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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의 중고령자 및 고령자의 취업촉진정책과 노년경제안전제도

        쉬 완닝(徐婉寧),현려화(번역자)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7 사회보장법연구 Vol.6 No.2

        대만은 1993년부터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래, 2018년에는 고령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 2026년에는 고령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고령사회·초고령사회의 진입은 대만의 불가피한 중대한 과제이다. 저출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고령자 및 고령자의 취업촉진으로 노동 력의 부족을 보완해야 하고, 노인경제안정보장제도의 실시를 통해 고령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은 대만의 중고령자 및 고령자의 취업촉진정책과 노년경제안정보장제도를 살펴보는 것을 초점으로 두면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관점에서 현행법의 단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대만의 중고령자 취업촉진 관련 정책은 대부분 취업서비스법으로 촉진되고 있고, 취업연령차별법 또는 중고령자취업법이 제정되지 아니하였다. 고령자의 취업문제에 있어 그 규정은, 노동주무기관인 노동부가 고령 취업을 촉진하는 정책 및 대안을 제정할 것과 연령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노동법규의 규정을 살펴보면, 취업서비스법에는 오직 중고령자의 취업촉진에 대해 정의하고 있고, 취업서비스법, 취업보험법에서 정한 중고령자의 취업촉진정책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적용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취업서비스 등 관련 법규의 취업촉진정책은 중고령자의 노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예컨대 다원적 취업발전 방안, 소형 창업 봉황계획, 고용 장려·보조정책 및 중고령 실업자 직업훈련보조금 등 정책은 그 적용범위가 서로 다르고, 장려 또는 보조금도 노동자가 신청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신청하는 등 서로 달리 정해졌으며, 각 정책의 급여도 통합되지 아니하여 있어, 그 기능과 효과가 어떠한지 평가하기 어렵다. 노년경제안정보장제도에 있어 대만은 주로 직업별 퇴직금제도와 연금보험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의 요건, 신청을 개시할 수 있는 연 령과 지급의 수준은 일치하지 않아 매우 복잡하다. 각 급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시에 신청가능한지 등 문제도 복잡한 상황이다. 현재 난해 하고 복잡한 연금제도는 행정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인바, 단일한 창구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노년급여의 신청조건을 획일화하여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국가에 대해 한 번의 청구권만을 가지도록 확보해야 한다. 현행의 중고령자 및 고령자의 취업촉진정책 및 노인경제안정보장제도로는, 대만 정부가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의 초래에 대해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비록 현재 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되고 중고령자 및 고령자의 취업 전문법을 제정하며 연금개혁을 진행하고 있지만, 어떻게 노년에도 편히 생활하고 심지어 노년에도 쓰임이 있는 사회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 1960·70년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입법활동

        류호연(柳浩然)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21 사회보장법연구 Vol.10 No.2

        이른바 4대 사회보험법률의 제정이 고용보험법을 제외하고 모두 1960·70년대 군사정권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군사정부의 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군사정부에 의한 사회보험법의 입법은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해진 측면이 있으며, 한국에서 사회보험제도가 실시될 수 있었던 데에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연구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빼놓을 수 없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1960·70년대 사회보장입법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의료보험법 제정 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사전조사와 연구, 법안의 성안, 관계부처와 이익단체 및 정책결정자에 대한 설득작업 등 입법의 모든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국민복지연금법 제정에 있어서도 KDI안에 대응하는 보건사회부안을 제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연구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오히려 명확한 이유 없이 해고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다. 지금도 자료와 기록의 멸실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조명과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다. Since all the so-called four major social insurance laws were enacted by the military regime in the 1960s and 1970s, except for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the Korean social insurance system is recognized as a military government achievement. However, the legislation of the social insurance law by the military government was carried out as a way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government, and the dedication of the members of the Social Security Deliberation Committee was essential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ocial insurance system in Korea. The Social Security Deliberation Committee occupies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history of social security legislation in the 1960s and 1970s. In particular, in the enactment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nd Medical Insurance Act, the Social Security Deliberation Committee played a decisive role in all legislative processes, including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research, drafting the bill, and persuading relevant ministries, interest groups and policy makers. In addition, i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Welfare and Pension Act, such as proposing the bill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corresponding to the KDI bill. However, no reasonable compensation was given for the dedicated efforts of the members of the Social Security Deliberation Committee, and rather, they were subjected to disadvantageous treatment, such as being dismissed for no apparent reason. Even now, the activities of the Social Security Deliberation Committee have not been properly highlighted due to the loss of data and records. It is necessary to illuminate and properly evaluate the role of the Social Security Deliberation Committee through continuous interest and research.

