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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최신판례분석 : 조합설립인가취소판결과 기왕의 추진위원회의 관계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17473 판결 -

        김중권1 ( Kim Jung-kwon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1

        추진위원회승인이 정비조합설립인가에 흡수되어 소멸된다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 즉, 정비조합설립인가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쟁송취소되어 조합이 존재하지 않으면, 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이 다시 소생하여 여전히 유효하게 되고, 기왕의 추진위원회는 인가처분을 신청하기 전의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 부활한다. 추진위원회소멸설에 입각하여 조합설립인가취소판결 이후에 추진위원회의 구성부터 새롭게 한다는 것은 장기간 소용되는 정비사업의 현실에 맞지 않으면,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라는 도시정비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다. 그리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여전히 유지되는 한, 추진위원회소멸설은 추진위원회의 출범에 동의한 토지소유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셈이 된다. 대상판결은 이런 기조에서 추진위원회부활설을 분명히 그리고 바람직하게 표방하였다. 사실 추진위원회는 정비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일종의 정상정복을 위한 베이스캠프와 같다. 사안에서 기왕의 추진위원회가 다시 조합설립의 절차를 밟는 것은 제1차 등정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베이스캠프에서 제2차 등정에 나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Das Ausschuss zum Sanierung entwickelt sich zur Sanierungsgenossenschaft. Beim Bestehen von Sanierungsgenossenschaft wird das Ausschuss zum Sanierung bedeutungslos. Anerkenung(Zulassung) von Sanierungsausschuss erloscht bei Genehmigung von Sanierungsgenossenschaft. Das Profil der Genehmigung wird durch die Aufgabenstellung maßgeblich gepragt. Genehmigung von Sanierungsgenossenschaft ist nicht privatrechtsgestaltender VA, sondern Konzession. Zu Unrecht hat HGH die Anerkennung(Zulassung) vom Ausschuss zum Sanierung nicht als Konzession, sondern Genehmigung(privatrechtsgestaltenden VA) anerkannt. Mit der Rechtskraft des einer Anfechtungsklage stattgebenden aufhebenden (kassatorischen) Urteiles ist der angefochtene VA unmittelbar aufgehoben auf den Zeitpunk des Erlasses des VA. Nachdem Genehmigung von Sanierungsgenossenschaft gerichtlich aufgehoben wird, ersteht die Anerkennung(Zulassung) vom Ausschuss zum Sanierung wieder.

      • KCI우수등재

        최신판례분석 : ‘진주의료원 폐업조치`의 행정법적 문제점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

        김중권1 ( Kim Jung-kwon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8

        하급심은 도지사의 의료원 폐업 방침발표(결정)의 처분성을 부인하였지만,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처분성을 논증하였다. 대법원은 지방의료원의 폐쇄가 제도적으로 조례개정의 형식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폐업방침발표의 위법성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퇴원·전원 등의 종용행위)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논증하였다. 다만 후행적으로 발한 의료원 폐쇄조례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여, 폐업방침발표에 대한 소의 이익을 부인하였고, 또한 생명과 건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손상이나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을 들어 국가배상청구 역시 부인하였다. 의료원 폐업 방침발표(결정)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후속적으로 의료원을 폐지하는 조례가 공포되었기에 결과적으로 그 위법성이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다고 보았다. 확인된 실체적 위법성이 소송법적 메커니즘(소의 이익)으로 인해 소송을 통해 제거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위법인데 위법이라고 소송상 공박할 수 없는, 납득하기 힘든 요령부득의 상황이다. 법치국가원리의 구체화를 담보하는 행정구제의 기능을 감안하면, 행정소송상의 특유한 메커니즘에서 비롯된 이런 요령부득의 상황은 가능한 한 2차적 권리구제로서의 국가배상책임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상판결은 기왕의 손해배상책임의 법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국가배상제도의 기능 가운데 제재기능과 위법행위억제기능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 In der Rechtsprechung gilt die Veroffentlichung von Abschließung des kommunalen Krankenhauses zu Unrecht als ein Verwatungsakt. Der Hochtsgerichtshof(HGH) hat festgestellt, dass sowohl die Veroffentlichung von Abschließung als auch weitere organisatorische Maßnahmen rechtswidrig sind, weil die Abschließung des kommunalen Krankenhauses nur grundlegend auf die Veranderung der Satzung erfolgen muss. Nach der Auffassung des Hochtsgerichtshofs kann aber man die Rechtswidrigkeit der Veroffentlichung von Abschließung im Verwaltungsprozeß deshalb nicht geltend machen, weil die Satzung uber die Abschließung des Krankenhauses spater erlasst wird und dann das Rechtsschutzbedurfnis besteht nicht. Daruber hinaus hat der Hochtsgerichtshof(HGH) auch einen Anspruch auf Staatshaftung verneint, weil im Hinblick auf Leben und Gesundheit die Abschließung des kommunalen Krankenhauses zu keiner konkreter Entschadigung und Beeintrachtigung fuhrte. Diese Situation ohne Rechtsschutzmoglichkeit ist unvereinbar mit dem Rechtsstaatsprinzip. Angesichts der wesentlichen Funktion des Rechtsschutzes ware diese unvereinbare Situation moglichst auf Grundlagen der Staatshaftung zu bewaltigen.

