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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 KCI등재

        임신성 고혈압환자와 혈중 Thromboxane 농도

        이규창 ( Kyu Chang Lee ),이경민 ( Kyoung Min Lee ),이창훈 ( Chang Hoon Lee ),김소정 ( So Joung Kim ),윤병일 ( Byoung Il Yun ),정두용 ( Doo Yong Chung ) 대한산부인과학회 2004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47 No.9

        목적 : 임신성 고혈압 환자에서 혈중 thromboxane A2 농도를 측정하여 TxA2가 임신성 고혈압의 병태 생리와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 경증의 전자간증 산모 12명, 중증 전자간증 산모 4명, 정상 대조군 산모 14명을 대상으로 TxA2의 안정 대사물질인 TxB2의 혈중 농도를 효소 면역분석법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 정상 산모군과 경증 전자간증 산모군 사이의 혈중 TxB2의 농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1 Objective : High thromboxane level evidence supports pivotal involvement of TxA2 in pathophysiology of pregnancy induced hypertension and provides a strong rationale for pursuing TxA2-blocking strategies in drug development. Methods : The stable metabolit

      • KCI등재후보

        남북법제통합의 기본원칙 및 방향과 과제

        이규창(Lee Kyu Chang) 한국법학원 2011 저스티스 Vol.- No.122

        이 글은 향후 발생 가능한 한반도의 통일 유형을 조기통일과 점진적ㆍ단계적 통일의 2가지로 구분하여 남북법제통합의 기본원칙 및 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법적 문제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기통일이든 점진적ㆍ단계적 통일이든 우리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담보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도에 의한 통일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방향에서 법제통합도 추진되어야 한다. 조기통일의 경우 법제통합은 독일통일 사례를 준용하여 원칙적으로 남한법이 북한지역에까지 확장적용 되지만 일부 북한법령은 한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북한 법령 또는 그 일부 규정은 통일한국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 조기통일의 경우 남북한의 급격한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사회혼란, 남북한주민간의 이념적 대립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을 유예하고 북한의 체제를 존속시키는 중국-홍콩식의 일국양제 모델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수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법제통합 기본원칙은 독일식 통합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통일 이후 북한지역을 특별구역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인 장치들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점진적ㆍ단계적 통일의 경우 우리 주도에 의한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가 통일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며, 통일헌법을 제정하는 경우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통일헌법의 제정이 뒷받침해야 한다. 법제통합의 기본절차는 현재 우리의 공식적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라 화해ㆍ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계에서 법제통합을 하기 위한 법적인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특별히 개성공업지구의 법제통합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이는 개성공업지구가 남북법제통합에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개성공업지구는 사실상 남한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법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줄 수 있다. 이 점에서 개성공업지구는 유지될 필요가 있고 남북관계가 복원되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통일의 형태가 조기통일이든 점진적ㆍ단계적 통일이든 법제통합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법적인 문제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민사법 분야에서는 월남자 혹은 월북자의 재산 및 상속문제, 중혼 등의 가족관계문제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토지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적인 방안도 필요하다. 형사법 분야에서는 불법청산 문제에 대한 처리방향이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국제법적인 측면에서는 조약승계를 비롯한 각 분야의 승계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사전에 강구되어야 한다. 통일을 대비하여 법제통합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법제통합추진을 위한 범정부적인 기구의 구성ㆍ운영과 법제통합의 저변 확대를 통해 법제통합의 하드웨어를 강화하는 동시에 법제통합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각론 분야의 법제통합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emplate basic principles and courses of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s laws and legal system and suggest legal problems and some tasks concerning unification of two Koreas. Unification of two Koreas can be divided into radical and progressive unification. In both case, free and democratic legal order stipulated in South Korea's Constitution must be maintained after unification. In case of radical unification laws and legal system of South Korea will be applied to North Korea in principle. However exceptionally some kinds of laws and legal system like family law should be maintained in North Korea temporarily and some superior laws. And it is necessary that laws and legal system of North Korea like free education and free medical treatment will be applied to all region of unified Korea. Meanwhile type of two Korea's unification may be one country two system like China and Hong Kong. We should devise laws and system that can be applied in that type of unification. Core values stipulated in South Korea's Constitution must be preserved in case of progressive unification as well as radical unification. And if unification constitution will be enacted, it should support unified Korea's vision like state of human right, state of well-being and state of culture. According to official unification plan of South Korea, progressive unification can be divided three stage of conciliation/cooperation, confederation of two Koreas and unified state. In perspective of legal integration I suggest legal problems and tasks of each stage that may occur. And I especially emphasize that Gaesung Industrial Complex should be maintained. For laws and system of Gaesung Industrial Complex like labor law and regulations are different from North Korea's labor law. Those are much similar to South Korea's laws and system. In other words, South Korea's laws and system are being applied to Gaesung Industrial Complex. In this context Gaesung Industrial Complex will play a important role to North Korean. Unification of two Koreas will surely come true. From now it is necessary and very important that we strengthen capability and enhance efficiency of legal integration.

