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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일본의 대응

        이윤나 ( Yoon Na Lee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5 과학기술법연구 Vol.21 No.1

        일본은 2010년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기 이전부터 생물다양성협약과 2002년 Bonn Guideline을 계기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에 이미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12년 나고야의정서 채택을 계기로 새롭게 개정하였고, 2005년에 이미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정부 및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산업계와 대학.연구기관에 정보를 제공해왔다. 일본의 이러한 다양한 정부부처의 ABS에 대한 대응 예를 들어, 환경성은 물론이고 경제산업성과 바이오인더스트리협회와 같은 단체까지 공동으로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은 주목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나고야의정서 채택의 의장국으로서 아직도 비준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바이오산업계의 신중론에 기한반대와 이익공유의 소급적용에 대한 우려들을 제쳐두고라도 국제 정세에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국내 적용 규칙이 불명확한 채로는 자원의 활용이 진행되지 않아 새로운 연구개발 자체가 지체될 것이고 신제품의 생산도 어려워 질 것이다. 비준을 헛되이 지체하지 말고 자원이용국도 충분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실효적인 틀을 마련하는 데에 노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이라 생각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정부 부처들 간의 갈등으로인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ABS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생명자원의 종류와 소관부처에 따라 관련 법률을 달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률들마저 나고야의정서에서 제기하고 있는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규정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시점에서 비준을 위하여 정부 각 부처 간의 논의를 통한 합의점을 찾는 것에만 시간을 지체하는 것보다는 국제정세에 신속하게 대처하면서 국내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한 조치를 명확히 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日本は、2010年「名古屋議定書」が採用される以前から「生物多樣性條約」および2002年「Bonn Guideline」をきっかけに遺傳資源アクセスおよび利益配分について國家的に準備してきたもの之判斷される。2005年にすでに「遺傳資源へのアクセス手引」を發表し、2012年名古屋議定書採擇により新たに改正した。そして、2005年に旣に相談窓口を開設運宮するこ之で政府および公共機關はも之より、産業界之大學.硏究機關に情報を提供してきた。日本のこのような樣□な政府省廳のABSに對する對應、例えば、環境省はも之より經濟産業省之バイオインダストリ□協會のような團體まで共同で對應策作りに積極的に慘加している點は註目すべきであろう。しかし、日本は名古屋議定書の採擇の議長國之して、いまだに批準をしていない之いう點については、バイオ産業界の愼重論による反對之利益配分の遡及這用に對する懸念を差し置いても國際情勢に遲れを取っている之考えられる。國內這用兒□兒が不明確であるままでは資源の活用が行われず、新しい硏究開發自體が遲滯されるこ之になり、新製品の生産も困難になるであろう。批準を無태に見送らず、資源利用國之しても十分な利益を共有できるような實效的な樺組みを設けるこ之に努力するこ之が最も望ましい對應でないか之思う。壹方、韓國は、生物遺傳資源に對する各政府部署間の葛藤により遺傳資源におけるアクセスおよび利益配分に對するABS法の制定ができず、生命資源の種類之所管部署によって關連法律が異っている狀況である。そして、この法律にさえ名古屋議定書で定めているアクセスおよび利益配分(ABS)に對する規定を滿たしている之は言えないだろう。韓國も現時點では、批準に向けて政府各部署間の議論を通じた合意點を見出すこ之にだけ時間を遲滯するよりは、國際情勢に迅速に對處し、國內利益を圖るこ之ができる名古屋議定書の國內履行のための措置を明確にするこ之を期待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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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 : 헌법적 관점에서 본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인한 원자력재해

        이윤나 ( Yoon Na Lee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6 과학기술법연구 Vol.22 No.1

