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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의 소와 중복소송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최성호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4 法學論集 Vol.18 No.3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의 목적인 이행을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는 권능을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이부명령의 일종이다.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은 후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238조, 249조 1항, 이하 민집으로 표기 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의한 채무를 이행시키기 위하여 제3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추심소송이라고 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리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제기한 이행의 소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나중에 제기한 추심의 소는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으로서 후소는 중복된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대법원 판례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그 의견이 분분하다.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 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에 차이가 없고, 다만 반대의견에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은 어디까지나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일 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고 한다. 필자는 소송수행권의 박탈 내지 상실은 법률적 근거가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채무자에게 소송수행권이 유지 된다는 견해에 따른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한다. 다만 필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추심소송의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행소송에서의 원고 당사자는 동일하지 않은 당사자로서 중복소송이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s the trial of an execution court which gives an execution creditor the authority to which a collection command promotes the grant which is the purpose of the seized claim from a third debtor. It is a kind of a redeployment command. In order for a creditor to make the debt by collection command carry out, the lawsuit which makes the 3rd obligor a defendant and it calls it a lawsuit. Even if the lawsuit of the collection which was seized with the lawsuit of the fulfillment which the obligor raised previously against the third debtor, and the creditor raised later against the 3rd obligor differs in the party concerned, substantially as the same incident It receives whether it is corresponding to the lawsuit with which the next lawsuit overlapped, and bisects the judicial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by the majority opinion and a dissenting opinion. It can seize, also when the lawsuit of the fulfillment which the obligor raised against the third debtor follows the court, and the creditor can raise the lawsuit of the collection which charges fulfillment of the claim seized against the 3rd obligor, And the lawsuit of the collection which was seized against the 3rd obligor and the creditor raised approves of the conclusion of the majority opinion of not corresponding to institution of the duplicate lawsuit which Article 259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forbids by the relation to the lawsuit of the fulfillment which the obligor raised. However, a writer is a position in which the plaintiff in the fulfillment lawsuit of the creditor and obligor of a collection lawsuit against the 3rd obligor cannot be called duplication lawsuit as the party concerned who is not the same.

      • 군용물자부품의 국산화 개발 활성화 방안(2)-제도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최성호,Choe, Seong-Ho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01 國防과 技術 Vol.- No.269

        분단된 조국의 현실은 항상 전쟁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언제라도 발생될 전쟁에 대비하여 원활한 군수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물자를 양만큼 공급"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군수물자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면 전쟁 발발시 우리 군수물자의 조달관리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고, 이때의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국산화는 곧바로 국가 안보문제까지 제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산화의 중요성은 재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 KCI등재

        단말기 보조금이 소비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성호,한성수,안지영,Choi, Sung-Ho,Han, Sung-Soo,Ahn, Ji-Young 한국통신학회 2005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0 No.10B

        In the mobile telecommunication industry, the effects of handset subsidies are revealed as two aspects. There are the activation of service and handset market and the acceleration of related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desirable aspect. On the other hand, the rise in service rates and the squandering of the related resources in the undesirable one. There have been a lot of researches that disclose the desirable or undesirable factors through the qualitative methods. However, the quantitative studies are rare. In this study, we consider the positive, from the increase of demand, and negative, from the increase of service rates, effects on consumers' benefit attendant handset subsidies. Then, we quantitatively compared between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and analyze the direct effects of consumers' benefit of handset subsidies, and figured out that the direct effect is not expected to be positive. 이동통신산업에서 단말기보조금의 효과는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시장의 활성화와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와 서비스 요금의 상승, 과도한 자원의 낭비, 유효경쟁에 미치는 악영향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단말기보조금에 시행에 관한 수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새로운 형태의 이동통신서비스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근래에는 단말기보조금의 재시행을 두고 그 논란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단말기보조금이 관련 산업 및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단말기보조금의 영향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단말기보조금의 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를 위한 노력은 지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말기보조금 시행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비자 수요증가로 인한 정의 효과와 지급되는 보조금 보전을 위한 이용요금의 인상 등으로 인한 부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과연 단말기 보조금의 직접적인 효과가 소비자 편익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현 단계에서 그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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