      • 슈퍼컴퓨팅센터의 데이터 스토리지 운영정책

        김중권,Kim, Jung-Gwon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1 지식정보인프라 Vol.4 No.-

        슈퍼컴퓨팅센터의 경우, 사용자의 대규모 프로그램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CPU 성능, 방대한 양의 출력 데이터를 관리 및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장치의 능력과 용량, 그리고 슈퍼컴퓨팅센터간 혹은 슈퍼컴퓨팅센터와 사용자간을 연결하는 고속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이 세 요소가 균형있게 발전해야만 슈퍼컴퓨터 활용의 극대화가 가능하게 된다.

      • High Performance Fortran 병렬 프로그래밍 변환기의 구현 및 성능 평가

        김중권,홍만표,김동규,Kim, Jung-Gwon,Hong, Man-Pyo,Kim, Dong-Gyu 한국정보처리학회 1999 정보처리논문지 Vol.6 No.4

        분산 메모리 병렬 컴퓨터의 성능을 충분히 활용하고 프로그래밍의 난이도아 기종간 프로그램의 호환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스템 독립적이고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데이터 병렬 언어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데이터 병렬 언어인 HPF 컴파일러는 사용자가 정의한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와 연산을 프로세서에 분할하여 할당하고, 메시지 패싱을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전역 주소 공간을 이용하여 병렬 프로그램을 쉽게 개발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종속성 분석, 데이터 및 연산 분할과 메시지 패싱 코드 생성의 4단계를 통하여, HPf 입력 프로그램을 MPI 메시지 패싱 코드가 삽입된 SPMD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HPF 병렬 프로그래밍 언어 변환기인 PPTran을 구현하고 그 성능을 검증한다. Parallel computers are known to be excellent in performance per cost also satisfying scalability and high performance. However parallel machines have enjoyed limited success because of difficulty in parallel programming and non-portability between parallel machines. Recently, researchers have sought to develop data parallel language that provides machine independent programming systems. Data parallel language such as High Performance Fortran provides a basis to write a parallel program based on a global name space by partitioning data and computation, generating message-passing function.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Parallel Programming Translator(PPTran), source-to-source data parallel compiler, generating MPI SPMD parallel program from HPF input program through four phases such as data dependence analysis, partitioning data, partitioning computation, and code generation with explicit message-passing and verify the performance of PPTran

      • KCI우수등재

        최신판례분석 : 국가의 금융기관감독과 국가배상책임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10194 판결 -