        이 글은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일본국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의 관점에서 후쿠시마원전 재해 및 일반적 원자력 재해가지닌 반인권적인 성격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 것이다. 아직까지 방사능 피해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가지 의미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 인간답게 살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자력 재해만이 가지는 특수한 성격 즉, 보이지 않는 재해에 대한 불안감 및 장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피해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인권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부 및 민간에서 대응하고 있는 실태조사나 사고수습을 위한 대책 및 방사능에 의한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방재대책들에 대한 제언은, 물론 원자력 재해라는 특수한 사태에 대하여 초기과정에 있어서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내용과 기술적인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보다 피해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생활상에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적인 측면과 원자력재해라는 특수한 경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더욱 초점을 두고 조사에 임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국회의 사고조사보고서의 여러 측면에서의 제언들 중 ‘피해주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제언은 장기적으로 발생하게 될 방사능 피해에 대하여 피해주민들의 건강권 및 보건권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점, 그리고 역시 피해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관련된 생활기반에 대한 문제와 이전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거론하고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언에 다 포함되지 않은 세세한 인권적 문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제언과 대책들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느끼게 된다. 이에 헌법적 관점에서 원자력 재해가 지닌 반인권적인 문제에 대하여 일본국 헌법의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생존권 보장의 문제, 행복추구권 보장의 문제, 배상책임에 대한 문제, 거주·이전·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의 문제, 교육을 받을 권리 및 근로권과 재산권 보장의 문제,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원전 사고경과 과정에서 비롯된 여러가지 현상과 문제점들의 소개와 더불어 검토하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자력 재해는 장기적인 것이어서 앞으로 발생하게 되는 피해의 범위는 물론 그에 대한 배상·보상을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아직 예상하지 못한 피해들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本稿は、2011年3月11日、福島原發事故後、日本國憲法が保障して いる人權の觀点から福島原發災害及び壹般的な原子力災害から考えられ る反人權的性格について檢討している。 まだ、放射能被害で死傷者が發生した之は言えないだろうが、樣な意 味で憲法が保障する人權、人間らしく生きる權利が保障されていない之いう 點で、原子力災害のみの特殊な性格、つまり、見えない災害に對する不 安や長期的に發生する被害について十分に把握し、侵害の恐れのある人 權に關する檢討が必要だ之判斷される。 そのような側面から、政府及び民間で對應している實態調査や事故收拾 に向けた對策及び放射能によるさらなる被害を防止しよう之する防災對策に對 する提言は、もちろん、原子力災害之いう特殊な事態に對して初期過程に おける正確な原因究明に向けた內容之技術的な問題に對する必要な調査を した之見られるが、それよりも被害住民の立場から考えてより根本的な生活が 保障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人權的な側面之、原子力災害之いう特殊な經驗 が社會に及ぼす影響にもさらに焦點を置いて調査に取り組むべきである之思 う。國會の事故調査報告書の多方面に關する提言のうち、「被害住民に對 する政府の對應」に關する提言は、長期的に發生する放射能被害につい て被害住民の健康權及び保健權のレベ兒でアプロ-チしている點、それか ら、やはり被害地域の住民の生活基盤に對する問題之遺傳に對する補償に ついて取り上げている點は、有意味であろう。しかし、そのような提言に含ま れていない詳細な人權的問題について、より具體的な提言之對策の必要性 は依然之している。 それゆえ、憲法的觀點から、原子力災害の反人權的問題について日本 國憲法の人權保障の側面から、生存權保障の問題、幸福追求權保障の 問題、賠償責任に對する問題、居住·遺傳·職業選擇の自由保障の問 題、敎育を受ける權利、勞勤權と之材産權保障の問題、最後には地方自 治に對する問題について原發事故經過過程で起きた樣な現狀之問題點 の紹介之之もに檢討している。 前述した之おり、原子力災害は、長期的なものであり、今後發生する被害の範위はもちろん、それに對する賠償·補償を正確に確定するこ之は之ても 難しいこ之であるので、まだ予想外の被害についてより具體的な檢討が必要 である之判斷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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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연구 동향 및 전망

