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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외국의 지방의회 운영사례-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1998 No.-

        분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한국 지방의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올바른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할 시점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국과 일본의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체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지방의회 개혁에 필요한 정보와 간접경험을 얻고자 하는데 그 기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이들 국가에서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지방의회 개혁에 관한 자료를 정리·분석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비교 지방의회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국 지방의회가 지닌 문제점을 먼저 도출한 후 이들 문제점이 영국과 일본 양국에 있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방법을 택하였다. 영국은 지방자치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최근 다양한 형태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으로 선택되어 영국의 Cambridge시와 Birmingham시 그리고 London의 Kingston Borough 등과, 일본의 도쿄도와 가나가와현 및 가와사키시 등의 지방의회 운영을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문헌조사를 기초로 하였고 보다 철저한 분석을 위해 현지 방문 및 현지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조사를 다음과 같이 병행하였다. 첫째,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지위와 역할(법률적·정치적 지위 및 입법권의 범위), 둘째, 지방 선거제도 및 지방의회의 구성(의원정수, 선거제도, 선거과정), 셋째, 지방의회의 운영(의장단의 구성 및 기능, 위원회 제도, 의안처리절차 및 과정, 보좌기구 및 지원조직, 사무국 운영, 시민참여 및 시민과의 관계), 넷째, 지방의회와 의원의 조직활동 및 원외활동(연합활동, 원외활동), 다섯째, 최근의 개혁동향 및 한국 지방의회를 위한 함의 분석(한국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함의 도출)등이다. 분석결과 분권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한국 지방의회는 분권적 질서가 요구하는 역할을 옳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집행기관에 대한 올바른 감시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가 이러한 문제를 노정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 자치권의 제약으로 인해 입법권과 운영권이 크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둘째, 많은 정치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정치 및 선거과정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셋째, 의원들의 잦은 소속위원회 변경과 낮은 자질, 그리고 무책임성 등이 문제시 되고 있으며, 네째, 적절한 보좌기구의 부재와 교육훈련제도가 미비되어 있으며, 다섯째, 중앙정당의 과도한 개입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부족 등도 올바른 역할 수행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먼저 본 연구대상인 영국의 지방의회 운영사례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의 지방의회는 명예직을 기초로 출발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의원이 여성(27.3%) 및 장애인의 비율 제고로 다양한 지역주민의 배경적 특색을 대표함에 따라 지역의 대표자, 옴부즈만, 지역의 지도자, 정책결정자,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지방선거의 비용은 10,000명의 유권자가 있는 경우 평균 140만원에 해당하며, 정당간 경쟁율은 점차 3당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셋째, 지방의회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간 업무조정을 위하여 지방의원의 2-3개의 위원회 배속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본회의 중심의 운영을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넷째, 지방의원의 부패방지와 도덕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강화하는 등 자질과 도덕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시민과의 관계도 매우 긴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시민이 지방의회에서 의원에게 직접 질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최근에는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여섯째, 원칙적으로 영국은 기관통합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이나 최근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위해 수석행정관제의 도입과 선출직 단체장제의 도입 검토 등 변화를 겪고 있다. 일곱째, 영국 지방의회는 ‘변화와 불확실성(change and uncertainty)’이라는 말로 특징지워질 정도로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 왔다. 특히 1979년 대처수상이 집권한 이래 지방정부는 모든 면에서 개혁을 겪고 있다. 개혁도 시대상황에 따른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개혁이고 선거회수의 증가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제고되었으며 특히 개혁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제고되고 있다. 여덟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부간관계가 상하관계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정립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지나친 중앙정치화가 차단되고 있어 효율적인 지방행정체제가 구축되어있다. 최근 지역주민에게 가장 근접한 지방정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역주민에게 가장 근접한 패리쉬의회의 기능이 강조된다. 아울러 일본의 지방의회 운영사례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 있어 지방의원은 유보수직으로 의원의 약 80%가 정도가 전업의원이고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 및 권한은 제한열거적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규정된 ‘100조 조사권’은 국회의 국정조사권과 같이 매우 강력한 권한이다. 둘째, 최근 지방의원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신 등으로 지방의원의 수가 법정정수 이하로 조정되는 예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선거에 있어 투표율은 낮은 편이나 중대선거구제로 인해 신진 세력의 지방의회 진입이 용이하고 중앙정당이 선거에 관여하나 그 영향이 미약하며, 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도 잦은 합승(相承)현상으로 정당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들어 소수집단이나 여성의원의 비율이 증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지방의회의 정책능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조례안의 대부분이 집행기관에 의해 제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룰 증명하고 있으며 기관대립형에서 기관통합형이나 절충형의 도입이 모색되고 있다. 다섯째,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으며, 재해로 인한 긴급대책, 기타 중요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에 의한 회의체인 전원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전원협의회는 의원 전원에 의해 조직되는 것으로 법률상의 본회에 상당하다. 여섯째, 일본 역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의 지방행정개혁은 지방분권추진법에 근거하므로 지방의회의 개혁에 대한 것도 지방분권추진법에 근거한다. 