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 KCI등재후보
      • KCI등재후보

        엔지니어링 산업에서의 하도급거래의 실태분석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명지법학 Vol.10 No.-

        This study has been proceeded by method of surveys of the engineering industries, to realize the real conditions of the subcontracts in such industries. As an engineering means the creative application of scientific principles to design or develop structures, machines, apparatus, or manufacturing processes, engineering subcontracts have been generally practiced to provide an engineering service in the engineering industries. Because the engineering providers could be in both positions of prime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during the activities of engineering, this surveys had to consist of the questionaries established on the perspectives of both positions. This surveys show that the most of those questioned do not commit an unfair subcontract on the position of subcontractor or prime contractor. But this surveys implied that there could be still possibilities of an unfair subcontract in the engineering industries. 이 연구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를 통하여 하도급거래의 현황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지위와 수급사업자의 지위 어느 하나 에 고정되지 않고, 개별 적인 거래에서 구체적으로 양자의 위치가 결정되며, 따라서 각각의 지위에 상응하는 설문을 별도로 구성하여 조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조사 대상인 사업자를 보면, 수급사업자로서의 비중이 60% 이상인 사업자가 51.3%이었 으며, 원사업자로서의 비중이 60% 이상인 사업자는 33.8% 이었다. 원사업자의 관점에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설문은 하도급거래의 수직적 구조로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원사업자와 발주자 사이의 관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관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원사업자와 발주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발주자와 체결하는 계약 방식이나 발주자에 대한 불만사항의 조사 결과는 발주자의 우월한 지위가 남용될 가능성을 보여주며, 또한 나아가 이후 수급사업자와의 관계 에 대해서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하였다. 수급사업자의 관점에서 하도급거래 설문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의 현황에 관한 설 문이 주를 이루었는데,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 중에서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응답한 비중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27.5%, 선급금 지급규정 위반 42.0%,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 위반 45.7%, 하도급대금 증액 규정 위반 54.4%, 하 도급대금 조정 신청 거부 등 60.2%, 납품 목적물 등에 대한 부당한 검사 64.7% 등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다른 위법 유형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 로서, 이들 위반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법집행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입법정 책적으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후보

        유료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개선 방안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명지법학 Vol.16 No.2

        방송은 희소한 자원인 전파를 이용하여 제공되며, 여론을 주도하는 특성으로 인 하여 공익적 성격이 강한 상품으로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방송의 기반이 되고 있는 기술적 조건의 변화, 특히 프로그램의 제작과 전송 등이 디지털 방식으로 가 능하게 된 환경의 변화는 방송을 전통적인 공익적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방송에 대한 경쟁정책적 관점이 반영 될 필요성을 낳고 있으며, 이를 받아들여 정부에서도 방송시장이 경쟁상황 평가를 정기적으로 행하고 있다. 방송시장의 세부 시장의 하나로 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가 포함된 유료방송 시장은 각각의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시장이며, 방송시장 평가에 있어서도 중요한 세부 시장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 련하여 2016년의 유료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다는 점에 서, 동 평가가 적절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한 논의의 필요가 있다. 특히 시장획정과 관련하여 관련 상품시장 획정에서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 을 현재 시점에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지리적 시장 획정에서 지역별 시장이 아닌 전국시장으로의 획정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 밖에 관련 시장에서의 지배력 판단을 위하여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이용 자의 전환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현재 방송 제공에 있어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결합판매에 대 한 분석 틀이 충분하게 반영되고 있지 못한 점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Pay-TV Market has shown the significant changes in the broadcasting market. Although broadcasts still have public interest characteristics, Broadcasting has been developing into a competitive market and pay-TV market represents such a change. Therefore, it is appropriate for the government to evaluate the competition of broadcasting market, including pay-TV market every year. But it is doubtful whether it is reasonable to separate the digital and analog markets in the 2016 evaluation. There is also room for discussion as to whether or not it is appropriate to convert the regional market into the national market. In addition, the lack of practical consideration of possibility of user switching and sufficient representation for the bundling sale can be pointed out as the problem.

