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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비교

        김남철,김상훈,임홍규,김정호,정형식,박종철,김영심,Kim, Nam Cheol,Kim, Sang Hoon,Lhm, Hong Kyu,Kim, Jung Ho,Jung, Hyung Shik,Park, Jong Chul,Kim, Young Shim 한국정신신체의학회 2015 정신신체의학 Vol.23 No.1

        Objectives: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y differences between non-medical and medical college students for : 1) a level and the nature of perceived stress, 2) a level of life satisfaction, and 3) the related factors affecting to life satisfaction. Methods:We measured self-reported questionnaires of stress, satisfaction with life, health behavior including happiness, alcohol use, nicotine dependency and depressive symptoms in 1,714(863 non-medical and 851 medical) college students. Results:Non-medical college students had significantly higher total stress scores than medical college students(${\chi}^2$=7.66, p<.001). In non-medical college students, employment problem scor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medical college students(t=4.07, p<.001). In medical college students, the scores of academic achievement (t=-3.81, p<.001), change of social life(t=-2.03, p<.05), death(t=-2.05, p<.05) or sickness(t=-2.60, p<.05) of friend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non-medical college students. And non-medical college students showed significantly lower life satisfaction scores than medical college students(${\chi}^2$=-19.05, p<.001). We also found that life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happiness in non-medical college students(${\beta}$=.410, $R^2$=.325, p<.001) and depressive symptoms in medical college students(${\beta}$=-.435, $R^2$=.326, p<.001)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onclusions:In this study, a level and the nature of perceived stress, a level of life satisfaction, and the related factors affecting to life satisfaction showed definitely differences between non-medical and medical college students. We suggest with our findings that specified mental health promotion program need for the college student's mental health management. 연구목적 일반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와 유형,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 등을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방 법 2013년 11월과 2014년 3월부터 4월까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소재 4개 대학교의 일반대학생 863명, 의과대학생 851명, 총 1,714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정보와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행복도, 음주, 니코틴 의존, 우울증상 등을 포함하는 건강 관련 요인들에 대해 자기보고 질문지를 이용하여 현장 조사하였다. 결 과 첫째, 일반대학생은 의과대학생보다 스트레스 총점이 유의하게 높았다. 일반대학생은 의과대학생에 비해 취업문제에서, 의과대학생은 일반대학생에 비해 학업성취도, 사교 활동의 변화, 친구의 죽음이나 질병에서 유의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둘째, 일반대학생은 의과대학생에 비하여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셋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서 일반대학생은 행복도가, 의과대학생은 우울증상이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이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 일반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과 유형, 삶의 만족도 정도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관련요인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KCI우수등재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 - 자체감사제도 확립을 중심으로 -

        김남철(Kim, Nam-Cheol) 한국공법학회 2009 공법연구 Vol.38 No.1-1

        몇 해 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및 정부의 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독립한 자체감사기관이 없고, 따라서 자체감사는 거의 무의미한 실정이고, 또한 현실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감사원법 등 여러 법령규정에 근거하여 중복적이고 과도한 감사가 행하여져 온 결과, 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담이 상당하였으며, 이러한 현실에서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와 같은 중복적인 과도한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법적 주장을 하게된 것이다.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자치권도 법령의 범위내에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국가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권보장의 관점에서 지방자치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할 수 없다고 하는 한계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상호 독립적인 두권한주체가 상대방의 권한을 존중하고 상호를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감사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를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 보장이나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지방자치단체의 감사도 감독의 한 유형으로서 비례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 친화적 자세의 원칙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원칙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를 통하여 수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에 의한 감사는 이러한 자체감사결과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보충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감독원칙의 활용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시스템을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체계에서 지방분권적인 체계로 전환하게 되면,이를 통하여 현재의 중복적이고 과도한 감사가 서로 조정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부담도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자체감사제도로서 감사위원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직 시행초기 이긴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회제도의 운영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고, 이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 구성 및 운영에 시사하는 바 또한 크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최근 감사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은, 감사체계를 획기적으로 지방분권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감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하는 노력이 돋보이는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러한 노력들은 향후 자체감사제도가 확립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 KCI등재

