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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 전술 Ad-hoc Network를 위한 DAP-NAD 가용성에 대한 연구
한세원,김병서,안홍영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2011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Vol.11 No.1
본 눈문은 차세대 전술 통신을 위한 웨이브폼인 WNW(Wideband Network Waveform)하에서의 매체접근 프로토콜로서의 MIL-STD-188-220 프로토콜의 사용 가능성에 대하여 IEEE 802.11e 기반의 프로토콜과의 비교, 모의실험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모의실험 평가를 통하여 MIL-STD-188-220 프로토콜의 특정 환경에서 IEEE 802.11e 기반의 프로토콜보다 나은 성능을 보여 줌으로써 사용 가능성을 보인다. This paper evaluates on the feasibility of MIL-STD-188-220 protocol as a medium access protocol over WNW(Wideband Network Waveform) by simulating and comparing with IEEE 802.11e-based protocol. WNW is newly designed waveform for next-generation broadband tactical communication system. This paper shows the feasibility of using the MIL-STD-188-220 protocol that shows better performance than IEEE 802.11e-based protocol on the particular environment.
한세원,한동희,조한구 대한전기학회 2003 전기학회논문지C Vol.52 No.8
- Ageing characteristics of RTV coating materials by corona discharge have been studied. The hydrophobicity recovery of RTV coating materials with 300㎛ thickness was identical with a bulk silicone materials. The RTV coating materials hydrophobicity has been almost lost when its were discharged during 40 seconds by corona discharge of 10㎸, and recovered after about 45 hours. The resistivity of RTV coating materials has not been recovered after 45 hours, though after 80 hours the initiation resistivity value has been recovered up to 95%. There was no critical change of compounds(such as Si and Al) on RTV surfaces by the corona discharge treatment until 100 seconds. In the test of arc erosion, it was seen that the coating sample with silicone rubber as a base material have more longer burn-out time than other samples with FRP or glass base.
韓世遠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31 No.1
중국 계약법과 CISG의 비교를 통하여 중국 계약법이 어떤 면에서 CISG의 영향을 받았고, 동시에 CISG의 어떠한 규칙을 도입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살피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먼저 계약의 체결의 측면에서 중국 계약법은 청약의 형식적 구속력을 규정하지 않고 CISG를 참조하여 청약의 철회 및 취소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였다. 계약의 해제의 측면을 보면 중국 계약법은 “본질적 계약위반”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였지만, CISG는 본질적 계약위반의 성립에 관하여 제한하고 있는 반면 중국 계약법에서는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CISG는 합의에 의해 계약의 변경 또는 계약을 종료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중국 계약법도 유사한 규정이 있으나, CISG는 반드시 서면 계약을 요구하는 반면 중국 계약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CISG에 있어서 해제의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도달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중국 계약법에 따르면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CISG는 해제의 효과로써 쌍방이 반환할 때 동시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 중국 계약법은 명문의 규정이 없다. 계약책임과 면책의 측면을 보면 CISG는 이행기전의 계약위반과 불안의 항변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중국 계약법은 서로 다른 조항에서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중국 계약법은 CISG에서 계약위반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았다. 면책사유로 CISG는 “통제할 수 없는 장애”를 규정한 반면 중국 계약법은 “불가항력”을 규정하고 있다. 매매계약의 측면에서 CISG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한 예외가 있는 반면 중국 계약법은 그 대상이 “유체물”이며 다만 토지는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매도인의 의무, 목적물 인도장소, 목적물의 인도시기 등에 관하여 중국 계약법은 CISG의 영향을 받았다. 이상의 논의에서 계약의 성립, 계약의 해제, 계약책임과 면책 및 매매계약 등과 관련하여 중국 계약법이 어떠한 점에서 CISG의 규정을 따랐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중국, 한국과 일본의 학계와 실무계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강화함으로써 CISG의 통일적인 적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