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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민사소송법의 개정과 법원조정제도

        홍동잉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4 영산법률논총 Vol.11 No.1

        법원조정은 인민법원이 심판권을 행사하는 일종의 방식으로 법원조정을 통한 분쟁처리는판결을 통한 분쟁처리와 병행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조정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법원의 심리 특히 민사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위탁조정과 소송제기 전 조정 등 다양한 방식의 조정이 시도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을 모두 법원조정에 포함시킴으로써 법원조정을 일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의 개정은 법원조정제도의 개선과 소송 외 조정과의 연결을 매우 중시하였고, 그 결과 선행 조정제도를 신설하였다. 하지만 선행 조정제도가 반드시 법원조정의 자원원칙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입법과정에서는 일부 논쟁이 있었고, 이는 법원조정제도의경계가 모호하고 법원조정 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조정과 다원화된 분쟁해결기제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는 매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에, 권리(법률관계)와 권리(법률관계)의 실현 방안은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범주에 포함되며 이들 사이에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필자는, 사실상의 집행 조정이 집행 화해라는 이름으로 출현하여 많은 사람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법원과 법률이 불 일치한다는 오해는 낳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여 집행 조정제도를 제정하고 규범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法院調解是人民法院行使審判權的壹種方式,法院調解結案是與判決結案幷行的程序。但隨著對調解的强調和重視,法院在審理尤其是民事案件時,嘗試了委托調解、訴前調解等諸多方式,這些,壹般也被認爲是包含在法院調解中,法院調解在壹般意義上作了擴大解釋。《民事訴訟法》的修改高度重視法院調解制度的完善以及與訴訟外調解的銜接,增設了先行調解制度,但關於先行調解是否應當遵循法院調解的自願原則,在立法過程中出現了搖擺,這也體現了法院調解制度的邊界呈現模糊趨勢,法院調解改革目標、路徑難於把握,法院調解與多元化糾紛解決機制的關系如何定位是個極需解決的問題。權利(法律關系)與權利(法律關系)實現方案屬於兩個截然不同的範疇,타們之間是目的與 手段的關系。基於以上的理由,筆者認爲,與其事實上的執行調解羞答答地以執行和解名義出現,引起흔多人的誤解,甚至認爲法院與法律是言行不壹,不如直面現實,制定和規範執行調解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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