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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서구 주차정책방향

        정광조,신천식,조성남 대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새울法學 Vol.6 No.1

        도심의 오피스화와 월평 · 갈마동 동 도심 및 주변지역의 주거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둔산 지역 등을 위시한 여러 곳에서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다. 대중교통수단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용률 또한 낮은 것도 주차난의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나라 전체의 특징이지만 대전시 역시 현재처럼 도로교통 위주의, 승용차우선정책을 유지하는 한 교통난과 주차난 심화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현재의 여건에서는 각 주차정책마다 한계를 갖고 있다. 타 도시들에서 보듯이 지하철 시대의 개막도 주차난을 덜어주지는 못한다. 구청 차원에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주차난올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있어야 한다. 기존의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자동차 이용이 불편해지면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걷는 문화가 자리잡힐 것이다.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만이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주차난 해소 방안이 될 수 있다. 과도기적으로는 앞서 예시한 주차난 해소 대책을 시행해 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유럽처럼 자동차운행 억제대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세기는 ‘양의 시대’에서 ‘질의 시대’로의 전환을 특징으로 한다. 질의 시대에서 도시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해야 하며 시민들은 지식산업에 종사하면서 여가를 즐기고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도시환경을 지녀야 할 것이다. 대전시가 내놓은 「위대한 대전비전 2020」도 이런 시민의 꿈을 현실감 있게 담아내고 있다. 이런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통문제의 원활한 해결이 급선무이다. 쾌적하게 시민들이 도시를 다닐 수 있을 때만이 도시민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전과 서구는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없는 도시가 돼야 한다. 대전의 미래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걷고 자전거를 타면서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려있다. 도섬은 물론 주택가에서 교통사고 없고 주차난 없는 서구를 만들 수 있느냐는 서구청 당국과 서구민들의 노력여하에 상당부분 달려있다. 서구를 자동차 주차문화 전국 최우수지방자치단체로 만드는 것,그것이 서구민들의 바램이다.

      • 대전광역시 서구의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방안 연구

        김용세,이종엽 대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새울法學 Vol.8 No.1-2

        도시의 발달과 함께 둥장하는 인구의 집중과 차량의 중가는 불가피하게 도시중심부의 혼잡과 주민의 주차 불펀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도시생활의 삶의 질 하락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대전광역시 서구는 대전의 신도심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동인구와 거주인구의 급중에 따라 운행차량과 주차차량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차문제는 주로 주차수요와 공급과의 불균형관계에서 발생한다. 이 주차문제는 주간과 야간에 걸쳐 주거지역 이면도로로 확대되어,이면도로가 주민들에게 생활공간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채, 교통사고 위험증가 및 긴급차량 통행방해 동의 결과를 초래한다. 서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된 주차공간을 효울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란 주택가 이면도로상의 주차구획선에 대하여 유료화하여 관리함으로써,주차문제로 인한 이웃 간 분쟁 해소, 안정적인- 주차공간 제공,긴급 차량 및 보행자 통행로 확보 불필요한 외부차량통제와 쾌적한 주차환경을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면도로 노상주차차량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98 년 10 월 시범적으로 용산구에서 실시된 이래로 서울시 전역과 부산,인천,대구,광주 등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으며,대전광역시에서도 제도시행을 위해 2003년 3월 18일 주차장 조례를 개정 공포한 바 있다. 사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써,향후 차고지증명제의 도입,주택정책과의 우선순위 조정,자동차산업과의 책임분담 동 후속조치를 준비하기 위한 1 단계의 필수적 조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제도 자체의 본질적 가치와 필요성은 인정받고 있으나, 시행단계에서 주민들의 반발과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어 서울특별시 각 구와 몇몇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역주민의 주차문화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기존 생활태도의 변화요구에 대한 저항,자치단체의 주차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 및 홍보 전략의 미비 등에서 연유한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선진국 사례와 기시행 중인 타 자치단체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비교 검토하여,대전시 서구의 바람직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Ongoing WYO Rules

        Lee, Duk Sung 대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새울法學 Vol.8 No.1-2