      • KCI우수등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분석과 평가 -남북한 특수관계 및 남북합의서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이규창 ( Kyu Chang Lee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8

        북한의 실체를 부인하고 반국가단체로 보아온 기존의 법체제는 변화된 남북관계의 현실과는 괴리·모순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된 남북관계의 현실에 입각한 법논리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5년 12월 29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동 법률의 제정 배경과 경과, 제정 의의, 헌법적 근거와 법적 성격, 주요 규정,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법률은 법적인 측면에서 첫째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한 최초의 법률이자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을 상징하는 법률, 둘째 ``남북한 특수관계``의 법적인 근거의 명확화, 셋째 분단으로 인한 국제인도법·국제인권법적 문제들에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국내법적인 근거와 당위의 제시, 넷째 남북회담대표의 임명, 공무원의 북한 지역 파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의 마련, 다섯째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 절차와 효력범위 명시 등에서 제정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미비점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첫째 민족내부거래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적용할 법령의 마련, 둘째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보완, 셋째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를 대표하는 행위금지``를 위반하였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벌칙조항의 신설, 넷째 제15조 제2항 및 제17조 제4호의 ``서명 또는 가서명``의 개정, 다섯째 제18조 제1항의 통일부장관의 남북회담대표 지휘·감독의 보완 등을 언급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첫째 민족내부거래의 인정을 위한 노력, 둘째 남북경제교류와 국제통상규범과의 조화를 위한 노력, 셋째 국가보안법의 정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SCOPUSKCI등재

        안면신경마비환자의 치료경과에 대한 Computer Aided Thermography 를 이용한 관찰

        이규창(Kyu Chang Lee),이진경(Jin Kyung Lee),우남식 대한통증학회 1991 The Korean Journal of Pain Vol.4 No.1

        N/A Bells palsy is a usually innocuous but psychologically distressing disease. The majority of cases are of the so-called idiopathic type, the etiology of which is unknown. This 52 year-old fe- male patient was treated with repeated stellate ganglion bupivacaiae blocks, acupuncture and transcutaneous electric nerve stimulation, with return of function. In our case studies, using thermographic images to diagnosis and to evaluate objective assess- ment of treatment of Bells palsy, we observed the correlation between neurologic symptoms and thermographic image.

      • KCI등재
      • KCI등재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 대응방안과 과제: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의 관점에서

        이규창 ( Kyu Chang Lee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1 국방연구 Vol.54 No.1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은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천명한 3대 공동체 통일구상과 부합한다. 남북공유하천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남북합의서 체결이 필요하다. 남북합의서 체결 방식은 대상에 따라 북한강과 임진강을 아우르는 하나의 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안과 북한강과 임진강을 서로 별개로 하는 합의서를 각각 체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 내용은 국제하천 이용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준용하여 명시하되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한강·임진강 유역에서의 교류협력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남북한 공동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과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는 경우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실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도 규정되어야 한다.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은 군비통제 수준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제도적 장치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It is necessary and important to co-use peacefully Imjingang River and Bukhangang River flowing through DMZ of two Koreas. Peaceful co-uses of the two rivers can contribute to form Peace Community, Economy Community and a Community of the Korean Nation in Korean Peninsula and eventually to promote unification of two Koreas. In this context peaceful co-uses of the two Rivers are compatible with vision for Unification via Inter-Korean Communities proclaimed by Lee Myung Bak, South Korea President at National Liberation Day Celebration last August, 2010. For peaceful co-uses of Imjingang River and Bukhangang River, it is necessary to conclude Inter-Korean agreement. South and North Korea can conclude single agreement regarding co-uses of Imjingang River and Bukhangang River. Otherwise separate agreement can be concluded. In case of concluding Inter-Korean agreement regarding co-uses of the two river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co-uses of international rivers or international watercourses shall be applied. And special relation of two Koreas and co-operation projects shall be included. Co-uses of the rivers shall be proceeded in connection with arms control. South Korea government shall consolidate laws and institution regarding uses of uses of the rivers.

