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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나라문화재연구소의 독립행정법인 이행과 관련된 제문제

        타나베이쿠오 국립문화재연구원 2012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Vol.45 No.4

        일본 문화청 소속의 정부조직이었던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가 국가조직의 행정개혁에 따라 현재의 독립행정법인 나라문화재연구소로 변혁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분켄은 동아시아에서도 잘 알려진 국보 호류지금당벽화의 소실이 문화재 분야의 큰 문제로 부각되면서 종합적이고 학술적인 문화재의 연구 보호 종합기관의 설립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이었다. 연구분야에서 보면 초기에는 역사, 건축, 미술공예, 정원, 유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발했으나 나라지역의 헤이조큐 유적보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매장문화재의 발굴 중심으로 그 역할이 강화되는 변화를 겪에 되었다. 그러나 선사고고학이 아닌 역사고고학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건축사나 정원사, 보존과학 등 서로 다른 학문이 융합하여 연구할 수 있는 강점이 강화되어 설립목적은 견지하면서 변모하였다. 독립행정법인으로의 변화는 1999년의 제145차 통상국회에서 "독립행정법인통칙법"이 성립되면서 부터였다. 독립행정법인의 취지는 독립 운영하는 쪽이 효율적인 부분을 분리시켜 법인격을 가진 기관으로 바꾸면서 운영교부금을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아 사용처를 독자적 재량에 맡기면서 이윤을 올릴 수도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조직과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장점도 있으나 평가시스템이 되입되는 정신적 부담도 공존하게 된다. 즉, 민간 방법의 도입에 따라 국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하는 의미가 내재되어있다. 나분켄의 독립행정법인화는 동시에 도쿄문화재연구소의 통합을 수반하게 되었다. 도분켄은 원래 미술공예품을 중심으로한 동산문화재 연구와 보존과학부분에 충실한 조직이었으므로 부동산문화재 중심의 나분켄과 통합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불행중 다행으로 다카마쓰즈카 고분벽화의 열화문제와 키토라 고분 벽화의 보존문제로 인하여 전무후무한 협업연구가 진행되고 양 연구소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독립행정법인화는 매년 예산을 중기계획이나 연도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편성하는 등 극히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문화재 보존을 위한 연구라는 공공적인 목적을 가진 조직이 정부의 의도대로 독자적으로 이윤을 올리는 사업을 확립하여 국가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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