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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능미수범과 위험성

        조현욱 가야대학교 2002 가야대학교 논문집 Vol.11 No.-

        Die vorliegende Arbeit befaβt sich Untauglicher Versuch und Gefa¨hlrlichkeit der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n Oberstgerichtshofes (beurteilt vom 1990.7.24, 90 do 1149). Diese Entscheidung zeigt, wie das Merkmal "Gefa¨hrlichkeit" der Versuchshandlung zu beurteilen ist. Die meisten Rechtswissenschaftler sehen auch die Strafbarkeit des untauglichen Versuchs im Gefahrbegriff der Versuchshandlung und sie bescha¨ftigen sich mit der Frage, worin die Gefa¨hrlichkeit eines solchen Versuchs besteht und nach welchen Kriterien sie zu beurteilen ist. Daru¨ber gibt es verschiedene Meinungen, z.B. objektive Theorie, Theorie der konkreten Gefa¨hrlichkeit, Theorie der abstrakten Gefa¨hrlichkeit, subjektive Theorie usw. Gegen diesen Meinungen und Entscheidung gibt es ganz andere interpretierte Meinung. Nach dieser Meinung ist das Merkmal "Gefa¨hrlichkeit" nur Allgemeines in aller Versuchsformen, nicht ganz besonders die Strafbarkeit fu¨r untauglichen Versuch im §27KStGB. Der Gefahrbegriff hat keine Bedeutung mehr. Deswegen behauptet diese Meinung, muβ man u¨berpru¨fen zuna¨chst "Ru¨cktritt vom Versuch"(§26KStGB) und dann "untauglicher Versuch" (§26KStGB) und schlieβlich "Versuch" (§25KStGB) um die Strafbarkeit der Versuchshandlung zu beurteilen. Ich bin fu¨r diese Meinung und habe nach oben genannante Entscheidung neu interpretiert. Die oben gegebene Entscheidung ist deshalb unangemessen. In diesem Fall soll "Versuch" (§25SKStGB) angewendet werden. Was den Gang der Arbeit betrifft, so gliedert sich die Untersuchung in 3 Abschnitte. 1. Problemstellung 2. Diskussionsstand der Strafbarkeit vom Untauglichen Versuch - im Gesichtpunkt des Gefahrbegriffs 3. Schluβbemerkung

      • KCI등재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및 대구고등법원 2013.5.29. 선고 2012노776 판결

        조현욱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홍익법학 Vol.14 No.4

        대상판례의 (특수)강간치상죄와 같은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가중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기본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즉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고 과실로 가중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성립과 관련한 논쟁의 핵심은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쳤으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로 취급해야 하는 가에 있다. 입법자의 의도나 다수설 및 대법원판례의 태도는 이런 경우가 전형적인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중한 행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구고등법원 판결의 경우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 미수 긍정설의 입장이 있다. 대구고등법원의 사안과 같이 행위관련적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미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다수설과 대법원판례의 태도와 같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만은 없다고 생각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존재하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에도 기수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하도록 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하여 이를 미수범으로 취급하여 미수로서의 법적 효과가 미치도록 하는 입법방식이라고 이해한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이 현행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규정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로 처벌한다고 해석한다면, 기본범죄도 기수에 이르고 중한 결과도 발생한 경우의 결과적 가중범과 차별이 없게 된다. 이는 결국 결과책임을 인정하게 되어 책임주의에도 반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용되지 않은 유추해석이 되므로 다수설과 대법원판례의 견해처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만은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위 2개의 대상판례의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결과적 가중범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기본범죄에 비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결과적 가중범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용가능한 결과적 가중범은 형법 - 특히 형법각칙 - 에 규정하되, 미수범의 경우에는 형법총칙 제25조 내지 제27조의 취지에 맞게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즉 결과적 가중범 그 자체를 위해서는 기본범죄가 기수인 경우로 한정하고,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하는 입법론적 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수범을 포함한다’는 불필요한 내용도 삭제할 수 있으며, 해석상으로도 각 피고인의 책임에 부합하는 양형이 가능해 질 것이다.

