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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과 학부에서의 국제법학 및 비교법학 교육 : 세계화 시대의 국제법학 교육

        박덕영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법학연구 Vol.4 No.1

        On July 3, 2007, the Bill on Law School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with the cognition that our society is in dire need of lawyers who can tackle the disputes on global issues with proficient use of English. What is important at this point is serious investigation on measures through which both academic and practical world can educate students to obtain international competence and create social atmosphere that pays great attention to global education. This paper briefly examines the future education changes and courses of the fields of international law and comparative law in the upcoming era of law schools. Proficient use of legal English is a prerequisite for both professors and students for better internationalize law education, This is particularly critical for Korea who highly depends on external trade which is usually carried out in English. Each accredited law school has also designated its own specified field of study to secure international competence. The law schools should also offer comprehensive lectures by combining those subjects that need to be mutually related as well as the studies that act as background knowledge. In that way, the students will be able to solve complicating problems demanding collective legal knowledge. Also the transformation from theory-oriented education to practice-oriented education is very likely to take place. Lastly, the fields of international law and comparative law were not of much account. Such problem should be solved in regard with the active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creasing FTAs and disput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As for the universities that were not accredited for law schools, huge changes must be sought along with the current tendency of internationalization. Since these colleges cannot directly cultivate lawyers, they should strengthen the pre-law system and revise the current curriculum to train students as international leaders. Consolidating the basic courses, teaching classes in English and offering merged courses of different studies will aid fulfil the new goal. Utilizing diverse audio-visual materials and developing interesting courses will also effectively motivate students. One obvious fact is that the legal education has to face the era of globalization. To survive, one needs to proficiently use English and develop legal perspective to view world affairs. Regardless of the careers the students want to pursue, all of them will be part of not only Korean society but also of global village. 2007 년 7월 3 일 심야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1995 년부터 법학교육 세계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던 로스쿨제도 도입 논의가 마침내 결론에 도달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의 도입은 글로벌시대가 요구하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다각적 수요에서 출발한 것 인만큼, 새로운 법률가상 에 대한 깊은 고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은 새로운 법률가상을 주창하고 있는데, 세계화, 나아가 세방화로 설명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과 더불어 한국의 국가 규모의 질적·양적 성장은 한국의 법률가로 하여금 국경을 넘나들며 국가 간의 흑은 전 세계적인 법적 문제에 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인구에 회자되었던 이름뿐인 국제변호사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영어 등 다양한 외국어 중의 하나를 사용하여 글로벌 이슈에 대한 법적 분쟁을 소송이나, 중재 등 대안적 분쟁 해결을 수행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제적 변호사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로스쿨 도입의 주요한 결정이유가 최근 국제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하는 데 있으므로 로스쿨 도입 자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학계 및 실무계가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글로벌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며, 이는 핵심적인 문제로 다루어질 것이다. 이하에서는 향후 로스쿨 시대에 있어서 국제법학과 비교법학 분야의 교육방향과 나아갈 방향을 필자의 생각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고자한다.

      • 로스쿨과 학부에서의 민법학 및 민사소송법학 교육

        정영수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법학연구 Vol.4 No.1

        2007년 7월 3일 밤 11시 53분 제17대 제268회 국회(임시회) 회기가 끝나기 7분 전, 10여년 동안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내용을 담은 한 법률안이 힘없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것은 바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근거법률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결국 일본에 이어 우리 나라에도 미국식 로스쿨이 도입된 것이다. 그 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를 신청한 전국 41개 대학 중 강원을 포함한 서울 권역 15개 대학과 지방 4대 권역 10개 대학 등 총 25개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되었고, 얼마 전에는 각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요강(2008년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원서 접수)이 발표되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올해 7월 내지 8월경 법학전문대학원 최종 설치인가를 위한 이행점검 및 현지조사, 8월 법학적성시험 실시, 9월 법학전문대학원 최종 설치인가 등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법학전문대학원 선정을 둘러싼 잡음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2009년 3월 개원을 늦추거나 중단시킬 정도의 강력한 장애물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예비인가를 받은 각 대학들은, 배정인원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예비인가라는 성과를 내세우며 우수한 신입생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의 한 면을 빌려 광고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과연 법학전문대학원과 학부과정에서의 법학교육이라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더구나 모든 관심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집중되어 있는 분위기 속에서, 다소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시각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지만, 학부과정의 법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본 논의 에 참여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현단계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는, 그토록 열망하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친다는 것인가 하는 점과 다른 하나는, 그토록 열망하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받지 못하거나 사정상 설치를 추진하지 못한 대학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첫 번째 논점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학생의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 곳인가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설명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을 준비하는 사람들, 특히 학부과정에서 법학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논점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의 관계 설정이다. 물론 외형적으로 보면 대학원과 대학이라는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법학이라는 학문의 성격과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상, 특히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에 있어서 그 차이점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법학전문대학원과 학부과정을 둔 대학이 각자 잘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겠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를 주도했고 학부과정이 소속된 대학을 함께 관할하는 당국에서 향후 전망을 자신있게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쉽다. 이하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과 학부과정의 분명한 방향 설정이나 어떤 구체적 정책을 제안하기 보다는-솔직히 그것은 필자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만-법학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현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그것을 토대로 한 고민을 해 볼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과 학부과정에서의 법학교육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를 살펴보고 나름의 전망을 해 봄으로써 향후 법학전문대학원과 학부과정에서의 법학교육의 문제, 특히 필자가 몸 담고 있는 학부과정의 존재의의를 찾아보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민사법분야(민법 및 민사소송법)를 중심으로 법학전문대학원과 학부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다루어 보았다.

