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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희(Han, Young Hee),조익희(Cho, Ik Hee) 한국국제회계학회 2013 국제회계연구 Vol.0 No.48
본 연구인 FTA에 따른 축산업의 세제지원방안에 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축산시설에 투자하는 투자세액공제를 통한 세제지원방안이다. 투자금액의 5%와 고용증대가 수반될 경우 추가 1%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축산시설은 건물을 제외한 축사내의 모든 설비를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농ㆍ축산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ㆍ사후환급 현실화를 통한 세제지원방안이다. 축산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세제방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과 사후환급 품목이다. 영세율을 5년 연장함으로써 약 11조의 부가세 감소에 따른 세제효과가 발생으로 완전개방 후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시점까지 일몰마감 연장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FTA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로 수입관세의 목적세를 통한 세제지원이다. 목적세화가 주장되는 축산물 수입에 따른 관세의 사용 지출을 보면 지난 FTA로 인해 관세가 없어진 후에는 재원을 정부 일반회계에서 확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축산업에서 전문인력 충원과 고용안정화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축산인의 체계적인 축산 세무 전문가 양성을 통해 이익을 창출한 만큼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식전환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Livestock industry can not survive under FTA(Free Trade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quality improvement of agricultural industry include livestock. This study needs to share the benefit problem with consumer and concentrate on efficient and selective policy to be developed together. 4th,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taxation support. Government should supply with financial income. With FTA, temporary support can not be continued. Eventually, it should be the foundation of livestock taxation from result of input and output. From the efficient livestock policy and taxation support, livestock industry should prepare the further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