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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말선초 병제개혁 논의와 사병혁파(私兵革罷)를 통한 ‘공가지병(公家之兵)’의 구현

        정일태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9 군사 Vol.- No.112

        This dissertation analyzes the intents of Confucian scriptures and Chinese ancient system by examining the arguments of the people who had a intention of reforming the military system(兵制) through dismissing Private Army(私兵) in the late period of Goryo and in the early one of Joseon. And this also analyzes how the reformers cognize the problems of the military system at that time, especially how they solved the problems of military power(兵權)‘s whereabouts and methods of function according to the intents. After the Withdrawal from Wihwado, Jo Jun(趙浚)·Jeong Dojeon(鄭道傳) and others reinterpreted that the early Goryo's military system modeled on the Chinese ancient system with reflecting the sprit of the times. And they also made sure of the ideal Army(兵) who protects 'Kingship'(人君之位). Jo Jun(趙浚)·Jeong Dojeon(鄭道傳) and others executed the reformation of military system to realize the ideal Army. But the logics, behind the arguments about Wonsu(元帥)·Jeoljesa(節制使) and their soldiers away from 'Kingship' were changing uder the political circumstances. Finally, the reformers declared to dismiss Private Army and realize National Army(公家之兵) that could not be controlled as anyone and also King(人君) like and would be beneficial to all of the people of the dynasty. However, the declaration didn't mean the completion of the realization of National Army. It stood for the change of the reformers' cognition of Private Army and National Army. 본고에서는 麗末鮮初 개혁론자들이 古制의 취지를 구현하려는 새로운 시대정신에 따라 당시 元帥·節制使의 兵權 分掌에 따른 문제를 비판하면서 결국 모든 군사가 국왕 개인이 아니라 宗廟·社稷과 臣民이 의탁하는 ‘人君의 位’, 즉 公家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인식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당대의 맥락과 연계된 논의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고려 말은 대외적 위협이 대두한 시기로 당시 조정은 그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도별 元帥를 임명하고 兵權을 나누어 장악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元帥, 이후 節制使의 수가 지나치게 증가하면서 오히려 외적의 침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화도 회군 이후 조준은 唐 府兵制의 취지에 따라 節制使의 수를 감축하고 軍簿司를 중심으로 兵制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조선 건국 이후 節制使는 국왕 이성계와의 친분관계를 매개로 宗親‧功臣이 임명되었고,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兵權을 가져야 개국 초의 불안한 정국 속에 人君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정도전은 유교 經典과 중국 古制를 검토하면서 오히려 宗親‧功臣이 節制使로서 兵權을 分掌하면 內亂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唐의 府兵制 등을 본받아 兵權의 層位를 發命權, 發兵權, 掌兵權으로 구분함으로써 오로지 ‘人君의 位’에 복종하는 군사를 만들고자 하였다. ‘人君의 位’는 단순히 국왕 개인이 아니라 宗廟·社稷을 비롯해 모든 臣民이 의탁하는 국왕의 지위를 말하며, 이것이 대대로 이어질 때 왕조국가, 즉 公家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이방원을 비롯한 宗親·功臣은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 1·2차 왕자의 난을 거치며 권근‧김약채 등은 私兵革罷를 주장하였다. 이들은 유교 經典과 중국 史書의 典範에 비추어 私兵 자체를 문제시하였고, 私兵으로 인해 마음이 달라져 內亂이 발생하는 것은 至親에게도 해당되는 사람 본성의 문제라고 단정 지었다. 뿐만 아니라 私兵은 人君과 宗親‧功臣뿐만 아니라 軍民에게도 피해를 주어 생계를 보장하는 등의 仁政에도 어긋나는 것이었다. 따라서 권근·김약채 등은 私兵 자체를 문제로 삼고 ‘人君의 位’를 지키는 公家之兵을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私兵革罷는 제도의 완비가 아닌 인식의 변화를 의미하며 公家之兵을 구현하기 위한 兵制改革은 이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兵權의 所在 이외에도 保法과 軍役 등 이후 다양한 兵制의 변화도 古制를 회복하려는 시대정신의 맥락에서 재검토한다면 兵制史를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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