      • 로스쿨과 학부에서의 헌법학 및 행정법학 교육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즈음한 법학부의 공법학 교육에 관하여

        이민영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법학연구 Vol.4 No.1

        지난 2007년 7월 27일 법률 제8544호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995년 문민정부시절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법조개혁방안으로 미국식 로스쿨제도의 도입을 처음으로 주장한 지 12년만의 일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 한다)의 도입으로 로스쿨의 법률가양성교육이 중요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겠지만, 법학부의 법학교육 역시 이 같은 전환기를 맞이하여 그 쇄신을 모색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로스쿨로 진학할 학부생의 교육 역시 중요한 사항이겠지만, 근본적으로 법학부의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활동이 실천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법학의 경우 로스쿨의 제도적 도입이 법률가양성교육에 관한 논의에 따라 그 영역의 축소가 예견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오히려 법학부의 법학교육에 있어서는 헌법학과 행정법이 주축이 되는 공법학의 소임은 다른 교과와 적어도 동일하게 그 비중을 논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권력의 학문으로서 헌법학은 이에 따른 권력 통제의 요청과 권력분립원리의 정립을 연구하면서도 국민주권 원리에 따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함을 제창하는바, 이는 곧 앙드레 오류의 표현대로 ‘권력과 자유의 조화의 기술(la technique de la conciliation entre le pouvoir et la libert?)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낸다. 따라서 현대 사회복리국가에서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길러낼 수 있는 법학적 접근은 국가의 조직과 구성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가운데서 길항작용하는 상호융합적 조화를 바탕으로 기초적 교육분과로서의 제 몫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학과의 관계에서 흔히 친자관계 또는 형제관계라고 하는 가족관계로 비유되는 행정법의 경우 국민의 권리보장을 종국적 목표로 삼고 행정의 조직?작용 및 그 통제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인 까닭에, 흔히 헌법의 구체화법이라 부른다. 이렇게 볼 때 형법학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고려해 공법학으로 설정된 헌법학과 행정법은 상호연계성을 지니고 있지만,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 행정법은 헌법학으로 충족될 수 없는 법원리와 법이념을 형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개별분야를 포섭한다는 점에서 유기적이되 독자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들 교과 과정을 공법학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어 로스쿨의 도입에 따른 법학부의 법학교육을 내다보는 것은 종래와 같이 그 유기성을 인정한 차원에서 더 나아가지 않은 것임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하튼 이러한 관점에서 법학부의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천적 활동의 조성을 위하여 본고에서는 공법학 분야에서 그 역할을 타진할 수 있도록 로스쿨의 교과과정 개편과 교육방법 개선에 관하여 조감한 후 법학부의 공법학 교육에 관한 단초를 제시하려 한다.

      • 로스쿨과 학부에서의 형법학 및 기초법학 교육

        홍영기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법학연구 Vol.4 No.1

        그동안 법학은 사회의 다이나믹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매우 더딘 학문분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 시대, 법학을 향한 요청들은 그와 같은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바꾸어낼 것을 원하고 있다. 법학 분야에 대해 더욱 국제화되고 전문화될 것을 기대한다. 이러한 요청의 핵심에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법을 더욱 쉽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주성의 확보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학계가 스스로 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수구적인 소극성, 국수적인 고집을 넘어 반민주적인 퇴행을 보이는 것으로 폄하될 것이다. 지금 직면해 있는 사회적인 요구들을 반영하는 차원을 뛰어 넘어 새로운 학문적 지평을 개척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법학이라는 학문의 양대 주체인 대학(교수)과 실무(법조인)가 그 전부터 있어왔던 위와 같은 변화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못하고, 적절한 개선을 미리 모색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던 가운데, FTA나 로스쿨제도의 도입, 배심원제도의 도입 등 외부로부터 등장한 급변하는 환경 가운데에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 두 법학의 주체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기껏해야 자리다툼을 하는 것으로 비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너무도 오랫동안 법학이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도무지 보여주지 못했던 데에 이러한 비난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새로운 상황의 변화를 자신의 모습들을 스스로 돌이켜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요구를 뛰어 넘는 수준의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법학교육을 피교육자의 수요와 시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부응하게끔 개선하면서도, 다른 한편 ‘포기할 수 없는 법학의 학문성’을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탱해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 로스쿨과 학부에서의 상법학 및 사회법학 교육

        이영종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법학연구 Vol.4 No.1

        On July 3, 2007, the Bill on Law School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Since then we have experienced the processes for the introduction of so-called ’law school education' into Korea as a measure to reform the Korean legal system. After all those efforts for that purpose of so many lawyers the Korean law schools are supposed to teach excellent law students from this March.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investigation on teaching and training methods are necessary now. As discussed for many years the new system will change the whole landscape of the Korean legal education system. This paper examines the future education changes and courses of the fields of the commercial law and the law of social welfare in the new era of law schools. More critical thinking than memorizing, more discussion than writing, more conversation than reading show the core elements of the new teaching methods. In this situation the undergraduate law department should think about the how they can survive and what contributions they can give to Korean society. The discussions about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 System can be good soil for the discussion about the above mentioned theme.