      • KCI등재

        북한 조약법에 대한 연구

        이규창(Kyu Chang Lee)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6 인문사회과학연구 Vol.7 No.-

          이 글은 크게 조약의 연원, 조약의 정의, 조약의 체결, 조약의 효력 및 준수와 유보, 조약의 무효, 조약의 종료와 폐기 및 탈퇴로 나누어 북한 조약법의 특징과 남북한 조약법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 조약법의 특징, 남북한 조약법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BR>  첫째, 북한 조약법의 특징. (ⅰ) 북한 조약법은 자주권을 조약체결원칙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고, 자주권에 관계되는 조약은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비준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주권 침해를 조약 폐기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등 자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ⅱ) 불평등조약을 무효라고 하고 있다. (ⅲ) 조약위반 또는 조약폐기의 책임 있는 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우고 있다. (ⅳ) 북한은 유보를 정의함에 있어 해석선언을 모두 유보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BR>  둘째, 남북한 조약법의 차이점. (ⅰ) 조약체결권이 대통령 1인에게 있는 우리와 달리 북한은 국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분산되어 있다. (ⅱ) 조약비준권의 경우에도 대통령 1인에게 있는 우리와 달리 북한의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분산되어 있다. (ⅲ) 조약의 체결권과 비준권이 대통령에 속해 있는 우리와 달리 북한의 경우에는 조약의 체결권자와 비준권자가 다르게 되어 있다 (ⅳ)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표시에 있어 남한의 경우에는 헌법에 비준만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북한 조약법에는 비준과 더불어 승인과 가입도 규정되어 있다.(ⅴ)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남한 헌법 제6조 제1항에 상응하는 조항이 북한 조약법이나 헌법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ⅵ) 남한은 조약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에는 남한의 조약 공포 제도에 상응하는 제도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이 발견되지 않는다.<BR>  셋째, 남북한 조약법의 공통점. 조약상대성의 원칙, 조약당사국의 의무와 같은 조약의 효력에 관련된 문제 및 조약의 무효사유에 있어서 남북한 조약법은 대동소이하다.<BR>  이 글에서는 을사조약, 강화도조약, 신한일어업협정, 한미행정협정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 가운데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해서는 남북한 간에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BR>  불평등조약을 무효라고 보는 북한의 입장, 해석선언을 모두 유보에 포함시키고 있는 유보의 정의, 신한일어업협정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태도는 향후 남북한이 관련된 조약문제나 남북통일시 조약의 유무효 및 조약의 승계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적잖은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reaty law of North Korea. For this purpose we compare treaty law of North Korea with that of South Korea and try to find out distinctive features of treaty law of North Korea.<BR>  Distinctive features of treaty law of North Korea are as follows. 1) Treaty Act of North Korea adopted in 1998 places great emphasis on sovereignty. 2) Encyclopedia of international law of North Korea published in 2002 stipulates that unequal treaty is not binding. 3) Treaty Act and Penal Code of North Korea impose criminal responsibility on a person responsible for breach of treaty and denunciation of treaty. 4) Declaration of interpretation is considered to be reservation irrespective of its character.<BR>  Compared with treaty law of South Korea, treaty law of North Korea has differences in procedures of concluding treaty. In South Korea power of concluding and ratifying treaty belongs to President. But in North Korea power of concluding treaty and power of ratifying treaty belongs different authority. And as a type of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in South Korea only ratification is specified in constitution. However in Treaty Act of North Korea approval and accession as well as ratification are provided.<BR>  Treaty law of South and North Korea has common features in effects of treaty and grounds of nullifying treaty.<BR>  When South and North Korea are to be united and so become one nation sooner or later, many complicated and difficult problems can be raised due to different view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 specific matters regarding treaty.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us to study and investigate respective matters concerning treat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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