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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대학원 발전을 위한 진단과 개혁과제

        이종성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연세교육과학 Vol.44 No.-

        우리나라의 교육대학원은 1963년 서울대학교에서 최초로 개원된 이래1) 1995년 현재 51개 대학교(국립 16, 사림 42)에 부설되어 총 정원은 16,127명(국립 4,635명, 사립 11,492명)에 이르고 있으며, 1994년에만 전국의 교육대학원에서 2,889명의 교육학 석사학위 수여자를 배출하였다. 그동안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교사들의 석사학위 논문과 계속교육의 경험은 학교현장의 연구풍토를 조성하여 왔을뿐만 아니라 교육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교육대학원의 30여년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발전과제들이 지적되고 개선 방안들이 촉진되어 왔다.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매년 전국교육대학원장 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제기되었던 문제(조경래, 1994;강인수, 1994;김대연, 1990), 교육대학원은 포함하여 교원연수에 관한 교육부 지원연구결과(박덕규 외, 1993;최희선 외, 1989), 그 밖에 자료분석(교육부, 1995)에 터하였다. 또한 발표하는 내용은 교사계속교육의 이론을 전개하려는 것이 아니고 교육대학원의 현황과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개선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 國樂敎育의 새로운 方法論 : 國樂器와 西洋樂器의 混合合奏敎育을 中心으로

        朴在烈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81 연세교육과학 Vol.19 No.-

        교육에 있어서 국적있는 교육을 해야 하느니 민족문화를 되찾아야 하느니하는 이야기가 나온것은 작금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각계각층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거론된 적도 또한 없었던것 같다. 본시 교육이란 그 나라의 문화에 뿌리박고 있지 않을 때,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며 자신의 문화를 이해치 못할 때 주체성의 약함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외래문화에 민감하였고 또한 모방일변도에 그쳐버려 이제 이 이상 더 나갈길이 막혀버린 즉 벽에 부딪쳐 버린것이 현황이다. 또한 해방이후 우리의 음악교육은 일관성을 갖지 모하고 외래의 새로운 방법을 무분별하게 수용했던 것이 사실이며 이에 또한 기인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과 여론은 우리의 음악을 교육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국악교육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초, 중, 고 교육학과서에 상당한 비율의 국악교육을 시키도록 배려되었고 이러한 교육의 효율적 실천을 위하여 한국문화 에술진흥원에서는 국악계ㅡ이 인사들을 망라하여 부교재격인 중학교 교사용(감상편) 국악교육지도서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국악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실지 교육현장에서 국악교육은 소기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이 일선교사들의 의견들이다. 이렇게 부진한 理由를 첫째 국악을 전공한 교사들의 부족, 둘째 오랫동안 서양음악만의 교육을 받아온 점, 셋째 적절한 교재가 없다는 점, 넷째, 효과적인 지도방법이 없다는 점, 다섯째 일반적으로 국악을 천히하는 사고방식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들을 든다. 이 다섯가지를 검토해 보면 모두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려 할 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첫째 문제는 모든 초중고학교에 국악을 전공한 음악교사를 배치한다는 것은 현재 국악교육기관과 관련지어 생각할 때 인적자원이 절대부족하다. 물론 일선교사들의 재교육에 의한 다소의 가능성은 있다. 둘째문제는 서양음악만을 교육시킨 과거의 제도에도 문제는 있지만 이 문제는 우리의 생활양식이 서구화되었고 이러한 양식에 자연스럽게 익숙되고 또한 동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이 문제도 하루아침에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셋째, 넷째문제도 그동안 말로만 그 의의에 대하여 강조하였지 전문가들이 세밀하고 깊이있게 그리고 실험학습을 통하여 얻어진 어떤 결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다섯째 문제도 위에서 말한 여러 복합적 요인이 이러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주지 못함이 사실이다.

      • Educational Policy and the Concept of Equality of Opportunity in Canada

        Kang, Hee Chun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4 연세교육과학 Vol.43 No.-