        이윤나 ( Lee Yoon-na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21 과학기술법연구 Vol.27 No.2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하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 ABS)에 관하여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0회 당사국회의(CBD-COP10)에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나고야의정서’라 한다)가 채택되고 2014년 10월 발효되었다. 나고야의정서의 채택과 더불어 다시금 제외국에서 ABS에 관한 법정비가 본격화되었다. 일본에서도 약 7년간의 검토를 거쳐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고, 2017년 8월 이용국조치를 구체화하는 행정적 조치로서 ‘유전자원의 취득 기회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지침(遺伝資源の取得の機会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指針)’(이하 ‘ABS지침’이라 한다)이 시행되었다. 제공국조치인 사전통보승인(PIC제도)의 도입에 관해서는 주로 자원을 이용하는 입장인 일본으로서는 연구개발의 정체 우려 등을 배경으로 의정서 비준시 도입을 보류하고, ‘ABS지침’에 의해 시행 후 5년 이내에 PIC제도 도입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같이 일본은 ABS에 관한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는 현재에도 ABS 실현책이나 ABS정책의 의의 및 본연의 방향성에 대해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으며, 일본 국내외적으로 나고야의정서와 ‘ABS지침’의 효과적인 운용방향을 구상하기 위한 학술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국내조치상의 규제 현황을 소개하고, ABS에 관한 연구 동향과 전망에 관하여 검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2022년 8월까지 일본의 ‘ABS지침’상의 PIC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과 학계의 연구방향을 토대로 지금까지의 법학적 연구와 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성 및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은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비금전적 이익이나 생식역외 보전, 전통지식 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와 더불어, CVM(가상가치평가법)을 통해 유전자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관하여 향후 ABS 법규제의 방향성 등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국제적 및 국내적인 ABS 정책에 대한 사회과학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지금까지 일본에서 선행되어 온 법학적 연구 동향을 바탕으로 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라는 측면에서 경제학적 연구과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우리나라도 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해 기업의 유전자원 활용 연구개발의 효율화와 제조비용절감, 제품의 부가가치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경제학적 연구과제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生物多様性条約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の下での「遺伝資源へのアクセスと利益の配分」 (Access and Benefit-Sharing:ABS) に関し、2010年生物多様性条約第10回締約国会議(CBD-COP10)において「生物多様性に関する条約の遺伝子源へのアクセス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名古屋議定書」 (以下、「名古屋議定書」) が採択され、2014年10月に発効された。名古屋議定書の採択に伴い、改めて諸外国でABS に関する法整備が本格化している。日本でも約7年間の検討を経て名古屋議定書を締結し, 2017年8月に利用国措置を具体化する行政措置として、「遺伝資源の取得の機会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指針」 (以下、「ABS 指針」) が施行された。提供国措置である事前情報に基づく同意 (PIC制度) 導入については、主に資源を利用する立場である日本としては研究開発の停滞への懸念などを背景に議定書締結時の導入は見送られ、「ABS指針」により施行後5年以内に検討を加えることが示されている。 このようにABSに関する一定の制度的枠組が整いつつある今、改めてABSの実現策やABS政策の意義、あり方が問われており、国際的にも国内的にも名古屋議定書と「ABS指針」の効果的な運用策を構想していくための学術的な基盤を提供することが急務となっている。本論文では、日本の国内措置上の規制の現状を紹介したうえで、ABS問題に関する研究の動向と展望について検討することを主な内容として取り上げている。特に、2022年8月までに、日本の「ABS指針」上のPIC制度の見直しに向けた政府の動きと学界の研究方向を踏まえ、これまでの法学的研究や遺伝資源の経済的価値評価の研究動向を把握し、今後の研究の方向性及び課題を導き出そうとする。 日本は遺伝資源から生ずる非金銭的利益や生息域外保全、伝統的知識などをどのように評価するかとともに、CVM (仮想価値評価法) において遺伝資源の説明をどのように提示するかについて、今後ABS法規制の方向性等の研究課題を提示している。今後、国際的及び国内的なABS政策の社会科学的基礎を提供するためにも、これまで日本で先行してきた法学的研究の動向を踏まえ、遺伝資源の経済的価値評価の側面から経済学的研究課題が重要な役割を果たすと考えられる。また、韓国も遺伝資源の経済的価値評価を通じて企業による遺伝資源を活用する研究開発の効率化や製造コストの低減、製品の付加価値の向上などが期待できることを踏まえて、今後、経済学的な研究課題に注目すべきであ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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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DSI)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ABS) 관련 논의 동향 연구

        이윤나 ( Lee Yoon-na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23 과학기술법연구 Vol.29 No.2