      • KCI등재

        Dynamic Gain Output Feedback Control of a Class of Uncertain Feedforward Nonlinear Systems with Uncertain Time-Delays and Sensor Noise

        조현욱,최호림,임종태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15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rol, Automation, and Vol.13 No.3

        We consider a control problem of a class of uncertain feedforward nonlinear systems with uncertain time-delays under sensor noise. Time-delays and sensor noise can degrade the control accuracy and as a result, the boundedness of states and output is not guaranteed. To guarantee the boundedness of states and output, we develop an output feedback controller which involves a dynamic gain. Moreover, we show that the ultimate bounds of states and output can be arbitrarily small if DC component of sensor noise is zero.

      • KCI등재후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상 다중이용장소의 범위-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14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8272 판결 -

        조현욱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영남법학 Vol.0 No.45

        According to configuration requirement of old Article 12(Intrusion upon Public Places with Intent to Satisfy Sexual Urges)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if a user steals a toilet in a mall such as a bar or a restaurant, it can not be punished unless it is photographed with a camera or the like. It is clearly shown in Supreme Court Decision 2015Do114 Decided April 9, 2015 and 2016Do8272 Decided August 24, 2016. But according to the configuration requirement of newly revised Article 12(Intrusion upon Places where multiple uses with Intent to Satisfy Sexual Urges)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it can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three million won. It is a measure to punish for the crime of Article 319 (Intrusion upon Habitation) of Criminal Act. In the future, the newly revised Article 12(Intrusion upon Places where multiple uses with Intent to Satisfy Sexual Urges)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is judged to be able to discipline most cases as well as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Do114 Decided April 9, 2015 and 2016Do8272 Decided August 24, 2016. Especially, in case that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sexual desire, it is necessary to avoid the method of applying the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The meaning of the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as defined in Article 12 may be indefinitely or equally authentic, but considering the interpretation of legal scholars and precedents, I think that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controversy by specifying "unspecific or multiple."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ich is the better between the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and 'unspecified or multiple'. 구(舊)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의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공공장소이다. 즉, 어떤 화장실이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도 역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등의 다중이용장소이다. 즉, 어떤 화장실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 따라서 구(舊)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에 따르면 대상판례의 음식점이나 술집 화장실 등 상가건물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련법상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아 그 화장실 안을 몰래 훔쳐보아도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따르면 대상판례의 음식점이나 술집 화장실 등 상가건물에 설치된 화장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므로 본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으로 대상판례의 사안은 물론 대부분의 사안을 규율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특별히 성적 목적 등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주거침입죄를 적용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규정된 불특정다수의 의미를 불특정 또는 다수와 동일하게 새길 수도 있으나, 본죄가 비신분범인 점과 침입행위자의 다소를 불문한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축적된 ‘불특정이면 수의 다소를 불문하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특정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판례와 학설의 해석을 고려해 볼 때 ‘불특정 또는 다수’라고 규정하는 것이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본죄의 구성요건 중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를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KCI등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상 통신매체의 범위와 링크 전송행위의 도달 해당 여부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

        조현욱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외법논집 Vol.41 No.4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각종 통신매체이다. 그러나 순기능적인 의사소통의 도구로써의 통신매체를 다른 한편에서는 음란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가 증가하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조문이 바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이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대상판례1)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음란쪽지를 직접전달한 경우,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직접 또는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이용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그림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는 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대상판례2)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이 저장되어 있는 드롭박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링크를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경우, 그와 같은 사진이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달이라는 문언에 인터넷 링크전송행위가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해 대법원은 도달개념을 실질적 측면에서 파악함으로써, 보장적 기능 강화측면에서 구성요건이라는 형식적 확실성을 중요시하는 형법해석에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례의 분석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 불비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The communication means are telephone, mail, computer and other means of communication. The problem of obscene acts by using means of communication is first of all its configuration requirement. If you commit a direct offense without using means of communication, can not be punished for obscene acts by using means of communication. It is clearly shown in Supreme Court Decision 2015Do17847 Decided March 10, 2016. So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onfiguration requirements of Article 13(obscene acts by using means of communication)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The sending an internet link of image etc. is reach. It is also shown in Supreme Court Decision 2016Do21389 Decided June 8, 2017. This Supreme Court Decision corresponds to the case where the file containing the obscene content is linked directly.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which is judged as satisfying the configuration requirement of reach. There is still room for controversy in the interpret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in depth the legislative amendments that include the ‘link’ act as a configuration requirement. However, it is necessary to discuss further that in addition to ‘reach’, it is possible to specify descriptive configuration requirements to include all types of links.