      • 공공조달에 있어서 경쟁정책과 중소기업보호정책의 조화에 관한 연구 -레미콘‧아스콘 산업을 중심으로-

        홍명수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법학연구소 2019 명지법학 Vol.17 No.2

        Article 1 of “Act on Facilitation of Purchas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Manufactured Products and Support for Development of Their Markets” stipulates that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o the management stability thereof by facilitating the purchas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manufactured products and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markets therefor. And Article 17 (2)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stipulates that in a general competitive tendering procedure for the manufacture or purchase of goods in a large quantity, a supplier may be allowed to make a tender with the quantity that he/she desires to supply and the unit price therefor within the maximum of the required quantity of goods. These provisions show that they are pursuing both competition policy and small-medium business protection policy at the same time and harmonization of the two policies. In particular, it could be understood that the desire quantity bidding system is a system that embodies the harmony of the two policies, and The system also applies to the Remicon and Ascon markets. However, in the markets of Remicon and Ascon, the system is causing problems, especially in terms of competitive policy. There is a need to find a way to activate the competition centered on cooperatives. 공공부문에서의 조달은 경쟁정책과 중소기업보호정책의 조화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구체화한 제도로서 희망수량입찰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동 제도 하에서 공급자의 조합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적기공급‧품질관리 등이 매우 중요한 레미콘‧아스콘에서는 조합의 역할이 필수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조합 중심의 입찰 및 공급시스템을 구축하되, 물량배정과 조합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배정심의회나 감독위원회와 같은 독립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 결국 조합 중심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적시공급과 물량확보 및 하자관리 등에 있어서 조합의 기능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때 조합의 역할은 중소기업보호정책이나 지역경제 기반 확충 등 산업정책적 관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원재료 비중이 높고 제품차별화의 여지가 거의 없는 레미콘·아스콘 시장의 특성상 조달과정에서 가격경쟁이 제대로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당해 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을 가격경쟁에서 품질경쟁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낙찰자 선정 또한 최저가격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품질이나 생산능력 등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KCI등재후보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의의와 시사점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명지법학 Vol.15 No.1

        독일 부정경쟁방지법(UWG)은 경쟁제한방지법(GWB)과 함께 경쟁법의 한 축을 이 루는 것으로서, 독일의 경쟁질서의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중요 법률이다. 양자는 경쟁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보호 대상인 경쟁의 성격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경쟁제한방지법이 경쟁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어 경쟁제한성이 있는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은 공정한 경쟁의 보호를 목 적으로 하며 주로 불공정한 경쟁 행위를 문제 삼고 있다. 흔히 경쟁의 3 요소로서 경쟁의 개방성(open), 경쟁의 자유성(free), 경쟁의 공정 성(fair)을 들고 있으며, 독일의 경쟁법 체계는 경쟁의 자유와 공정을 각각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반면 우리나라 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경쟁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는 행 위를 모두 규율하는 법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독일과 우리나라의 경 쟁법 체계는 구조적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제 의의와 내용은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단독행위 규제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의 제도 운영에 관한 이해는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데 의미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The law against unfair competition(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under German law is the legal basis of the fight against unfair competition. The UWG regulates the market behavior of each company from the perspective of competition. The UWG protect competitors, consumers and the general public before an unfair distortion of competition, for example by misleading advertising. the UWG is decisively influenced by European Community law. This attempt to harmonize some areas in Europe by binding to be reacted guidelines. The UWG will be able to give a lot of implications for unfair trade practices regulation by Monopoly Regulations and Fair Trade Act in Korea.

      • KCI등재후보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의 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명지법학 Vol.19 No.2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ct, the leniency program is design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by enticing companies who have participated in cartel into a lawful conducts. In order for this system to function properly, the design of an appropriate induction system is important. However, it should also be considered that violations of the Monopoly Regulation Act also affect other laws. In particular, regulations such as restrictions on participation in bidding for illegitimate operators, which are stipulated in the State Contracts Act, are important in that they are systematically linked to regulation of cartel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ct. In light of the purpose of the leniency program system, it may be necessary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system to allow sanctions imposed under the State Contracts Act to be taken into account in operating leniency program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ct. Meanwhile, measures to seek alternative solutions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Public Interest Reporters Act can also be actively considered, even before legislative improvements are made to resolve these problems. 독점규제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부당 공동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의 자진신고를 유인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동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인체계의 설계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독점규제법 위반 행위가 다른 법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계약법 등에 규정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과 같은 제재는 독점규제법상 부당 공동행위와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독점규제법상 부당 공동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의 자진신고에 대한 감면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국가계약법에 의한 제재가 여전히 가능하다면 자진신고자 유인으로서의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동 제도의 유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독점규제법과 국가계약법은 규범적 목적이 상이하고, 따라서 양 법률에 근거한 규제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독점규제법상 감면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상 이루어지는 제재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동 제도의 실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공익신고법의 적용을 통해 대체적 해결을 모색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 보편적 역무의 제공과 경쟁정책