      • 독일 사회부조법의 원리와 최근의 법 개정에 관한 소고

        박귀천(朴貴千)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2 사회보장법연구 Vol.- No.2

        독일의 사회부조제도는 소득활동능력 있는 구직자, 즉,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실업자와 그 가족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회법전 제2권과 이들 이외의 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회법전 제12권에 의해 규율된다. 독일의 사회부조제도는 사회국가원리를 토대로 보편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등의 적용을 받는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기본법 제20조 제1항 및 제1조 제1항에 따라 인간다운 최저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입법자가 자신의 형성영역의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적절한 산정절차를 선택하였는지 여부, 입법자가 필수적인 사실들을 본질적으로 완전하고 적절하게 산출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한편 2010년 2월 9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실업자와 그 자녀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회법전 조항에 따른 보장 수준이 최저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이유로 동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사회법전 제2권과 제12권 중 각 수급자에 대한 표준수요,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및 사회, 문화 생활의 참여를 위한 수요 등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보장수준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

      • 사회수당 개념과 사회수당청구권에 관하여

        정관영(鄭貫榮)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20 사회보장법연구 Vol.9 No.2

        이 글은 법학에서 논의가 부족한 사회수당법제와 그 영역에서의 사회보장급여청구권, 즉 사회수당청구권에 대해 살펴보고, 아동복지 분야의 개별 법률을 중심으로 사회수당청구권의 구체적 모습을 검토한 논문이다. 사회복지법에서 사회수당법제는 양육, 부양 등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특정 인구 범주에 대해서 약한 자산조사를 하거나 자산조사 없이 소득 또는 연령 등을 기준으로 삼아 정해진 법정의 사회보장권리 주체가 사회보장급여청구권(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 사회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사회수당청구권), 이에 국가가 조세를 재원으로 직접 금전급여 지급채무를 지는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위한 사회보장법의 분야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개별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수당청구권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 중 복지서비스 분야를 보면 크게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가족복지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아동복지 분야의 사회수당청구권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아동수당법」상 아동수당청구권,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수당청구권, 「영유아보육법」상 무상보육수당청구권, 「유아교육법」상 유아교육비청구권, 「아이돌봄 지원법」상 아이돌봄서비스청구권을 사회수당청구권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제 법제의 검토가 사회보장법학에서 사회수당법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social allowance law, which is not discussed in the social security law, and the right to claim social security benefits in that area - that is the right to claim social allowances - and examines the specific aspects of the social allowance claim, focusing on individual legislations in the field of child welfare. In order to prepare for social risks, the subject of rights having the right to claim social allowances is determined based on legal standards without an means test such as age and income in certain categories of the population, such as children,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Accordingly, the state is liable for payment of monetary benefits using tax as a resource.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law for the human right to a life with human dignity for all citizens who form such legal relation is called the social allowance law in the social welfa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he right to claim social benefits exists in individual fields. The welfare services in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can be divided into child welfare, elderly welfare, disabled welfare, and family welfare. Among them, this study focused on the representative social allowance-related legislations in the field of child welfare. The right to claim child benefits under the Child Benefits Act, the right to claim single-parent allowance under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the right to claim childcare allowance under the Child Care Act(free childcare), the right to claim early childhood education allowance under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free of charge education), and the right to claim child care services under the Childcare Support Act can be considered as the right to claim social allowance. It is hoped that the review of these actual legislations will help to begin a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social allowance legislation in the social security law in Korea.

