 대한 연구성과 귀속 및 그 외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의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 주요국에 대한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 그리고 사업화 촉진에 관한 규정을 공동연구에 대한 연구성과의 귀속에 대해 주관기관 소유의 원칙, 비영리 국내기관 소유의 원칙 그리고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국가적 가이드라인 수립등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산학공동 연구시 공동연구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공동소유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의 해외 선진 주요국의 민법상의 공동 소유, 특허법상의 공동 소유 그리고 발명 진흥법상의 공동 소유에 대해 살펴보고 공동연구에 대한 귀속으로 투자 지분에 따른 공동 소유 및 권리 배분의 원칙에 대해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동연구에 대한 연구성과 귀속 외 주요 이슈사항에 대해 공유특허권의 자기실시와 제한, 공유특허의 실시권 허여와 이익의 배분, 지식재산권의 출원?유지 비용의 부담 그리고 유사연구의 제한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의 해외 선진 주요국의 민법상의 공동 소유, 특허법상의 공동 소유 그리고 발명 진흥법상의 공동 소유를 기준으로 논의하였다.

      • 미국특허소송에 있어서 디스커버리 대응전략연구

        최상모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2 국내석사

        RANK : 249631

        미국에서의 특허소송은 한국법의 체계와 상이한 절차가 많아 한국기업의 경영진이나 실무자들에게 과다한 업무량, 생소한 법체계에 따른 다양한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 언어장벽, 그와 함께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 등 예상하지 못한 난관을 많이 겪어야 했다. 이러한 미국특허소송의 수행은 대기업은 사내의 법무팀이 담당하고, 중소기업은 소송이 진행되어 디스커버리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서둘러 타결을 하므로 국내 로펌의 유능한 변호사라고 해도 국내기업의 미국특허소송 업무를 수행할 기회가 사실상 거의 없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이나 법무법인 혹은 로펌의 변호사들이 보아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디스커버리 절차를 분석하고 정리하며, 미국의 특허소송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먼저 디스커버리제도의 연혁을 상세히 살펴서 시대별 제도의 개정에 대한 배경과 당위성을 파악하였다. 이는 제도의 변경이나 관련조항의 개정과정을 이해하여 그 조항의 발생 취지를 이해하여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된다. 디스커버리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상세히 분석하여 디스커버리자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이이서 디스커버리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연구하고, 디스커버리가 허용되는 범위와 제외되는 변호사 특권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하면서 향후 미국특허소송을 대비하여 어떻게 자료와 서류관리를 해야 하는지 실제적인 방법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변호사 특권에 관해서는 그 배경과 실행과정을 상세히 논하며, 특히 변호사 특권이 박탈되는 경우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기술한다. 변호사 특권에 관해서는 소송전체의 절차를 이해하고 소송을 운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므로 전체적인 흐름과 단계별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게 분석하였다. 또한 디스커버리 절차 중에서도 위험의 노출가능성이 가장 높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기에 심도 있게 준비해야 하는 선서증언에 대해서는 자세히 분석하면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선서증언의 준비나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검토를 한다. 특히 선서증언을 해야 하는 증인의 자세에 대해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로 인해 소송전체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분석하였다. 후반부에서는 디스커버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소송 전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판단할 수 있고, 소송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디스커버리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으며, 그에 따라 각각 원고와 피고 입장에서의 바람직한 디스커버리 계획을 분석하여 대응전략수립의 지침이 되도록 연구하였다.

      • 특허풀·표준특허에서 차별적 라이센스의 법적 효과 고찰

        김고은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6 국내석사

        RANK : 249631

        오늘 날 기술의 발전은 기본 기술에 바탕을 두고 관련 주변 기술들이 쏟아져 나와 기술혁신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관련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을 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 기업들은 시장에서 제품의 경쟁력 우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엄청난 개발비용과 마케팅 비용을 쏟아 부으며 우수기술 보유를 통한 시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그러나 우수한 기술이라고 해서 시장 내에서 모두 그 성공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기업들이 채택해 쓰는데 장애물이 있다면 그 기술은 시장성을 잃고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 그 장애물이라는 것은 표준화 실패,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기업 측에서 볼 때 자사의 제품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 표준에 채택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검증받은 제품의 구매 및 소비를 위해 시장 내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것이다. 기업 측에서는 표준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우위와 이윤이 유지를 위해 그 기술에 대해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을 직접 확보하든지 지적재산권을 가진 기업가 유리한 실시허락계약 등을 통해 최소의 경비로 기술을 사용하는 전략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을 특허풀에 가입시킴으로써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기술 간의 저촉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고 개발비용등의 소요비용을 최소화하여 유사한 기술을 가진 기업 간 기술을 개발하고 이용함에 있어 상호보완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이러한 현 상황에서 표준기술로 선정되지 못하였거나 특허풀에 가입된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국내기업은 해외 유수기술을 가진 기업으로부터 그 기술을 실시함에 있어 라이센스 계약체결 시 과대한 로열티를 부담하게 되거나 사용허락을 주지 않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할 수 있을 것이다.이 논문은 먼저 빠른 기술의 발전 속도와 관련 산업의 눈부신 발전 속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특허풀과 표준특허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주요국의 표준화 동향 및 특허풀 운영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그 기술을 실시함에 있어 이루어지는 국제라이센싱 중 대표적인 '3G3P 특허플랫폼과 “MPEG'특허풀 라이센싱 방법론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다. 또한, 실제로 차별적 라이센스로 인하여 발생된 사례를 조사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해보고 우리 기업이 유사한 경우에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직무발명에 관한 연구