        Umweltschutz in der Risikogesellschaft - insbesondere beim umweltfreundlichen St?dtebau : 위험사회에 있어서의 환경보호의 법적 과제 -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의 문제를 중심으로 -

        Nam-Cheol Kim(김남철),Jong-Yeong Yi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土地公法硏究 Vol.32 No.-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인류는 날로 증가하는 새로운 대량위험에 노출된 위험사회에 살고 있다. 오늘날 위험사회의 개념은 사회학이나 철학을 넘어 법학의 영역에도 수용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후반 이후 주로 형법분야에서 이 개념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사회의 문제는 형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공법적인 대응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공법분야에서는 인간생존의 필요조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위험사회에서의 위험요인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을 실현시킨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논문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 가운데 환경에 대한 위험의 문제로서 특히 각종 도시개발행위로 인한 환경파괴위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시환경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간개발법제에 무엇보다도 생활환경개선이나 자연 및 생활환경의 보호와 같은 관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위험사회에서의 위험의 요소를 경감하거나 예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본 논문은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정책과 도시개발법제상의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현행 법제상 환경보호의 구체적인 문제점 및 법적 개선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수많은 법률이 존재하고 이 법률에서는 개발행위와 관련된 환경보호규정 및 각종 계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우선 도시개발에 관한 각종 법률에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규정이 절대 부족하다는 점,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 공간계획간의 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상호 중복적이어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이나 관리가 어렵다는 점, 일정 지역에서의 용도의 혼재 및 부조화, 이로 인한 난개발과 도시환경악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개발에 관련된 각종 법제에 환경에 관한 요소들이 보다 구체화되거나 강화되어 규정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 도시계획의 수립에 있어 고려하여야할 환경적인 요소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건축법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도시개발법제와 환경법제가 상호 연계되어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통일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규율이 이루질 수 있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항목을 세분화하여야 한다. 나아가 계획간의 체계를 분명히 하고, 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공간계획을 도시계획 중심으로 하고 유사한 계획들은 여기에 통합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체계를 단순화하고, 도시개발과 관련되는 각종 단행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이나 환경계획을 도시계획수립시에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하며, 선계획-후개발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그 실효성을 담보할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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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로서 ‘사회행정의 원리’ 구축 시론