      • 난민법상 난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 쟁점

        김연주(金延株)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20 사회보장법연구 Vol.9 No.1

        「난민협약」의 국내이행법률로서 2012년 2월 제정된 「난민법」에서는 난민의 지위와 관련해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로 분류하고, 「난민법」 제30조 이하 제4장에서는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의 처우에 대한 규정을 차례로 두고 있다. 난민인정자에 대해서는 「난민법」에서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난민인정자의 경우 국민과 동일하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모두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난민인정자가 실제 이와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을 이해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행사하기까지의 접근체계는 큰 공백으로 남아 있으며, 개별 법령 및 내부 지침에서는 난민인정자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회서비스 등이 발견된다. 관련하여 난민인정자가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관할청으로부터 거부결정을 받아 이를 소송을 통해 다투는 과정에서 「난민법」상의 난민인정자의 권리가 확인되고, 장애인복지법에 ‘난민인정자’를 포함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사례를 소개한다. 인도적체류자는 사실상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사회보장이 필요함에도 취업활동 허가에 관한 규정(「난민법」 제39조)만을 두고 있어 사회보장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관련하여 그간 인도적 체류자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건강권 보장의 중대한 흠결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최근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개정으로 인도적체류자의 지역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생계보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과도한 보험료 부과, 보험료 부과기준 등에 있어 내국인과의 차별, 보험료 체납시 체류의 불이익 등 제도 설계·운영에 있어 건강권, 평등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의 적체 등으로 인해 장기간 한국사회에 체류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잠재적인 난민인정자 또는 인도적체류자에 해당하므로 「난민협약」과 국제규약 등에 의거하여 정착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정 「난민법」에서는 생계비지원, 주거시설 지원, 의료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예산 부족, 정보제공 부족, 지원기준 불분명 등의 문제로 어느 것 하나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로 운영되지 못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생존권의 위협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본 글에서는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쟁점이 되는 이슈들을 살펴보고,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의 사회권 보장 실태를 지적하면서 개선점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 KCI등재후보

        중국 노인권익보장법제에 관한 연구

        박대헌(朴大憲)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22 사회보장법연구 Vol.11 No.2

        한국과 중국은 계속 늘어나는 노령인구를 대비해 노인복지 관련 법률을 마련했다. 한국 「노인복지법」과 대응한 중국법은「노인권익보장법」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중국이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1996년에 제정한 「노인권익보장법」이 4차에 걸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점과 「노인권익보장법」의 헌법적 근거 및 입법목적 그리고 노인권익에 대한 분류를 검토하였다. 노인권익은 노인권익의 보장주체를 기준으로 대체로 섬양 및 부양 받을 권리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노인의 섬양 및 부양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주체 및 그 주체의 의무 그리고 해당 권리의 보장수단을 순서로 「노인권익보장법」상 섬양 및 부양 받을 권리를 설명하였다. 그 다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사회서비스를 받을 권리·사회우대를 받을 권리·사회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하여 「노인권익보장법」상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 「노인복지법」과 중국 「노인권익보장법」을 비교법적 시점에서 검토하였다. Korea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PRC) have made laws related to welfare for Senior Citizens in preparation for the ever-increasing elderly population. Law of the PRC on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Elderly(hereinafter referred to as Elderly Act) is corresponding to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of Korea. In this study, First, explains that China has entered an aging society since 2000, that the Elderly Act enacted in 1996 has been amended four times. And also considered the constitutional basis and legislative purpose of the Elderly Act, and classification of senior citizens’ rights. The rights of senior citizens can be classified into the right to support and maintenance, and the right to receive social security based on the supporting subject of the rights of senior citizens. Second, explains the subject that guarantees the right to support and maintenance, the obligations of the subject, and the means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support and maintenance. Third, explains the right to receive social security, and the right to receive social security can be classified into the right to receive material assistance from the state and society, the right to receive social services, the right to receive social preferences, an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social development. Finally, in place of conclusion, through comparative studies on elderly act between Korea and China try to find advantages that could learn from each other.