        홍명수 대한변호사협회 200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43

        최근에 전세계적으로 시장과 국가의 관계에서 뚜렷한 경향이 되고 있는 변화는 탈규제와 民營化로 집약된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그동안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관한 기본 방식의 변화도 불가피한 것이 되고 있다. 즉, 과거 국가 주도하에서 운영되어 왔던 산업이 경쟁적인 구조로 전환하였을 때, 이에 상응하는 보편적 역무의 제공방식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유사한 과정을 거친 외국의 비교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보편적 역무가 최초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20세기 초 미국의 통신산업이다. 1934년 제정된 미국의 통신법은 동개념을 승인하면서, 보편적 역무의 제공을 규범적으로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미국 통신산업이 경쟁적인 구조로 전환된 이후에 과거 통신법에 의한 보편적 역무의 제공은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에 1996년 미국의 개정 통신법은 보편적 역무의 필요성은 긍정하면서도, 운영방식을 친경쟁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보편적 역무의 제공방식을 제시하였다. 즉, 개정 통신법은 보편적 역무의 내용이나 제공사업자의 지정 그리고 보편적 역무에 제공에 대한 보상체계를 비용기초적이면서 또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유럽에서도 미국의 영향하에 보편적 역무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었다. 동 지침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경쟁적인 통신시장의 구조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보편적 역무의 제공과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제정되었으며, 또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최종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관점에서 보편적 역무를 체계화한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영향 하에 우리 나라의 전기통신사업법도 제3조의 2에서 보편적 역무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관련 부분에 관한 고시를 통하여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과 개선점이 지적될 수 있다. 우선 미국과 유럽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통신산업의 영역에서 보편적 역무의 실현은 여전히 추구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정책추구가 시장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고, 경쟁구조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보편적 역무의 제공이나 이에 대한 보상이 개방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삶의 영위에 필수적인 서비스의 수요에 관한 소비자의 기본권적 권리는 보편적 역무의 법리적 출발점에 해당한다는 점도 간과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소비자를 단순히 보호대상으로서 고려할 것이 아니라, 보편적 역무를 향유할 권리를 보유한 주체로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 KCI등재후보

        EU 경쟁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규제에 있어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판단에 관한 고찰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명지법학 Vol.16 No.1

        EU 경쟁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규제는 EU기능조약(TFEU) 제102조에 근 거하여 이루어진다. 동 규제체계는 시장지배적 지위 자체는 문제 삼지 않는 대신 이를 남용할 경우에만 규제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규제와 유사하며, 따라서 EU 경쟁법에서 형성된 시장지 배적 지위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법리는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EU 경쟁법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규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상 규제와 마찬가지로 시장지배적 지위의 판단과 남용성 판단의 2단계 구 조를 취하며, 이때 시장지배적 지위가 갖는 의의와 판단기준에 있어서 양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EU 경쟁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참고할 만한 것이다. EU 경쟁법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시장에서 당해 지위를 억제할 수 있는 힘과의 교량을 통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1) 실제 경쟁자에 의한 공급과 이들의 시장에서의 지위에 의한 억제, 2) 실 제 경쟁자의 확대나 잠재적 경쟁자의 진입에 의한 신뢰할 만한 위협에 따른 억제, 3) 거래상대방의 거래능력에 의하여 가해지는 억제를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을 위한 세 가지 고려 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에서도 유의미한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The regulations of an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have been established based on article 102 of TFEU(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in EU Competition law. These regulations consist of two decision stages, market dominant position and abuse, lik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after MRFTA) in Korea. The article 102 of TFEU provides that any abuse by one or more undertakings of a dominant position within the internal market or in a substantial part of it shall be prohibited as incompatible with the internal market in so far as it may affect trade between Member States. Guidance on the Commission's enforcement priorities in applying Article 82 of the EC Treaty to abusive exclusionary conduct by dominant undertakings The assessment of dominance will take into account the competitive structure of the market, and in particular the following factors: 1) constraints imposed by the existing supplies from, and the position on the market of, actual competitors(the market position of the dominant undertaking and its competitors), 2) constraints imposed by the credible threat of future expansion by actual competitors or entry by potential competitors(expansion and entry), 3) constraints imposed by the bargaining strength of the undertaking's customers(countervailing buyer power)(para. 12). These factors have validity from a competition policy point of view.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