        김중권1 ( Kim Jung-kwon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7

        독일의 경우 국민이 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그 직무의무의 제3자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서, 우리의 경우 명시적인 근거점이 없다. 하지만 직무행위(의무)의 제3자성은 반사적 이익에 대한 보호배제를 목적으로 하여서 모든 국가책임의 본질적 요소라 하겠다. 왜냐하면 이런 요구는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마냥 주관적 쟁송의 원칙에서는 당연하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은 금융기관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독과 관련해서 감독해태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원천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언하였다. 사실상 금융감독기관의 감독해태와 관련해서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다는 면죄부를 준 셈이어서 그 의의가 매우 의미심장하다. 독일의 연방대법원(BGH)는 1979.2.15.에 금융기관에 대한 연방감독청의 금융감독과 관련해서 감독권발동의무의 제3자지향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대상판결처럼 국가배상책임의 인정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부인되면 자칫 국가감독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초래될 수 있다. 판례의 이런 기조로 국가배상제도의 기능 가운데 제재기능과 위법행위억제기능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 하루바삐 국가배상책임을 민사불법행위론의 연장이 아닌 공법제도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Der Staatshaftungsanspruch ist gegeben, wenn Beamte in Ausubung eines offentlichen Amtes schuldhaft Gesetz verletzt und dadurch einen Schaden verursacht. Die Amtspflichtverletzung lost nur dann eine Schadenersatzpflicht aus, wenn die verletzte Amtspflicht auch dem Geschadigten gegenuber bestand und dessen Schutz bezweckte. Es ist erfoderlich die Drittrichtung, dass eine verletzte Rechtsvorschrift nicht nur dem offentlichen Interesse, sondern auch dem Interesse einzelner Burger dienen muß. Es gibt keine Rechtsvorschrift bezuglich des Erfordernis der Drittrichtung. Es hangt troztdem mit der herrschenden Schutznormtheorie zusammen. BGHZ 74, 144, 152f. nahm eine drittgerichtete Pflicht zum Tatigwerden auch fur die Bankenaufsicht durch das Bundesaufsichtsamt fur das Kreditwesen an. Dagegen hat Hochtsgerichtshof(HGH) zu Unrecht beurteilt, dass die Bankenaufsicht nur dem offentlichen Interesse, nicht dem Interesse einzelner Burger dient. Es konnte bedauerlich die Gefahr des moralischen Zusammenbruchs erfolgen. Das Staatshaftungsrecht ist unter Berucksichtigung der verfassungsrechtlichen Vorgaben zureformieren.

