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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행정서비스의 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한양대학교 학부생을 중심으로

        조정환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국내석사

        RANK : 249679

        Today we can see that information flows and changes considerably rapidly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In the face of this rapid change the colleges of the domestic also have to be adapted to the environment in order to catch up with the changes to secure a competitive power. The concept of ‘One-Stop Service’ which starts to spread on the colleges in Korea from 1997 as well as the massive advertising strategy of many colleges are advance notices of the changes in college education environments. The students are newly perceived not just as favor-getters of the education but as customers who pay the money and get the ‘education’ as a repayment. Various new methods and strategies have to be developed for the promotion of customer(student)-oriented college services. The main essential element can be grasping the unsatifaction elements of the college students who are customers and solving them. Thus, the colleges should try to grasp the matter of concern and interest and the dissatisfaction elements of the students. Those causes of unrevealed unsatisfaction of the customers (students) must be reflected in the college administration policy. Then the college can secure the administrative competitiveness as well as trust and satisfaction of the customers (students). In this paper the author would like to analyze the un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of the customer(student) and the main cause of the un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of the students. Through this analysis the college administration authority can promote the quality of the college administrative services and thus secure more strong competitivenes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earch for the ways to enhance the competitive power of the college by satisfying students with respect to the administrative services. with respect to research object, each 300 students of Hanyang University at both Seoul and Ansan campuses was investigated. As statistical techniques to analyze the data gathered T-test and One-Way ANOVA was used. SPSS 7.5 Windows version was used as a statistical package. In order to grasp the satisfaction level of college administrative services the following seven factors were investigated as well as sex(man/woman), campus (Seoul/Ansan), and grade (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 ① students appeal and documents issuing service ② academic affairs consultation service ③ Internet homepage management and information provision service ④ students' problem solving service ⑤ library use comfortableness service ⑥ facilities use service ⑦ welfare. The major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re: While students show more satisfaction with appeal service, documents issuing service, academic affairs consultation service, information provision service and library use service in comparison with other services, they show less satisfaction with problem solving service, welfare, college facilities use, and autonomous activity. Whereas students in Seoul campus show satisfaction more with autonomous activity, problem solving, college facility, Internet homepage management, and administrative services, students in Ansan campus show satisfaction more with students appeal service, facilities use, documents issuing service, welfare, information provision, library use comfortableness, and academic affairs consultation.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s to promote the satisfaction of students: First, various Internet homepages within the college must be managed more effectively. Secondly, up-to-date data including books must be kept in library. Thirdly, the positive attitude of staffs in charge in solving students' problems is needed. Fourth, computerization of college administration and professionalization of college staffs are inevitable. 오늘날 정보의 추세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추세 속에 국내의 대학 또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롭게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1997년부터 대학사회에 퍼지기 시작한 One Stop Service라는 개념과 언론기관을 통한 대학의 대대적인 광고 전략 역시 이러한 대학 교육환경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제 학생은 단지 교육의 수혜자가 아니고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이라는 대가를 받아야 할 고객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대학사회에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객중심의 대학행정서비스의 체계를 갖추는데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고객(학생)의 만족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학행정에서 고객만족을 이루는 가장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조사 분석하여 대학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방안을 찾고자 했다. 또한 대학행정서비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했다. 우선 연구범위에 있어서는 한양대학교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서울과 안산의 학생 각각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방법은 집단별 만족도의 차이분석을 위하여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통계기법을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7.5 Windows version을 사용하였다. 대학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척도구성은 ① 민원 및 발급서비스 ② 학사업무상담서비스 ③ 대학 홈페이지관리 및 정보제공 ④ 문제발생해결서비스 ⑤ 도서관 이용서비스 ⑥ 교내시설이용서비스 ⑦ 후생복지 등 모두 7개 요인으로 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민원 및 발급서비스, 학사업무상담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도서관이용서비스의 경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문제발생해결서비스 및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도가 낮았다. 따라서 대학의 고객인 학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대학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한다. 첫째, 대학내의 각 홈페이지 관리가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최신 도서자료의 공급이 신속해야 한다. 셋째, 문제해결에 있어서 담당직원의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행정전산화 개발 및 담당직원의 전문화가 되어야 한다. 이제 대학의 행정은 고객 즉 학생을 위한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기업에서 고객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대학 행정개선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행정 현장에서 전문성을 가진 교직원이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때 학생들은 학교에 대하여 만족할 것이며, 대학도 신뢰성이 확보되어 이미지 쇄신과 경쟁력 제고에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 大學事務職員의 行政業務 改善에 관한 硏究