        이원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국내석사

        RANK : 249631

        본 연구는 직무발명에 관한 연구로서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고, 특히 직무발명의 권리귀속과 이에 대한 보상제도를 살펴본다. 여기서 직무발명제도를 두게 된 기본적인 사상이 오늘날에도 유효한지를 검토한다. 또한, 국내외 직무발명제도의 운영현황과 기업과 대학의 직무발명보상 운영현황에 대하여 사안별로 여러 가지 사례를 탐구한다. 이와 같이 검토 후 직무발명제도와 보상제도에 대하여 국내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이 한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 발명을 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발명의 완성에 인적ㆍ물적 지원을 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거나 예약승계의 권리를 인정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하게 하는 제도이다.정당한 보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직무발명의 의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각국제도의 비교를 통해 우리의 현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직무발명제도의 본래의 목적은 발명 장려를 통한 기술개발의 촉진에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와 종업원에게 공평한 원칙에서 양자에게 합당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직무발명제도의 핵심은 사용자와 종업원에게 어떤 방법으로 정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현대는 바야흐로 기술전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직무발명이 활성화되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유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대학의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허동욱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3 국내석사

        RANK : 249631

        국가경쟁력이 지식의 축적과 확산에 좌우되는 지식기반사회에 있어 기술혁신의 주체인 대학의 기대역할이 증대되면서 연구기능으로서 대학의 존재와 위상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올바른 정책방안 모색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대학은 연구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그 연구성과를 사회에 효율적으로 이전함으로서 사회에의 공헌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용을 요구받고 있다. 미국대학의 경우 기술이전을 통해 오래 전부터 이러한 대학의 역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대학의 재정과 국가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대학의 기술이전 특징을 보면, 대학은 많은 고급연구인력과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 때문에 실시권 설정(licensing), 기술원조 또는 컨설팅, 공동연구 등 다양한 형태로 기술이전이 가능하며, 주로 실시권 설정(licensing)을 통해 기술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학의 연구성과는 상업화되기에는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 미완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업이 이러한 미완성발명을 이전 받는 것에는 시간적·경제적인 위험부담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대학의 발명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개발에 따른 기업의 위험부담을 보상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기업이 상품화에 성공한 후에도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가능하다. 대학이 기업에 대해 독점적 실시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대학발명을 권리화(patenting)하여 독점적 실시권(exclusive license)을 설정해 줄 수 있는 법률적 지위에 있어야 한다. 미국대학의 경우 기술이전 초창기에 상당한 논란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1980년대 Bayh-Dole Act와 Stevenson-Wydler Innovation Act가 통과됨에 따라 연방자금으로 지원된 연구성과에 대한 소유권을 대학이 보유하는 길이 열리면서 대학의 기술이전에 대한 돌파구를 찾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하여 대학이 국고지원을 통해 얻은 연구성과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결정을 관계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두고 있다. 대학의 기술이전 절차는 통상적인 직무발명에서와 같이 발명자로부터 발명을 신고 받은 후에 그것을 평가하여 출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특이한 점은 대학이 적극적으로 기술마케팅을 통해 기술이전의 대상을 찾는데 있다. 대학은 적극적인 기술이전을 통해 연구성과의 상업화를 촉진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대학소유의 지식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학의 열악한 연구재정을 확충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학이 기술이전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선결과제로서 '지식재산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이해', '대학교수의 발명에 대한 권리관계의 명확화', '권리관계에 따른 공정한 이익의 분배', '산학협동체제 구축'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 고유의 특성과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대학의 기술이전과정을 수행할 인력 양성과 know-how의 축적, 기술이전을 위한 infrastructure의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In the 21st century of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oriented age, a great many country in the world put technical development on their list of top priorities as a strategy for survival. And they seek their own profits by patenting for those developed technologies. Its widely known through the example of Silicone Valley in U.S.A. that the origin of technical development is from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universities. Universities in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oriented age should strengthen their functions of research and then transfer to contribute the result to society. That's the new paradigm which they are demanded to accept. Through this technology transfer, a large number of universities in U.S.A. have coped effectively with the current of the times in advance and contributed greatly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untry as well as their financial condition.