        본 논문은 20세기 캐나다의 교육정책에 적용되어온 평등 개념의 실천적 해석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데 그 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1) 캐나다의 공교육에서는 어떠한 실천적 개념의 평등이 계획, 수립, 실행되었는지, (2) 기회균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서는 무엇이 사용되었는지, (3) 교육에서의 기회균등이란 원리가 캐나다의 교육정책에서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하여 분석했다. 이같은 주요과제를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본 연구는 특별히 평등 개념을 실천적 차원에서 범주화하는 세가지의 주요 설명 모델인 보수적의적, 진보주의적, 그리고 박애주의적 해석을 고려했다. 이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교육기회의 균등화를 진작시키기 위해 실시된 20세기 캐나다의 교육정책에서는 적어도 다음의 세가지 독특한 특징이 나타났음을 알게 되었다. 첫째, 초등 및 중등교육 부문에서의 평등교육정책은 각 주의 차이에 따라 그리고 같은 주라 할지라도 지역의 차이에 따라 교육시설이나 교육내용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데에 그 개혁의 초점을 둔 점이다. 주(province)의 크기나 그 거주민의 문화적(언어, 종교)다양성 때문에, 그리고 교육정책과 제도의 수립을 각 주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한 법적 조치 때문에, 캐나다 교육현장에서 나타났던 지역적 불균형은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기회의 균등화를 진작시키는 일은 일차적으로 모든 아동에게 인종, 종교, 언어 또는 가정 환경의 차이와 상관없이 공통의 초등 및 중등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처럼 평등원리를 교육현장에 적용시키려는 주된 관심은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일한 교육과정에 접하게 하여 결국 동일한 경험을 공유하게 하는데 있었다. 또한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시설, 동등수준의 교사진 아래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곧 평등의 실천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졌다. 둘째, 중등교육 및 그 이상의 교육수준에서 보인 특징은 교육기회의 균등이 교육과정(curriculum)의 "획일화(uniformity)"로 이해되지 않은 점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캐나다에서는 특히 교육기회의 부여에 있어 지역간의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개혁의 과제로 대두되긴 했으나, 중등교육 및 그 이상의 수준에서는 학생들의 능력, 관심, 예상되는 직업의 차이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 평등의 이념 아래 주장되었고, 그 결정체로서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제도가 설립된 것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해석되어진 평등의 개념은 획일화가 아닌 구별화(differentiation)를 의미했다. 셋째,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행정형태라는 맥락에서 볼 때, 교육기회의 균등화를 증진시키려는 정책이나 개혁은 반드시 중앙집권화나 표준화(standardization)같은 현상을 동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주로 캐나다의 헌법적 기초를 반영한 것인데, 캐나다 연방법 제23조에 교육을 주정부의 책임이라고 규정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또한 이러한 특징은 교육부에서 시행해온 고등학교 졸업 자격 취득을 위한 "외부시험"(external examination)이 7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지역에서 폐지되었고, 그 결과 각 학교가 독자적으로 그같은 졸업시험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를 일으켰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이같은 맥락에서 해석된 교육기회의 균등은 반드시 연방 및 주 정부의 중앙조직화된 행정이나 표준화를 위한 행정적 규정을 통하여 진작시킬 수 있는 획일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캐나다에서는 양립적이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대립적이지 않은 두 개의 기본 원리가 교육기회의 균등화를 지향하는 교육개혁의 주된 물줄기를 형성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는 능력과 수준 그리고 예상되는 사회적 역할이란 측면에서 아동간의 "상이성(difference)"이 줄기차게 강조되었던 점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을 계발하는 과정과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연권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아동의 유사성이나 동일성(sameness)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개념 상의 대비를 통하여 볼때, 1960년대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의 등장은 두 해석, 곧 동일성과 차별성 사이에 논리적인 균형을 이룬 역사적 실체였다고 묘사될 수 있다. 즉 같은 유형의 학교에 갈 수 있다는 면에서는 "동일성"이, 그리고 학생의 능력과 적성, 또는 예상되는 직업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교육 과정에 학생들을 배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차별화"가 동시에 수용되었던 것이다. 아동의 "동일성"만을 강조했던 20세기 초반의 평등 해석으로부터 점차 "차별성"의 원리까지를 그 실천적 해석의 범주에 포함시켜온 역사적 변형 과정이 그 결정을 이룬 것은 1960년대 이후 문화결손아동과 소수민족 그룹에 대한 "긍정적 차별"정책 이었고, 그 같은 새로운 평등해석은 현재까지 지지받고 있는 해석이다. 그렇지만 교육적 평등 혹은 기회균등에 대한 이러한 끊임없는 실천적 해석상의 변화는 지난 20년간 또 다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다시금 논란의 주제에 남아 있는 것이다.

      • 地方敎育行政組織에 관한 硏究

        이형행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4 연세교육과학 Vol.43 No.-

        따라서 우선은 사회교육체육과장(사회교욱체육국장 포함)과 학교보건과장을 장학관으로 보임하고, 공보담당관ㆍ기획감사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은 모두 그 앞에 "교육"을 붙이고, 장학관으로 보임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학무행정 부서에 모든 관리와 서무행정 부서를 예속시키지 않고서는 교육이 교육답게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지금은 병참부대(관리부서)가 전투부대(학무행정부서)를 지휘하는 형식이어서 전투에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다(윤형원, 1945, 5면) 이 관계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직에서도 동일하다. 그러므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0조를 고쳐 부교육감의 국가공무원 보임과 대통령에 의한 보조기관의 설치를 모두 시ㆍ도 교육위원회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학무행정이 교육의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일반직급은 현재의 장학관(사)과 교육연구관(사)이 하는 사무를 보조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교육행정 직제를 개선하도록 세심한 배려(특히 교육감과 교육위원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학교의 잡무를 사무직이 담당할 수 없을진대 이를 없애는 대신 학습보조원(기능직)이라는 직급을 교육공무원 속에 만들어 교원들을 보조해 주도록 함이 절실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 아무리 교육자치제의 原理를 주장하고, 교욱위원회의 位相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해도 교육자치제가 일선학교의 교육여건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는 없는 것이 된다. 이미 새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된지도 어언 3년이 지났는데도 일선 학교 교육여건에 있어 별다른 변화가 없고, 교원의 임용, 근무조건, 처우, 사기 등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하등의 변화가 없다면 교육자치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지방교육자치는 새로 선출된 교육위원을 위한 것도 아니고, 새로 생겨난 부교육감 자리에 앉은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며, 그리고 교육청의 엄무중대로 인해 추가된 자리를 채운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선학교와 여기에서 무진 애를쓰고 있는 이름없는 교사와 또 그를 돕고 있는 학교행정과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포함한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교육자치라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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