        김충환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1997 국내석사

        RANK : 249663

        대학행정은 그 자체가 조장적・지원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교수라는 전문직과 학생이라는 특수집단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학행정조직내 사무직원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일반 행정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이외에도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장학 및 학생지도, 학사관리 등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청하고 있어 교육과 행정이라는 통합적 지식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 대학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한 행정의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도 권위에 의한 통제에 의존하기 보다는 다양한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참여에 의한 자율성을 토대로 민주적인 운영이 요청되고 있다. 그렇다고 대학의 구성원인 사무직원들이 가지는 대학에 대한 자율의 권한이나 범위는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며 제한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이 대학행정은 일반행정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영역과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대학사무직원의 업무수행을 효율화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대학 행정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대전제 아래서 대학사무직원의 업무 효율화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언을 해 보자면 첫째, 대학사무직원에게 자율성과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사립대학의 설립자가 개인의 이익과 통제적이고 자의적인 경영방식을 버리고 본연의 설립목적에 따라 학교운영을 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다. 둘째, 사무직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근무연한이나 직무를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따른 평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인사행정의 공정성이다. 일부 사립대학의 비합리적이고 단조로운 사무직원의 직급체계와 제반 인사정책을 발전하는 사회체제에 맞추어 전문화 및 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무직원에 대한 복지・후생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사무직원의 처우 및 보수의 개선과 아울러 사무실의 환경개선 등의 제반 근무조건의 개선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대학행정과 관련된 사무직원들의 고유영역인 교육재정・예산・시설・설비・홍보 및 제반 학사 행정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학교측과 사무직원 모두가 노력을 기울일때 비로서 대학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대학교육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民間 災難管理 力量强化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에 관한 硏究 :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임재문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49647

        첨단 과학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날에도 여전히 재난은 우리를 위협하기는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우리의 문명이 발달될수록 재난도 더불어 다양화·대형화 되고 있다. 재난의 영향도 광범위 할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에 있어서도 고도의 과학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고 세계 유수의 나라들도 다가올 세계적 재난과 재앙에 대비한 많은 정책과 대안을 만드는데 천문학적인 예산과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 역시, 국가의 재난대처능력의 강화를 위하여 많은 연구와 대비를 강화하고 있으며 2005년 4월 정부행정조직 개편과 더불어 소방방재청의 개청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해대비능력 강화를 범정부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 정부는 과거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안전실을 확대, 소방방재청이 담당하거나 관리하기 어려운 정책적 부문과 타 부처 관련 협의 및 조정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2006년 11월 소방방재청은 국가재난관리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에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trategy Planning for Mid-to Long-Term] 우리나라 재난발생의 유형변화와 재난관리 중점대상에 따른 조직체계 변화등 재난관리 업무의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 안전한국(Safe Korea)과 강한 방재실현 초석 마련이라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곳곳, 우리나라 여기저기서 예측 불가능한 즉 불확실성, 불가측성이라는 재난의 전통적인 특징을 내재한 대형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9년 9월30일 인도네시아 7.6규모의 강진으로 인한 쓰나미 발생으로 1,600여명의 사망·부상자가 발생하고 우리나라 역시 태안반도의 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에 의한 원유유출사고와 2008년 1월과 11월에 일어난 이천 냉동창고 폭발사고 그리고 2005년 미국 플로리다 지역에 “허리케인 카트리나(katrina)”에 의한 뉴-올리언즈 침수피해(공식 사망자 1,069명, 피해규모 2,000억 달러)와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대지진(리히터규모 8.9)에 의한 쓰나미 발생으로 1천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2009년 여름 태풍 “모라곳”에 의한 타이완 섬 태풍피해로 전 세계가 재난에 대한 공포와 대비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재난관리에 대한 정확한 체계, 시스템 운영능력의 부족으로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대응역량의 극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도출된 문제점, 특히 일반 국민 또는 주민이“ 지역”에 기초를 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방재의식의 확대와 자치방재 대응역량강화 방안등, 기존에 연구된 각종 백서, 보고서, 선행 연구 자료를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안산시에서 실시하였던 각종 재해 및 재난 대응·대비를 위한 시책 등의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방재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민간부문 즉 NGO 측면에서의 활동에 대한 방향의 검토 및 현재 움직임에 대한 향후 추진방법등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첫번째, 재난과 관련된 각종 정책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의 업무 중복 등으로 일선 시·군의 재난관련 업무는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도 본청 재난총괄과에서 시행하던 시설물 안전관리 등의 업무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로 이관되어 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소방관서가 화재진압과 소방시설 점검업무이외에 일반 시설물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등 사무의 일부 중복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난관련 업무의 지역 자치방재 역량강화와 관련된 국가 정책의 기획, 법률정비, 총괄조정은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고 기능적인 운영매뉴얼을 통한 훈련과 실제 대응능력강화 방안은 소방방재청등 일선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의 책임을 맡아 추진하고, 각 지역의 현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제 대응 및 대비, 복구 등 실행단계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업화된 체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두번째, 공공부문에 일방적인 의존성만을 강조한 민간부문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주민 자율·자발적 참여방안을 검토하여 가까운 방재 선진국인 일본이나 미국등의 주민자치조직의 활동과 대응방법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정비함으로써 231개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운영하거나 시행중인 주민 조장행정조직 및 자치조직, 지역자율방재단, 시민 재난안전네트워크, 기타 재난 재해와 관련하여 운영중인 조직에 대한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확산시행 하고, 세번째,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지역방재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례와 활성화방안 등 새로운 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양산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보았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방재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업무 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제공과 아울러 시민참여의 정도를 높여 시민 사회단체의 참여자들로 하여금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적 가치”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계기는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 참여를 통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사회는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미래를 기약하게 되는 것이다.

