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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炳雲(이병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3 노동법논총 Vol.28 No.-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에 대해서는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에 관한 일본의 논의현황을 검토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한국의 현행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을 개관한 후,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문제가 되는 사용자성에 대해서 한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이라고 하면, 주로 노조법상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현행 노조법(정식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 한다.) 제2조 2호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노조법상 사용자는 법 제3조·제4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노동쟁의조정과 정당한 쟁의행위를 감수하여야 하고, 법 제30조의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법 제81조, 제90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노조법상의 사용자는 중요한 지위가 된다. 이러한 사용자 개념은 직접 고용의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 사내 하도급관계와 같이 간접고용의 형태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고용)주 외에 배후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에게도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성에 관하여 대법원은 간접고용에 있어서도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등에 관한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개념과 같은 논리, 즉 실질적인 지배개입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청회사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이름뿐인 형식적인 하청회사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하청회사의 근로자에 의해서 조직된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도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사견으로서도 원청회사가 사내하청회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업무지시와 감독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 조합의 존부, 조합의 사무실이나 휴게실의 설치, 연장근로, 업무범위의 조정 등의 사항에 관하여 원청회사는 단체교섭의무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하청회사의 근로자들이 구성한 노동조합인 경우에도 본래의 노조법 등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존폐나 조합활동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그 실질적 지배개입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그 판단대상이 되는 내용이 개별적 노동관계의 문제인지 집단적 노동관계의 문제인지 불분명하거나 중첩적일 경우에 어떻게 구분하여 그 한계를 정하여 자의적 판단을 배제할 것인지가 향후의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李秉和(이병화) 한국법학원 2006 저스티스 Vol.- No.95
際私法의 基本理念은 國際的 私法交通의 원활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국제사법상 抵觸規定은 대부분 개괄적이고 그 대상범위가 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抵觸規定의 適用에 있어서 涉外的 法律關係의 性質決定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다. 국제사법상 法律關係性質決定이란 단위법률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의 의미와 그 적용범위를 확정하는 작업으로서 당해 국제사법규정이 정한 單位法律關係의 解釋問題이고 국제사법상 單位法律槪念의 決定問題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法律關係性質決定의 문제는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각 국의 법률이 서로 다른 법률상의 성질을 부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法院이 涉外的 事件을 심리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제사법상 法律關係性質決定의 意義 및 沿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관한 學說로서 크게 法廷地法說, 準據法說, 國際私法自體說(比較法說ㆍ新法廷地法說ㆍ利益衡量說ㆍ抵觸規則目的說ㆍ機能的 分析說ㆍ段階的 性質決定說)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다. 또한 법률관계성질결정에 관한 각 국의 主要判例를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개관하고 있으며, 끝으로 법률관계성질결정과 관련된 其他問題로서 헤이그國際私法協約上의 법률관계성질결정문제, ‘內國法으로의 志向’ 및 公序問題, 反定과 법률관계 성질결정문제, 準據法의 分割 및 個別化問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