        The Basic need for improved and clarified WTO rules on fishing subsidies. how do the provisions of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CM) currently fall short on disciplining fishing subsidies? Why is it necessary for new rules to focus on issues such as the overcapacity of fleets or increased fishing effort? if fishing subsidies cause both trade distortions and environmental damage, why not just focus on the trade distortions and let the benefits to the environment simply follow? Put simply, the answer IS this: despite the much broader terms of its charter, the WTO has traditionally defined "trade distortion" almost exclusively in terms of the distortion of export markets-a narrow focus that has failed to capture many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distortions at the heart of the fishing subsidies problem. Specifically, fishing subsidies distort patterns of production more directly than they distort patterns of international trade. The fishing industry is not simply involved in a competition for markets; it is also engaged in a race for resources. Subsidies have a less direct impact on the ability of unsubsidized competitors to export than on their ability to produce in the first place . In some cases, this impact may be to raise the costs of production for the competitor, who must expend greater effort to harvest a catch from dwindling stocks. In more extreme cases, the unsubsidized competitor may be unable to produce at all - either because a stock has become "commercially extinct" or because government authorities intervene to close a fishery. When compounded by other factors-such as data limitations and problems of "causality" that are particularly severe with regard to fishing subsidies-the WTO's traditional focus on export markets has sharply limited its ability to discipline even the most harmful fishing subsidies. This paper offers a brief overview of how current WTO rules treat fishing subsidies. and of why the current rules require improvement and clarification to achieve more effective fishing subsidies disciplines.

      • 産業災害에 있어서의 使用者賠責任

        金容浩 대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새울法學 Vol.7 No.2

        產業災害는 근로자기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業務邊行을 함으로 말미암아 신체상의 傷害﹒ 疾病﹒ 廢疾 및 死亡 등으로 나타난다. 덩구이 열악한 作業環境﹒ 生產手設의 機械化﹒ 사용자의 安全保健施設의 미비와 불비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產業災害에 직면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產業災害는 근로자의 勞動力喪失과 생명에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근로자를 사전데 보호하려는 예방적 차원의 대책은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 따라서 , 그 대책방안으로는 사용자(기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의 실시를 통하여 產災豫防을 강구한다거나, 정부와 산재관련단체의 산업재해 현장의 실태조사 및 변화하는 產業災害의 현상에 따른 法的﹒ 制度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產業災害의 대책사업이 활성화되는 등의 產業災害의 예방을 위한 근로자 사용자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產業災害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산업관계의 안정을 위한 前提條件 이 되고 궁극적으로 자본주의경제질서를 받쳐줄 원동력이 됨을 인식하여 被災勤勞者에 대한 사후적인 충분한 補償 및 賠償을 통하여 효과적인 보로를 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화 기계화 대량소비사회화 그리고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사회생활의 복잡화로 인하여 현대생활은 불가피하게 많은 危險要素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의 결과로서 產業災害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不法行寫責任은 현행 私法關 係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증가되었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의 형태도 매우 다양해졌으며 그 피해정도 및 범위도 多種多樣하다. 產業災害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過失로 인 하여 사업장의 시설·기계의 훼손 및 火災. 폭발 등의 사고로 인하여 第三者(또는 동 료근로자)의 신체·건강 기타 財産健에 피해를 주어서 使用者및 第三者가 被害者로 되는 경우가 있다. 근로자의 이러한 사고는 일부 특별법의 규정인 製造物責任 法(2000,法律제6109 호) .鍵業法(1951,法律제 234 호) 原子力損害賠償法(1969,法律제 2094 호) 등에 따라 無過失責任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民法上의 過失責任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찢約責任(民法 제 390조) 또는 不法行薦責任(民法제 750조)으로서 발생된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動勞者에게는 지극히 가혹하고 막중하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사고가 경미한 過失로 흔히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이過失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손해를 근로자에게 책임지우는것 또한 형평의 원칙에도반한다. 本考에서는 產業災害로 인한 피해자에 대 하여 補慣責任과 여러 가지의 民事責任의 법적인 문제가 있으나 民法제 756조 및 제 391 조를 중심으로 관련 된 產業災害의 책임을 밝히고, 올바른 입법론적 방향 내지 바람직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한다.