      • 군 사법제도 개선의 주요 쟁점 및 발전방안 연구

        이태형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4 국내석사

        RANK : 249631

        본 연구의 목적은 군 사법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특히,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과 군 사법조직의 편성 및 운용 차원에서 보완할 사항을 연구 및 제시하여 군 사법제도의 발전에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군 사법제도 개선의 주요 쟁점은 크게 군 사법조직의 전ㆍ평시 운용 방안,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의 전ㆍ평시 유지 방안, 군검찰의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강화 방안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다음으로 군 내 수사 절차 및 군 사법조직 운용 개선을 중심으로 한 군 사법제도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 내 피의자 등에 대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단계에서부터 고지되도록 군사법원법에 명기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피의자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출석요구서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군 사법조직 내에, 즉 고등군사법원과 국방부검찰단에 실효성 있는 감사 및 감찰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셋째, 군법무관의 순환보직 제도 개선방안으로 군 법무관에 대한 주특기 부여 방안을 제시한다. 군 법무관의 주특기를 군판사, 검찰관, 법무참모(국선변호 전담 법무관을 겸한다)로 구분하여 주특기별 순환보직을 금지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군판사 및 검찰관의 경험 및 전문지식 부족에 따른 실질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수사 및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서 운용 중인 전문심리위원제도 및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군 사법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과 학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이제 보다 나은 군 사법제도의 미래를 위해 발전적인 요구는 충분히 검토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

      • 코로나19 시대 대학 원격수업의 저작권 및 법적 문제 고찰

        고지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2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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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방식 또한 크게 변화시켰다. 교육 영역에서는 소위 ‘비대면 원격수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방식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대학은 강의실에서 실시하던 대면수업을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변화로 인하여 무방비 상태였던 비대면 시스템은 저작권 보호 영역에서 화두가 되었다. 구체적인 예로, 2021년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 1위는 ‘비대면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13.8%)’가 차지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공연 등 많은 분야의 활동이 온라인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한다. 또한, 수업 영상 및 화면 캡처가 무단으로 유포되는 초상권 문제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외형상 원격수업 형태가 코로나19 이후 활성화 되었지만 제정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는 야기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어떠한 마련책도 없는 실정이다. 대학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라 원격수업 규정을 제정하고, 대학 자체적으로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교육부 및 협의체의 지침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교육 환경에 적응하려고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0년 초,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교육 분야의 대응을 거시적 관점에서 원격수업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약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미시적인 관점으로 그 안에 담긴 법적 문제를 논의할 단계이다. 원격수업은 대면수업과 달리 녹화를 통하여 저작물의 사용이 기록되어 그 이용에 대한 증거가 남게 된다. 특히 학생들은 수업 화면을 개인적으로 캡처, 다운로드 및 소장하는 등 저작물에 대한 복제가 무분별하게 행해짐에 따라 제 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 또한 증가하였다. 이는 원격수업이 갖는 편리성의 부작용으로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따라서 교수자와 학생이 예기치 못한 법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점이 되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원격수업의 학습매체 활용과 대학의 저작물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대학의 원격수업 규정을 검토함으로써 규정에 저작권 조항 추가의 필요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향후 우리나라 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체계가 미래 교육을 이끌어 간다면,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 될 수 있도록 교수자와 학생의 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촘촘한 교육 시스템의 정비를 정부와 대학에게 기대한다. COVID-19 has significantly changed not only our daily life, but also the way we teach. In the field of education, a new type of education method called 'non-face-to-face distance learning' has rapidly spread. Universities switched from face-to-face learning in the classrooms to non-face-to-face distance learning, and systems that were not prepared for sudden changes became a hot topic in the copyright protection field. As a specific example, the top ten prospects for copyright protection in 2021 was occupied by 'copyright problems in non-face-to-face environments (13.8%)'. This proves that a new copyright problem has arisen as activities in many fields, such as education and performances, are switched to an online environment due to COVID-19. In addition, the problem of portrait rights in which class videos and screen captures are distributed without permission also occurs frequently. Although the form of distance learning has been activated after COVID-19, there is no provision for legal problems that may arise in the enacted Basic Act on the Promotion of Digital-based Distance Education. In the case of universities, they are voluntarily trying to adapt to the changed educational environment by actively accepting the guidelin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ouncils, such as enacting distance learning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operating the distance education support center of the university. In early 2020, the response of the education field to the sudden appearance of COVID-19 was focused on improving the quality of distance learning from a macro perspective. But at now, about two years later, we are in the stage of discussing the legal issues contained within it from a microscopic point of view. Unlike face-to-face learning, distance learning records the use of works through recording, leaving evidence of their use. In particular, as students personally capture, download, and own class screens, the possibility of dissemination to third parties has also increased as the reproduction of copyrighted works is done indiscriminately. This can lead to legal problems as a side effect of the convenience of distance learning. Therefore, the specific guidelines as a reference point should be prepared to prevent exposure of teachers and students to unexpected legal risks.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use of learning media for distance learning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university's use of copyrighted works, and examine the university's distance learning regulations to consider the necessity of adding a copyright clause to the regulations. This researcher expects the government and universities to establish a tight education system to improve the legal awareness of teachers and students so that both users and providers can be protected within the legal framework if the distance learning operating system of Korean universities leads future education.

