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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민자치센터(동민의 집)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 창원시를 중심으로

        하수헌 창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2005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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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을 수용하는 공간과 그 공간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구성이 서로 상관성이 있다. 또한 자체 운영프로그램의 개발에 앞서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가 되는 건축공간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민위주의 건축공간으로 구성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한편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주민자치센터계획방안은 다음과 같다. 주민자치센터의 건축유형 및 단위공간구성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계획에 관해서는, 첫째 건축물의 형태에 있어서 배치는 대체로 일자형이 많았으며, 매스구성은 각층의 면적이 동일한 형태인 일반형보다 상층부 후퇴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붕의 형태는 평지붕과 복합형이 고루 분포하는 유형을 보이고 있다. 건물형태에 대한 유형에 있어서는 다소 비슷한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러한 유사한 건물유형에 비하여 옥외나 지하공간을 이용한 주차장의 이용실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센터의 입지에 있어서는 도심지의 경우 지하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하여 차량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는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민원실의 배치는 2층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 건물규모가 지상3층, 지하1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곡동의 경우만 민원실이 지상2층에 있는 것인데, 기능적인 분류에 의해서는 행정 서비스 기능을 2층에 결집시킴으로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높으며, 민원인도 방문에 있어서 불편함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를 통해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여 청사의 관리 및 운영의 측면에 대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헬스교실, 요가교실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최근에 들어 건강에 대한 인식이 고양되고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활발히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증·신축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수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추후에 헬스교실에 관련된 부속 샤워실이나 준비공간으로 수납시설에 대한 계획적인 고려도 필요하다. 넷째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의 장으로서 주요 단위공간의 개수와 합계면적에 대하여서는 정보·집회시설로서 강당과 회의실을 보면, 강당의 경우 평균 264.5㎡인데 성주동이 358.5㎡로 가장 크며 사파동이 178.2㎡로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회의실 면적의 평균은 58.1㎡이며, 회의실 또한 성주동이 70.0㎡로서 가장크고, 명곡동이 24.6㎡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가·문화 관련 프로그램에서는 여가선용실이 4개소에 있으며 분석하여 보면 평균 100.3㎡ 으로 중앙동과 성주동이 각각 75.0㎡, 70.0㎡으로 다소 작으며, 명곡동과 사파동은 각각 116.5㎡, 139.6㎡로 평균보다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탁아공간은 평균 157.1㎡로 성주동은 205.5㎡, 동읍이 175.0㎡, 명곡동이 90.8㎡으로 나타나며, 보육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계속 증진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성주동의 경우는 노인 복지시설이 입지적 특성에 따라 현재 사용되지 않고, 폐쇄된 상태로 있다. 여섯째 실내체육관의 경우 성주동에 105.0㎡, 명곡동에 98.0㎡, 동읍에 90.0㎡이 있는데, 이는 요가 및 스포츠댄스 등을 하기 위해 한쪽 벽면에 겨울이 설치되어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기에 적당한 내부계획을 포함한 단위공간을 말하며, 대개 비슷한 규모의 크기로 되어 있으며, 가변성의 용도를 수용하기 위해 의자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에는 수납 창고가 없는 경우 체육관 뒷면에 커튼 등으로 임시적으로 적치해놓고 쓰고 있다. 일곱째 행정 단위공간 중 각동에 배치되는 동대장실과 중대본부등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관련 단위공간과 다소 분리되어 배치되어 있으며, 행정업무 공간에서 주민자치젠터의 집회시설과 인접하였을 시, 소음관계에 대한 것을 인터뷰를 통해 들어본 결과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소음에 대해서는 별다른 불편함을 거론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주민자치센터의 활발한 운영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명곡동의 경우 주민운영프로그램에 있어서 사물놀이와 같은 큰 소음을 내는 것으로 인해 주민민원이 있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집회시설에 의한 소음을 고려하여 관리자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단위공간들과의 분리는 물론이며, 단위공간의 사용 성격에 따라 음향시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인구학적 특징을 고려한 주민자치센터 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인구수대비 대지면적 관계에 있어서 북면이 15.46으로 동읍 5.88 보다 2.5배 가까이 되며, 상대적으로 연면적은 동읍이 14.55로서 북면의 6.70보다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지면적과 연면적과의 상관성은 없겠지만, 특별히 야외공간에 대한 이용도가 다른 특성이 있지 않다면 토지이용효율에 있어서 불균형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차대수의 확보에 있어서는 명곡동과 사파동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며, 최근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면수를 확보한 상남동의 경우 0.18로 평균인 0,24에는 못 미치지만, 신축중인 용호동 다음으로 도심지 여건에서 주차면수의 확보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직원수대비 건축면적과 주차대수에 대한 비교를 살펴보면, 직원수대비 건축면적은 평균 35.33㎡이며, 성주도 사무소가 88.54㎡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동읍사무소가 1인당 44.44㎡로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난다. 성주동사무소의 경우 인구수대비 연면적에서도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났다. 상남동사무소와 명곡동사무소가 각각 32.31㎡, 30.25㎡ 이며, 북면사무소가 10.96㎡으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입지적 특징을 고려한 주민자치센터 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행정구역수에서 명곡동이 반/통수가 84/438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사파동이 76/443으로 크다. 이외에 중앙동, 상남동은 비슷한 행정구역의 규모이며, 성주동은 26/175, 동읍은 40/77, 북면은 46/125로 행정구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행정구역수가 작은 곳의 입지적 특징으로 성주동은 도심부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통 자연마을의 주거지역이 있으며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중인 곳으로 대기업이 소재하는 공단지역이기도 하다. 둘째 도심부일수록 행정구역이 많이 나뉘어져 있으며, 전원지로 갈수록 행정구역의 구획이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행정구역의 수가 작은 주민자치센터의 행정 면적은 행정구역 수와 반대로 성주동, 동읍, 북면이 각각 23.10㎢, 59.76㎢, 73.71㎢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외 지역중 명곡동은 6.61㎢, 사파동은 9.93㎢, 중앙동은 4.72㎢이며, 상남동은 1.64㎢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상남동은 신축된 창원지역의 일반상업지역으로저 주변입지로는 고밀도 아파트 주거형태가 많다. 셋째 대지여건에서의 도로여건을 보면, 대개가 4차선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으며, 특이한 곳은 성주동의 경우, 광로(창원대로)에 접해있으며, 또 명곡동의 경우, 명곡로와 같은 대로에 접해있지 않고, 주택가 내에 이면도로에서 복개천주차장을 앞에 두고, 북면의 경우는 왕복2차선 지방국도에 접해있지 않고 교차로에서 주택가 사이길로 들어가는 후미진 도로 완만 경사로를 통해 청사로 진입이 가능한 대지여건상의 입지적 특성이 있다. 이와 같이 건축물 유형과 단위공간의 특성에 관련한 주민자치센터의 계획과 지역적 특성으로 구분되는 인구학적, 입지적 특성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기준과 단위면적의 비교에 있어서 다분히 상이하며 건축년도에 따라 시설의 규모와 수준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의 주민이용문화가 정착된 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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