      • 租稅行政 不服制度에 관한 硏究 : 內國稅 中心으로

        이상운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1999 국내석사

        RANK : 249647

        現代 資本主義社會에서 점차 증대하고 있는 公的欲求는 必然的으로 國家 財政收入의 擴大를 招來하고 이는 곧 國民들의 租稅負擔을 加重시키게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經濟는 1997年末부터 IMF管理體制로 突入되면서 수 많은 公的資金의 需要 및 이에 따른 課稅官廳의 稅收確保의 努力이 强度 높게 진행되면서 課稅處分에 대한 納稅者의 不服制度가 한층 더 중요하게 되었다. 本 硏究는 租稅行政上 違法 不當한 課稅處分에 대한 納稅者 不服制度에 관하여 納稅者의 租稅抵抗을 最小化하고 納稅者의 權益을 最大限 保障 할 수 있는 制度的 整備와 運營上의 改善方案을 摸索코자한바 이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任意的 前審節次로 되어있는 異議申請은 廢止되어야 한다. 從前 課稅適否審査制度가 國稅廳訓令으로 運營되어 오다가 國稅基本法 第81條10으로 法制化 되었다. 處分廳에서 一般的으로 課稅適否審査를 통하여 課稅決定에 대한 適否를 深度있게 다루었는데, 이를 또다시 處分廳을 상대로 異議申請을 제기하는 것은 處分廳에게 課稅의 正當性을 부여하는 격이 되므로 異議申請은 納稅者에게 時間的․經濟的損失이 큰 無益한 制度이므로 이는 廢止되어야 한다. 둘째, 現在의 國稅審判所를 租稅審判所로 統合시켜 國稅․地方稅를 망라하여 租稅不服業務를 遂行함으로써 法解釋의 統一性을 기함과 동시에 納稅者 不服制度의 實效性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租稅審判所는 國務總理의 直屬機關으로 設置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더 나아가 司法審에서는 納稅者權利救濟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大法院 아래에 租稅行政裁判을 專擔하는 租稅法院이 設置되도록 勞力해야 할 것이다. 現在 우리나라 經濟與件上 豫算 및 人力의 不足으로 租稅法院이나 租稅審判所의 설치구상이 실현되기 어렵다면 現體制에서 國稅審判所의 制度的 未備點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審判官의 人的․物的 獨立이 이루어져야 하며 審判節次도 司法審에 準하는 水準으로 格上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現行 租稅行政不服制度가 制度面이나 實質的 運營面에서 納稅者權益保護次元으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즉 不服請求者資格의 範圍擴大, 不服請求對象의 明確性, 補正制度의 改善, 不服審理節次에 있어서 準司法的制度의 導入 및 運營 그리고 判例에 입각한 例規改正 및 執行이 이루어 져야 한다. 넷째, 課稅適否審査制가 法制化된 時點에서는 과거 國稅廳訓令으로 運營되어 오면서 熟知된 慣行을 탈피하여 진정한 納稅者의 事前的 權利救濟의 큰 틀이 될 수 있도록 課稅官廳이 더욱더 변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國稅廳은 지난 1999.9.1 正道稅政 標語아래 第2의 開廳을 宣言하면서 納稅者 權利保護의 새로운 制度인 納稅者保護擔當官制度가 導入되었다. 이 制度가 納稅者權利救濟에 진정한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들의 透徹한 奉仕精神과 國稅廳 스스로가 納稅者保護擔當官의 選拔의 重要性 및 役割의 保障性 및 더 나아가 人事上의 優待措置가 竝行해야 한다는 점을 看過하여서는 안된다. 여섯째, 課稅官廳은 稅額算出등 租稅 諸義務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例規 및 審査․審判決定例 등을 電算化하여 納稅者와 共有하며 또한 判例 上級例規․審判例와 배치되는 例規․審査 또는 審判決定基準을 정비 및 이를 실무상에 적극 수용하여 동일한 유형의 不當한 處分을 반복되지 않도록 하며, 國稅廳 監査時 過少賦課와 마찬가지로 過大賦課에 대해서도 問責을 강화하여 事前에 正確한 課稅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서 納稅者와의 紛爭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여 時間的․經濟的 낭비를 줄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租稅行政訴訟에 관한 代理人의 範圍를 辯護士로 限定할 것이 아니라 租稅行政의 專門家인 稅務士을 租稅行政 訴訟代理人으로 選任 할 수 있도록 立法的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特定 資格士에 대한 業務領域 擴大次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獨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租稅法律서비스도 消費者中心의 市場體制로 轉換되어 消費者 選擇權이 保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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