특히 1995년 설치된 분권화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형해화(形骸化),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 소지의 제거, 지역주민 의견 반영 통로 강화 등을 위한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 개혁안으로는 주민참여 확대(정총의회에서의 지역문제 직접 토의,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임시회 소집 완화, 의안제출 요건 완화, 의회의 공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과 일본 양국은 나름대로의 정치사회적 전통 위에 서로 다른 형태의 지방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 이들 양국은 이러한 차이점과 함께 많은 부분에 있어 적지 않은 유사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과 유사점, 그리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개혁논의는 한국 지방의회의 기능강화와 관련하여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한국 지방의회 개혁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양국 지방의회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이들 국가의 지방의회가 우리나라 지방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와 함께 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혁은 시대적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의 경우 지방의회는 제한된 입법권과 집행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위상등, 자율과 경쟁이 존종되는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소선구제 중심의 제도가 소지역주의 문제를 낳고 있는 우리의 경우와 달리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중대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영국은 부분선거제도의 운영으로 매년 지방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에는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선거의 회수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잦은 선거가 오히려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안정을 해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한국적 관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는데, 영국은 적은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조용히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지방의회의 경우 여성의원의 비율이 27.3%, 장애인의 비율이 10.8%에 달하며 노동당과 같은 진보적 성격의 정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소득 저교육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비율도 매우 높은 편이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같이 낮은 대표성의 문제를 겪고 있으나 최근 여성의원의 진출이 두드러지는 등 낮은 대표성 문제가 완화되는 조짐이 있다. 영국 지방의원들은 복수의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최근 상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설치 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고, 상임위원회의 위원도 각각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정수를 고려하여 임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안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복수 상임위원회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모두 지방의원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한 윤리강령이 강조되어 왔으며, 최근들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3년 학교건설에 관계된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에 의한 수뢰사건을 계기로 정치윤리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한 이래 1998년 현재까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한 시(市) 자치단체는 75개에 이르고 있다. 지방의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이러한 윤리강령의 강화 및 준수의무화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은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 주민참여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위원회는 물론 소위원회까지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에 일반 주민이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일본 역시 최근들어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회를 투명하게 하게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도입되고 있다. 의회의 주민을 위한 TV방영, 부가가치통신망 등 뉴미디어의 활용을 통한 참여 고양, 야간 및 일요일의회의 개최, 의회를 실시기관으로 한 정보공개조례의 제정 등은 한국 지방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도 도입을 고려해 볼만한 제도들이다. 영국과 일본은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세계화와 정보화를 염두에 둔 개혁으로 미래에 대한 큰 비전과 함께 매우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개혁이라고 하면 조직의 축소와 인원감축만을 먼저 생각하고, 또 반드시 단기간에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한국의 경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As the Korean government speeds up the process of decentralization local councils are becomming more and more important institutions in both national and local governance. They are expected to to take place of the national government in broader functional areas than before. The local councils in Korea, however, are revealing too many problems to play the expected role. Among others, the lack of expertise in public policy-making, over-representation of upper-middle class and conservative bias in policy orientation, low morale and morality of some of the council members, etc. have been seriously attacted. These problems are, in turn, caused by such factors as limited function and legislative power, distorted electoral system, poor staff supports, unnecessary intervention of national political parties, unappropriate civic control over the councils. In sum the local councils in Korea are not ready yet to play the role that the era of decentralization demands. Identifying these problems, the researchers conduct a comparative study on Japanese and British local councils. Through an extensive analysis of the eclectoral system, daily opeations of committe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ncil members and political parties, policy making capability and process of councils, ect. of the two countries they find some useful informations and policy alternatives for reform. A variety of first and second handed materials are collected in Great Britain. Japan and Korea. Interviews with local British and Japanese council members and public emplyees are also conducted. The major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ings: Part I. Meanings of Comparative Study and Research Framework Chapter1. Problem Identification: Korean Implications of Comparative Study 1. Decentralization Reform and Local Councils in Korea 2. Problems of Korean Local Councils and Their Causes Chapter2. Research Framework 1. Scope of the Study 2. Major Contents of the Study Part II. Local Councils in Bitain Chapter1. Introduction: Status and Role of Local Council Members Chapter2. Local Elections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of Local Council Members 1. Number of Local Council Members and Their Socio-Economic Background 2. Local Elections Chapter3. Operations of Local Councils 1. Committees 2. Ethics Code 3. Parish Chapter4. Local Council Reforms 1. Internal Management Reform 2. Internal Structure Reform 3. Model