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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에 대한 실질적 접근과 최근 판례 동향
정재우 한국무역경영학회 2023 한국무역경영연구 Vol.- No.31
Recently over 90 states worldwide from all over the world have adopted the CISG. In addition, eighty percent of the 20 largest export and import nations are contracting state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CISG). Its rules can also apply to contracts involving parties from non-Contracting States. and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confirm and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of CISG. Bacially the CISG was influenced by both Common Law and Civil Law. The basic structure of common law is that it can exercise the right to claim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and CISG was basically heavily influenced by Common Law. and CISG, like the common law, is also recognized for the right to claim damages. Also The CISG was also heavily influenced by Civil Law in terms of specific performance and price reduction. Nowadays CISG is currently actively used in Europe. 본 연구는 우선 UNCITRAL에 의해 1980년에 제정된 CISG의 개요 및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CISG 제정에 영향을 끼친 Ernst Rabel(1874-1955)와 John Honnold(1915-2011)의 행적에 대해서도 일부 기술하였다. 그 이유는 이들의 저서, 국제회의 참가와 같은 여러 활동이 실제 CISG 제정과 확산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그 이후 본 연구에서는 선행문헌을 엄정하게 분석하여 주요 CISG 관련 문헌과 연구자를 추출했다. 본 연구를 위해 인용된 연구자는 McQuillen(2007), Schmidt-Ahrendts(2011), Coyle(2016), Janssen et al (2018) 등이 있으며 이들이 작성한 문헌을 통해 CISG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고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ISG는 커먼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 이유는 커먼로와 함께 CISG는 모든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에 대해 가장 보편적이고 실용적인 구제수단은 손해배상청구권(damages)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CISG에 있어 손해배상청구권은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해서도 적용되지만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둘째, CISG가 커먼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근거 중 또 다른 하나는 CISG는 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계약위반이 상당히 본질적(fundamental)이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커먼로에서 유래된 것으로 SGA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커먼로에서는 계약 위반이 계약을 종료시킬 만큼 본질적인 것이어야 계약 종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SGA과 미국 UCC는 크게 보면 커먼로의 범주에 해당된다. 그런데 SGA 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대륙법 재판관할권에서도 매도인에게 매도인의 구제 혹은 보상할 권리를 분명하게 보장해 주는 법령은 없다. 그런데 CISG와 UCC는 물품의 부적합에 대해 매도인의 치유 권리를 존중해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CISG는 커먼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다. 넷째, 대륙법에서는 널리 인정되나 커먼로에서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특정이행청구권이 CISG에서는 일반적인 구제수단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CISG는 대륙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다. 특정이행청구권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이다. 또한 특정이행청구권은 프랑스나 독일 등 대륙계 법체계에서는 인정받는 무역구제 수단 중 하나이다. CISG에서도 특정이행청구권이 일반적인 구제수단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커먼로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 이용이 원칙이고 특정이행청구권은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다섯째, CISG에서는 매도인에 의한 계약위반이 있을 경우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청구권, 대체품인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대금감액권 등 여러 구제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 그 중 대금감액권은 CISG 제50조에 명시된 것으로 법리적 근원은 로마법의 ‘대금감액청구소권(actio quanti minoris)’에서 유래되었고 여러 대륙법 국가에 의해 발전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여섯째, CISG-Online은 현재 6,161건의 판결(5,268건의 법원 판결과 893건의 중재판정)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CISG는 커먼로와 대륙법의 혼합물이지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럽에서 CISG 활용이 더욱 활발하다. 특히 대륙법을 계수한 유럽의 경제대국인 독일(독일 법원이 CISG 관련 판결의 수 : 834건)과 프랑스(프랑스 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