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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처분의 정당화 과제와 개선방안 : 가칭 ‘보안감독’으로의 통합적 재편방안을 중심으로

        정지훈(Jeong, Ji-Hoon) 한국형사법학회 2020 刑事法硏究 Vol.32 No.1

        이원주의 형사제재체계에서 책임과 재범의 위험성은 동등한 무게를 가진다. 이는 보안처분이 부과 및 집행되는 시점에서 확인된 재범의 위험성에 근거해야 하고, 이를 넘어서는 기본권의 침해는 허용될 수 없다는 법치국가적 한계 안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도 1989년 결정을 통해 죄형법정주의의 보안처분적 요청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면 보안처분은 없다는 뜻을 내포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이 글은 이원주의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 보안처분이 재범의 위험성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집행이 계속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기획에서 비롯되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우선 형벌수범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보안처분은 자유형의 집행이 만기로 종료되는 시기에 법원에서 처음으로 부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판단시기를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집행의 계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심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심사는 대상자의 참여권이 보장된 상태 하에서 정기적으로 법원이 운영하도록 하고, 피처분자에게 불리한 처분의 변경을 위해서는 검사 측에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할 때에만 가능하다. 새롭게 마련될 보안처분의 설계는 보안목적과 개선목적에 의해 그려진다. 보안처분은 사회안전을 위해 투입된다는 점에서 대상자가 범하였거나 장래에 예상되는 위법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한정되어야 한다. 보안처분은 보안목적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개선수단에 의해서 실현되도록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신상정보를 등록하거나 공개하는 보안처분은 처벌가능성이라는 심리적 압박이 애초에 발휘되기 힘든 대상자에게 무용하다는 점에서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나 취업제한 그 자체만으로는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으로 재편하고, 성충동약물치료는 치료감호 등 이원주의 형사제재체계 안에서 독자적인 존립기간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보안처분의 수단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종래의 보호관찰을 형벌인 보호관찰과 보안처분으로서의 보안감독으로 개편하고 전자장치 부착이나 취업제한 등의 수단을 준수사항으로 배치하는 일원적 보안처분 체계를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선을 위한 치료적·원호적 보안처분의 우선적 부과 등 위험성에 연동하는 단계적 집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중간심사와 일원적 체계에 따라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준수사항위반죄는 합목적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행위자형벌로서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폐기한다. 이 모든 개선방안은 보안처분을 선고받고 집행 중이거나 예정인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Dangerousness of recidivism is the limitation of security measures and the ground to impose them. However, according to the applicable acts of the present security measures, they are imposed without identifying dangerousness of recidivism or executed unconditionally. Thu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required conditions for procedural justification of security measures are ① the time to judge needs to be examined first by the court when the prison sentence is terminated or the superintendence of treatment is either temporarily or permanently ended, ② intermediate judgement needs to be regularly operated after the execution is initiated. ③ They should not step aside from judiciary control(or examination of the court) even when they are imposed or during the intermediate judgement, and the prosecutor who claims that the execution needs to be continued or added bears the burden of proof. Security measures are imposed for social safety, which needs to be realiz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ose who are subjected to the measures. Therefore, the current security measures imposed on the ground of committing a minor offense do not accord with security purposes, so the list must be newly modified. In addition, registration, release and no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e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nd sexual impulse hormone treatment, which are not to ultimately resocialize the objects but just force them to suppress their intention to commit a crime, must be excluded from the sanctions. For reconstruction of the probation system, it needs to be separated as a security supervision according to the legal nature, the supervisory institution needs to be renewed, and restrictive measures to realize the purpose of security measures such as restriction of employment, treatment orders and electric supervision as terms of compliance need to be prepared. The offense against the terms of compliance should be abolished in respect of penal responsiveness to the dangerousness of recidivism, and extension·addition of security measures or establishment of prevention detention (or protection accommodation) need to be examined in forward-looking respects. Since security measures are one of the axes of dualism, they need to be included in the penal code. Though 2011 Amendment of General Part in Criminal Act contains an attempt for this, it is in need of change in that it failed to specify that the object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as not a criminal act but dangerousness of recidivism and limitation of basic rights. In addition, the limit of time-based application of the improvement plan suggested in this paper should be on the basis of the time to make a judgement of security measures. In the way that the time to judge the dangerousness of recidivism needs to be imposed according to the applicable laws, it falls outside the prohibition of retroactive legislation.