      • 성폭력피해자 지원제도

        김용세,문성식 대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새울法學 Vol.7 No.2

        한국에서는 아직 범죄피해자 일반의 문제성에 관한 인식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적어도 성폭력범죄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지원에 관한 한 비교적 잘 정비된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많은 경험을 축적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거의 10년에 가까운 경험을 살려 지날 날의 시행착오를 반성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할 시점이다. 성폭력피해자 지원활동을 여성운동의 일부처럼 생각하는 투쟁적 자세 또는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한 시민운동의 일종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실리적 태도는 이제 거의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범죄피해자 지원조직과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는 여전히 중대한 과제로 남아 있다. 피해자문제에 관한 전문가가 아직 충분히 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규모 자원봉사그룹이 난립하여 산발적으로 활동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지원을 직접 담당하는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피해자지원의 전문가그룹을 양성할 교육 · 훈련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일 것이다. 나아가, 성범죄 피해자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고 본래의 생활로 회귀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면 형사사법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과 민간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피해자대책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와 유럽에서는 먼저 민간 차원의 피해자지원 활동이 널리 공감을 얻고 피해자학에 관한 이론적 성과가 축적되는 등,피해자정책 시행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토대가 마련된 이후에 정부차원의 법제도 정비가 시작되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민간자원봉사단체의 조직과 활동이 미미하고 기부의 전통도 미약하기 때문에 부득이 국가기관이 나서서 민간의 피해자 지원활동을 지도 원조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국가기관의 역할은 민간의 주체적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요인을 제거해주는 것에 머물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은 어디까지나 민간의 자원봉사조직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여전히 형사사법기관을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자금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돈 낼 사람들을 모아 조직을 구성하고 이들이 피해자지원활동에 간섭할 여지를 제공한다연 피해자 지원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시작이 비록 미미하더라도 민간조직과 국가기관이 모두 순수한 봉사의 정신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때에 비로소 우리나라에도 이상적인 피해자지원체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의 민간단체에 의한 범죄피해자 지원현황

        金容世 대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새울法學 Vol.6 No.1

        범죄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불면증·식욕장애·무력감·두통·근육긴장·메스꺼움 또는 성욕의 감퇴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 반응으로 고통 받게 되지만, 정신적 상처로 인한 후유증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정신·심리적 피해는 제반의 개인적·환경적 요인과 결합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또는 이웃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가 평생 지속될 수도 있다. 집단학살, 아동학대·지속적인 폭력 및 권력남용으로 인한 악영향은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기도 한다. 살인, 고문과 강간, 강도를 비롯한 폭력범죄가 빈발하면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역시 무력감과 불안, 공포, 분노 등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사회 심리적 상태는 상호신뢰의 약화, 공포로 인한 경계 등을 통해 시공을 넘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거듭 악순환하게 된다. 범죄피해자의 상처 (demage)를 치유하고 그들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범죄자를 처벌하고 경제적 피해를 전보해 주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 밖에도 정신심리상담 및 치료·피난처 제공과 재활지원·법률구조 등 광범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어느 나라든 공적 재원에 의한 범죄피해보상을 통해 모든 피해자의 재정적 손실을 완전히 복구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경제적 손실의 보전이나 생계보호만으로 피해자의 수요 (needs)가 충족되는 것도 아니므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시책도 정신 심리적 지원을 비롯한 제반의 피해자 보호조치와 연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영국과 미국 및 독일의 피해자 관련 민간단체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서구와 같은 자원봉사의 역사를 가지지 못한 일본이 최근에 이룩한 피해자지원체제를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 주 5일제 근무제 실시에 따른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박계홍 대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새울法學 Vol.8 No.1-2

        정부는 소비 진작, 산업 활성화,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주 5일제 (40시간노동)에 대한 법제화를 거쳐 지난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5일제는 지난 7월부터 공기업, 금융보험업, 종업원 1천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1천명 미만 사업장도 노사합의를 거쳐 시행되고 있다. 오는 2005년 7월 l일까지 정부의 토요휴무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300명 이상 사업장까지 토요휴무가 확대 실시된다. 주 5일제는 일주일에 휴일이 이틀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경제·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틀 간의 휴일을 활용한 다양한 여가활동과 자기개발활동이 증가하고 새로운 직종도 출현하게 될 전망이다.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휴일의 증가로 공무원들에게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며, 주민들에게는 행정서비스의 질과 내용의 변화에 따른 다소간의 혼란이 예상된다. 주 5 일 근무제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업 및 공공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주 5 일제는 세계적인 주세로서, 일본은 1992년 5월 공무원의 완전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한바 있다. 이미 주 5일제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주 5일제 도입초기에 제도정착에 따른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아서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 바 있다. 주5 일제의 성공적인 정착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구조를 고도화하며, 창의적 업무수행을 위한 지적능력향상, 서비스의 질 향상, 삶의 질 향상 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실패하게 되면 경쟁력이 약화되며 고용이 감소되고 생산성이 저하되며, 일하는 분위기의 이완 및 신종스트레스에 시달릴 위험이 높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지역주민, 공무원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주 5일제 실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서구청 구성원들이 주 5일제를 기회로 활용하여 대민 서비스향상, 지적능력향상, 여가문화의 정착을 통한 사기앙양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개인과 조직수준의 근무형태의 변화가 가져올 행정서비스변화에 대하여 검토한다. 둘째, 주 5일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벤치마킹할 제도를 탐색한다. 셋째, 서구청공무원들의 여가활동, 자기계발, 대인관계의 변화, 행정서비스의 변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태도를 설문조사와 연접을 통해 측정한다. 넷째, 위와 같은 이론적, 실증적 연구에서 제시된 합리적대안과 구성원들의 욕구를 수용한 주 5일제 실시에 따른 구성원들의 사기진작방안을 제시한다.

