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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ürgen Basedow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성균관법학 Vol.24 No.3
당사자자치는 전 지구적으로 실정 국제사법 입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그 인정범위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론적 기초는 불분명하며 수십년 동안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즉, 당사자자치로부터 나오는 실제적 효용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나 중동의 일부 국가의 입법처럼 당사자자치를 배척하는 입법을 반박하기에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당사자자치에 이론적으로 반대하는 논쟁들을 논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 논쟁들은 헤겔철학 이래 주류로 되어 있는, 주권에 기초한 법관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러한 법관념은 법을 사회적 불균형에 대한 조정장치로 보는 오늘날의 법관념에 반영되어 있다. 필자는 자유로운 준거법선택의 2分枝的 이론을 계몽주의 철학에 기하여 전개한다. 자유로운 준거법선택의 핵심부는 多法域 世界에서의 개인의 자연권의 일부이지만, 다각적 제한을 포함하는 그 주변부는 다양한 법역들의 실정 저촉규칙에 의하여 확립되고 명하여져야 한다. 이 이론은 계약만이 아니라 가족법이나 상속법, 지적재산권법, 불법행위법과 같은 다른 법분야에도 적용된다. 다만 후자의 분야들에서는 계약 분야에 비하여 자유로운 준거법선택에 대한 실정적 제한이 더 많고 자세할 수 있다.
장준혁(번역),Jü,rgen Basedow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성균관법학 Vol.24 No.3
당사자자치는 전 지구적으로 실정 국제사법 입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그 인정범위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론적 기초는 불분명하며 수십년 동안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즉, 당사자자치로부터 나오는 실제적 효용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나 중동의 일부 국가의 입법처럼 당사자자치를 배척하는 입법을 반박하기에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당사자자치에 이론적으로 반대하는 논쟁들을 논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 논쟁들은 헤겔철학 이래 주류로 되어 있는, 주권에 기초한 법관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러한 법관념은 법을 사회적 불균형에 대한 조정장치로 보는 오늘날의 법관념에 반영되어 있다. 필자는 자유로운 준거법선택의 2分枝的 이론을 계몽주의 철학에 기하여 전개한다. 자유로운 준거법선택의 핵심부는 多法域 世界에서의 개인의 자연권의 일부이지만, 다각적 제한을 포함하는 그 주변부는 다양한 법역들의 실정 저촉규칙에 의하여 확립되고 명하여져야 한다. 이 이론은 계약만이 아니라 가족법이나 상속법, 지적재산권법, 불법행위법과 같은 다른 법분야에도 적용된다. 다만 후자의 분야들에서는 계약 분야에 비하여 자유로운 준거법선택에 대한 실정적 제한이 더 많고 자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