      • KCI등재후보

        경범죄 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암표매매의 개정과 층간소음 신설을 중심으로 -

        조현욱 법제처 2019 법제 Vol.686 No.-

        본 논문에서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물건던지기 등 위험행위, 암표매매의 구성요건 및 처벌수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최근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의 현행법령상 해결방안을 살펴보고, 경범죄 처벌법상 규제 필요성 여부와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구성요건과 처벌수준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물건던지기로 인한 행위로 물적 또는 인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당연히 인정된다. 따라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 신설은 현재로서는 불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망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정의만 있을 뿐 온라인 등에 대한 법률상 정의개념은 없으므로, 지금 당장 온라인 등에 대한 개념정의를 통해 이러한 암표매매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미 많은 온라인 암표 판매자들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하여 티켓의 상당 부분을 판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도구를 개발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에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정보통신망, 휴대폰이나 불법적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규제하는 방안이 죄형법정주의 위반시비에서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10장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제14조의2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OOOO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충간소음을 발생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주택관련법령에 벌칙조항이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신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3호에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층간소음의 범위로 하면서 그 처벌수준을 60만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KCI등재

        Histochemical and Electron Microscopic Study on the Zinc-containing Neurons in Rat Spinal Cord

        조현욱,한원동,Cho, Hyun-Wook,Han, Weon-Dong Korean Society of Electron Microscopy 1996 Applied microscopy Vol.26 No.2

        The somata and boutons of the zinc-containing neurons in the spinal cord of the rats were labeled by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sodium selenite and silver amplification. The labeled somata of the neurons were located in laminae V, VI, VII and X of the gray matter. The zinc selenium reaction products were retrogradely transported and precipitated into somata of the neuron with survival 8 hours. This observation suggest that all or part of the spinal cord zinc-containing neurons are interneurons. At survival 1 hour, the loaded axonal boutons with zinc precipitates of zinc-containing neurons were distributed in the gray matter and in the processes of lateral and ventral funiculi of the white matter. In particular, AMG stained boutons with huge form were appeared in the lamina IX. Ultrastructurally, the zinc precipitates were located in the cytoplasmic lysosomes or the vesicle within boutons of the zinc-containing neuron in accordance with survival times. Sodium selenite를 피하주사하고 은 증폭시켜 흰쥐 척수에 있는 아연이 함유된 신경원의 포체와 bouton을 표지하였다. 표지된 신경원 세포체는 회백질의 V, VI, VII 및 X층에 분포하였다. 8시간 생존시킨 경우 아연 셀레늄 반응물이 역행수송되어 세포체에 침전되었다. 이것은 척수에 있는 아연이 함유된 신경원의 전부 혹은 일부가 개재신경원인 것으로 생각된다. 1시간 생존시킨 경우 아연 침전물로 표지된 축삭 bouton들이 회백질과 백질의 척수전삭 및 복측삭에 있는 돌기에 분포하였다. 특히 AMG로 염색된 큰 형태의 bouton 이 IX층에 나타났다. 미세구조적으로 아연 침전물은 생존시간에 따라서 아연이 함유된 신경원의 세포질 리소좀이나 bouton 내의 vesicle에 위치하였다.

      • KCI등재

        흰쥐의 소뇌에서 selenium 방법에 의한 아연이 함유된 세포의 확인

        조현욱,최은상,Cho, Hyun-Wook,Choe, Eun-Sang 한국현미경학회 1996 Applied microscopy Vol.26 No.4

        A zinc-specific method (selenium method) has been employed to identify the zinc-containing cells in the cerebellum of the rats. When rats were allowed to survive 24 hours after the sodium selenite administration, zinc selenide reaction products formed in zinc-containing cellular boutons are retrogradely transported to the somata of those boutons. And the zinc selenide products accumulated in somata of the cells can be rendered visible by silver amplification of developer. Zinc-containing cells identified by the method were Bergmann glial and granule cells. Labeled zinc-containing cells were absent in molecular layer and white matter of the cerebellum. In ultrastructural level, the zinc selenide products were located in lysosomes of somata of the zinc-containing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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