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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자유 공간 광통신 시스템에서 신호 변동 억제를 위한 전광 자동 이득 조절 어븀 첨가 광섬유 증폭기의 성능 평가

        정유석,김철한 한국광학회 2022 한국광학회지 Vol.33 No.3

        자유 공간 광통신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대기 외란에 의한 광신호 변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전광(all-optical) 자동 이득 조절(automatic gain controlled, AGC) 어븀 첨가 광섬유 증폭기(erbium-doped fiber amplifier, EDFA)를 활용할 때의 성능을 실험적으로 평가하였다. EDFA 에 입력되는 광신호 입력을 −30 dBm과 −10 dBm으로 각각 설정하여 증폭기가 소 신호 영역과 포화 영역에서 동작할 때의 성능을 실험적으로 비교하였다. 이 때 광신호의 요동은 음향 광학 변조기(acousto-optic modulator, AOM)를 활용하여 구현하였다. 실험 결과로부터 EDFA 가 소 신호 영역에서 동작하며, 피드백되는 증폭된 자발 방출(amplified spontaneous emission, ASE) 광 전력이 0 dBm으로 증폭기를 포화 시킬 수 있는 경우에 가장 작은 광신호 요동 특성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KCI등재

        한국 가정의학과 윤리 교육 수련목표의 개발

        정유석 대한가정의학회 2007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Vol.28 No.3

        의료윤리 교육은 전문직으로서 의사의 태도와 자세에 관련된 기본 소양에 해당한다. 그동안 의과대학에서는 이론에 치우친 의료윤리 교육이 시행되어 왔지만, 정작 임상현장에 몸담고 있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는 윤리 교육은 그 실체를 찾기 어려웠다. 가정의학과가 국내에 소개된 지 20여 년, 이제 가정의학은 임상의학의 전문가일 뿐 아니라 윤리적이고 선한 전문의를 양성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의학회를 중심으로 전공의 윤리 교육에 관한 필요성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고를 통하여 국내 단과 전문의과정에서는 최초로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과정에 의료윤리 수련목표를 개발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과 캐나다의 의료윤리 핵심 목표를 고찰하고 국내의 현실에 맞는 안을 논의할 것이다.

      • KCI등재

        가산세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항목규정 법제화에 관한 연구

        정유석 한국경영교육학회 2009 경영교육연구 Vol.57 N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introducing the reasonable cause for the exemption of the additional tax in national tax law.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after reviewing the system of korean and American about exemption of the additional tax. we examine the precedents in Supreme Court and Tax Tribunal. These precedents were classified four categories according to various cause patterns as follows; First, in case of the negligence, mistakes in tax law as the opposite opinions in interpretation of tax law. Second, in case of the wrong direction and inconsistent attitudes through speech or conduct by tax authorities. Third, in case of the inevitable causes for failure to fulfill tax obligation. Fourth, in case of the misleading guide by tax specialist and in case of the others. In conclusion, on the basis of precedents in Supreme Court and Tax Tribuna, these cases of presumed as a reasonable cause by Supreme Court has to be regislated with detail provisions of reasonable cause enumerated in the tax law. 본 연구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제도를 검토하 고,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의 결정 사례를 정리하여 예시함으로써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면제로서의 정당한 사유 적용의 구체적 범위 조정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둔다.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로 하여금 가산세 면제사유에 대한 예 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 구축을 하는 계기마련의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가산세제도는 가산세 감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도모하고자 정당한 사유를 국세기본법에 규정(2006.12월)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예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세법해석과 적용과 정에서 마찰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즉 세법상 견해의 대립이 있고, 세법관계전문 가들이 취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협력의무의 불이행이나 해태를 모두 정당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결과적으로 탈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판례에 기초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들 을 정리하여 구체적인 정당한 사유들의 항목 예시를 규정에 열거하여 법제화 하여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IFRS의 상환우선주 부채 분류와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관한 연구

        정유석 한국경영교육학회 2010 경영교육연구 Vol.64 No.-

        According to current K-GAAP(Korea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inciples), Redeemable preferred stock is classified as a capital. But IFRS is beginning fully in 2011, accounting disposal of redeemable preferred stock will change completely. IFRS is classifying redeemable preferred stock as a liability. On the other hand, current K-GAAP is classifying redeemable preferred stock as a capital. Therefore although payment which is paid to stock holder of redeemable preferred stock recognized as a interest expense of liability on a GAAP basis, if the payment is recognized as a dividend on a tax law basis, nondeductible interest expense and corporate tax burden will increse. And corporates have a disadvantageous chance of adoption of thin capitalization tax system.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solution on problems in adoption of thin capitalization by difference of accounting disposal between K-IFRS and tax law on redeemable preferred stock. First, Tax law needs to classify redeemable preferred stock as a capital or liability according to real of financial products in a way to maintain same tax burden on same economic activities. Second, Tax law has to minimize cumbersome tax reconciliation on difference of between K-IFRS and tax law. That is, it would be more efficient for tax law to accommodate a disposal of K-IFRS if difference of between K-IFRS and tax law is insignificant.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상환우선주는 자본으로 분류하지만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게 되면 상환우선주에 대한 회계처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상환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해야 한다. 반면 현행회계기준은 상환우선주 등을 금융계약의 법률적 형식으로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으로 분류되던 상환우선주가 회계상 부채로 분류되더라도 세법상 상환우선주 주주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배당으로 인식되기때문에 손금불산입되는 이자비용이 증가하고 법인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자본비율은 줄어들고, 부채비율은 증가해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세법상의 상환우선주 회계처리의 차이점으로 인한 과소자본과세제도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세부담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세법에서도 금융상품 계약의 실질에 따라 자본과 부채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회계기준과 세법상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즉 세부담 차이가 미미한 경우 회계기준의 처리를 수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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