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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制改革의 組織化와 協力規則에 관한 硏究 : 規制改革委員會 事例를 中心으로
최대용 한국행정연구원 2003 韓國行政硏究 Vol.12 No.4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문제해결을 위해 행정부내에서 정부입법기능을 하여 대체분쟁해결제도로서 기능을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관련 당사자인 정부기관과 피규제자 대표와 제3자인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관련 당사자들간의 논변과 토론을 통해 개혁방안을 도출하는 협력규칙을 설정했다. 협력규칙은 의제형성, 논변과정, 의사결정과 사후관리과정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제3자 개입에 의한 문제해결을 위한 논변과 토론을 통한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강조되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토론과 조정을 통해 규제개혁 대안을 채택하도록 설득과 힘의 전략을 사용했다. 관련당사자간에 상호의존구조하에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와 권력(영향력)의 차이에 따라 규제개혁 과제별 상황이 다르다. 규제개혁으로 인한 잠재적인 비용과 편익이 광범위하게 분산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반대나 저항이 적다. 그러나 비용부담이 집중되고 대상집단이 조직화되어 있는 과제의 경우 관련대상 집단은 개혁방안에 반대와 저항을 한다. 이들의 반대와 저항을 어떻게 대루느냐가 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