      • 警察權의 根據와 限界

        朴魯正 대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새울法學 Vol.8 No.1-2

        경찰권의 근거 및 한계론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경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깊이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잭임의 원칙 등이 경찰권의 조리상의 한계로서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 특히 경찰공공의 원칙이 강조되어 경찰권의 소극적 행사로 인한 피해 내지 권리침해가 자주 문제시되고 있는 최근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러한 원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거나 더 나아가 그러한 원칙은 채택되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독일경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불확정개념의 해석원리로서 ”경찰권의 조리상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경찰기관의 임무에 대하여 독일 경찰기관은 개괄조항에 입각하는 위험방지임무와 같은 소극적 임무와 함께 법률규정에 의해 주어진 적극적 임무를 병행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와 같이”경찰소극목적의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독일 경찰법에는 경찰기관이 어떠한 경우에 생명·신체의 불가침에 대한 기본권, 인신의 자유 및 주거의 불가침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민사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개별적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같은 경찰공공의 원칙이나 민사상 법률문제의 불개입 원칙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프랑스 행정법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에 대한 재판통제이론이 존재할 뿐이고, 우리의 행정법에 있어서와 같이 행정경찰에만 적용되는 ”경찰권의 한계”와 같은 법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각 국의 법 이론을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은 경찰이 다양한 상황하에 적응해야 하는 성질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각 경찰권 발동시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보다 엄격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또한 각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찰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단순히 명문에 그치지 않고 이를 현실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범죄의 급증과 각종 단속법규위반에 대한 불감증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전이 있는 경찰정책제시와, 경찰에게 강력한 집행력을 부여하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경찰권 정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영불대륙봉 경계획정 사건

        이창위 대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새울法學 Vol.7 No.2

        이상,영불대륙붕 중재판결의 개요를, 특히 채널제도 구역 및 대서양 구역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였다. 영불대륙붕 중재재판의 판결은 북해대륙붕사건의 판결을 답습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계획정에 있어서 섬을 취급한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중국과 일본 사이의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센카쿠제도의 처리 내지 한일양국 사이의 경계획정에 있어서 울릉도나 오키도가 갖는 의미를 생각할 경우, 동 사건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 깊게 검토할 가치가 있다. 즉,독도의 영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일본과의 해양경계획정을 마무리 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 사건에 있어서 영불 양국이 주장한 바와 중재재판소가 취한 입장을 간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만약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에는, 섬에 대한 반분효과나 부분적 효과도 인정하지 않고 독도만 우리 측 수역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위요지 방식이나 비제한적 접근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본과 협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교섭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다양한 제안을 일본이 계속 거부한다면,가까운 시일 내에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무의미한 양국의 외교공방만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해양경계획정 문제가 영유권문제로 비약하여 우리의 입장이 곤란하게 될 수도 있다. 국제사회에서 최근의 섬의 영유권문제에 대한 사법적 해결 경향을 충분히 주목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관한 일고찰

        경익수 대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새울法學 Vol.8 No.1-2

        우리 기업의 미국에서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요구되는 사례가 특히 제조물책임을 중심으로 많이 보인다. 이때 가해자측의 행위가 악질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가중되어 청구된다. 그런데 기업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대책이 종전의 소송대책으로부터 제품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계의 검토·품질의 향상·적정한 제조·엄정한 검사를 거쳐 하자가 없는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시점이 옮겨지고 있는 바, 정벌적 손해배상액에 대한 대잭도 피해자측의 입장에서 보아 악질이라고 생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에의 가입도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기업 자체의 대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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