      • 시뮬레이터 기반 인적오류 저감훈련(SBET)의 프레임워크 설계

        정지훈(Ji Hoon Jeong),김동산(Dong San Kim),유승열(Seung Yeol Yu),백동현(Dong Hyun Baek),윤완철(Wan Chul Yoon) 대한인간공학회 2009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9 No.5

        본 논문은 철도 기관사의 인적오류 발생 및 그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뮬레이터 훈련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시뮬레이터 기반 인적오류 저감훈련의 목적, 훈련의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운전 중인 기관사의 인적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한 조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들을 시뮬레이터 훈련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 KCI등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위헌성과 무용성

        정지훈(Jeong Ji-hoon) 한국법학원 2016 저스티스 Vol.- No.155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20년간 국가에 등록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의 법적 성격은 보안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상자가 직접 경찰관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계속해서 갱신해야 하며 반기 1회 이상 경찰관의 대면 또는 방문확인 등을 행하도록 하는 목적이 단순히 정보의 확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압박을 통한 재범의 억제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상정보 등록처분의 근거법률인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대상범죄로 인한 유죄판결의 확정만으로 자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부과하고 어떠한 중간심사도 없이 계속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면 보안처분은 없다’는 보안처분에 대한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 합치될 수 없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재범의 위험성 요건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없이 법률규정에 의해 필요적으로 등록처분을 부과하도록 하는 구조에 대해 문제삼지 않은 채 대상범죄의 불법성으로 이를 갈음해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적법절차원칙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동원하여 사법판단을 거치지 않고 양형판단에 의해 무조건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처분의 위헌성도 거듭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에 대한 2015년 헌법불합치결정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은 자에 대한 필요적 신상정보 등록이 위헌이라는 2016년 결정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법무부는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상당부분을 고치는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내놓았다. 하지만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위헌성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대상범죄목록만을 정비하였을 뿐 여전히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 없이 유죄판결의 확정만으로 무조건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부과하는 구조가 건재함은 물론이고, 선고형에 따라 등록정보의 관리기간을 차등화하고 일정기간 내에는 등록면제를 신청도 할 수 없게 못박아 놓음으로써 2015년 헌법불합치결정의 위헌취지에 반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처분은 아무런 개선 수단 없이 오직 성범죄자 스스로 신상정보를 등록하게만 한다는 점에서 재사회화 수단으로서 그 유용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은 물론이고 이원주의 형사제재체계의 기본구상에서 이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을 위한 현행 재범관리체계가 이미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 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충분히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재범의 위험성에 근거한 독자적인 형사제재로서 존치해야 할 필요성 또한 긍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개정법률안이 아직 법률로 확정되기 전인 지금, 신상정보 등록처분의 부분적 개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면적 폐지를 고민해봐야 하는 방향성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 KCI우수등재

