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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rn Axel Kammerer,方勝柱(번역자) 한국공법학회 2007 公法硏究 Vol.36 No.1
독일 국가(國歌)는 “통일과 권리와 자유”를 “독일 조국”에 약속하고 있다. 철학자 칼야스퍼스는 이 세 개념의 순서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즉 첫 번째 자리에 자유가 위치해야 하며, 그로부터 권리가 생성되고 결국 통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독일의 헌법사적 발전은 야스퍼스의 모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1867년 내지 1871년의 국가적 통일과정에서 성립된 현대 독일 공동체는 완전히 법치국가로서 발을 내딛었으나, 자유의 관점에서는 흠결이 있었다. 하지만 법치주의는 그 이후에 천천히 수행된 국가적 질서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확고한 기초를 제시하였다. 10년 후에 나치주의자들이 국가적 질서에 가한 가장 큰 해악은, 전통적인 법치주의의 제거와 그리고 전체 국민집단들에 대한 체계적인 탈법화에 있었다. 즉 이러한 법치주의의 제거는 외관상으로는 법의 형식을 띠고서, 즉 사이비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법치국가적 이념을 왜곡하였다. 1944년 나치에 저항하던 사람들에게 최우선과제는 법의 완전한 존엄의 실질적인 회복이었으며, 의회민주주의는 두 번째 과제에 불과하였다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A Study on the Confidence Region of the Stationary Point in a second Order Response Surface
Jorn, Hong S.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1978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Vol.7 No.2
When a response surface by a seconde order polynomial regression model, the stationary point is obtained by solving simultaneous linear equations. But the point is a function of random variables. We can find a confidence region for this point as Box and Hunter provided. However, the confidence region is often too large to be useful for the experiments, and it is necessary to augment additional design points in order to obtain a satisfactory confidence region for the stationary point. In this note, the author suggests a method how to augment design points "eficiently", and shows the change of the confidence region of the estimated stationary point in a response surface.e surface.
Jorn Axel Kammerer,김태호(감수)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7 경제규제와 법 Vol.10 No.2
독일은 2017년 중반 이후 민관협력(PPP)을 헌법적 개념으로 도입한 최초의 국가라는 불확실한 기록을 보유해 왔다. 그와 동시에, 특히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에 있어 민관협력의 유용성뿐만 아니라 그 의미와 범위에 대한 오랜 논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연방고속도로와 그 건설 및 관리를 다루는 독일 기본법 제90조의 개정으로 민관협력의 길이 열렸으나 해당 조항이 갖는 지리적, 기능적 제약을 고려할 때 허용된 민관협력의 범위가 그다지 넓지는 않다. 게다가 당시 민관협력사업이 어떤 것인지 선보이기 위한 것으로 여겨졌던 A1도로의 브레멘-함부르크 구간의 실패가 임박하자 헌법의 개정에 그늘이 드리워졌다. 해당 구간의 민간 영업권 보유자가 기본 계약모델의 단점으로 인해 파산지경에 이르렀음을 선언하고 나섰고, 연방감사원(Federal Court of Auditors)은 민관협력의 비경제성을 들어 계속해서 이에 반대해 왔으며, 민관협력의 지지자들은 이를 부인해 왔다. 일견 기본법 제90조(2)항은 민관협력을 반대하는 주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조항은 민관협력의 개념을 헌법적으로 인정하고, 민관협력의 합법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곧 모든 연방 도로의 계획, 시공, 관리에 대한 공적 소유를 민간인프라기업에게 위임하게 되면, 향후 민간사업가가 공법인이 아닌 본인과 마찬가지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과 협력하는 측면에서는 민관협력의 성격이 바뀔 수 있다. 독일이 계획대로 현재 중차량에 한정된 통행료법 적용 범위를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는 것을 유럽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가 허용한다면 통행료 매출의 유입으로 민간협력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 민관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다. 헌법 개정에서 여전히 이의를 제기할 만한 부분은, 민관협력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개념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이 개념을 정립시키고 있지도 않은바, 이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