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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일 ( Sang-il Noh ),최강원 ( Kang-won Choi ),김관호 ( Kwan-ho Kim ),김인수 ( In-soo Kim ) 한국농공학회 2014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4 No.-
국제유가 상승, 세계인구 증가, 축산물 소비증가, 이상기온 등에 따른 곡물의 수요증가와 공급부족으로 국내 곡물수급이 불안정하고 주요곡물 자급율은 23.1%(‘13년)에 불과하여 해외곡물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 주요곡물의 수급불안정에 대한 보완책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연해주 농업개발을 위한 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 론 초장기에는 공사가 보유한 전문인력, 기술력 및 공신력을 바탕으로 해외농장개발의 경험이 있는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해외농장개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공사가 해외농장을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공사의 신성장동력 자체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농장개발 대상지는 영농과 물류 측면에서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2. 연해주 농업개발을 위한 공사의 역할모델 2.1. 농업개발 사업모델개발 기본방향 공사는 연해주 농업개발에 있어 ①식량안보를 위한 해외식량기지 조성, ②통일을 대비한 한국, 러시아, 북한 등 3개국 농업협력체제의 구축, ③공사사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자체사업 활성화 방안으로서 연해주 농장개발, ④ 민간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통한 지분투자, ⑤농촌진흥청(RD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MOU체결을 통한 연해주 현지에 해외농업기술개발센타(KOPIA)설치 및 유통구조 개선, ⑥민간기업의 연해주 진출시 교두보 역할 등 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2. 농업개발 사업의 성공요소 연해주 농업개발 진출시에는 진출목적을 정확히 정하고 목적에 맞는 농장설립계획을 수립하며 철저한 사전조사 및 모의 투자를 하는 과정을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초창기에는 농장규모를 경제성이 있는 최소 규모정도로 하고 농기계와 농업시설들은 재배작물과 농장규모에 맞게 갖추어 영농의 경험을 축척한 후, 향후 농장규모를 확대하고 농기계를 대형화하는 것이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2.3. 공사의 성공적 역할모델 성공적인 연해주 농업개발을 위해서는 농업관련 전문기관과 전문기업 및 곡물수요 기업이 공동으로 진출하여 생산, 저장, 농기계, 유통 등의 분야별 전문성을 조합하여 운영하고, 가칭 『연해주농업개발지원센타』를 설립하여 연해주 주정부와 협상, 영농기술 지원, 농업관련 법률 및 행정절차상담 등 공공부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노상일 ( Sang-il Noh ),최강원 ( Kang-won Choi ),김관호 ( Kwan-ho Kim ),김인수 ( In-soo Kim ) 한국농공학회 2014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4 No.-
2014년 정부는 통일대박론을 화두로 하여 드레스덴 구상 및 통일준비위원회의 발족까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전례 없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남북관계는 매우 경색되어 있고, 최근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측은 ‘고려연방제 통일’방식을 언급하며 북한이 흡수 통일론이라고 비판해온 우리 정부의 드레스덴 구상에 맞대응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사정으로 사회적 통합이 급박하게 단행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남북한의 사회적 통합을 대비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한반도 통일시 농지소유제도의 개편방향에 대해 법리적·현실적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 론 북한지역의 농지소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 농지몰수행위에 대한 규범적 결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하여 농지소유권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우리의 경우 흡수 및 합의통일의 경우 모두를 상정해 농지소유권 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2. 농지소유제도의 개편방향 2.1. 과거 몰수농지의 법리적 해결방안 일반적 법리에 따르면, 북한을 불법단체로 인정해 흡수통일 할 경우, 몰수된 농지는 반국가단체에 의한 재산권 침해로 간주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을 대등한 정부로 인정해 흡수통일 할 경우, 소련점령시 농지몰수행위는 북한정권의 보상 없는 공용수용으로 행정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합의통일의 경우에는 남북간 통일조약이나 통일헌법 제정을 통해 합의내용대로 처리하면 된다. 2.2. 농지의 개편방향 남북한 정부수립과정 및 현재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국가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의통일의 방식을 전제로 몰수재산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향후 농지개편 방향은 우선 농지를 사유화하고, 계획경제하에 있었던 북한농민의 삶의 질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 일환으로 농지의 출자에 의한 공동영농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소유형태인 합유적 조합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조합원 중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경작을 할 수 없거나, 기술력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지연금제도 등을 이용하여 농지를 담보로 연금혜택을 받거나, 환매권을 보장받고 소유권 자체를 공사에 이전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개편방향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