        평시 군형사법 체제의 청산

        정지훈(Jeong, Ji-Hoon) 한국형사법학회 2022 刑事法硏究 Vol.34 No.1

        한국의 군형사법제는 미군정 시기와 전쟁 직후, 그리고 군사반란의 시기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배태되었고 한반도의 휴전상황을 이유로 온존하고 있다. 평시에도 예외상태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인과관계를 해체하고 헌법적 가치에 맞게 되돌리려는 노력과 그로 인한 결론은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개헌안으로 이미 수없이제기되어 왔기에 새롭지 않다. 이 글은 새삼스럽지 않은 정답을 다시 제기하되,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그 풀이방법의 대부분을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하고 2021년에 통과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군사법원법」의 개정이유로 채워넣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평시에 관할관과 심판관을 운영하지 않고, 성범죄나 사망사건 등의일부 범죄를 1심부터 민간법원으로 이관하였으며 2심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일원화하는 창군 이래 가장 크게 큰 폭의 변화가 곧 가시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군기의 유지와 군 지휘권 확립의 필요성, 평시에도 항상 대기하고 집단적 병영생활을 하는 군 임무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나 신속히 군사재판을 할 필요성, 군사범죄를 정확히 심리하고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평시의 군형사법 체제를 굳건하게 지탱해왔던‘군 특수성’ 도그마는 지난 세월의 경험과 법률개정을 거치면서 실체가 없거나 과장된 우상이었음이 드러났으며 국방부조차 개정을 거듭하면서 스스로 폐기해 왔다는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평시에 군 형사기관을 존치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더 이상 찬반론의 형태로 정체될 문제가 아니라 헌법수호를 위한 입법적인 결단에 집중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군형법」은 그 이름과 달리 군인뿐만 아니라 내·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군인이 아니더라도 ‘군의 조직과 기능을 파괴 내지 침해할 수 있다는 행위 혹은 군의 안녕질서를 침해하는 유형의 범죄’라는 이유로, 행위주체의 신분이나 평시 여부에 관계없이 「군형법」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구조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의 처벌조항과는 별도로 「군형법」에 의해서만 보호되는 법익이인정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벌조항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충분한 수준으로 처벌과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들을 평시에도 「군형법」에 의해 규율해야 할 필요성과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군인만이 주체로 규정된「군형법」의 처벌조항은, 군대나 그 구성원의 보호를 통한 국가적 법익 보호가 아니라, 군인은 민간인과는 다른 특별한 의무를 지고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지점에 행위의 불법성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경험적 사실을 정리하고 다른 법률과의 비교작업을 통해, 의무위반을 이유로 성립하는 군사범죄의 대부분이 실제로는징계처분으로 규율되어 왔으며, 군대 내의 기율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다는「군형법」 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형법」등의 일반법과 징계를 동원하더라도 제재의 강도라는 관점에서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평시에까지 형벌을 동원하는 현행 군형사법 체제는 과잉금지원칙의 한계를 준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군형법」을 적전이나 전시, 사변과 같은 비상사태에서만 작동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는 개정작업을 통해 전시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South Korean military that belongs to the administration is based on a military criminal law system permanently operated under the command of the military court outside the control of the judiciary in addition to separate investigative agencies of the army prosecution and the army police. In 2021,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ucceeded in prolonging the lifetime of the military court after proposing a compromise measure that would transfer only some crimes, such as second trials and sexual assaults, to the civilian court. This revised law will come into effect from July 2022. However, the specialty of the special court must be sought in wartime or in such a state of national emergency. A special court shall be justified as an extraordinary court only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stipulated in Article 110 Paragraph 1 of the law that a military court may be arbitrarily established. Therefore, the military court as a special court should be operated provisionally in order to fulfill the original duty of the military that guarantees national existence and security only in cases of wartime, a quasi-state of war, or long-term overseas deployment of armed forces. Military criminal law should also be abolished in peacetime. The penalty clauses applied to both civilians and servicepersons should be regulated under the general criminal laws during peacetime unless there is an additional punishment basis. Eventually, the military criminal law will need the basis for punishment (or additional punishment) only to punish military personnel for certain violations of duty if the specificity of the military, which is the basis for justification of the military court, vanishes. In terms of taking substantial disciplinary action, it also violates against the principle of the proportion as well as other civil servants, such as policemen or firefighters who protect the safety of the public.

      • KCI등재후보

        폐기물매립지용 보강형배수재의 배수특성에 관한 연구

        정지훈(Jeong Ji-Hoon),이재영(Lee Jai-Young),이명호(Lee Myung-Ho) 한국토목섬유학회 2008 한국지반신소재학회 논문집 Vol.7 No.1

        매립지 건설 시 발생하는 침하는 폐기물매립장의 배수시스템의 손상을 일으킨다. 그리고 막힘 현상은 침출수 집배수시스템의 수리전도도를 감소시켜 매립지 내 침출수 수위 상승을 가져온다. 결과적으로 침출수 차단기능을 감소시킬 것이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침출수 집수 및 배수시스템에서 배수층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직포와 지오그리드를 결합하여 새롭게 디자인 된 지오텍스타일 (보강형배수재 : RDG)의 현장 적용성 평가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강형배수재의 수직투수성 변화를 관찰하고 침출수 집배수시스템에서 보강형배수재를 사용해서 배수능력을 평가하였다. The settlement occurring during landfill construction often causes a damage of drainage system. Clogging can reduce the hydraulic conductivity of the Leachate Collection and Drainage System, which results in the increase of leachate level within the landfill. Consequently, the insulation ability of leachate will be decreased. The main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estimate a newly designed reinforced drainage geotextile (RDG) combining non-woven fabrics with geogrid for minimizing the destruction of drainage layer as well as evaluating RDG’s application in the leachate collection and drainage system. Thus, the project observed the permittivity changes of RDG, and evaluated the drainage ability using RDG in the leachate collection and drainage system.