Local Council Policy 4. Proposed Alternatives of Local Government Structure 5. Local Election Reform Chapter5. Case Studies: Birmingham City Council, Cambridge City Council, Kingston Borough in London, Solihull Metropolitan Borough Council. Chapter6. Policy Implications of the British Local Council Study Part III. Local Councils in Japan Chapter1. General Desciption of Japanese Local Councils 1. Status and Role of Local Councils 2. Status and Role of Local Council Members 3. Composition and Structure of Local Councils 4. Policy Making Process and Committee System of Local Councils Chapter2. Operational Realities of Japanese Local Councils 1. Committees and Plenary Meetings 2. Policy Making Activities of Local Councils and Their Members Chapter3. Local Council Reforms 1. Reform Proposals by the Decentralization Reform Committee 2. Reform Proposals by the National Association of City Councils Chapler4. Case Studies: Kanagawa Prefecture Council, Yokohama City Council Chapter5. Policy Implication of the Japanese Local Council Study Part IV. Policy Implications of the Study for Korean Local Council Reform Chapter1. On the Status of Local Councils Chapter2. On the Composition of Local Councils 1) Local Elections 2) Representativeness of Local Councils Chapter3. On the Operation of Local Councils: Committee System Reform Chapter4. On the Resposibility of Local Councils and Council Members 1) Ethics Code 2) Enhancement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Civic Control Over the Councils Chapter5. On the Reform Efforts

      • 과세자주권 확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1998 No.-

        I. 연구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자신이 소비할 지방공공재를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공급한다”는 지방자치원리에서 볼 때, 지방재정확충은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 부문에서의 확충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신세원 발굴, 은닉세원의 추적, 체납세징수강화 등 방안만으로는 취약한 지방세수를 확충할 수 없으므로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지방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과세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목, 세율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권한인 과세자주권은 제약되고 있고, 또한 주어진 권한도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세일지라도 중앙정부에서 법률로 세목, 과세표준, 세율 등을 결정한다. 또한 세원분리주의에 의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국세와 지방세의 중복과세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에서 위임받은 범위내에서만 과세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현황 및 관련 법체계 등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탄력세율제도등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과세자주권중 잘 활용되지 않는 권한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이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져 있지 않은 세목결정권등 과세자주권에 대해서는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범위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및 관련 조례 등에 규정된 현행 지방세제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또한 헌법,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관련 조항을 포함한 제반 법률과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 과세자주권 관련이론도 연구대상에 포함된다. III.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먼저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에 관한 이론 및 외국의 사례와 관련한 논문 및 이론서를 검토하여 과세자주권의 의의와 성격을 파악하고, 과세자주권의 활용촉진방안 및 확대방안의 도출을 위한 시사점 파악한다. 그리고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기타 조세관련법 등의 관련조항의 검토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법적 실태, 과세자주권에 대한 법적 제약 등을 파악한다. 또한 지방세담당공무원, 관련학자들과의 면접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실태, 과세자주권확대의 필요성, 과세자주권활용 및 확대 방안 등을 파악한다. 나아가 현행 지방세제내에서 보장되어 있는 탄력세율제도등이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이유 등을 파악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탄력세율제도등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과세자주권 중 잘 활용되지 않는 권한에 대해서는 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과세자주권확충에 제약이 되고 있는 법률조항의 개정을 검토한다. IV. 논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이 기초하는 자치재정권, 지방자치권과 관련된 이론과 법적 지위를 살펴보고, 과세자주권 관련 이론, 관련 법률, 제약요인,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져 있으나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세율결정권 등 권한에 대해서는 활용을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제시하였다. 또한 세목결정권 등 주어져 있지 않은 권한에 대해서는 법적 제약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제1장은 서론부분으로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2장은 과세자주권관련 이론부분으로 지방자치권·자치재정권·과세자주권과 관련된 이론과 법규정,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조례주의를 둘러 싼 제 논의, 외국의 과세자주권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은 과세자주권 현황부분으로 과세자주권을 세목결정권·세율결정권·과표결정권·세액감면권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정 및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과세자주권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절에서는 과세자주권의 확충방향을 제시하였고 제2절에서는 탄력세율제도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과 탄력세율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절에서는 법정외세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4절에서는 과세표준결정권 및 결정세액감면권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취득세·등록세의 시가표준액 결정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 및 불균일과세등 세액감면권한의 활용촉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 과세자주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은 세목결정권한을 제외하고, 세율결정권이나 과세표준결정권에 있어서는 상당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져 있다. 