      • 전통적 법해석방법과 법률해석의 한계

        권순희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법학연구 Vol.4 No.1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법해석방법론은 법이 규정하는 법문의 의미를 구체적 사건에 적용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법해석의 방법론은 법을 둘러싼 법학의 다양한 제 분야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의미를 모두 고려하고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올바른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작업일 것이다. 우리의 모든 법규범은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여 만들어졌으므로 사회적 실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로서 입법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당위적 명제로서의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상호 연관되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법해석방법론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은 이러한 제반 법학의 의미를 조화롭게 고려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법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는데에 있다고 본다. 결국 법해석방법은 법존재의 완결성과 무흠결성을 전제로 하여 엄격한 문리해석에 치중하거나 법을 폐쇄적 체계라고 가정하고 형식적, 논리적 해석만을 통해서 해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법의 이념과 가치, 도덕적 원리로서의 당위적 명제 그리고 사회적 현실에 따른 제반 의미들을 모두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법해석의 방법론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적 대응 : 朴宣映,『言論情報法硏究 Ⅱ - 방송의 자유와 법적 제한 - 』에 대한 서평 Park, Sun-Young, Press and Information Law

        李仁皓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법학연구 Vol.2 No.1

        저자 박선영 교수는 일찍이 12년 동안의 촉망받던 방송기자 생활을 접고 법학이라는 학문에 뜻을 둔 이래 지금까지 “언론법”을 주제로 한 수 십 편의 두드러진 글들을 한국공법학회ㆍ한국헌법학회ㆍ한국언론법학회ㆍ헌법실무연구회 등의 학술단체에서 발표하거나 또는 관련 학술지에 게재하여 왔다. 언론법은 종래 법학자의 중심 주제가 아니었다. 표현의 자유 일반에 관한 헌법상의 법리에 대한 탐구는 일부 법학자의 부분적인 관심대상이 되긴 했지만,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매체나 언론기관의 조직ㆍ구성ㆍ활동과 관련한 법률문제를 비롯하여 언론법제에 대한 분석과 논의는 그것이 분명 "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주로 신문방송학 교수나 언론학자들의 연구영역에 맡겨져 있었다. 이러한 법학의 척박한 풍토에서 박 교수가 그 동안 쏟아내었던 소중한 연구논문들은 마치 마른 땅을 적시는 귀한 단비와 같은 것이었다.

      • 법률 해성의 허용과 한계

        홍영기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연구 Vol.3 No.1

        Fall und Gesetzesnorm sind nur das ,,Rohmaterial,, des methodischen Prozesses, sie lassen sich, unbearbeitet, gar nicht einander zuordnen, da sie auf kategorial verschiedenen Ebenen liegen. Die Norm geh?rt dem abstrakt-allgemein definierten Sollen an, der Tatsachen mit seinen unendlich vielen Fakten dem ungegliederten Sein. Eine Zuordnung is erst m?glich, nachdem die Norm mit Empirie und der Fall mit Normativit?t in der Weise angereichert worden sind, dass sie einander ,,entsprechen,,. Diese Gleichsetzung ist niemals Determination und Subsumtion, auch nicht nur Interpretation, sondern wesentlich eine hermeneutische Spirale zwischen Gesetz und Tatsache. Man hat aus diesem Grunde gesagt, dass Rechtsanwendung ein zirkul?res Verfahren zwischen Gesetz und Fall sei, dass sie einer Spirale vergleichbar sei, die sich in wechselseitigen Verstehensprozessen zwischen Norm und Sachverhalt emporschraubt, korrigiert und verfeindert. Aber bei der Rechtstheorie (nicht als reine Sprach-und Interpretationstheorie) ist es auch wichtig, dass das Rechtsprinzip(Gesetztheitsprinzip) eine Ausdehnung der Norm auf F?lle, die nicht mitformuliert aber mitgemeint sind, verbietet. Im Konflikt zwischen Wortlauf und Sinn votiert als das Verbot f?r den Wortlaut. Nun ist die freie richterliche Rechtsfortbildung in der Tat problematisch, weil hier der Richter unter Mißachtung des Gewaltenteilungsprinzips an die Stelle des Gesetzgeber tritt. 이 글은 법률과 사안을 대비하고 상응시키는 작업, 이른바 법의 해석과 적용 방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법적 삼단논법이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나, 근래 철학적 성과들에 힘입어 이제 법해석학적 방법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며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다. 법학방법론으로서의 해석학은 법률과 사안의 해석 작업에 대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철학적 해석학을 법학방법론으로서의 해석학에 비판없이 받아들이는 데에는 또한 한계가 있음을 여기서 논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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