      • KCI등재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여부

        정지훈(Jeong, Ji-Ho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東亞法學 Vol.- No.65

        현행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는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는 ‘위력’이라는 행위태양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죄는 위력에 의한 경우에도 성립이 가능한데 비해,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폭행?협박?위계에 의할 때에만 처벌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를 처벌의 흠결로 파악하는 측에서는 해석론을 통해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자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하지만 위 판결이후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자는 해석론은 더욱 거세졌다.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는 학계는 물론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까지 모두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중점을 맞춰 이에 대한 근거들을 설시하였을 뿐, 각자의 입장에 따라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 까지는 논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대립하는 두 견해의 근거를 검토하여 선택하지 않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각 해석론들을 사안에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해석을 통해 업무방해죄로의 처벌을 인정하자는 견해들에 의하면 형법 해석의 일반원칙에 반하거나 불법과 형벌이 모순되는 현상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금지되는 유추를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논쟁은 더 이상 해석론의 영역을 통해 업무방해죄를 동원할 것이 아니라 입법론으로 풀어나가야만 할 정책적 문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changed its opinion that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orce, not by violence or intimidation, can be punished by article 314 Interference with Business in criminal law. Nevertheless, the discussion to be punished the act of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orce by the ‘interpretation’ has continued. Both of these views remain apart on the issue while providing reasonable prima facie grounds. This paper does not aim to choose any specific view of that. Instead of that, in this paper, it dealt with the problem of punishment inversion appearance or systematic interpretation when it includes official business as the interpretation. As a result, it is the goal of this paper that the argument about penalties for the act of the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orce is a policy issue to solve by legislative theory rather than stay any longer in the interpretation.

      • KCI등재

        공모공동정범이론을 둘러싼 논쟁들의 현주소

        정지훈(JEONG, Ji-Hoo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15 No.2

        본 연구논문은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판례와 학설의 내용을 분석하여 기존의 논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판례가 취하는 공모공동정범이론의 문제점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면서, 이에 대한 기존 학설들의 접근방식을 재정비하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을. 현출시키기 위해서이다. 학설은 그 동안 공모공동정범이론과 공동의사주체설 혹은 간접정범유사설을 동일시하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하여 왔다. 그러나 판례는 1990년대부터 공동정범의 본질을 기능적 행위지배로 보고, 그 성립요건으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모를 구분없이 사용하면서 주관적 요건을 종래의 공동의사주체설이나 간접정범유사설의 내용으로 채워넣었다. 결국 대법원이 공동의사주체설이나 간접정범유사설에 의하여 단순공모자에게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해 왔다는 학설의 평가는 정확한 분석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판례는 기능적 행위지배설의 기본입장을 취하면서도 실무상의 운용적인 면에서 공모의 내용과 기능적 행위지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생략하고, 공모의 사실확인만으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가벌성의 확장범위를 공동정범 전반으로 확대시켜 왔다. 예컨대 후행가담자에게 전체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립을 긍정하거나, 합동범 또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최근에는 전혀 별개의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립까지 모두 공모의 사실만을 근거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는 판례의 공모공동정범이론을 ‘공모의 사실확인만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이론’으로 보고, 이에 대한 비판점을 다음의 두 가지에 둔다. 공모의 사실확인만으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태도가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기능적 행위지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논증없이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해 왔다는 점이다. 반면 그 동안의 학설 대부분은 이와 같은 판례의 변화와 실무상의 파행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공모의 사실확인만으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유를 공동의사주체설이나 간접정범유사설의 탓으로 돌리고, 기능적 행위지배설을 채택한 이후의 판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나 비판에 소극적인 상태이다. 또한 기능적 행위지배의 인정 여부에 대한 각 학설들의 주장만이 있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공모공동정범이론에 대한 판례와 학설이 지금과 같은 소강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학계가 판례의 공모공동정범이론에 대한 문제지점을 정확하게 파악 하여 그곳에 이론적인 비판을 집중시켜야 한다. 또한 형법이론학은 여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기능적 행위지배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이론적 수준에서 형사실무에 제공함으로써, 공동정범의 성립문제가 더 이상 법관의 전적인 재량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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