그러나 조세저항을 우려한 자치단체장의 소극적 대응, 지방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결여, 지방세수증대에 대한 유인장치 결여 등으로 주어진 권한도 잘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수증대효과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과세자주권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보다 주어진 과세자주권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세수증대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자치단체에게 주어진 과세자주권 중 세율결정권한인 탄력세율제도의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법정외세 도입과 같이 세목결정권을 확대해주는 것보다 오히려 세수증대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세에 대해 국세와 중복과세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법정외세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과세할 세원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에 있어서 현재 부여되지 않은 세목결정권 등 권한을 부여하여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센티브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탄력세율제도와 같은 부여된 과세자주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V. 정책건의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 확충은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져 있는 세율결정권 등 과세자주권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하고 나아가 세목결정권 등을 부여하여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향 하에서 과세자주권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주어져 있는 세율결정권 등 과세자주권한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제도로서 탄력세율활용으로 인한 증세노력을 지방교부세에 반영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세율결정권을 제한하는 요인을 제거하여 세율결정권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자동차세탄력세율적용의 지역제한조항 삭제, 상한 또는 하한만 정해있는 자동차세 등 5개 세목에 대한 세율결정 범위확대 등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중기적으로는 과세표준결정권·세액감면권의 확대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 불균일과세 등의 요건을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요건을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사항에서 승인사항으로 변경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승인권한을 이양한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주어진 과세자주권의 활용정도와 주민의 자치의식 발전도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세목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도입하여야 한다. 세목결정권확대 방안의 하나로 법정외세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This study intends to enhance the tax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 For this goal it is researched and studied the theories, the connected laws and the present situations on the taxation power, financial power, autonomous power of local government. Some methods is investigated and suggested to enhance the practical use of the right to determine tax rate, which is endowed to the local government but not made the most of it. And it is also examined the method to magnify the tax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 considering the legal limitations of the right to determine tax item, which is not endowed to the local government yet and so on. This study is mainely comprised with three part as follows: In the first part, the tax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 is studied; that is to say, the theories and the laws related to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the financial and tax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 are examined, it is also examined various debate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tax must be based on law” and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tax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 in foreign countries. In the second part, the legal aspects and the present situations of tax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 are examined; the right to determine tax item, the right to determine tax rate, the right to determine tax base and the right to determine reduction and exemption are examined. In the third part, it is studied the method to magnify the tax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 the method to enhance the practical use of the arbitrable tax-rate system are suggested. And it is investigated the method to introduce the tax which is not provided by law. It is also considered the method to magnify the right to determine tax base, the right to determine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nd it is suggested the method to transfer the right to determine the tax base of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The method to enhance the practical use of the arbitrable tax rate system and the right to determine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re also suggested. From this study on tax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 I conclude as follows: First, the taxation power of the right to determine tax rate and the right to determine tax base except the right to determine tax item are endowed to the local government to quite a degree. However the negative attitude of governor of the local government caused by the worry over tax revolt,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local government on local taxation system and the lack of inducement to increase the yield of taxes keep the most endowed rights for taxation from being properly used by local government. Second, considering the increasing effect of tax revenue, it is better to promote the practical use of existing tax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 than.expand the tax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 by establishing new tax item. In other words, the promotion of the practical use of the arbitrable tax-rate system, which is a part of the right to determine tax rate among the existing taxation power or local government, is more effective to increase the tax revenue. Even if the tax which is not provided by law is introduced, tax sources are limited. Because the taxation of local government is not permitted to impose taxes on the same items with the national tax. Thira, as a result, it is important to endow the right to determine tax-item, which is not endowed yet to the local government, to magnify the tax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 But it is more important to promote the practical use of the right to determine tax rate, arbitrable tax-rate system, by introducing incentive system on local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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