      • KCI등재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金重權(Kim Jung-Kwon) 한국법학원 2003 저스티스 Vol.- No.74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두1748 판결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주민등록 대상자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것”이라 함은 단순히 외형상 그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주민등록 대상자가 이러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전입신고에 따른 주민등록에서 거주의 실질성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가져다 주었는데, 서울 고등법원 2003.4.22. 선고 2002누9683판결 역시 이런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 같은 입장이 법질서의 확립이라는 긍정의 효과는 물론 현행법적으로도 긍정됨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사안을 전적으로 ‘행정법상의 신고’의 차원에서 바라 볼 뿐 주민등록의 과정을 간과함으로써 법도그마적 곤란함을 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과연 현재의 통념화된 틀 -이른바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두 축으로 하여 구축된 체계- 에 대상판결이 아무런 문제없이 착근될 수 있는지에 물음이 던져진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1996.2.27. 선고 94누6062판결처럼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가짐을 바탕으로, 일종의 귀납적 논리전개를 통해서 그 수리의 처분성을 비롯하여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존재에 다다른다. 따라서 이런 도식을 따르면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의당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그것의 수리 자체는 행정처분이 된다. 그런데 ‘주민등록전입신고’의 법적 성질을 논함에 있어 출발점은 바로 현행 주민등록법상으로 실행되는 주민등록신고ㆍ등록제도이다. 동법 제6조(대상자) 제1항과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원칙)가 규율한 바를 토대로 하여 본 즉, 허가에 대한 신청과 같이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주민등록표상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 바꾸어 말하자면,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거부’가 아니라,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따른 ‘등록거부’가 소송대상(Klagegegenstand)이 되어야 한다. 한편 ‘주민등록전입신고’는 그 자체로부터 직접적인 법적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고 등록결정을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인 점에서, 이 신고는 허가제에 대비된 (예방적) 금지해제적 신고가 아니라, 정보제공적 신고의 일종이라 하겠다. 따라서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등록을 위한 행정요건적 신고인 동시에 정보제공적 신고이다.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따른 ‘등록거부’의 처분성은 인정하기 위해선, 우선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따른 ‘등록’ 자체의 행정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물음은 이른바 준법률행위적(준권리설정행위적) 행정행위의 일종으로서의 ‘공증’의 처분성 문제이다. 오늘날 ‘공증(된 것)’의 처분성에 대한 짙은 의구심은 한편으론 그것에서 비롯된 ‘공적 증거력’에 관한 통설적 이해와, 다른 한편으론 법원이 행정청의 지적 관련한 공부상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일관되게 처분성을 부인한 사정으로부터 생겨났다고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의사표시가 아니라 인식(지식)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등재ㆍ등록 등을 포괄한- 일련의 공증행위가 전적으로 인식표시의 정도에 머문다면 결코 행정행위에 해당할 수가 없는데, 통상적으론 그렇다 하겠다. 따라서 그것이 구속효를 지닌 법효과를 규율하여야만 비로소 행정행위가 될 수 있다. 주민등록법이 주민의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는 때에는 병역법ㆍ향토예비군 설치법ㆍ민방위기본법ㆍ인감증명법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ㆍ의료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14조의2), 위와 같이 등록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법 제17조의7)서 법효과의 존재가 긍정된다. 통상 공증이 갖는 증대된 공적 증거력과 법률상의 효과을 감안한다면, 민법상의 주소에 관한 이해를 그대로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지에 이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차이점을 분명히 한 것이 바로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상의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의 요구이다. 따라서 공익과 사익뿐만 아니라 사익간의 조정자로서 사인간의 충돌을 예방하여야 할 행정당국은, 전입신고에 대한 등록을 통한 ‘주민등록지’를 부여함에 있어 당연히 실질적 거주목적을 고려에 넣어야 한다.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축조한다는 것이 정상의 법질서하에선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법외적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극성을 부리는 현실에서, 대법원 2002.7.9. 선고 2002두1748판결을 기와로 서울고등법원 2002누9683판결이, 비록 결론에선 공감한다 하더라도 민법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지와의 차이점을 논구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이젠 출처가 불분명한 신고의 유형 및 그에 따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신고제의 본질을 바탕으로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도그마적 틀-금지해제적 신고와 정보제공적 신고-을 구축할 때이다. 이런 시도의 출발점이 오늘날 그 典據가 의문스러운 이른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분류를 버리고 후자를 해체하는 것이다.

      • KCI등재

        「행정기본법」의 보통명사 시대에 행정법학의 과제 Ⅰ: 처분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金重權(Kim, Jung-Kw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2

        ‘차기정부의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2012.10.27.에 개최된 한국공법학회의 학술대회에서 ’21세기 국가모델을 위한 가칭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통한 행정법과 행정법제의 개혁‘을 발표한 것을 시발로 줄기차게 「행정기본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주창해 왔는데, 드디어 「행정기본법」이 2021.3.23. 공포되었다. 행정법의 총칙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의 제정에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제2분과 위원장으로 참여하여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다. 필자의 학문적 ‘버킷 리스트’에 수록된 아이템 하나가 실현되는 기쁨이 분명 벅차다. 「행정기본법」이 우리 행정법 및 공법의 현대화와 개혁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조문 하나하나를 검토하면서 알 수 없는 부담감이 들고 좀더 좋게 만들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더욱더 크다. 기대하고 희망하던 것에 비하면 전문 총 40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사실 법률가에게는 별스럽지 않지만, 「행정기본법」의 제정의 효과가 처음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할 것으로 확신한다. 하루바삐 「행정기본법」의 시즌2, 3, 4가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제2분과에서 다룬 주제를 중심으로 「행정기본법」의 주요 규정에 관한 이해를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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