      • 아라키 세이시의 사회보장법학과 그 재조명의 의의

        최석환(崔碩桓)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2 사회보장법연구 Vol.- No.1

        사회보장법학이 독자적인 학문 분야로서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연구 방법론이나 연구 범위의 획정 등의 독자성 문제에 관한 검토가 요구된다. 단순한 개별 사회보장제도의 집합으로서가 아니라 일관성 있는 내적 체계를 가진 학문 분야로서의 사회보장법학에 대한 검토는 현재 한국 사회보장법학의 당면과제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한 시도로 본고에서는 아라키 세이시 큐우슈우 대학 명예교수의 논고를 검토한다. 아라키 교수의 사회보장법학의 특징은, 우선 일본 사회보장법학을 노동법과의 관계 속에서 독자적 학문 분야로 확립시킨 점에 있으며, 그 내용으로 사회보장법 체계론에서 기존의 급부 형식을 중심으로 한 제도별 분류에 대해 보장 사유별 체계론을 제시한 점과, 생활인으로서의 인간상을 제시한 점 등이 주목된다. 1960년대 이후 일본 사회보장법에 대한 새로운 고민의 산물이자 시도인 아라키 교수의 사회보장법학에 대한 검토는 한국 사회보장법학의 체계 확립과 그 지향점에 대해서도 일정한 시사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Prof. Seishi Araki is regarded as one of the pioneers of Japanese social security law studies. Many of his early works from 1960s dealt with the very fundamental part of social security law, including the academic characteristics of social security law. This article makes an attempt to understand Prof. Araki’s works. Recent reviews on his works are also consulted within the limits of understand his thesis. We can learn mainly on two points from his thesis, which were considered as challenging attempts to explain social security law, and still are highly influential. He tried to establish a unique theory about the system of social security law of its own, especially distinguished from labor and employment law. For this, he needed to introduce theoretical or metatheoretical explanation on the social security law system as a whole. He suggested the concept of “living person(seikatsu-jin)”, which is a new way of explain the subject of this field. At the same time, he refused to explain social security law as a set of independent policies and plans. Instead, he focused on the reasons one needs to be protected through his life, tried to systemize social security law in the frame of these reasons. Introducing his early works and recent reviews on his works can still be an interesting momentum for Korean researchers. Starting new field of research, reconsidering social security laws ideal location, experiences of debates in Japan can be provocative and inspiring.

      • 사회보장 협의 및 조정제도에 관한 검토

        김종수(金鐘守)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7 사회보장법연구 Vol.6 No.2

        2012년에 전부 개정되어 2013년에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2015년부터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과 유사 내지 중복된다고 생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아가 정부는 2015.12.10.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2016.1.1.시행)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에서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시도에 대해서 서울시와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권의 침해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하였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및 조정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 는지 검토하였다. 우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 및 조정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동 제도에 법적인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협의 및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례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는 이를 ‘합의’ 또는 ‘동의’로 해석하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달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의 실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의 실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안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에 관한 권고적 효력만 지니는 것이지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위와 같은 협의 및 조정을 거치지 않거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 를 삭감함으로써 협의 및 조정제도를 강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합목적성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가는 위와 같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조항을 폐지하고, 사회보장 협의 및 조정제도를 보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이라는 국가의 과제를 협력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사회서비스 개념의 법적 재구성

        신권철(申權澈)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20 사회보장법연구 Vol.9 No.1

