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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특집 : 도로시설기준에 관하여 ( A Proposal for Standards of Street Facilities )
주종원 대한건축학회 1977 建築 Vol.21 No.4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규칙에서는 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단지에 진입하는 도로는 6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단지내의 길이 35m를 초과하는 도로의 폭은 6m이상이어야 한다. 3) 단지내의 길이 10m초과하는 도로의 폭은 4m이상이어야 한다. 4) 단지내의 길이 100m를 넘은 도로의 막다른 부분에는 자동차가 회전할 수 있은 광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단지내의 도로는 아파트의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뛰워야 한다. 6) 단지내의 길이 100m 이상의 주간선도로의 변에는 폭 1.2m 이상의 보도를 1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도로는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여야 한다. 8) 차도와 보도의 경계는 L형으로 구획하고 보도의 포장은 보도블럭으로 하여야 한다.
특집 - 서울 600년의 건축적 사건들 : 서울시의 회고와 전망 ( Retrospect and Prospects of Seoul )
주종원 대한건축학회 1991 建築 Vol.35 No.2
고려왕조의 문종20년(서기 1068년)당시의 지리도참설에 의한 연기사상, 즉 국도 개경의 지기가 쇠하여 왕업이 길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업의 연장을 위하여 지기가 왕성한 길지를 택하여 이경을 만들고 순주하여야 한다는 사상이 대두하였다. 그 사상은 인심을 지배하게 되었으며 성종은 신라구도인 경주에 동경을, 문종20년(1068)에는 남경(지금의 서울)을 설치함으로써 평양의 서경과 함께 개경의 중경외에 3경을 이루게 되었다. 숙종6년 9월 남경개창도람을 설치하고 지리를 선택하여 백악 남쪽인 지금의 서울에 건도하게 되었다. 그때의 남경궁지는 경복궁보다 북쪽, 즉 신무문뒤 청와대 부근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왕조가 시작되면서 태조는 즉위직후 부터 건도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후보지였던 한양(서울), 계룡산(공주), 모악(서울 서교)등지를 친히 살피다가 왕사무학의 조언과 중의에 따라 한양을 택하였다.
도시계획과 수학적 모형 ( A Study of Mathematical Models for City Planning )
주종원 대한건축학회 1971 建築 Vol.15 No.5
Carnegie 대학교수 Herbert A. Simon 1)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학적인 기법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4단계 작업을 제안했다. 즉 1) 분석될 사항의 중요한 인자들을 적절하게 표현함과 동시에 기법의 조건을 만족시킬수 있는 수학적인 모형을 작성한다. 2) 모든면에서 고찰하며 그 우선 순위를 결정할수 있게끔 기준함수를 정한다. 3) 연구 하고자 하는 사항을 실제적인 상태에 적절한 모형의 계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통계자료를 수집한다. 4)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본고에서는 Simon 교수가 제안한 4단계 작업을 염두해 두고 정립한 수학적인 모형을 연구 검토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