        김남철 ( Kim Nam-cheol ) 연세법학회 2023 연세법학 Vol.41 No.-

        세계화·고도의 기술발전·산업화·도시화 등은 다른 한편으로는 불공정·양극화 등의 폐단을 가져왔다. 우리나라도 인구절벽·지방소멸, 경제적 양극화와 같은 문제들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민간이나 시장의 자율적인 문제해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역할의 헌법적 근거는 사회국가원리이다. 사회국가의 개념은 18세기말로부터의 산업화로 인한 사회의 심각한 갈증과 대립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현대국가의 헌법원리로서의 사회국가원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사회국가원리는 민주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연방국가원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론이나 이념으로서의 역사가 짧다. 사회국가가 어떠한 국가인가에 대하여는 실로 다양한 이해들이 존재해 왔으나, 오늘날 사회국가는 “실질적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국가의 구체적 실현과 관련하여 ‘국가의 사회적 의무’가 강조되기도 한다. 즉 사회국가는 ‘국가’가 보장하고 이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국가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사회적 의무는 생존배려의무, 사회적 정의의 구현 의무, 토지·천연자원·생산수단의 사회화로 설명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국가의 의무를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사회국가원리를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정립해서, 이에 따라 국가의 정책이나 법제가 일관된 방향과 체계·내용을 갖추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보장국가·재국영화·사회화에 관한 논의도 사회국가를 구체화한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포섭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회국가원리를 행정법 차원에서 구체화한다면 이를 사회행정의 원리라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사회행정의 원리란 ‘행정은 국민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누구나가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개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리’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안에는, 예컨대, 기초생활의 안정성 보장(사회보장, 육아·교육·고용 등의 지원체계), 사회적으로 과도한 불공정·불평등·집중의 해소·방지, 교육과 취업 등에서의 공정한 기회의 보장, 지역의 균형적 발전 등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자유민주주의적 시장경제질서와 조화되어야 하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하향식 평준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국가재정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행정의 원리는 개별행정법분야로 더욱 구체화될 수 있는데, 예컨대 경제행정법에서의 경제민주화, 건축행정법에서의 토지공개념, 독일의 사회적 도시 등, 교육행정법에서의 공교육강화 등을 통한 교육기회의 공정과 평등, 고용노동행정법에서의 전문직업교육제도와 자격증제도 등을 통한 취업기회의 공정, 재정행정법에서의 실질적 조세평등, 연금제도 등, 지방자치법에서의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의 문제도 사회행정을 기본적인 법원리로 삼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와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Globalisierung·fortgeschrittene technologische Entwicklung·Industrialisierung·Urbanisierung haben andererseits Übel wie Ungerechtigkeit und Polarisierung mit sich gebracht. In Korea sind diese Probleme sehr ernst. Zur Zeit ist die aktive Rolle des Staates gefragt, nicht die autonome Problemlösung der Privatwirtschaft.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 für diese Rolle ist das Sozialstaatsprinzip. Das Konzept des Sozialstaats wurde verwendet, um den durch die Industrialisierung verursachten schweren Durst und die Konfrontation der Gesellschaft zu lösen. Das Sozialstaatsprinzip im modernen Sinne begann mit der Verabschiedung des Grundgesetzes. Der Sozialstaat ist „ein Staat zur Verwirklichung praktischer Freiheit und Gleichheit“. Dabei wird die „soziale Aufgabe des Staates“ betont, d.h. der Sozialstaat hat die Aufgabe des „Staates“, diese zu gewährleisten und zu verwirklichen. Um solche Staatsaufgaben wirksam wahrnehmen zu können, ist es erforderlich, das Sozialstaatsprinzip als allgemeinen Grundsatz des Verwaltungsrechts in der Verfassung zu verankern und die staatliche Politik, Recht bzw. Institution mit einer einheitlichen Systematik und Inhalt auszustatten. Auch bestehende Diskussionen um Gewährleistungsstaat, Reverstaatlichung und Vergesellschaftung können von diesem Prinzip erfasst werden. Das Sozialstaatsprinzip kann verwaltungsrechtlich als „Prinzip der Sozialverwaltung“ bezeichnet werden. Das Prinzip der sozialverwaltung ist das Prinzip, dass die Verwaltung faire Chancen in jedem Bereich der Gesellschaft gewährleisten, das Leben selbstbestimmt gestalten und den Menschen die Entfaltung ihrer Individualität ermöglichen soll, mit dem Ziel, praktische Freiheit und Gleichheit für die Menschen zu verwirklichen. Dabei gilt die Einschränkung, dass sie mit der freiheitlich-demokratischen Marktwirtschaftsordnung in Einklang zu bringen ist, den Lebensstandard der Menschen nicht senken darf und den Rahmen der Staatsfinanzen nicht überschreiten darf. Das Prinzip der Sozialverwaltung kann durch das Besonderesverwaltungsrecht weiter konkretisiert werden. Zum Beispiel sind wirtschaftliche Demokratisierung, öffentliches konzept über Grund und Boden, Soziale Städte, faire Bildungs- und Beschäftigungsmöglichkeiten, Rente, praktische Steuergleichheit, Dezentralisierung und ausgewogene Entwicklung Themen, die mit dem Prinzip der Sozialverwaltung zusammenhängen.