      • 無意味한 延命治療中斷許容에 대한 民事法的 硏究 : 延世大學校 세브란스病院 判決을 中心으로

        이병열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1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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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患者의 治療中斷은 治療하여야 할 義務와, 患者의 自己決定權에 따른 治療中止에 응할 義務가 서로 衝突할 境遇, 患者의 死亡이라는 重大한 結果를 招來하는 境遇에는 患者를 治療하여야 하는 義務가 于先한다. 患者에게 生命延長治療를 행하는 것이 肉體的 苦痛이 될 뿐 生存의 意味가 없는 境遇, 現 狀態의 維持를 위한 無意味한 延命治療보다는 疾病에 의한 自然的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治療를 中斷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患者는 自身의 身體에 관하여 治療를 繼續할 것인지 中斷할 것인지 스스로 決定할 수 있기 때문에 正常的인 判斷能力을 가진 成人의 境遇에 그 意思에 반하여 强制로 治療를 하는 것은 禁止된다. 따라서 否定的 影響이 發生하더라도 그것은 남에게 責任을 물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社會는 이와 같은 境遇들에 治療를 中斷할 수 있는 狀況의 基準이 社會的인 合議를 거쳐 定立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倫理的, 法律的 問題가 提起될 수 있는 餘地는 恒常 存在하고 있다. 患者에 대한 治療는 患者側과 醫療機關이 醫療契約에 의하여 適法한 資格을 갖춘 醫療從事者로부터 最善의 醫療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憲法상으로도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 및 生命, 身體, 人格을 尊重받을 權利가 있다. 그러나 患者의 治療가 長期化 되면서 患者의 家族은 回生의 不可能함을 主張하였고 意識不明이라는 理由로 患者家族이 醫療機關에 대하여 人工呼吸器의 除去를 要求하면서 法律的인 問題가 觸發되었다. 患者의 回生 不可能한 死亡의 段階를 判斷하는 能力과 權利는 基本的으로 醫療陣에게 있으며, 醫學的 指針이 있다 하더라도 結局 醫療人의 知識과 良心에 따라 醫學的 技術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愼重한 倫理的 接近과 法律的인 問題를 깊이 認識하여, 患者의 狀態와 要求 그리고 家族의 希望을 最大한 考慮하되, 人間에게 주어진 삶을 다시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生命의 尊嚴함을 위해 制度的 裝置의 基準이 마련되어야 한다. 世界 各國의 現況을 보면, 意識不明患者나 末期狀態患者의 尊嚴한 生命과 關聯하여 法律을 制定하거나, 社會的 合議를 導出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世界 最初의 安樂死法을 制定한 濠洲의 노던 테리토리주에서 1995년 醫療人에 의한 任意的 安樂死와 助力自殺을 包含한 末期患者의 權利에 關한 法을 制定하여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하였지만, 半年 만에 廢棄되었다. 美國의 境遇에도 患者의 治療中斷에 대하여 州別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消極的 安樂死행위는 대체로 認定하여 大同小異하나, 劇藥處方에 依存해 不治病患者의 死亡에 이르는 積極的 安樂死는 現在 오리건 주만이 許容할 뿐, 대부분의 주에서는 禁止하고 있다 아시아[Asia]는 臺灣이 호스피스關聯 法案이 2000年 5月 自然死法이라는 이름으로 議會를 通過하여, 2006年 6月에 安寧緩和醫療條例가 制定 公布되어 施行中이다. 治療中斷決定을 위한 基準은 曖昧模糊하여 누가 어느 時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具體的이고 分明한 基準이 社會的 合議에 의해 明確하게 設定되어 있지 않고 但只 判例를 통해서만 그 基準을 提示하고 있다. 患者 本人이 自己決定權의 行事로서 治療中斷의 要求를 要件으로 할 뿐 倫理的 側面이나 法律的인 側面 그리고 醫學的인 側面에서 가장 重要한 治療中斷을 決定하기 위한 制度에 具體的인 基準을 提示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法學界 와 醫療界 그리고 社會的, 倫理的 基準의 觀點에서 患者의 治療를 繼續하거나 또는 中斷을 위한 制度를 立法化하여 患者의 治療中斷에 대한 紛爭이 豫防되도록 誘導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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