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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상(韓仁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4 노동법연구 Vol.0 No.36
노동법이 제정된 지 60여년이 지났다. 제헌헌법에서 근로권을 보장한 이래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근로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논의, 연구와 개정과정이 있었다.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고용형태 및 근로제공의 형태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헌법상 근로권 보장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근로권 보호의 내용을 탐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헌법상 근로권에 대한 탐구는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근로기회의 확대와 실업자의 생계비지급청구권의 인정여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헌법상 근로권 보장의 의의는 반드시 여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현대사회에서 근로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한 차원에서 근로권은 현재 취업중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로의 전환, 적정임금 보장 등 종합적인 체계를 갖는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근로권은 노동시장 관련 법뿐만 아니라 개별적 근로관계법까지 포괄하는 노동 관련 법체계의 헌법적 근거가 된다. 따라서 제헌헌법 이래 보장된 근로권은 고용(일자리)의 양적 확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근로관계의 질적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정책을 입법자와 집행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근로권 보장을 위해서 고용안정, 적정임금 보장, 비정규직의 사용억제, 장시간근로의 억제 등 현안 관련 방안과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