        2022년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의 제2부가 개최되어 ‘포스트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Post-2020 GBF) 채택을 위한 최종 협상이 이루어졌다. COP15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디지털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이며, 염기서열과 같은 배열정보까지도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및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NP)에서 취급하는 ‘유전자원’으로 파악하여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ABS)의 대상이 되는지, 만약 그 대상으로 인정한다면 어떠한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되었다. 그러한 논의 결과 유전자원의 DSI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에 합의하고, 다자간 메커니즘(글로벌 펀드 포함)을 구축하여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에서 그러한 논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채택하였다. COP15에서 마침내 DSI라는 정보까지도 유전자원의 대상이 되고, 그 정보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도 공유되는 다자간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메커니즘 구축에 대해서는 COP16까지 최종화, 즉 연기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DSI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ABS) 의무가 언제,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는 것인지, 다자간 메커니즘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기능하게 될 것인지 등 논의 및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보인다. 특히, 일본은 국내 학계를 대표하는 일본학술회의(SCJ)에서 유전자원과 관련된 DSI가 현대사회의 과학분야와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도 DSI에 대한 오픈액세스 원칙을 고수하고 국제사회의 공공재로서 CBD의 목적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응을 모색하고자 논의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DSI의 ABS에 관한 논의가 등장할 때부터 DSI는 유전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국제적 논의에서 일본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향후 일본이 DSI와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하는지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DSI에 관한 논의는 COP16까지가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학술 및 산업계의 발전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2022年12月7日から19日までカナダ·モントリオールで第15回生物多様性条約締約国会議(COP15)の第2部が開催され、「ポスト2020グローバル生物多様性フレームワーク」(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Post-2020 GBF)採択に向けた最終交渉が行われた。 COP15の主要議題の一つが「デジタル配列情報」(DSI)であり、塩基配列のような配列情報までも生物多様性条約(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及び名古屋議定書(Nagoya Protocol: NP)で取り扱う「遺伝資源」ととらえ、「遺伝資源の利用に対す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Access to genetic resourcesand Benefit-Sharing: ABS)の対象として認められるのか、もし対象として認められる場合、どのような仕組みを確立すべきかについて議論された。そのような議論の結果、遺伝資源のDSIの利用から生じる利益が公正かつ衡平に配分されるべきであることに合意し、多国間メカニズム(グローバルファンド含む)を構築し、第16回生物多様性条約締約国会議(COP16)において最終的に決定する旨を採択した。 COP15においてついにDSIという情報までも遺伝資源の対象となり、その情報の使用から生じる利益も配分される多国間メカニズムを構築することとしたが、具体的なメカニズム構築についてはCOP16まで最終化、すなわち延期されたともいえる。このような状況で、DSIへのアクセス及び利益配分(ABS)の義務がいつ、どのような形で発生するのか、多国間メカニズムは具体的にどのようなもので、どのように機能するのかなど議論及び解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が多いと考えられる。 特に、日本は国内学術界を代表する日本学術会議(SCJ)から遺伝資源に係るDSIが現代社会の科学分野や社会経済的発展のために多大な貢献をしたことを認めつつ、今後もDSIへのオープンアクセス原則を守り、国際社会の公共財としてCBDの目的と合致する方向で貢献するべき対応を模索する議論を続けている。 日本はDSIのABSに関する議論が登場し始めた頃から、DSIは遺伝資源に含まれないという立場を堅持している。韓国もこれまでの国際的な議論において日本と同様の立場を表明していることから、今後日本がDSIについて何らかの議論や対応策を講じていくことに注目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られる。DSIに係わる議論はCOP16までが重要な時点になると考えられるので、韓国の立場から学術界及び産業界の発展を考慮して最善の方向で議論を進めるべきであ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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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성인의 체중상태에 따른 식생활 특성

        이윤나(Yoon Na Lee),이행신(Haeng Shin Lee),장영애(Young Ai Jang),이해정(Hae Jeung Lee),김복희(Bok Hee Kim),김초일(Cho Il Kim)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2006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Vol.11 No.3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weight status and food intake pattern, the Nutrition Survey results of the 2001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were analyzed. Dietary intake data of Korean adults aged 20 to 64, years who participated in the 2001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was used along with their demographic data.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4 groups based on the BMI value of subjects: underweight, normal, overweight and obese. For male adults, obese subjects had significantly higher mean intake of energy, protein, carbohydrates, and fat than normal subjects. In addition, obese male adults consumed more animal foods, especially more meats, than normal subjects. However, females obese subjects did not show higher intake of energy or fat. Although obese male adults showed higher energy intake, calcium and iron intake per 1000 kcal was lower than normal adults. Average calcium intake in females was low; about 70% of RDA regardless of obesity level. In addition, riboflavin and Vitamin A intake was lower in overweight and obese female than in normal females. Percentage of subjects with low fruit and vegetable intake (<400g per day) was also high in female subjects. These results showed that food and nutrient intake patterns of obese population were different between male and female adults. These dietary intake patterns need to be considered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nutrition policy and intervention programs to prevent and control obesity. Moreover, the National Survey and monitoring system should be developed for continuous and effective investig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besity and dietary intake.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1(3) : 317~3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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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말하기 전 쓰기 활동이 대학생의 말하기 수행에 미치는 영향

        이윤나(Lee, Eyun-Na),윤현숙(Yoon, Hyunsook) 팬코리아영어교육학회(구 영남영어교육학회) 2010 영어교육연구 Vol.22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writing activity on the learner’s speaking skills. Speaking and writing have many commonalities as productive skills. However, there has not been much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kills. In order to fill the research gap, an in-depth qualitative study was conducted with eight university students over twenty classes for eight weeks.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writing and speaking group and speaking-only group. The study specifically explored any difference in improvements in speaking performance and any qualitative change in discussion and speech activity between the two groups over the period. Both groups took the pre- and post-speaking tasks, and their discussion and speech activities were all recorded and transcribed for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writing has a positive effect on speaking performance in terms of accuracy and fluency, and there was a qualitative difference in the two groups’ speaking performance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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