      • KCI등재

        중앙정부와의 사전협의제도의 개선방안

        김남철(Kim Nam Cheol)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7 No.3

        최근 제정된 제주자치도특별법은 제1조에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도 자치입법권ㆍ재정분권ㆍ자치조직 및 인사권을 강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폭넓은 자치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특히 중앙정부와의 사전협의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제주자치도특별법은 도지사의 결정에 앞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전협의규정은 우선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무수행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협력수단으로 이해될 여지도 충분하다. 제주자치도특별법상 사전협의에 관한 규정 가운데,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협의제도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대체로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무협의를 위한 사전협의, 사전협의절차를 생략하는 경우, 사전적 통제로서의 사전협의로 그 유형을 분류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세 번째 유형의 사전협의의 경우는 사전적인 통제로서의 후견적인 기능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언이나 지원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결정능력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감사의 본래적 기능의 관점에서 볼 때,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조언하고 후원하는 기능으로 사전협의의 기능이 그 중점을 이동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주도의 자치권의 인정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사전협의제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특별자치도로서의 법적 지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제주자치도특별법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면서 동시에 통제적 의미에서의 사전협의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적어도 제주도에 특별한 자치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특별법의 근본적인 제정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지방자치권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원칙의 관점에서 보면 최소한 특별법상의 사전협의는 조언적인 협력수단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전협의에 관한 규정 대신에 감독원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또는 사전협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입법적인 개선을 통하여 사전협의의 기능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수행에 대하여 조언하거나 지원함으로써 자치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Das Sondergesetz für die Einrichtung der Jeju Sonder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 sowie die Förderung der Internationalfreistadt beinhaltet die Gewährleitung des Selbstverwaltungsrechts im hohen Niveau in Jeju-Do und hat die Regelungen, die die Satzungshoheit, die Organisationshohiet, die Finanzhoheit verstärken. Damit hat Jeju-Do das umfangreichere Selbstverwaltungsrecht als andere Selbstverwaltungskörperschften. Von diesem Gesichtspunkt aus wird in dieser Abhandlung insbesondere die Problematik des vorherigen Benehmens mit der Zentralregierung. Die Regelungen über das vorherige Benehmen mit der Zentralregierung im Sondergesetz funktionieren im allgemeinen als ein staatliches Steuerungsmittel. Aber auf der anderen Seite sind sie auch als ein staatliche Mitwirkungsmittel für die effektive Aufgabenerfüllung zu verstehen. Konkret zu sehen, können diese Regelungen in drei Typen eingeteilt werden: das vorherige Benehmen für die Beratung der Aufgabenerfüllung, die Auslassung des vorherigen Benehmens sowie das vorherige Benehmen für die Kontrolle der Aufgabenerfüllung. Davon kann beim dritten Typ des vorherigen Benehmens die übermäßige Beschränkung des Selbstverwaltungsrechts herbeiführen, weil dieser Typ als voeherige Kotrolle vor der selbständigen Aufgagenerfüllung funktionieren und dafür Jeju-Do nur wenige, unwesentliche Spielräume haben kann. Der Sinn der staatlichen Aufsicht ist eigentlich so zu verstehen, daß die Aufsichtsbehörden die Selbstverwaltungskörperschften bei der Erfüllung ihrer Aufgaben verständnisvoll beraten, fördern und schützen sowie die Entschlusskraft und die Selbstverantwortung der Organe der Selbstverwaltungskörperschften stärken sollen. In diesem Sinne kann der dritte Typ des vorherigen Benehmens das Selbstverwaltungsrechts in Jeju-Do eingreifen. Ferner übertragen das Sondergesetz mit seiner Regelungen viele staatliche Kompetenzen nach Jeju-Do, aber problematisch angesehen ist, daß das Sondergesetz dabei auch die vorgerigen Benehmen als Kotrollmaßnahmen regelt. Mit diesen Regelungen über die Benehmen wurde der Sinn der Gesetzgebung der Sondergesetz von Anfang an beeinträchtigt. Vom Gesichtspunkt der Selbstverwaltungsgarantie und der Grundsätze der staatlichen Aufsicht aus muß das vorherigen Benehmen im Sondergesetz als das beratende Hilfsmittel verstaden werden. Danach muß schließlich im Sondergesetz die Regelung über diesen Grundsatz der Aufsicht oder die Generalklausel über das vorherige Benehmen, die insbesondere beratende und fördernde Funktionen des Benehmens vorschreibt, neu eingefügt werden, weil damit die Selbstverwaltungskraft in Jeju-Do viel verstärkt werd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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