        2018년 10월 ‘사회서비스기본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법안의 논의에 대한 별다른 진전 없이 국회 임기만료로 2020년 5월 폐기되었다. ‘사회서비스기본법안’이 폐기된 근본적 이유 중의 하나는 ‘사회서비스’라는 개념을 스스로 정립하지 못한 것에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공공부조나 사회보험과 구분하여 별도의 사회서비스 규율체계를 만들기 위한 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사회서비스가 무엇이고, 어떤 본성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의미 있는 법적 논의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다양한 법령에서 ‘사회서비스’의 쓰임새가 각각 불분명하고,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회서비스는 기존의 사회보장체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고 있다. 공공부조는 빈곤한 계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보험은 개별적인 보험료 부담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대비한다. 사회복지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집단(아동·장애인·노인·정신장애인 등)의 요구를 충족시켜 왔다. 위와 같은 사회보장체계는 대체로 행정적 시스템 속에서 욕구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에 비해 사회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고려한 계약적 시스템을 접목시켰다. 사회서비스를 계약을 통해 사고파는 형태로 구성하면서 품질관리, 경영실적, 성과평가 등의 측면에서 사회서비스를 점차 상품으로 보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1944년 국제노동기구(ILO)의 목적에 관한 필라델피아 선언의 제1의 기본원칙은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선언이다. 사회서비스는 누군가의 대면노동이 전제되어 있다. 그것은 사람의 사람에 대한 노동이며, 그 시급의 가격과 무관하게 가치와 책임을 사회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노동이다. 그러한 가치와 책임이 부여되는 사회서비스 노동에 대해 품질관리와 같은 법령상의 단어는 서비스 노동을 상품으로 물화(物化)시키는 시작이기도 하다. 사회서비스는 결코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In October 2018, the Bill of Social Services was introduced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but it was scrapped in May 2020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office of the National Assembly without making any significant progress in discussing the bill. One of the fundamental reasons why the Basic Social Services Act was scrapped is that it failed to establish the concept of “social services” on its own. Social services are complementing the shortfall in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Public assistance guarantees the minimum life of the poor and social insurance prepares for social risk through individual premium burdens. Social welfare has met the needs of vulnerable groups(children,‧disabled people, elderly, mentally handicapped). While social services are organized in the form of contracts, it appears that social services is gradually seen as a commodity. The Declaration of Philadelphia on the aims and purposes of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in 1944 announced that “labor is not a commodity.” Social services are predicated on face-to-face labor. It is labor for a person, and a labor that must be socially endowed with value and meaning regardless of the price of the hourly rate. Social service labor must be not a commodity.

      •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 연혁

        최기도(崔基度)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20 사회보장법연구 Vol.9 No.1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제안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폐기되었다. 그러나 해당 헌법개정안의 제안은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서 현행 헌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공식화하였을 뿐 아니라, 앞으로 언제든지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은 사회보장을 둘러싼 헌법현실과 헌법규범의 괴리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토대로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 논의, 다른 나라의 입헌례, 그리고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 연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그 중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도입 배경·이유에 대한 고찰은 규정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하고, 개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 방향에 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 배경을 당시의 자료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에 대한 개정 과정의 한계를 밝히고 개정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다.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 연혁에 대한 고찰이 향후 개정 과정에서 반면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proposed revision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oposed by President Moon Jae-In in March 2018 was virtually abolished due to insufficient legislative meetings at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the proposed constitutional revision was first proposed after the ninth constitutional revision in 1987, and it not only formalized the question of the sustainability of the current constitution, but also suggests that discussions on the revision can be made at any time in the future.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al rules on social security is based on a reflection on the disparity between the reality surrounding social security and the constitutional rules,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al rules on social security in our society, comparative study of constitutional rules of other countries, and the consideration of the revision history of the constitutional rules on social security. Among them, in-depth consideration of the reason and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and revision of the constitutional rules on social security deepens understanding of the regulations and identifies problems in the revision process. It may give some implications for directions for revision. This article clarifies the limitations of the revision process and suggests directions for revision by examining the background of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al rules on social security through the constitutional data of the time. It is hoped that review of the revision history of the constitutional rules on social security will become a less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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